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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 평가, 실내소음도, 실외소음 – (주)이너턴스
공동주택 소음 평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체 …
Source: kor.inertance.com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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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제처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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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아파트 분쟁조정, 입대의, 동대표, 관리비, 하자,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관리소.
Source: namc.molit.go.kr
Date Published: 1/18/2022
View: 5154
공동주택의 실내소음 기준 고찰
현재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외부소음(실외소음도 및 실내소음도). 규제기준, 바닥충격음 규제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며, 세. 대 간 경계소음과 화장실소음으로 …
Source: www.ssyenc.co.kr
Date Published: 2/19/2021
View: 1154
방음벽을 이용한 공동주택의 도로소음 대책 – Korea Science
소음∙진동. 제26권 제4호, 2016년. 특집. : 공동주택. 단지. 소음. 및. 사운드스케이프. 1. 머리말. 우리나라의 방음벽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이야.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2/30/2022
View: 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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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동 주택 소음
- Author: 용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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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0.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UUQIo3YoLo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환경부공고제2014-240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46호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ㆍ시행) 및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층간소음 기준 적용대상(안 제1조)
1)「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함
나. 층간소음의 범위(안 제2조)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다. 층간소음의 기준(안 제3조)
구 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1분등가소음도 (Leq, dB(A)) 43 38 최고소음도 (Lmax, dB(A)) 57 5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5분등가소음도 (Leq, dB(A)) 45 40
※ ‘05.7.1이전 사업계획 승인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적용 공동주택은 5dB(A) 보정 적용
3. 의견제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6, FAX : 044-201-568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법령정책/입법예고)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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