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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2019년) – 직장가입자 …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및 재산과세표준합 5.4억 이하 or 5.4억 ~9억인 … 건강보험료의 8.51%만큼 장기요양보험료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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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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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어르신들 “생활비 쪼개라니 …

그런데도 지난해 12월부터 3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라는 통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5000만원 넘게 오르며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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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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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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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안내>보험료>건강보험>지역가입자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 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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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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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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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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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68만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원 내라니… [행복한 노후 …

자녀 명의로 돼있는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소득·자동차를 합쳐 적잖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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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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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9월부터 지역가입자 인하 및 일부 피부양자 – 메디포뉴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원에서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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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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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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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 2천만원 넘을 땐 9월부터 건강보험료 낸다 – 경향신문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많이 부과지역가입자는 과표 5000만원 공제보수 외 2000만원 넘게 … 연금·근로소득의 30%만 반영했던 것도 5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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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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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강 보험료 30 만원 재산

  • Author: Happy 오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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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Ce4y7Jye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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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어르신들 “생활비 쪼개라니 당황스럽네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여름에도 냉방비를 아끼며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

강화된 부과 기준과 집값 폭등이 맞물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연금 수령 늦추는 것이 유리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문재인 정부 3년간 크게 올랐다.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W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산 박모(77) 할머니는 요즘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견디고 있다.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2900만원으로 나왔다. 전년 대비 2억1300만원이 올랐다. 할머니는 지난해 11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다.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은 집값 상승 때문이다. 할머니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12월 피부양자 박탈 기준인 5억 4000만 원을 넘었다. 이 할머니는 연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있는데다 집값이 올라 건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올해 들어 매월 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할머니는 “30년 넘게 살고 있는 집인데 갑자기 집값이 뛰어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라고 한다”며 “연금을 포함한 월수입이 90만 원 정도인데 그 수입의 30%를 보험료로 내려면 냉방비라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W아파트에서 30년 가까이 산 김모(72) 할머니도 보험료 부담이 생겼다. 김 할머니는 소득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지난해 12월부터 3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라는 통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5000만원 넘게 오르며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진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쓰는데 보험료까지 보태달라고 해야 하니 매번 염치가 없다.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고 푸념했다.갑작스럽게 오른 집값 때문에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3년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0% 가까이 상승하고 공시가격도 덩달아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7년 28.5%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돼 있던 어르신 상당수가 집값 폭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지금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돼 왔다. 그 이전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과표(주택 공시가격의 60%)가 9억원 이하였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그 기준이 ‘5억4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어도 연소득이 1000만 원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돼 그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특히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임대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임대수입에서 비용 등을 제한 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지역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강화된 데다 최근 3년간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된 2018년 7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인원은 7000명 정도”라며 “앞으로는 집값이 폭등한 만큼 재산과표가 크게 올라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그 중 절반을 직장에서 떠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고 혼자 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소하게 받는 연금이나 임대소득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며 “재산과표가 6억 원인 주택과 구입한 지 5년 된 3000cc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월 소득이 90만 원이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부과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득이 아닌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지금의 부과 체계가 국민복지와 가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는다.내년엔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대폭 오른 만큼 내년도 공시가격과 재산과표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 2022년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과표도 ‘5억4000만원 이하’에서 ‘3억6000만원(공시가격 6억 원, 시세 8억~9억 원) 이하’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어섰기에 2022년에는 재산과표 3억6000만 원을 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어르신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자산운용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년층이나 퇴직을 앞둔 1주택자는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비해야 한다”며 “재산과표가 3억6000만 원을 넘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 2022년 이후 합산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게 하라”고 조언한다. 퇴직 후 3년간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신청’ 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금 수준이 낮고 취업이 쉬운 일자리를 구해 근로기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다. 근로기간에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3년간은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통해 기존 보험료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된다.

아울러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다.

또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어 오는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아울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된다.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개편 방안.

한편,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으로 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또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 다르게 부과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9월부터 최저보험료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약 242만 세대에는 2년 동안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다.

◆ 직장가입자

이번 개편에서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약 2%에 해당하는 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28만 9000원으로 5만 1000원 인상되며, 나머지 98%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은 없다.

직장가입자 개편 방안.

◆ 피부양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맞춰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한편 그동안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에 따르면 2단계 개편 때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바뀌어 2017년 국회에서 합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

피부양자 개편 방안.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

*F-1-16(난민인정자 가족), F-2-4(난민인정자)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

재외국민일반(C-0), 재외국민유학(C-9), 재외동포유학(C-10),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는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말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다음해 1월~12월분 보험료에 부과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소득중심’ 건보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내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보험료는 한시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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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 지역가입자, 5천만원 재산 공제…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천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6천만원(공시가 2억5천만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천원에서 월 3만8천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천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9월부터는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로써 종합소득이 연 3천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연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을 내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6.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2만9천120원을 내면 된다.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를 50%로 늘린다.

다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현재 1만4천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천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오른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242만세대에 대해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천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의도역 인근 직장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배당금 등 가외 수입 2천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월급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천100만원을 번 직장가입자는 2천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33만8천원에서 38만9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피부양자,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 소득 3천400만원 이상인데,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현 피부양자의 1.5%인 27만3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머지 98.5%는 피부양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한다. 전환 1년차에는 80%를 경감하고, 이후 경감률은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조정한다.

당초 개편안에서는 2단계에서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하려고 했다.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에 대해 재산과표가 3억6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4년간 55.5% 상승하는 등 변화한 환경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 올해 약 7천억원 보험료 수입 감소 예상…”예측된 범위”

복지부는 보험료에서 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 재정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올해 약 7천억원, 연간 기준으로는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재정 추계 등 건보 재정 운영에 고려돼 왔다며 “예측된 재정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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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원에서 월 3.8만원으로 인하돼,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도 축소된다. 현재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득 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간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 반영된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가 일원화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면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원 인상(33만8000원→38만9000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6000만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했으므로 2017년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할 예정이다.

[건보료 개편] 연금소득 월 341만원 이상 보유 지역가입자 4.2%만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재산·자동차 비중 크게 줄어…’소득 중심 부과’ 틀 마련’무임승차’ 피부양자, 가입자 ⅓인데…’피부양자 재산기준 유지’ 논란 예상정부가 오는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건보료 개혁이 마무리를 보게 됐다.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은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일용직 등)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물게 하는 불공평함은 다시 한번 해소되게 됐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크게 확대되고 고액의 자동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다만, 건보료 개편의 또다른 핵심축 중 하나인 ‘고소득 피부양자의 자격 박탈’과 관련해서는 재산 기준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해 개혁의 폭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건보료 부과체계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고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일이 많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진통 끝에 2단계에 걸친 개편의 틀에 합의해 2017년 3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이어 2018년 7월 1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4년 뒤를 2단계 개편 시점으로 예고했다.◇ 소득 ‘등급제’ 폐지…재산 5천만원 공제·4천만원 이상 車에만 보험료복지부는 이번 개편에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4천원으로 3만6천원 인하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2조4천억원가량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97등급으로 나뉘어 보험료가 부과됐는데,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기준 6.99%)이 보험료로 부과된다.소득등급제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정률제로 인해 예를 들어 연소득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5만300원이던 것이 정률제에서는 2만9천120원으로 낮아진다.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본 공제하는 액수도 상향 조정한다.현재는 재산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350만원을 차등 공제하는데, 2단계 개편으로 이 공제 액수가 5천만원(공시가격 8천300만원·시가 1억2천만원 상당)으로 늘어난다.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중이 60.8%(523만세대)에서 38.3%(329만세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가 5억원 상당(과세표준액)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현재는 12만5천430원의 재산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개편 후에는 공제 액수가 상향되면서 재산보험료가 10만9천830원으로 낮아진다.자동차 보험료는 1단계 개편에서 1천600㏄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차량은 면제되고 1천600~3천㏄ 차량에 대해서는 30% 보험료 경감 조치가 취해졌는데, 2단계 개편에서는 4천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개편 전 132만세대(144만명)에서 8만세대(9만명)로 줄어든다.복지부는 자동차 보험료가 2천898억원에서 280억원으로 90.3%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액 연금소득자 보험료 상승…최저보험료 대상 늘지만 액수 상향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에 금융이나 임대소득(보수 외 소득)이 높은 경우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개편으로 인해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낮아졌다.보수 외 소득 2천만~3천400만원 직장인이 9월부터는 예전에는 내지 않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반영 비율도 올라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다.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30%만 반영하던 것이 50%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연금소득 보유자의 4.2%(연금소득 월 341만원 이상·8만3천명)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보험료는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이 역시 기존 최저보험료 대상자인 저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현재는 연간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는 일정 액수(1만4천65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는데, 저소득자의 기준을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에 맞춰 1만9천500원으로 높인다.정부는 갑작스러운 부담 증대를 막기 위해 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 이후 2년간 인상분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반발 우려에 피부양자 재산 기준 그대로…’무임승차’ 문제 남아이번 개편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라는 목표에는 진일보하게 됐지만, 고소득·고액자산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건강보험제도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는데,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무임승차자’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작년 9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5천139만8천명 중 피부양자는 1천847만6천명으로 35.9%나 된다.피부양자의 요건은 소득과 재산 두가지다.이번 개편에서는 당초 여야간 합의와 달리 재산 요건을 그대로 둔 채 소득 요건만 강화됐다.현재 피부양자 탈락의 소득 요건은 합산 소득(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인데, 2단계 개편에서는 이런 기준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넓어졌다.재산 요건은 ‘재산 과표상 5억4천만원(시가 13억원, 공시 9억원) 이상’일 경우다.계획대로라면 이를 ‘재산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재산 과표가 3억6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강화했어야 했지만 현행대로 유지된다.당초에는 2단계 개편에서 유소득 피부양자의 21%인 47만세대(59만명)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재산 요건이 유지되면서 이런 목표는 절반 수준인 27만3천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이는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에 편입돼 보험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55.5%나 상승했다.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지난 24일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수익이 없이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시는 고령 은퇴자 등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가 ‘능력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혁이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번 개편 후에도 피부양자는 여전히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다.건강보험은 저출산으로 돈 낼 사람은 급격히 줄고, 고령화로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면서 지속가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2단계 개편으로 인해 건보 재정은 연간 2조8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연금 연 2천만원 넘을 땐 9월부터 건강보험료 낸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많이 부과

지역가입자는 과표 5000만원 공제

보수 외 2000만원 넘게 벌면 ‘추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토지,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봉급·상여·수당 등 근로소득(보수)이 아닌 추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늘어난다. 부양 받는 사람(피부양자)에 대한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9월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을 개편해 9월26일쯤 고지하는 9월분 건보료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편 방향은 재산보다는 소득에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쪽이다. 주택·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줄이고, 일정 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역가입자는 과세표준액을 더 많이 공제받게 되면서 보험료가 줄어든다. 현재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35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개편 후엔 과세표준액이 얼마든 5000만원을 공제한다. 재산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523만가구에서 329만가구로, 329만가구의 재산보험료 평균도 현재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자동차 건보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 부과 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한다.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율이 오히려 높아져 ‘역진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소득보험료 등급제는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보험료율 6.99%를 적용한다.

연금·근로소득의 30%만 반영했던 것도 50%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6.99% 정률제’ 도입 때문에 대부분 보험료가 줄어들고 8만3000명(4.2%) 정도만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보험료가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들은 연 4100만원, 월 34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9월 개편 이후엔 지역가입자 859만가구의 65%인 561만가구 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정도 인하되고, 32%인 275만가구 보험료는 지금과 같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에선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보험료도 올라간다. 이자·배당·사업 등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중 소득 기준도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기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 재산 기준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바꾸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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