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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채용검진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 전 영상을 시청하시고 준비사항 참고하셔서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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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 병원, 준비물,비용 – 네이버 블로그
채용신체검사라고 하면 직장에 취직할 때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에서하는 신체계측 (혈압, 시력,색각검사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7/2022
View: 6220
법무부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33. 경기 광명방사선과의원.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19 (철산동) 서림빌딩 2층. 02-2689-3542. 34. 경기 (의)광명성애병원.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철산동).
Source: bhi2d1uu8ga149u33hvwx2xu-wpengine.netdna-ssl.com
Date Published: 10/9/2021
View: 5649
채용 건강 검진(채용 신체 검사)란?
우선, 채용건강검진은 집 근처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가서 채용건강검진 대기표를 뽑고 앉아있다가 순서가 되면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면서 검사에 …
Source: damsoley.tistory.com
Date Published: 2/21/2022
View: 3246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서 대체하세요” – 병원신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
Source: www.khanews.com
Date Published: 9/27/2021
View: 8166
채용건강검진>종합건강증진센터 | 구포성심병원
채용건강검진의 대상 · 검사 항목 : 신체계측, 혈압,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뇨잠혈), 색신(색각), 흉부X-선, 혈액검사(혈액형, 콜레스테롤, 간기능, 혈색소, 당뇨) …
Source: www.guposs.com
Date Published: 6/18/2022
View: 1523
국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구직자들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
Source: www.acrc.go.kr
Date Published: 1/28/2022
View: 4888
법무부지정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현황 / 출입국 지정병원 명단
2022년도 법무부지정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현황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 출입국사무소 및 교육청에 제출하는 용도의 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명단이며, …
Source: support.korvia.com
Date Published: 8/10/2021
View: 790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 검진항목 알아보기
킴닥터가 정확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와 건강검진 항목을 소개합니다. 국가, 지방직 공무원이나 대학교 등에 지원 합격을 했다면 반드시 …
Source: healthydoctor.tistory.com
Date Published: 10/2/2021
View: 9071
3~5만원 드는 채용검진, 앞으론 고용주가 부담해야 – 여성신문
주머니가 가벼운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의 마지막 관문 신체검사 비용(3~5만원)은 부담스럽다. 6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도, 정규직도 직접 신체검사 …
Source: www.womennews.co.kr
Date Published: 8/14/2022
View: 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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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용 신체검사 하는곳
- Author: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대구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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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RXZSmBJN-Q
채용신체검사 병원, 준비물,비용
고혈압이 있어도 조절이
잘되는 경우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고혈압이 있는데도
조절하지 않으면 업무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특히 경쟁률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는
회사 부속병원에서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일부 혈액검사의
어느 한계치 이상을 보이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는
요추사진을 요구해
허리의 문제 여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수검자 분들의 경우는
검사를 하고 이상이 발견 시에는
그 일차적인 결과만
가져가기도 하지만, 인사과에 추가적인
소견서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요구할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 아닌 경우,
소견서나 소견란에
업무에 지장없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채용 건강 검진(채용 신체 검사)란?
제발 건강에 이상없게 해주세요라면서 밤새 빌었던 기억이 난다 *1
최종 면접에 합격하면 가장 먼저 회사로부터 요구받게 되는 것은 바로 채용건강검진이다.
서류와 수많은 면접을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만 남은 입장에서 내 몸상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제약회사에서는 채용건강검진에서 색약이 나올 경우 채용을 번복했던 경우도 존재하고,
페인트나 화학소재 회사는 직업환경검사에서 특정 화학물질에 알러지 반응을 보일 경우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채용건강검진의 검사 수준은 그렇게 디테일 하지 않다.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한다면 별다른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소 건강검진 수수료
우선, 채용건강검진은 집 근처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가서 채용건강검진 대기표를 뽑고 앉아있다가 순서가 되면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면서 검사에 응하면 된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기전의 신체검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 하다.
나는 채용강검진을 받다가 세가지에서 굉장히 놀랐다.
첫째,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놀란다. 이전에 내가 건강검진에 가졌던 이미지는 쉽게 받을 수 없는 것, 정말
아프고 몸에 이상이 생겨야 받는 것이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간단한 검사 정도는 굉장히 저렴하기에 자주 받아도
별 부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채용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 뉴스를 보면 매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역대급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모든 취업성공인들은 다 모인 것 처럼 사람이 많았다.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하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채용건강검진이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간단해서 놀랐다. 좀 더 디테일한 검사를 예상했지만 혈액 검사를 제외하면 모든 검사가 매우 간단하다. 그러니 별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아 바늘도 무섭고, 혈액 검사 결과도 무섭고 *2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장, 체중, 가슴둘레, 시력, 청력 등 기본 신체검사
2. 색신 검사, 즉 색약/색맹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
3. 혈압 측정, 혈압이 높아서 혈관에 부담이 가서 생기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신장병 등을 예방 또는 발견할 수 있는 검사.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정상치는 최고혈압 139mmHg 이하, 최저혈압 89mmHg 이하로 규정되어있다.
4. 흉부 X-Ray 촬영, 이것은 폐암, 폐결핵, 폐렴, 폐농양, 늑막염 등의 위험한 질병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검사이다. 측정 할 때 금속을 지니고 있으면 안되므로 목걸이같은 것은 풀어 놓도록 하자.
5. 소변검사, 채용신체검사에서는 색깔이나 냄새 등을 파악하는 물리적 검사보다는 요시험지봉을 이용해 요당, 요단백, 요잠혈 등을 반정량적으로 검출하는 화학적 검사를 진행한다. 요로 감염 등의 신장 및 비뇨기계 질환, 내분비 질환, 대사성질환의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
6. 정신질환 및 상담, 이 경우에는 설문지 작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뭔가를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는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
7. 혈액 검사, 채용 신체검사의 벽을 가장 높이는 마의 구간. 요즘은 서구화된 식습관 및 운동 부족,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므로 의외로 간수치와 혈당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최종합격을 했다면 그 날부터 건강검진 날까지는 튀긴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사진 로딩 안된거 아니다. 주의사항 이미지다
검사 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 이외 8시간 금식, 근데 나는 불안해서 그냥 12시간 금식했다.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냥 8시간보다 많이 금식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2. 반드시 신분증 챙겨가자. 솔직히 취업할 나이면 어디가서 민증검사 당할 나이는 아니기 떄문에 신분증 안들고 다니는 건 이해하지만 이날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3. 혹시 보건소가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 기업에서 인정하는 지정병원인지 무조건 확인해야한다. 안그러면 진짜 큰일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채용건강검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다. 물론, 서류, 면접 등 수많은 고비를 넘긴 지원자들이라면 채용신체검사 또한 나름의 방법으로 간단히 통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마음 먹기에 따라 건강상태는 많은 변화를 보인다고 하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다.
합격자들 모두 긍정긍정긍정 *4
*references
*1: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8-cjXiNLhAhXD7GEKHYLtCKUQjRx6BAgBEAU&url=https%3A%2F%2Fthesimpsons25yearsagotoday.com%2F2017%2F12%2F17%2F70-homers-triple-bypass%2F&psig=AOvVaw16RdxeUFqGdIi980vcXgmj&ust=1555416617703611
*2: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H6P6cktLhAhXKE4gKHZQDDLsQjRx6BAgBEAU&url=http%3A%2F%2Fwww.enzolifesciences.com%2Fscience-center%2Ftechnotes%2F2017%2Fmay%2Fnew-blood-test-detects-cancer%2F&psig=AOvVaw2B6ZCtSUpWEWiN_P-GPGNZ&ust=1555419208161859
*3: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QgcC-ktLhAhWYH3AKHadsBSwQjRx6BAgBEAU&url=https%3A%2F%2Fkr.123rf.com%2F%25EC%258A%25A4%25ED%2586%25A1%25EC%2582%25AC%25EC%25A7%2584%2F%25EC%25A3%25BC%25EC%259D%2598_%25EC%2582%25AC%25ED%2595%25AD.html&psig=AOvVaw2YwmlJG0G2tKtG52Mvcx7F&ust=1555419272196102
*4: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Q7K3uktLhAhXZdXAKHWVAD_oQjRx6BAgBEAU&url=https%3A%2F%2Fwww.ourboox.com%2Fbooks%2Fthe-simpsons-stories-back-to-school%2F&psig=AOvVaw3lHq7pA3s5AP8s5xvWBINL&ust=1555419374029920
채용 및 기타 검사소개 < 국가건강검진 < 서울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준비사항 · 신분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 사진은 필요한 건강진단서 발급 통수 보다 동일한 사진을 1장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 1통 필요시 : 반명함판(3×4) 동일판 2장 제출
결과 2통 필요시 : 반명함판(3×4) 동일판 3장 제출(1장당 추가시 1,000원)
· 8시간이상 금식(물, 담배, 껌, 은단 포함)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공무원 채용 검진 안내 · 경찰 공무원 채용 검진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예약 전화번호 : 02) 2276-7164, 7165
· 예약 가능시간 : 평일 오후 1시30분 ~ 4시30분
검사시간 · 검사 시간 (평일 오전10시 ~ 오전11시30분/ 오후13시30분 ~ 16시30분)
검사결과 발급 · 검사결과는 검사시행 7일 후 오후 3시 ~4시에 건강증진센터 접수.수납에서 발급 받습니다.(진단서 종류에 따라서 발급일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 발급 당일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시고 내원해야 함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서 대체하세요”
건보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서비스 본격 시행
공공·행정기관 신체검사 비용 부담 줄이고 구직자 편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해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행정기관 등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비스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 건복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구직 예정자는 미리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뿐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 단체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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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구직자들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구직자 비용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증명서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채용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연간 86만 명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 약 260여억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해 마련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 검진항목 알아보기
킴닥터가 정확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와 건강검진 항목을 소개합니다. 국가, 지방직 공무원이나 대학교 등에 지원 합격을 했다면 반드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 채용 검사와 달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러한 의료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등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등의 4종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병원은 규모가 큰 국립이나 공립 병원, 종합 병원 등에서 실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가까운 병원을 찾으신 뒤 검진 전 주의사항을 준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사업주가 검사서를 본 뒤 채용 여부를 결정짓지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병원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보류를 결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알아보기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
3. 검진 실시전 준비물과 주의사항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절차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알아보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대상자
1. 일반직공무원(행정직, 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 지도직 공무원)
2.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3.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직 등 공무원
4. 입법부 공무원 일부 준용
5.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준용)
6. 군무원
7.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8.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
√ 신체검사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 재신체검사의 경우 판정보류 질환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법 제 3조 제 2항 제 1호 가목 및 같은 항 가목, 마목에 따른 의원, 병원, 종합병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검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르시겠다면 방문 전 전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래에서 소개드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 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채혈,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 ALT, 감마지티비, 공복혈당
3.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X선 촬영
4. 구강검진,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의 경우 만 70세, 74세만 해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리스트
법무부지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리스트.pdf 0.31MB
법무부지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2020.10.31일 기준 최신화 리스트 입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법무부지정 건강건진 병원 조회하는 방법
1.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뒤 파일을 실행합니다.
2. CTRL+F를 누릅니다.
3. 검색 창에서 지역명을 입력합니다.
검진 실시 전 준비물과 주의사항
채용 신체검사 전 준비물
1. 사진이 있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택 1)
2. 3×4 Cm 반명함 증명사진 2매
채용 신체검사 전 주의사항
1. 검진 실시전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하셔야 합니다.
2. 검사 전 3시간 이내 금연하셔야 합니다.
3. 검사 전날 음주, 과로, 운동, 과식을 하면 안됩니다.
4. 생리 중일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진 날짜를 변경합니다.
5. 신체검사 결과는 빠르면 당일, 늦으면 7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6. 제출하실 기관의 신체검사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 뒤 반드시 검사전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7. 채용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채용 건강진단서를 여러장 원하실 경우 사진도 여러장 제출하셔야 합니다.
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에 따라 가격은 다르며 평균적으로 검사비는 35,000원에서 45,000원입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절차
1. 최종합격 받은 응시자는 신체검사서를 신청합니다.
신체검사서에 시험실시 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부착을 기입합니다. 그 뒤 신분증과 함께 검진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질환을 관련해 해당 질환 전문의가 작성한 전문의 소견서를 최초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뒤 신체검사서를 발행합니다.
검진기관에서는 종합적 검토 뒤 합격 또는 판정보류, 불합격을 판단합니다.
3. 합격의 경우 신체검사서를 최종 제출하면 되며, 판정보류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검사서 검사내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종양 질환 1. 일반 결함-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 종양 호흡기 질환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내분비 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신경 질환 9. 신경 계통- 업무에 지장이 있는 뇌졸중, 중추신경계,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 뇌척수염, 뇌종양 및 척수종양, 외상성 신경질환, 말초신경질환, 전신성의 신경근 접합부 질환,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뇌전증 근골격계 질환 10. 팔다리-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어깨, 팔, 손 장애 및 관절 질환 정신 질환 13. 정신계통-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및 마약 중독,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이비인후 질환 2. 비강,구강,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비강,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11. 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심혈관 질환 1. 일반결함- 고혈압성 응급증
4.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 수행에 지장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신장/비뇨기계 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에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혈액 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에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피부 질환 1. 일반결함-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안 질환 12. 눈- 업무에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흉부X선 검사 흉부X선 검사를 통해 판정이 가능한 불합격 기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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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드는 채용검진, 앞으론 고용주가 부담해야
권익위 “30인 이상 사업장 구직자,
채용서류 제출비만 내면 돼…
고용주 부담 줄이려면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 권고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0 수원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주머니가 가벼운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의 마지막 관문 신체검사 비용(3~5만원)은 부담스럽다. 6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도, 정규직도 직접 신체검사 서류를 마련해 제출하는 게 관례다.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행정‧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단 공무원 채용은 제외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다.
권익위는 구직자 부담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부담케 하면 시정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309곳 중 79.6%(246곳)는 여전히 구직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채용신체검사서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조사 응답자 794명 중 534명(67.3%)이 “민간기업 구직 시 신체검사서를 냈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행정·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기간제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관련 안내서에 반영해 확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고용주가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제도가 공공·민간 영역에서 적극 활용되면 연간 8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매년 260억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은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 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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