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 조합 | 개인투자조합 누구나 돈 벌 수 있다?!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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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안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인투자조합안내, 김하늬 연구원, 02-3440-7370, -. 이진주 대리, 02-3440-7403, -. VICS 시스템 관련안내, 한국벤처투자 전산실, 02-2156-2470, 2480, 2478, 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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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an.or.kr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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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이란 무엇인가? – 설립방법, 요건, 세제혜택, 업무 …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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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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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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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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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 법률사무소 화음

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등록 대리,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면 세제 혜택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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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waumlaw.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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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와 세제 혜택 – 첼로 법률도서관

3.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 ①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②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③ 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 ④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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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brary.cello.bz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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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엔젤투자자)이나 법인(창업기획자 등)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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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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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 중소벤처기업부

관리를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본 조합의 명칭은 『○○개인(엔젤)투자조합』(이하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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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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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누구나 돈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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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투자 조합

  • Author: 재테크 성공프로젝트 코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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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uuQ4nqyBis

개인투자조합이란 무엇인가? – 설립방법, 요건, 세제혜택, 업무집행조합원(G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5. 18., 2017. 7. 26.>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전문회사

나. 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다.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3. 3. 22., 2015. 5. 18., 2016. 5. 29.>

④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3. 3. 22., 2016. 5. 29., 2017. 7. 26.>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⑧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7. 7. 26.>

1. 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⑨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1. 존속기간의 만료

2. 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⑩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⑪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07. 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및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6. 5. 29.>

② 출자금 총액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2016. 5. 29., 2017. 7. 26.>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위탁받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3. 22., 2016. 5. 29.>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자산을 운용할 때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3. 3. 22., 2016. 5. 29., 2017. 7. 26.>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조합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2017. 7. 26.>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6. 5.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3.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을 투자한 경우

7. 제13조제7항에 따른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한 경우

10. 제1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6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6. 5. 29., 2017. 7. 26.>

1.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6. 5. 29., 2017. 7. 26.>

1. 경고

2. 주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인 때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7. 7. 26.>

1. 해임요구

2. 경고

3. 주의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5. 5.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감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11. 18.>

1. 사업내용에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출자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5. 11. 18.>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수가 49명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18., 2017. 7. 26.>

1. 조합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28., 2015. 11. 18., 2017. 7. 26.>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5. 11. 18.>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5. 11. 18., 2017. 7. 26.>

1.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전문개정 2008. 11. 4.] [제목개정 2015. 11.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2(해산사유)

법 제13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2. 5., 2017. 7. 26.>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3(개인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및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제3조의9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제외한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신설 2016. 12. 5.>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회사나 출자회사(해당 법령에서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일 것

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5., 2017. 7. 26.>

[전문개정 2005. 10. 26.] [제목개정 2016. 12.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한국엔젤투자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 12. 5., 2017. 7. 26.>

1.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결산서의 접수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투자실적 등의 보고의 접수

[전문개정 200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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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21년도 조합 결성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결성금액 912 2,035 2,832 3,324 6,278 전년

대비 증감 – +1,123 +797 +492 +2,954 증감률 – +123.1 +39.2 +17.4 +88.9 결성조합 수 174 302 336 485 910 조합당 평균 결성액 5.2 6.7 8.4 6.8 6.9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누 적 ’20년 결성금액 489 593 1,150 1,092 3,324 ‘21년 결성금액 973 978 1,996 2,331 6,278 전년

대비 증감 +484 +385 +846 +1,239 +2,954 증감률 +99.0 +64.9 +73.6 +113.5 +88.9 전분기

대비 증감 – +5 +1,018 +335 – 증감률 – +0.0 +104.1 +16.8 – 결성조합 수 156 164 243 347 910 조합당 평균 결성액 6.2 6.0 8.2 6.7 6.9

〈최근 5년 조합 결성 추이〉 〈‘21년 분기별 조합 결성 추이〉

결성금액 구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25 71.9 207 68.5 215 64.0 305 62.9 483 53.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8 21.8 61 20.2 76 22.6 126 26.0 309 34.0 10억원 이상 11 6.3 34 11.3 45 13.4 54 11.1 118 13.0 합 계 174 100.0 302 100.0 336 100.0 485 100.0 910 100.0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개인 금 액 717 1,392 1,889 2,393 5,763 +3,370 +140.8 비 중 78.6 68.4 66.7 72.0 91.8 +19.8 출자자 수 3,380 5,984 6,192 8,162 16,681 +8,519 +104.4 평균 출자금 0.21 0.23 0.31 0.29 0.35 +0.06 +20.7 법인 금 액 76 301 396 462 389 △73 △15.8 비 중 8.3 14.8 14.0 13.9 6.2 △7.7 출자자 수 46 110 161 290 465 +175 +60.3 평균 출자금 1.65 2.74 2.46 1.59 0.84 △0.75 △47.2 정책기관

(모태기금(펀드)) 금 액 119 342 547 469 126 △343 △73.1 비 중 13.1 16.8 19.3 14.1 2.0 △12.1 합 계 금 액 912 2,035 2,832 3,324 6,278 +2,954 +88.9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21년도 조합 투자현황

24.2%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중 초기

(3년 이내) 기업 수 135 278 458 671 685 68.2 투자액 207 656 1,049 1,728 2,315 57.7 중기

(3~7년 이내) 기업 수 41 64 96 146 263 26.2 투자액 149 313 466 611 1,308 32.6 후기

(7년 초과) 기업 수 21 32 41 39 57 5.7 투자액 345 397 349 253 390 9.7

본 보도자료의 통계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분석한 통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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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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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상용 사무관(☎044-204-7724), 이민호 주무관(77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도 개인투자조합(이하 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조합 결성액이 ‘20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실적인 6,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개인투자조합은 개인(엔젤투자자)이나 법인(창업기획자 등)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1) 조합 결성액 역대 최대인 6,278억원, 조합 수도 2배 가까이 늘어‘21년 조합 결성액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년(3,324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6,278억원이며, 신규 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년(485개) 대비 약 2배 증가한 910개로 집계됐다.< ‘17년~’21년 조합 결성현황 (단위 : 억원, %, 개) >분기별로 살펴보면, ’21년 1~4분기 모두 동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20년에 이어 조합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특히 조합 결성이 활발한 하반기 중 4분기에 역대 최대실적인 2,331억원(37.1%)이 결성돼 연간 최대실적인 6,278억원을 경신했다.< ’21년 분기별 신규조합 결성현황 (단위 : 억원, %, 개) >< 최근 5년 조합 및 ‘21년도 분기별 결성 추이 >(2) 조합 결성금액 증가, 개인 출자 비중 92%까지 급증해’21년 신규 결성된 조합을 결성금액별로 나누었을 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조합은 309개로 전년(126개)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5억원 미만의 조합 비중은 매년 감소 중인 반면, 5억원 이상의 결성액이 큰 조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억원 이상 조합 비중(%) : (‘17) 28.1 → (’19) 36.0 → (’21) 47.0< ’17년∼’21년 조합 결성금액별 현황 (단위 : 개, %) >‘21년 조합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출자자 수는 ’20년(8,162명) 대비 2배 이상 증가(+8,519명)한 1만 6,681명이고, 개인 출자액은 전년(2,393억원) 대비 2.4배 증가(+3,370억원)한 역대 최대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최근 제2벤처 열기(붐) 등의 영향으로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년~’21년 조합 출자자 현황 (단위 : 억원, %, 명, 개) >‘21년에 조합 결성이 급증한 것은 ‘18년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소득공제 세제지원을 확대했고,*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8.1.1. 시행) : (100% 공제액) 1500만원 → 3000만원 이하(공제율) 1500~5000만원 이하 50% → 3000~5000만원 이하 70%까지’20년 조합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대폭 완화(출자금 전액 → 50% 이상)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에 최근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조합 투자액도 역대 최대, 초기창업기업 투자 비중이 58%를 차지’21년도 조합의 신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4,013억원으로 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투자기업 수는 최초로 1천개(1,005개)를 넘어섰다.투자기업의 업력별로 볼 때,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 수로는 68.2%며, 금액으로는 57.7%에 달했다. 이는 후속 투자가 늘면서 초기기업의 투자비중이 줄고 있는 벤처투자조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벤처투자조합 업력별 투자금액 비중 : 중기 : (‘20) 40.1% → (’21) 45.3%초기 : (‘20) 30.7% → (’21)개인투자조합은 기업당 평균 4억원을 투자해 창업기업이 창업초기에 필요로 하는 종잣돈(시드머니, Seed Money)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년~’21년 투자기업 업력별 투자현황 (단위 : 개, 억원, %) >한편 조합 등록제 시행 이후 ’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268억원으로 전체 운용 중인 조합의 결성금액(1조 5,845억원)의 71.1%가 투자됐다.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지난해 결성액 6천억원은 ‘01년 조합 등록제도 시행 후 20년만에 달성한 1조원(’21.3월 기준) 규모의 약 60%가 한 해에 결성된 것”이며,“최근 증가 중인 조합 수와 결성금액에 맞춰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역량 요건 신설 및 출자지분 부담을 완화(5%→3% 이상)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올 6월까지 개정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산하고 엔젤투자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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