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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표 이사 차입금

  • Author: 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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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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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의 세금문제는

법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의 세금문제는

법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의 세금문제는?

법인 차입금 지급 대표이사 <-------------------------> 저리 또는 무이자 지급 법인세 문제 주주 등의 증여세 문제 소득세 문제

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에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 어떻게 되나요?

1. 법인세 문제

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차입금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는 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문제

대표이사가 금전대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문제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현저한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음으로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당사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 6.9%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혹은 은행권의 정기예금이율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자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 빌린 경우 이자를 몇 퍼센트를 지급해야 세무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요?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고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을 적용하는 것이나 , 대표이사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나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지급하는 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 등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인 현재 연 6.9%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로 보는 정상이자율인 가중평균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저가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는 이자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는 것이며, 세무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시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 서면2팀-2774, 2004.12.29 )

초보자를 위한 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이자없이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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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반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차이받은 금원을 말한다.

가수금은 법인의 단기차입금 계정이므로 이자를 지급할때는 손금이며 법인에 빌려준 개인에게는 이자소득이 되어 27.5%의 세율로 과세된다. (비 영업 대금의 이익)

그러나 이자율이 0%, 즉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되면 법인 측면에서는 손금이 없어져 법인세가 감소되지 않는다.

종종 법인의 대표와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저리 혹은 무상이자로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인정이자율(국세청 고시)인 4.6%보다 낮다면 그 이자차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차액(인정이자-실제 지급이자)이 연간 1천만원보다 작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 제2항을 적용할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법 제2)법 제 41조의 4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2억원의 인정이자(2억원 x 4.6%)가 1천만원보다 작으므로 2억원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나 특수 관계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를 하여도 세법상의 증여의제(증여는 아닌데 증여로 간주하는것)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부모-자식, 조부모-손주) 2억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해도 증여의제에 속하지 않는다.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것을 증빙하기 위해 대여금, 이율, 만기가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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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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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 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Ⅱ. 사례 및 설명

Ⅲ. 관련 예판등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거래양 당사자를 기준으로 모든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제3자 간 거래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이익창출이 목적이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대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려는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결과로 특수관계인 중 어느 한쪽은 세금을 부당하게 낮출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과세당국은 이러한 거래들을 포착하여, 무거운 세금을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법인 입장에서 어떤 거래가 특수관계인간 거래라면,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될 세무위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항들 보다 우선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특수관계인 판단

2011.7.21. 대법원 2008두150 판결에 따라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 반드시 양당사자가 모두 특수관계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한쪽이 특수관계인 인 경우 다른 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적용시 한쪽 법인 측에서만 검토하지 않고, 양측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검토해야 합니다.

https://number.tistory.com/7

Ⅱ. 사례 및 설명

사례

법인사업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등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싶은데,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여기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또는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시가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Ⅲ. 관련 예판등

당좌대출이자율 OR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

법인세과-394, 2009.04.0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에 의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

인정이자의 시가 적용

법인세과-561, 2009.05.1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시가(인정이자)에 관하여 2009. 2. 4.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불가 사유 해소시 재적용

법인세과-807, 2009.07.1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던 중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빌리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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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컨설팅]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 자금을 예산 및 회계 처리하지 않고 미리 꺼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한편, 기업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등의 돈을 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수금이라 합니다. 이때 장부상의 현금과 금고 상의 현금 액수가 달라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계정과목은 결산서에 기재할 수 없고 가수금은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면 입금을 독촉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대여금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업무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면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먼저 가수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높이고,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을 낮춥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공공사업 입찰, 금융거래, 정책자금 지원에 제약을 줍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어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빠뜨려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가 인출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표는 가수금이 본인의 채권으로 개인 재산에 포함되기에 지분이동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내야 합니다. 세법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여한 가지급금에 한하여 세금 관련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의 예의주시를 받게 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성격상 차이를 보이지만 기업에 위해를 가하기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가수금의 금액이 많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경영 부실, 경영권 방어체계를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급여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도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 불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매각,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철저한 재무 및 회계 관리를 통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가수금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정비, 지분구조,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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