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이제 인터넷에서 신청하세요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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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부24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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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정부24 100배 활용방법 19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STEP 1].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 ; [STEP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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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776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 …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령.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nowon.kr

Date Published: 9/20/2022

View: 1737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확대…분실 아니어도 모두 가능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려면 읍·면사무소나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18/2022

View: 25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는 법, 수수료, 실제후기 –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 역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제작된 주민등록증 수령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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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hangyeong.com

Date Published: 7/10/2022

View: 660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정부24에서 | 행정안전부> 뉴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정부24에서. 등록일 : 2021.04.23. 작성자 : 행정안전부 조회수 : 3220.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인터넷으로! (행정안전부 X 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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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9/4/2022

View: 9582

주민등록증 재발급 | 민원신청 – 안산시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 구 분,방문신청,인터넷 신청(정부24)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정부24).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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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san.go.kr

Date Published: 9/26/2021

View: 7048

주민등록증 재발급 < 민원안내 : 남양주시 민원포털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처리기간, 총20일. 수수료, 5,000원,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방문시),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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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yj.go.kr

Date Published: 1/7/2021

View: 672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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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이제 인터넷에서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이제 인터넷에서 신청하세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 Author: 정보다이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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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sulbDnK_a8

정부24 100배 활용방법 19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STEP 1]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

[STEP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STEP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증명사진, 수령기관 등’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STEP 4]

‘정부24 > My GOV > 서비스 바구니’ 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후 20일 이내, 재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수령 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 2006.11.1 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재발급 수령 시,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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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안내

민원인 ⇨ ⇦ 정부24 ⇨ ⇦ 주민센터 ①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⑥ 정부24(나의 민원처리 결과)에서 확인 ⑧ 주민등록증 발급완료 문자수령 후 수령기관 방문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령 ⑤ 민원 신청 결과 민원인에게 안내(반려 시 수수료 반환) ⑦ 2주전 신청 수수료 시군구 정부24 대표계좌로 송금 ③ 수령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 ④ 신청내역 확인 후 접수/반려 ⑨ 본인확인 후 주민등록증 교부(본인만수령가능)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 준비사항

1.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준수(가로3.5㎝x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

–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3. 수수료(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음)

4. 종전의 주민등록증(반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러 가기

①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메뉴 선택

– 로그인(회원/비회원)필요

– 재발급 신청 시 분실신고 접수를 자동으로 병행(별도 분실신고 불필요)

② 재발급 신청 및 결제

– 지문재등록 시 신청 후 당일 업무처리시간내 지정하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지문재등록 필요

– 보안 미적용 증(2006.11.1.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은 방문하여 접수(기존 증 반납 시 수수료 무료)

– 확인사항 확인 및 체크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

– 수령기관 선택

– 민원수수료(5,000원) 및 결제대행 수수료(200원, 민원수수료의 4%) 총5,200원 결제

③ 처리기관(읍면동)에서 본인확인 후 주민등록증 교부

– 직계혈족 등 제3자 대리수령 불가, 본인만 수령 가능

– 방문 수령 시 기존 증 반납

※ 수수료 면제 사유로 신청 후 종전 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 부과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 후 교부 가능

(다만 분실 및 재외국민 등록에 따른 재발급은 제외)

※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 장소로 신청한 읍‧면‧동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은 첨부하신 사진이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주민등록법시행규칙9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처리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을 철회하실 수 없으며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재발급신청의 철회는 신청일 근무시간 내(9시~18시)내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종료 후 재발급 신청 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가능하며

철회신청 접수 및 처리완료 후 정부24를 통하여 수수료 반환이 이루어지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며

수수료 반환 등은 정부24 콜센터(1588-2188) 문의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확대…분실 아니어도 모두 가능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선택 화면 변경 전후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때는 사유와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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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약 30%인 59만건이 분실 이외의 사유였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고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기관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정부24를 통해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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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는 법, 수수료, 실제후기 – 정부24

얼마전 운전면허증 재발급 후기를 올린 적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주민등록증도 재발급을 신청했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발급을 받았고 주민등록증은 즉시 발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두어번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장방문 신청 대신에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한 후 제작이 완료 된 이후에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재발급을 진행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의 경우 10년 도 훨씬 더 된 주민등록증이었고 사진은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았을 당시 고등학교 때 찍은 증명사진이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이어서 원래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기존 주민등록증이 분명히 집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도무지 찾아도 나타나질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지불하고 재발급을 신청했다. 이 글에서는 정부 24에서 진행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정을 소개하려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는 법, 수수료, 실제후기 – 정부24

1. 정부24 접속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우리나라 민원 시스템은 정말 간편하다. IT 강국 답게 많은 민원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 역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제작된 주민등록증 수령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먼저 정부24에 접속을 한다. 접속 한 이후, 공동인증서 외 다양한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한다.

정부24에 접속을 한 후, 가장 첫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주민드록증 재발급 검색어를 넣어 검색을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 중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해 민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참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생소한 서비스가 있어 함께 글에 담았다. 여권 재발급 신청도 정부24에서 가능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몇몇 특수한 상황만 제외하면 온라인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 구청을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편리해 보인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 진입했다. 이곳에서 간략히 개인정보 확인 및 입력 과정을 거치고 재발급 사유 등을 선택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면제 신청을 선택한다.

(2) 다음 단계는 주민등록증재발급 관련 안내 사항이다.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란에 체크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완료되면 문자 알림이 가능하도록 SMS서비스에도 신청을 하면 추후에 알림이 오기에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 유용하다.

(3)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사진을 변경하려면 구비서류 화면에서 사진을 업로드 한다. JPG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다. 사진 규정은 여권사진 규격을 따르고 있다.

(4) 주민등록증 제작이 완료된 이후, 수령방법을 선택한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기에 수령방법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수령기관은 선택할 수 있다. 평일에만 수령이 가능하기에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직장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선택해 준다.

(5)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동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민원신청이 완료된다.

(6) 최종단계는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결제하는 단계다. 결제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 다만 각 결제방식마다 결제 수수료가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결제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페이코를 선택해 재발급 수수료 결제를 진행했다. 재발급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합한 5,130원을 결제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완료

온라인으로 신청한지 약 3주만에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에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주민등록증은 신청후 수령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권장한다.

4. 주민등록증 수령

수령기관으로 등록한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수령했다. 이 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가야 한다. 신분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앞으로는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겠다.

정부24 100배 활용방법 19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정부24에서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정부24에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인터넷으로!

(행정안전부 X 바카)

#2

설레는 마음으로 찍은

우리의 첫 주민등록증도 벌써 6년째

#3

사소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본인… 맞으시죠?

사람들이 내 옛날 사진을 못 알아보기 시작

#4



안되겠어.

재발급 받아야지!

뭐? 분실인 경우에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는 퇴근하면 7시란 말이야

주민센터를 언제가 !!

#5

월차 쓰고 주민센터 가기 귀찮아!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6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분실뿐만이 아니라

훼손 또는 성명 변경, 주민등록 번호 변경, 용모(사진변경)까지-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7

적합한 규격의 사진(3.5X4.5)

공동인증서 혹은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이면 신청 가능!

쉽죠?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도 반납!!

#8

이예에!

새로 찍은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신청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이제 더 편하게 이용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 민원안내 : 남양주시 민원포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정부2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처리기간 총20일 수수료 5,000원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방문시)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기본정보

이 민원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 재발급)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 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 읍·면·동사무소

– 처리 : 읍·면·동사무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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