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 [Cfo Academy Blended] 연말정산실무 – 그 밖의 소득공제 Part.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10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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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Academy Online Blended Learning]CFO아카데미 연말정산 실무 교육 추가자료!

주제 : 연말정산 실무 – 그 밖의 소득공제 (1)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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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 한국납세자연맹

1. 공제대상 ·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500만원~200만원(2016년 납입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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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tax.org

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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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자영사업자도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매월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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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yusemusa.com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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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 – 기업마당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소관부처. 국세청 · 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0.01.01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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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info.go.kr

Date Published: 6/18/2021

View: 3957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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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9192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 노란우산 의료대출 신청요건 완화 안내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업종 장려금 지원 안내 · 현대자동차 노란우산공제 캐스퍼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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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8899.or.kr

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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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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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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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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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biz.or.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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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네이버 블로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4천만원~1억원. 300만원 ; 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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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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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Academy Blended] 연말정산실무 - 그 밖의 소득공제 Part.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CFO Academy Blended] 연말정산실무 – 그 밖의 소득공제 Part.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 Author: CFO Academy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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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LzgjSEsMS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란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자영사업자도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매월 혹은 매년 적금처럼 불입하여 폐업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부금으로서, 매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1. 먼저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이어야 함

제조업(의료용품,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종이제품 등 9개), 광업,건설업,운수업,농업,금융·보험업 80억원 이하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전문·기술·예술·여가·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부동산임대업 30억원 이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교육서비스,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2. 소기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가능

※ 유흥주점, 무도장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아닌 안마업은 가입제한

※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가능

3. 소상공인 : 소기업 중 고아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외 업종은 5인 미만)

4. 납입금액 : 5~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선택가능, 납입금액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함

※ 사업자의 가입목적이 폐업 이후 생활안정과 같은 저축목적이라면 월 100만원(분기 300만원)한도로

매년 1,200만원까지 납입가능

〈노란우산공제 혜택〉

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 소득공제 :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입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다른 사업이 없이 부동산임대업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는 부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

※ 소득공제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한도내에서 연간금액을 납입하면 됨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월 25만원 납입으로 충분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공제대상

2. 기타 혜택

① 연복리이자 지급,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② 무료상해보험 가입 2년간 지원, 무보증저리대출지원(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지급〉

구분 사유 과세방법 특정 사유 발생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 공제가입자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자가 지급요청 천재지변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계약 해지 위의 사유없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해당 부금을 납입하다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해지요청을 하여 지급받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소득세 과세대상 금액 : 소득공제 받은 부분, 납입분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부분

※ 보통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공제받은 부분을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것이 유리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동일한 논리)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최대단점은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의 경우,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적어진다는 것임.

노란우산공제의 지급사유가 아닌 임의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되어

환급금이 적어지는 것임.

하지만, 지급사유인 폐업이나 노령(10년이상불입/60세이상조건)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연복리이자가 가산되어지고 소득공제분도 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사정에 의하여 임의로 해지를 해야 한다면 최저금액인 5만원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입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금액을 선택하여 중도에 해지를

하지않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세무대리인이 신청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아래의 방법으로 직접신청을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 유선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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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가입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1만원 단위)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18.9월부터 16개 시중은행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도입하여, 가입자의 공제금 수급권 강화(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폐업・사망시 2.4%, 노령・퇴임시 2.1%(‘18.4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4. 12. 23.>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삭제 <2016. 12. 2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소상공인마당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정책자금|2021

정책자금 신청가이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사업개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37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38)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500만원)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신청방법 및 서류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1 개요

거주자가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 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함)에서 공제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③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가 폐업 등 정상 수급사유에 의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정상 수급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도 해지로 인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개정사항

구 분 2016년 2017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한도 조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만원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가산세 폐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부금 납입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 <삭 제>

3. 적용 대상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2014.1.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①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②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4. 기입대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자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

※ 가입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비영리법인

5.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2016년 납입분까지는 300만원

☞ 2015.12.31.까지 가입분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은 총급여로 환산하면 52,368,421원임

6. 제출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소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7. 공제금 수령 시 과세

(1) 폐업 등 정상 수급사유로 수령하는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에 의한 퇴직소득공제 및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로 한다(조특령 §80의3 ③,④).

①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함)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한 때

②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③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④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금액(운용수익 포함) – 실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 계약의 중도해지로 수령하는 경우

①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과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의 (1)의 “폐업 등 정상 수급사유로 수령하는 경우”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상수급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동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를 부과한다. 이 때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함)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조특령 §80의3 ⑨).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18.01.01.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는 15%, 그 이전은 20%(소법 §126 ① 6호 나)

② 특별해지사유로 인한 퇴직소득 과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해지사유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함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규칙 별지 제58호의 3 서식)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위의 (1)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조특 §80의3 ⑤,⑧ 및 규칙 §61 ① 59의3).

㉠ 천재ㆍ지변의 발생

㉡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구분 구분 소득구분 해지 사유 폐업 등의 사유 2015.12.31. 이전 가입자 이자소득 = 환급금 – 납부액(소득공제 불문) 2016.01.01. 이후 가입자 퇴직소득 = 환급금 –소득공제 받지 못한 납부액 위 외의 사유 기타소득 = 환급금 –소득공제 받지 못한 납부액 ※ 경과조치 : 2015.12.31. 이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5.12.31.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01.01.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해지가산세의 추징

☞ 2017년 해지분부터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부과하던 해지가산세를 폐지

①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

해지가산세 = 해지일까지 매년 불입한 금액(매년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2%

② 다만,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천재ㆍ지변의 발생

㉡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③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지가산세를 추징한다.

④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며, 5년 경과 후에 중도해지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은 해지가산세 없이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

8. 최저한세의 적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그 특례 범위가 제한된다.

9.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조특법 제132조의 2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의하여 그 특례 범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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