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 [돈버는 습관] 신규 창업자 소상공인 주목,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Money, Credit, Card, Fees, Founded, Refunds)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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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청
  1. 신청기간 2022. …
  2.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원 …
  4. 신청방법 :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5.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6. 지급방법 …
  7. 지급절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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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작은 습관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좌우합니다.” 새롭게 창업한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가 환급될 전망이다. 최초로 정부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환급 대상과 확인 방법에 대해 돈버는 습관에서 살펴보자.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최지민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우선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을 받기 위해서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접속 · 상단 메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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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nielnamy.tistory.com

Date Published: 9/10/2022

View: 517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카드수수료 “환급부터 받으세요”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2021년 하반기(7월 1일~ 12월 31일) 기간 내에 신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었으면 기납부한 일반 가맹점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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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bntv.co.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6697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받으세요~ – D.Nomad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 … 사업 시작 후 6개월간은 일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후에 카드 매출액을 통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그동안(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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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thsook.com

Date Published: 3/22/2022

View: 3542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 쀼쀼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 신청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맹점 주의 편의를 위해서 별다른 신청 절차없이 환급이 이뤄집니다. … 여신금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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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bubbuza.tistory.com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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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

(종전 0.8~1.6% 개정 0.5~1.5%) ㅇ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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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15/2021

View: 8534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 – 금융

환급 금액은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기 이전에 발생된 카드매출액에 기존과 우대 수수료율 차액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카드매출 1천만 원에 기존 수수료율 2.3%,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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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icetravel.tistory.com

Date Published: 10/7/2021

View: 5107

카드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하고 싶어요. – 캐시노트 고객센터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란?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 개시한 신규 카드 가맹점 중 이후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부여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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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shnote.zendesk.com

Date Published: 2/4/2022

View: 9349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카드수수료 환급받으세요!

이번에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을 받게 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1)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89%에 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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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9/2022

View: 532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받는 방법 – 아메니의 기록들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 2.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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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meny.tistory.com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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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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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습관] 신규 창업자 소상공인 주목,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money, credit, card, fees, founded, refunds)
[돈버는 습관] 신규 창업자 소상공인 주목,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money, credit, card, fees, founded, refunds)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 Author: 시선뉴스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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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IjCZ2CkyVM

2022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청 < 소상공인 지원 < 경제산업 < 군산시 대표

2022년 군산시수어통역센터 <수어교실 초급반> 수강생 모집

군산시수어통역센터에서는 수어를 보급하여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위해 수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어교실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수어를 배우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여러 곳을 찾다 보면 정부 이외에 많은 기관들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존재한다. 해당 정책들을 한번 찾기는 어렵지만, 찾고 나면 매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매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반기별로 실적을 확인하여 영세 중소 가맹점 평가를 통해 선정될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한 정책이다. 그럼 해당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 이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되는 자료들을 이 글 맨 하단 참고자료에 남겨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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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건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대하여 소상공인은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에 앞서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카드 가맹점에 신규로 등록한 가맹업체 그리고 6개월 동안의 매출 추이를 확인을 통해 영세 그리고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후 45일 이내 환급되며,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카드 가맹사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환급 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카드수수료로 인하여 영세, 중소 가맹점들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되지만 신규 가맹점의 경우 매출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간 일반적인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매출 규모 등을 확인한 후에 이미 지급한 수수료와 우대 카드 수수료 간의 차액을 환급시켜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리 요약 하자면>

환급대상 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환급 지원 횟수 : 신규 가맹 계약 후 1회 (예: ’22년 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3년 1월 말 우대 가맹점 선정됨)

신규 가맹 계약 후 1회 (예: ’22년 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3년 1월 말 우대 가맹점 선정됨) 환급액 : 신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

예시) ’21년 9월 ~ ’22년 1월 카드 매출액 합산 x (일반 수수료율-우대 수수료율)

: 신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 예시) ’21년 9월 ~ ’22년 1월 카드 매출액 합산 x (일반 수수료율-우대 수수료율)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로부터(매년 1월 31일 또는 7월 31일) 45일 이내

우대수수료율을 로부터(매년 1월 31일 또는 7월 31일) 환급방법 :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 자동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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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우선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을 받기 위해서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접속 상단 메뉴 ‘기타 서비스’ 커서 이동 후, ‘수수료 환급 조회’ 클릭 수수료 환급액 조회 창에서 신규개업년월(가맹)과 사업자 번호 입력 회원 또는 비회원 조회 결정 카드사별 수수료 환급액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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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결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정책들이 많다. 해당 지원 정책들을 잘 이용한다면, 사업과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노력이다. 노력하는 만큼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생활과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다. 우선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지원받고자 찾았었던 혜택들에 대해서 아래 참고자료에 URL로 첨부하오니, 해당 정책들을 둘러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 저금리 고정 대출부터 다른 많은 정책자금들도 존재하오니 자격 및 조건에 맞을 경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가 있을 경우 공유드리오니, 즐겨찾기에 추가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려주시면 좋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자료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것으로 향하기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 존 록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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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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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카드수수료 “환급부터 받으세요”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모습 [사진=포천시]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카드수수료 환급 관련 소식이다.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2021년 하반기(7월 1일~ 12월 31일) 기간 내에 신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었으면 기납부한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약 2.2%)를 적용받다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대상자는 2021년 하반기(7월 1일~ 12월 31일) 기간 내에 신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 사업장이다.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환급되는 수수료는 총 492억 원으로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27만원 정도다.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방법은 총 환급액, 환급 내역은 ‘캐시노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받으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의 가게 매출은 카드입니다. 최근 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카드 수수료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이란

소상공인의 카드 사용 수수료를 갑자기 환급해 준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실 듯합니다. 지금은 너도나도 창업의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 가게를 오픈하시거나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시면 카드결제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 받습니다. 아직 매출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증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세사업자, 중소사업자인 경우는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

사업 시작 후 6개월간은 일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후에 카드 매출액을 통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그동안(6개월) 지불했던 일반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 카드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 기준

신규로 등록한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6개월간의 매출액을 확인해서 기준 조건(영세, 중소가맹점)에 선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신규 가맹 계약 후 1회에 한하여 수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심사를 통해 2021년 1월 말 우대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매출액 기준

– 영세 가맹점 기준은 1년간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이하입니다.

– 중소 가맹점 기준은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1년간 연간 매출액이 3~5억 원 이하

1년간 연간 매출액이 5~10억 원 이하

1년간 연간 매출액이 10~30억 원 이하

카드 수수료 환급받기

신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적용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카드 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됩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1월 31일 또는 7월 31일) 이후 45일 이내

예를 들어 2020년 9월~2021년 1월 카드매출액 × (일반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계산하여 차액을 산출합니다.

환급방법은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환급이 됩니다.

○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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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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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

상반기

자동 환급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24~27만원 환급해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간단하게 조회, 신청 가능하니까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란?

2021년 7월 1일부터 ~ 12월 31일 (하반기) 기간 사이에

신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이미 납부한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 (약 2.2%) 적용을 받다가

모든 매출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 소급 적용”

그 차액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계산방법

우대수수료 적용 전 매출액 × (기존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 환급금액

ex) 카드 매출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00만원 × ( 기존 수수료율 2.2 – 우대 수수료율 0.8 ) = 환급금액 7만원 (예상)

이 금액이 카드대금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자 확인 – 신용카드 가맹점인가? – 현재 내 가맹점이 2.2% 일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가? – 내 가맹점의 영업 시작일이 2021년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인가? – 내 가맹점 연 매출이 30억 이하인가?

※ 만약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경우는?

– 폐업한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 신청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맹점 주의 편의를 위해서 별다른 신청 절차없이 환급이 이뤄집니다.

환급대상인지 대상 여부 확인과 환급 예정 금액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cardsales.or.kr 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 신규로 가입한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으로 매년 1월, 7월 일년에 두 번 우수가맹점을 선정하여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최근 폐업한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3년째이지만 모르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매장의 거의 모든 결제가 카드매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카드 매출인데요.

카드 수수료 환급액은 총 492억원으로 한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2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꼭 확인 해보시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열악한 조건 속에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 포스팅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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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1]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21.7.1일~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에 대해서는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492억원(가맹점당 27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사업자 등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1)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종전 변경 종전 변경 영세 3억원 이하

(가맹점 226.7만개,

PG 하위가맹점 105.4만개, 택시 16.5만명) 0.8% 0.5%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3.5만개, PG 하위가맹점 10.5만개) 1.3% 1.1% 1.0%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2.3만개, PG 하위가맹점 10.1만개) 1.4% 1.25% 1.1%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5.3만개, PG 하위가맹점 6.8만개) 1.6% 1.5% 1.3% 1.25%

2 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 2021년 하반기 중(’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ㅇ 각 카드사에서 ‘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2.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 (~‘22.4월) 연계 시스템 등 구축 (’22.5~6월) 시스템 테스트 (‘22.7월) 우대가맹점 선정 → (‘22.9월) ’22.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소급적용) 실시

□ (환급액) ‘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1.7.1일~‘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 (사례) ‘21.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196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 = 196만원

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 (전체 환급 규모) ‘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참고2)

ㅇ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21년 7월 ~ 2021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1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3.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되는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환급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많은 시대이기에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환급 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았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정책은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마다 신규 가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우대 가맹점을 선정한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형식이지만, 매장에서 카드 매출이 높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가맹점

영세 자영업자

중소 가맹점

매 반기말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환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2020년 하반기에 개업한 신규 가맹점은 2021년 상반기 1월에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폐업을 했더라도 위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어서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환급 금액

환급액 = 우대수수료 적용 전 매출액 X 수수료율 차액(기존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환급 금액은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기 이전에 발생된 카드매출액에 기존과 우대 수수료율 차액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카드매출 1천만 원에 기존 수수료율 2.3%, 우대 수수료율 0.8% 일 경우 1천만 원 X 1.5% 15만 원이 환급 금액이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맹점 통합조회서비스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에서 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

그리고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차이 및 건별 환급금 조회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환급액 입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진행되며,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위해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이상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그 외 창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관련 정보들도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사업자 정부 지원 대출 5가지 정리

개인사업자 저금리 신용대출 정책자금 비교

청년 창업지원금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카드수수료 환급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의 나침반, 금융감독원 대학생기자단 김현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과 관련된 소식을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다들 한두번쯤은 들어보셨것 같습니다.

많은 영세, 중소 업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가 벌어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매출액이 적은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다보니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이 확인되기 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영세, 중소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사후적으로 영소, 중소가맹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실시”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혜택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사를 주목해주세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받는 방법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사업장 매출 대부분은 카드로 인해 발생합니다.

소비자들은 카드르 쓰나 현금을 쓰나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상공인 사업주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카드 수수료가 지출되다 보니, 같은 매출이라고 해도 마진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주고자 영세 및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분들은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세요.

목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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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햇살론 승인 잘되는 곳은 따로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

자영업 등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에 식당, 일반 판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은 카드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신용카드 가맹)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맹 ~ 6개월 : 일반 카드 수수료 지불

6개월 이후 :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후 우대 수수료 적용(미선정시 일반 수수료 지불)

– 우대 카드 수수료 선정시 일반 카드 수수료와의 차액 환급

창업 초기에는 매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6개월 간 일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고, 창업 6개월 이후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하여 기존에 지불한 일반 카드 수수료와 우대 카드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기준

신용카드 사용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 한 뒤 6개월간의 매출액을 확인했을 때 ‘영세, 중소 가맹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 환급을 신청하여 일반 가맹점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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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및 중소 가맹점 기준

영세 가맹점 : 1년간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 : 연간 매출액 구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 3 ~ 5억 원 5 ~ 10억 원 10 ~ 30억 원

소상공인 희망대출 추가 자금 공급 소식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받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및 신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여신금융협회’를 검색하셔서 두 번째 나오는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받는 방법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1. 여신금융협회 검색 및 홈페이지 접속

여신금용흅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2.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

3. 신규 개업 년월(가맹) 기간을 넣고,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신규개업 년월은 해당 사업장을 창업한 시점이 속하는 6개월 구간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사업자번호는 하이픈(-) 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

4. 수수료 환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환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수수료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다음 화면과 같이 ‘수수료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액 지급

환급액 조회 후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액은 우대수수료 적용 시점(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에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매출 입금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액 지급 대상 카드사

카드 수수료 환급은 모든 카드 가맹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목록에 있는 카드사들만 카드 수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시티카드

위와 같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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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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