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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YesLaw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8/21/2021
View: 7237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 2. 업무상 질병. 가. · 3. 출퇴근 재해.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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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법령전체sns.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라인; URL. 닫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문 연혁 조문 인쇄 SNS.
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4790
산재보험법상 자살의 업무상 재해인정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동일하게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명시한다. 기본적으로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유에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17/2021
View: 79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 … – KDI 경제정보센터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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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업 재해 보상법
- Author: 고용노동부
- Views: 조회수 161,2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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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9ZTmcFbY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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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자살의 업무상 재해인정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동일하게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명시한다. 기본적으로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해행위, 자살이 정상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정상적 판단능력의 저하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해야자살의 고의성이 조각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자살관련 조항에서는 고의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에서만 고의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공무상 재해 판단기준보다 엄격한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자살의 업무재해 인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고의는 보험급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한 자살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자살의 원인이 되는 공무상 질병의 정의 및 인정기준을 산재보험법보다 폭넓게 규정하면서, 공무수행과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다양한 업무특성과 상황을고려하여 자살의 공무재해성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야간근로나 장시간 근로, 업무량 그 자체를 정상적 판단능력의 저하 요인으로 명시한다. 이는 야간근로, 장시간 근로, 업무가 많은 근로자가자살하였다면 사망 전 정상적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유족이 명확히 입증하지 않아도 공무상 재해로 쉽게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산재보험법이 자살의 업무재해 판단시 참고하여야 할 요소로 보인다. 산재보험법에따른 자살의 업무재해 인정 확대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같이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현행법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입법적 개선방안 없이도 업무에서 기인한 자살의 산재인정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stipulates that suicide is not an occupational injury in principle, as is the same with the Civil Service Accident Compensation Act.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suicide is basically an act of one’s own will and is deliberately motivated. Therefore, the bereaved family must prove that the suicide victim’s normal judgment ability has deteriorated before his or her death so that the willfulness of the suicide can be carved and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injury. This is stricter than the criteria under the Civil Service Accident Compensation Ac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cognize work accidents in suicide. On the other hand, the Civil Service Accident Compensation Act provides a wider definition of disease and recognition criteria tha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ne of the causes of suicid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official duties, the scope of recognition of official accidents in suicide is expand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work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that may be imposed on workers. In particular, the Civil Service Accident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at night work, long hours work, and workload itself are factors that reduce normal judgment ability. This results in the fact that if a worker with a lot of night work, long hours, or work committed suicide, it would be easily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injury even if the bereaved family did not clearly prove that his or her normal judgment ability’s reducing before his or her death. The aspect that it makes it easier to recognize official disasters in cases of deaths where night or long hours of work are confirmed is also something to refer to in determining work accidents in suicide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legislative improvements such as the Civil Service Accident Compensation Act could be made to expand the recognition of work accidents for suicide, but if the current law is interpreted and applied more broadly, it would be easier to recognize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work, even if the law is not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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