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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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혁투TV ‘D Jobs’ 입니다
2020년 9월29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특별공급’ 이 가능하게끔
새로운 내용이 신설되었는데….이번 기회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 강의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
‘5강+심화면’ 총 6강으로 진행되겠으며 6개강의 모두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청약 전문가가 되시는겁니다
어디가서 돈주고도 배울수 없는 청약 규칙 강의!!!!
꼭 공부하시고 3기신도시까지 저와 함께 준비하시죠~
구독자님들 모두 홧팅! 하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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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YesLaw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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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kr

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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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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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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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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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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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제처. – 1 /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 호. 일부개정. [. 2015.2.27.] [. 186 , 2015.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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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ipyong.com

Date Published: 6/22/2021

View: 98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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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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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 정부입법지원센터

2020. 10. 6.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안건명, 민원인 –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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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making.go.kr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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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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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eo.co.kr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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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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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it.go.kr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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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Author: 부혁투TV-부동산의혁신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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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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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 삭제 <2018ㆍ12ㆍ11>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7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8조(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3월 27일 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가입자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9조(청약예금ㆍ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5일 전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의 공급순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0조(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②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가. 1982년 7월 23일부터 2002년 10월 29일 전일까지의 이자: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나. 2002년 10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21일 전일까지의 이자: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나. 2012년 12월 21일 이후의 이자: 이 규칙에 따른 이자율제11조(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8월 18일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2조(호주승계예정자의 세대주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세대주 인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본다.제13조(세자녀 우선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2월 23일 전에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6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로 한다.제19조의4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2016ㆍ5ㆍ19 국토교통부령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최하층 우선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8ㆍ12 국토교통부령3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38조의4, 제39조,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다목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20호”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를 “영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법 제40조제6항”을 “법 제6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ㆍ7)ㆍ11) 및 12)”를 “영 별표 1 제2호다목, 차목6) 및 7)”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제1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영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제17조 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47조제1항”으로 한다.제20조제4항 단서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제21조제3항제7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4제2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제23조제1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제25조제6항 중 “영 제15조제4항제2호”를 “영 제27조제3항제2호”로 한다.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제28조제9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제29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제31조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제3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본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제50조제4항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44조제1항”으로 한다.제52조제5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제53조제4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6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제57조제4항제5호 중 “법 제16조, 법 제32조”를 “법 제11조,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제60조제4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한다.제62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제63조제1항제4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16> 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16ㆍ11ㆍ15 국토교통부령3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제2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청약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7조(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일부터 5일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7ㆍ3 국토교통부령4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7ㆍ26 국토교통부령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20 국토교통부령4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 제28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11ㆍ24 국토교통부령4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제9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47조, 제51조, 제54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2ㆍ9 국토교통부령4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생략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제2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제35조제1항제12호다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별표 2 제2호가목”을 “별표 2 제1호가목”으로 한다.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사업조합”을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법 제15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

부칙 <2018ㆍ3ㆍ27 국토교통부령5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생략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제47조제3항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③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8ㆍ5ㆍ4 국토교통부령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26조의2, 제35조, 제36조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2018년 7월 31일까지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3항제10호, 제23조제2항, 제41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2. 이 규칙 시행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

부칙 <2018ㆍ9ㆍ18 국토교통부령5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모집 시기 판단 시점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서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다만,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주자 모집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제3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부과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②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벌점의 경우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같은 호 나목의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하여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시기가 전체 동의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로서 누계 평균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마목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1.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2.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3. 그 밖의 경우: 사용검사 후

부칙 <2018ㆍ12ㆍ11 국토교통부령5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호의3, 제21조제3항제29호의2, 제23조제2항제4호마목, 제28조제8항·제11항,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제59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9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제4조(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3, 제23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공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5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4.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부칙 <2019ㆍ8ㆍ16 국토교통부령6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11ㆍ1 국토교통부령6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1.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50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2.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제2조(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ㆍ12ㆍ6]제3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특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주택에 대해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부칙 <2019ㆍ12ㆍ6 국토교통부령6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ㆍ3ㆍ2 국토교통부령7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제1호마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⑪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공급 대상자의 적용례) 제4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공급질서 교란자 자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거주기간의 산정에 관한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2.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37조의 개정규정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57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요건에 관한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2.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4.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선정에 관한 제5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제3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제21조제3항제14호 후단의 개정규정2. 혁신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4. 서약서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제3조(당첨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종전의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특별공급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사업주체가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 이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7조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후단”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 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민영주택 가점제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가점제로 청약시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지역별 예치금액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제공 할 경우, 발코니 이외에 신발장ㆍ붙박이장ㆍ시스템 냉장고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를 허용하는 등의 일괄 공급방식을 제한하고,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교란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 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 할 경우 분양가격은 당초 취득한 금액 또는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재공급토록 명시하는 한편,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인 성년자로 강화하고, 혁신도시 특별공급 신청자격 요건 중 2주택 소유자는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제한 (안20조, 안 21조)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신설(제21조제8항 신설)

ㅇ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ㅇ 무순위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 확대

ㅇ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물량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투기과열 10년, 조정대상 7년)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토록 신설

라.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안 제47조제3항)

ㅇ 실수요자 우선 공급 및 타 특별공급(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주택법」 제54조제2항 전단에서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등에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사업주체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제2호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외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도 공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각주: 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함.)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제1호)하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제3호)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라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정한 기간 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수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로 보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분양권등을 받은 이후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그 세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령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매도한 경우라고 해서 해당 분양권등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제1호의3에서는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공급받은 경우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함)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도 해당 분양권등은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할 조건으로 분양권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분양권등을 제3자에게 전매했더라도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그 공급계약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등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가 매도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도 분양권등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를 할 수 없어 분양권등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공급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등의 전매가 있었는지에 따라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생 략)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 ⑤ (생 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생략)

1. ~ 3. (생 략)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 라. (생 략)

마. 제28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사람

5. ~ 9.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 ⑦ (생 략)

⑧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3. (생 략)

⑨ㆍ⑩ (생 략)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② (생 략)

③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예정일

1의2.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1의3. 제28조제11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제1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2. ~ 14. (생 략)

④ ~ ⑥ (생 략)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 국정과제 및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안 제19조제6항)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출산장려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자 함

나.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완화(안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제6항․제7항 신설)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중이나,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85㎡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적용을 폐지하고, 85㎡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고자 함

다. 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장등이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가점제 적용비율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하고자 함

라.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제7항, 별표 1 제2호 다목)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주거수준 상향 등 교체수요를 위하여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마.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안 제3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삭제, 제12조의2 삭제,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3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2항, 제22조제7항 삭제,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미분양 물량 적체, 소형주택 증가추세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3년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51, 팩스: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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