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요건 | 개인파산 3가지만 아니면 면책 문제없다! 1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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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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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면책을 받을 수 없는지
항상 의뢰인들이 오시면 상담할 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정리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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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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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화 채무자의 조건 (3.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신청 자격) – 브런치

1. 개인파산면책신청 요건(자격).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법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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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자격요건과 환수조치 대상 : 네이버 블로그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같이 지급불능의 상황이지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갚을 능력마저 되지 않는 채무자가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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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 알아두면 쓸모있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 1.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 ·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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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제도란? < 개인회생파산신청지원 < 개인채무조정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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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 – 무료상담

#개인파산신청자격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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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 파산신청의 절차

파산원인이라 함은 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써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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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3가지만 아니면 면책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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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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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fwkGwxK-zA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 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 제294조 제2항)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채권의 존재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자료로 사용됩니다.

실질적인 판단

채무액 기준

채무액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고령, 장애인, 병력이 있는 자로서 그 이하의 금액이어도 충분히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연령

조기 카드 발급, 소비성향의 증가, 취업기회 부족으로 2-3십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의 목적이 평등한 채권자의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재기나 갱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부채에 허덕이는 것보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서도 오직 나이가 젋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면책을 고려한 판단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주는 면책에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

평면적인 상태보다는 채무형성과정,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진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부본 1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제1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2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4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제5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03화 채무자의 조건 (3.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신청 자격)

세 번째 이야기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떤 요건(조건)에 해당해야 할까요?

1. 개인파산면책신청 요건(자격)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법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여기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일까요? 채무초과 상태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고,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나. 채무의 한도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 중 조세 등의 비면책채권이 있는 경우 이는 면책이 되지 않고, 면책불허가결정이나 일부면책결정을 받는 경우 면책되지 아니한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채무도 파산신청이 되나요?

소액채무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소액채무인 경우에도 개인파산면책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증대경위나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현재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채무가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천 만원 이하의 채무를 파산신청하여 면책결정 받은 사례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

개인파산신청을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자만 신청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채무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인지, 그리고 채무증대경위 및 생활상황은 어떠한지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있다고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파산절차에 따라서 자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각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고 나머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면책하여 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없는 채무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 개인파산면책 재신청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어야 다시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7년이 도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

2.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

가. 채무의 한도

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하여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담보는 유치권이나 전세권까지 포함하여 10억 원 이하, 그밖에 일반채권은 5억 원 이하의 채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초과 상태인 개인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향후 이러한 상태에 이를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연체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를 연체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채무를 연체하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나 계약직, 일용직 등 일을 하여 급여를 받고 있거나 개인사업이나 영업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파산신청 후 기각결정이나 불허가결정을 받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 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일 5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합니다.

3.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차이점

가. 두 제도의 절차적 차이점

채무자가 낭비나 도박 그밖에 사해행위로 발생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량면책을 받지 않는 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없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낭비나 도박 그밖에 사해행위로 발생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제도적 취지가 채무자의 갱생(사회로 복귀와 생산활동의 복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파산절차보다는 개인회생절차가 더 넓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량면책결정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나. 신청인의 신분에 미치는 차이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를 거친 후 면책에 이르게 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데, 만일 파산신청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공무원이 되는 권리나 일부 자격사가 되는 권리 등 여러 신분에 대한 제약이 생깁니다(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임명공증인, 법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세무사, 관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는 파산선고로 위임 관계가 종료됩니다.

여기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임명공증인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서 복권이 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복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요건과 환수조치 대상

개인파산신청 자격요건이 되기 위하여 수입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정한 수입이 있어도 되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가용소득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입은 있어도 된다, 단 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어야 한다. 고 정의하겠습니다.

재산은 면제 재산 이외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파산 관재인을 통한 환수조치를 당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고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면제 재산 이외의 재산을 환수조치당하게 되는 경우를 알아보면

▦ 환수조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유형들

1) 보.험환급금예상액

보.험환급금 예상액은 금액이 400만 원 이상(경우에 따라 300만 원 이상도 해당함)이 되면 채무자가 계약자인 경우 환수조치 대상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환급금 예상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환수조치 대상 금액에 해당되면 해약을 하여 파산재단에 납입을 하던가 또는 유지를 하여야 한다면 가액을 납입을 하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마쳐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수 절차는 복잡하고 법원에 여러 번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늘어납니다.)

2) 부모의 상속재산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을 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살아계시는 부모님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속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는데 영향이 없지만,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되었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인도 부모님 명의로 재산이 있는 줄 모르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서를 발급받고 종중의 땅이나, 지방의 임야가 부모님 명의로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경우 면책을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가액만큼 파산재단에 환수를 하던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 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절차가 빨리 끝이 나는 것은 아니지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보통 개인회생에 대한 광고만 접하시다 보니, 개인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파산제도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 중에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파산은 신용회복제도의 기본이며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산절차인데요 개인회생은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절충하여 만들어낸 제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개인파산 및 면책의 개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을 읽고 이해가 잘 되시나요? 파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우실수도 있는데요.

‘파산(破産)’은 간단히 얘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소액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청산대상이 되지 않고 청산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 빚을 갚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책(免責)’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도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서 갚을 의무를 면제(면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파산절차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파산선고’ 절차와 ‘면책’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파산은 결단의 영역에 있는데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떠안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제공하고, 잔여채무를 면제받으면 다시 원점부터 인생을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면책가능성을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고려할 때와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다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1.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

우리 대법원은 지급불능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가 많아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갚아나갈 수 없다면, 파산신청에서 요구하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로 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과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면제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 등을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면책을 불허가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구체적 기준

1.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의 소득이 월 180만원 밖에 안되는데, 미성년 자녀는 3명이나 되고 배우자도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354만 원에 현저히 모자라는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만 없다면 법원은 파산을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또, 45세 남성이 70세가량의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고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부모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 등 지출로 채무가 발생했고, 기본 생활비 외에 병원비만 매월 200만 원씩 지출이 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현재 소득은 없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인 경우

법원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아닌 20세 ~ 60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채무자인 경우 어떤식이든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활동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채무만을 면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해서 소득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을 가려내 개인회생신청을 권유하거나 파산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더라도 사고나 장해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사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법원은 고심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젊고 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되지는 않겠지만,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으려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 법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채무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채무가 발생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3. 채무액이 적은 경우

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가령 8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또는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온 사람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파산 및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아니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규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카드깡이나 편파 변제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깡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편파 변제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체직전이나 파산신청 직전에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해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지상정이라고 대출 가능한 여력이 있을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갚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산절차에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시 다루어지는 것이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볼 때 ‘채무변제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요. 혹시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바로 신청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난 뒤에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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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수입이 있어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춰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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