주택 연금 계산 | [2021 주택연금] 신청 자격과 수령액! 그리고 장점과 단점 15613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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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연금] 바뀐 신청 자격과 수령액! 그리고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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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택연금 신청자, 월 지급금 오른다 – 조선비즈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데, 월 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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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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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180만원 받던 70대, 집값 두배 뛰어 해지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도 집값이 오르면 추후 가격 상승분 …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며 “이때 집값은 주택연금 종료 시점으로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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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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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으로 가택연금 피하자 – 서울시 50플러스포털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일시 인출한도 금액은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쉽게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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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50plus.or.kr

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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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및 가입조건 정리 – MONEYMO

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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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eymo.co.kr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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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수령액 계산하기 : 네이버 블로그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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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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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택연금] 신청 자격과 수령액! 그리고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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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연금 계산

  • Author: 단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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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3LO1FrY3oM

주택연금 월180만원 받던 70대, 집값 두배 뛰어 해지하면…

서울 구로구 구로동 A아파트(전용면적 108㎡)에 사는 이모(74)씨는 요즘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는 2016년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180만원씩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더니 이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값(실거래가)도 지난달 초 12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5억 원대)보다 집값이 2.4배 뛴 셈이다. 만약 현재 시세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수령액은 약 250만원으로 38% 많다.

[금융SOS]주택연금 해지 때 유의할 점은

이 씨는 “요즘 아들이 (집값 뛸 때) 집 팔아서 목돈으로 공기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라고 성화”라며 “아들 말대로 주택연금을 해지할지 아니면 유지하는 게 나은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13억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한마디로 본인 집에서 살면서 평생 생활비(연금)를 받는 노후 대비책이다. 연금액은 가입 시점 가입자의 나이가 많고,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많아진다. 집값이 급등하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들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가입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931건으로 전년(1527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해지 속도가 불이 붙었다. 상반기(2098건)에만 해지 신청이 2000건을 넘어섰다.

‘해지 비용’과 ‘3년 생활비’ 따져 결정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주택연금을 깰 때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와 집값의 1.5% 수준인 초기 보증료까지 한꺼번에 돌려줘야 한다. 5년 반 동안 연금을 받은 이씨의 경우 해지 시 1억5000만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또 일단 해지하면 3년간 가입이 제한 된다. 상당수 은퇴자는 일시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을 수 있다. 적어도 3년 동안 주택연금을 대신할 생활비를 마련한 뒤 해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3년 뒤 재가입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동안 집값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 가입할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시세차익만 따져 (주택연금을) 성급하게 해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지 비용과 생활 자금이 충분치 않으면 살던 집을 팔고, 주택 규모를 줄여 이사해야 한다”며 “고령인 만큼 새로운 거주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도 집값이 오르면 추후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는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뒤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며 “이때 집값은 주택연금 종료 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승분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주택연금 정산 시점에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금융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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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포탈]주택연금으로 가택연금 피하자

주택연금으로 가택연금 피하자

A(65세)씨는 요즘 원치 않는 혼족 생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 모임에 열심히 나갔으나 지금은 발길을 뚝 끊은 상태다. 한때 동기회 회장까지 맡았던 그는 몇 년 동안 일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즐겁지만 식사비와 가벼운 음주 비용마저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TV뿐이다. 그는 지금 강남의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서 소파를 침대 삼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TV를 보고 있다. 밖에 나간 아내가 빨리 들어오지 않아 분을 삭이면서.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하다 55세에 퇴직한 A씨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아내와 함께 고품격 해외여행은 물론 뮤지컬 관람 등 문화생활을 즐겼다.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로서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맘껏 누렸던 것이다. 그러나 고가의 아파트도 있으니 어찌 되겠지 하는 맘으로 5년을 즐기는 동안 어느새 저축해놓은 돈이 동나버리고 말았다. 그 허전함과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정했던 아내와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했고 A씨는 집 안에 틀어박혀서, 아내는 밖으로 나도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A씨가 다시 액티브 시니어로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택연금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씨가 가택연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10년 동안 일을 쉰 65세의 은퇴자에게 재취업의 길은 멀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9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이사하면 1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A씨가 9억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한 뒤 바로 주택연금 신청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신청 당시의 연령과 주택가격, 지급방식, 보증료 크기 등에 따라 다르다. 만일 A씨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종신지급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월 227만4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표 1] 참조). 현재 A씨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월 약 7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치면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생활비를 250만원 정도로 낮추면 7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고, 200만원까지 낮추면 5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할 수도 있다. 월 생활비를 250만원으로 낮추면 3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200만원으로 줄이면 5억원의 여유자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액티브 시니어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주택연금 신청자 얼마나 되나?

주택연금은 2007년 7월에 도입된 이후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는 2012년 말 1만1393명에서 2016년 말에는 3만4444명으로 증가했다. 매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수는 2012~2015년 5000~6000명 선에서 2016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그림 1] 참조). 2016년 신규 가입자 수(1만309명)는 2015년보다 58.9%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와 가입요건 완화 덕분이다.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주요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2016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1.9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8300만원, 월 평균 수령액은 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4.0%로 가장 많았고, 주택 규모는 85㎡(약 25.8평) 이하가 7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연금’ 3종 세트란?

‘내집연금’ 3종 세트는 2016년 4월 25일 출시된 상품으로 다음 3개의 주택연금을 묶었다. ① 일시인출 한도를 70%로 늘여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②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최대 연 0.3%p의 전환장려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③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지급금을 최대 15% 더 많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첫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주택가격의 1.0%를 가입비 형태로 초기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연금지급 총액의 1.0%를 연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는 월 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보증료는 연금지급 총액에서 자동 공제되므로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다.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일시 인출한도 금액은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인출한도 전액을 사용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연계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종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연금수령 총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남는 부분이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면 손해 보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연금수령 총액이 주택가격보다 많으면 부족분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으므로 혹시라도 자녀에게 빚으로 떠넘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도 없다.

둘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40~50대 중·장년층이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이자 혜택을 주는 연금상품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을 빌려 집을 살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연금전환 시점까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다가 전환 시점이 되면 빚을 일시에 상환한 뒤 남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4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 또는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일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가 된 후 희망하는 시기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연금 전환가능 여부는 전환신청 당시의 주택연금 가입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전환신청을 했는데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는 연금지급 총액의 0.75%다. 주택연금 종료 사유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동일하다.

이 주택연금은 금리를 0.15%p 우대해준다. 또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p를 우대받아 총 0.3%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가령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은행 대출을 가진 45세 B씨(3억원 주택 소유)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되는 60세에 296만원을 받는다.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가입한 뒤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주택연금 전환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면제된 조기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1.5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 고령자의 노후생활비 지원을 위한 연금상품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이 8~15% 정도 많다. 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상품의 장점 중 하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대출한도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한 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기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상품의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는 연금지급 총액의 0.75%다. 주택연금 종료 사유는 앞의 두 상품과 동일하다.

주택연금 가입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상담→가입신청→주택연금 약정 및 실행’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상담은 콜센터(1688-8114)를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지점을 방문해 받을 수도 있다. 방문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약상담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방문하면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예약상담은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 단계에서는 필요서류 제출 및 주택연금 보증신청이 진행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2부 등이다. 가입신청을 하기 전에 거래할 은행을 정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연금 약정 및 실행 단계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뒤 고객이 거래은행을 방문해 주택연금 약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주택연금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택연금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다 중도에 해지하면 초기보증 수수료를 날리게 되므로 배우자와 자녀 등 주택의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7월 주택연금 도입 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중도에 해지한 사람은 총가입자(3만9429명)의 12.6%인 4985명이나 된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사전에 채무를 넘겨받는다는 약정, 즉 사전채무인수약정을 맺으면 주택 소유자 사망시 추가 약정을 맺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를 할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사하려는 주택가격(평가액)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

손성동(孫盛東)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및 가입조건 정리

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

먼저 어떤 경우에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가능연령

소유자 및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우대방식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 주택보유수

부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로 우대방식의 경우에는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

다만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테말 주택보유수에 포함합니다.

3. 가입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지자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조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해당 주택을 전세,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중에서 한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채무관계자가 되는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 방식은?

다음으로 수령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수령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방식 : 선택한 기간 동안만 수령액을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 (우대지급, 우대혼합)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내에서 일시에 찾아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수령액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이용기간 중에 지급방식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변경

우대지급, 우대혼합간 변경

우대형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신지급에서 우대지급으로 변경

※ 위 수령액 예시 금액은 2021년 2월 1일 기준이며 월 지급금의 경우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가입시점에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지급하는 방식

초기증액형 : 초기 선택한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식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초기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16년 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16년 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은?

매달 얼마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싶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합니다.

예상연금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등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이고 주택가격이 8억원인 주택을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매달 지급 받는 수령액은 1,887,990원입니다.

단, 해당 예상연금조회의 경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에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및 가입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급방식이 다양한만큼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지 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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