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체납 분할 납부 |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면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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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 체납보험료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하며,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그 체납보험료중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가산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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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체납 분할 납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 한 자가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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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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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 제한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경. 우 분할납부 신청 이후 건강보험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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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24/2022

View: 5597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분할 납부시 보험급여혜택가능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칙」이 2002. 3. 25일 공포·시행됨 에 따라, 체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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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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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영업자였던 민원인은 사업 실패 후 지역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었는데, 고맙게도 연초에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달이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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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10.go.kr

Date Published: 1/16/2021

View: 7742

건강 보험료 연대 납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닷페이스

통장 압류를 풀고 나서도, 달마다 남은 체납금을 분할해서 갚아야 했어요. 그때마다 ‘그라데이션 분노’가 차올랐어요. ‘내가 미납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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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tface.kr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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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 – YesLaw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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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kr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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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방법 – 전북일보

△건강보험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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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jan.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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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서식나라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훈토리 2018. 3. 17. 16:0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18.1.2.] [보건복지부령 제550호, 2018.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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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osik.tistory.com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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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

체납 연금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5.7.29.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신청대상 : 연금보험료를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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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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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강 보험료 체납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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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3천만 원까지 면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면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강 보험료 체납 분할 납부

  • Author: 국세청
  • Views: 조회수 72,0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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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6.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EByOmERwko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영주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분할 납부시 보험급여혜택가능

담당부서

담당자 봉화지사

전화번호 054-673-0062

◇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분할 납부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장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대

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면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게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칙」이 2002. 3. 25일 공포·시행됨

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분할 고지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즉시 병·의원을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분할보험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를 체납한 달(3월이상)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

가 제한됩니다.

– 신용카드(삼성, 엘지, 비씨) 분할납부도 가능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봉화지사(☎673-0062)

제 잘못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관련 비용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110콜센터에도 국민건강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감정 섞인 민원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도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영업자였던 민원인은 사업 실패 후 지역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었는데,

고맙게도 연초에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달이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돈이지만 분할 납부는 성실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납기일이 되기 전에 자동이체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황당한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할납부 처리가 취소되었으니, 남은 체납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십시오.”

분할납부 취소는 2회 이상 미납이 있었을 때 발생하는데,

민원인은 딱 한 번 날짜를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미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공단 담당자의 실수로 민원인이 입금한 요금이 잘못되어,

이체 되었던 돈을 다시 민원인의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다음 달에 두 달 분을 한꺼번에 출금하도록 하겠다’는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할납부 취소 사유가 되었던 두 번째 미납은 바로 공단 직원의 실수로

다음 달에 한꺼번에 청구하겠다던 것이 ‘민원인의 미납’으로 처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은 공단의 해당 지사로 전화를 했지만,

공단에서는 직원의 실수 부분은 나몰라라 하면서

”분할 납부를 계속 하고자 하면 분할납부신청을 다시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초의 신청도 어렵게 한 것이었는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원 실수를 민원인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에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저는 먼저 불편 겪으셨던 사항에 대해 대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 뒤,

해당 공단으로 민원인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여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지

중계를 하였습니다.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해당 공단 담당자로부터 이의신청 방법과

보험료 조정에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 드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해피콜을 드렸습니다.

민원인의 목소리는 처음과는 다르게 온화하였습니다.

“안내를 잘 받았어요. 분할납부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분할납부가 유지되도록 해결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처음 공단으로 민원제기를 했을 때 담당자가 처리를 잘 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늦게나마 110콜센터에서 민원인의 걱정 하나를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건강보험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으로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신청은 가입자가 유선, FAX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나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우편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대상임을 통지하고 있으며, ‘급여 제한 통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지 이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을 기타 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하는 중에 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지사에 문의하여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분할 납부의 이행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각 보험별 설립목적이 서로 다르고 고유한 특징에 따라 연체율 적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4년 9월 25일(2014년 9월분)부터 4대 보험(지역, 직장) 연체율이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매월 10일) 경과 시 최초 3% 이후 매월 1%씩 최대 9%까지 부과 (7개월간 적용) ※ 다만, 2014년 9월 25일 이전(2014년8월분까지) 고용·산재보험료 : 최초 납기일 경과부터 매월 1.2%씩 최대 43.2%에 달할 때까지 36개월간 적용되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0-2110

-건강보험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건강보험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으로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신청은 가입자가 유선, FAX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나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우편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대상임을 통지하고 있으며, ‘급여 제한 통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지 이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을 기타 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하는 중에 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지사에 문의하여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분할 납부의 이행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각 보험별 설립목적이 서로 다르고 고유한 특징에 따라 연체율 적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4년 9월 25일(2014년 9월분)부터 4대 보험(지역, 직장) 연체율이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매월 10일) 경과 시 최초 3% 이후 매월 1%씩 최대 9%까지 부과 (7개월간 적용)

※ 다만, 2014년 9월 25일 이전(2014년8월분까지) 고용·산재보험료 : 최초 납기일 경과부터 매월 1.2%씩 최대 43.2%에 달할 때까지 36개월간 적용되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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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18.1.2.] [보건복지부령 제550호, 2018.1.2.,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유의사항

1. 체납 세대/사업장으로 자격을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변경 전 6개월(6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험급여(병원진료 등)가 계속 제한됩니다.

2.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 제한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 이후 건강보험증으로 병원ㆍ의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 또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작성방법

① ~ ②: 건강보험증에 적힌 건강보험증 번호(사업장 관리번호) 및 가입자(세대주 또는 사업장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③ ~ ⑥: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를 적습니다.

⑦: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총 횟수를 적습니다.

[서식 31]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hwp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안내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안내

체납 연금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5.7.29.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신청대상 :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자 포함

*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제외

(단, 현재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이더라도 지역가입 기간 체납보험료는 분할 가능)

◈ 분할횟수 : 체납 횟수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신청 가능

* 체납 횟수가 24회 이상인 경우 ☞ 최대 24회까지 가능

예시) 30회 체납인 경우 ☞ 최대 24회 분할 가능

* 체납 횟수가 24회 미만인 경우 ☞ 체납 횟수 범위 내 가능

예시) 10회 체납인 경우 ☞ 최대 10회 분할 가능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유선, 팩스

◈ 유선상담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강 보험료 체납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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