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 통장 | [Ep03] 신혼부부 통장관리 Tip! ㅣ 통장 명의? 통장 합치기Or쪼개기? 3271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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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이플러스에셋 월스트리트 지사입니다.
이번에 신혼부터, 임신, 출산까지 시리즈로 영상을 기획해봤습니다 ^^
우리 부부의 자금 마련의 시작, 통장 관리!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고민 많으시지 않나요?
ep 03은 [ 통장관리 tip ] 편으로,
통장 명의는 누구로 해야할지, 통장은 합치는 게 좋을지 쪼개는 게 좋을지
다양한 팁들을 다뤄봤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마스크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화도 기대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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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통장 관리 – 네이버 블로그

공동명의 통장 관리 · 1. 거래신청서에 명의인 전원의 실명을 적고, 명의인 각자의 실명확인증 표를 징구하여 실명을. 확인한다. · 2. 공동명의 예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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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432

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자동완성펼치기. 자동완성접기. 통합검색 down upper. 통합검색; 문서번호; 서식. 검색 상세검색 검색안내 바른법령 찾기.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8/12/2021

View: 9871

공동명의 예금통장 개선..몰래 빼가기 안된다 – 머니투데이

A씨와 B씨가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 A씨가 B씨 모르게 예금인출 방식을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변경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11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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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8/26/2021

View: 3201

예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2]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 …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예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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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26/2021

View: 8726

맞벌이부부 생활비통장 공동 명의로 평등하게 – 매일경제

이번에 새로 나오는 부부 공동 통장은 부부 공동명의지만 각자 개인 명의 계좌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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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30/2021

View: 4999

여자친구 명의 데이트 통장 연말정산 아까워요 – 한국경제

공동명의로 만들 경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 여자친구 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고, A 씨가 매달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했다. 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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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5/2022

View: 7841

「부부생활비통장(Joint Account)」 상품설명서 – 우리은행

상 품 명 : 「부부생활비통장(Joint Account)」. ■ 상품특징 : 부부가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통장으로 공동예금주 각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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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7/21/2022

View: 8992

회신사례 – e-금융민원센터

질의내용. 공동명의 예금계좌 개설 가능여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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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csc.kr

Date Published: 3/12/2022

View: 8828

커플통장 만드는법 및 공동명의와 혜택 정보 – 금융 마천루

커플통장 만드는법 및 공동명의와 혜택 정보 서로 간의 사랑하는 사이인 커플이라면 데이트를 할 때에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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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ictorysalt.tistory.com

Date Published: 9/18/2021

View: 933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공동 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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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3] 신혼부부 통장관리 tip! ㅣ 통장 명의? 통장 합치기or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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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동 명의 통장

  • Author: 현금TV (현금티비·현대인의 금융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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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u5Ah2bBqdc

공동명의 통장 관리

공동명의 통장 관리

공동명의 통장 돈 쉽게 인출 못한다

다른 명의인 동의 반드시 확인케

금감원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

앞으로 다른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올해(2016년)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공동명의인 가운데 한 명이 다른 명의인 모르게 돈을 인출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던 공동명의 통장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공동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명의인 모두의 인감이나 서명이 필요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금 인출을 할 때 다른 명의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은행들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또 은행 측이 공동명의 통장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동명의인의 총 인원수를 통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동명의 예금통장개설은 만20세이상의 성인이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예금]

① 공동명의 예금은 2인 이상의 명의인이 예금주가 되는 것으로 예금주간 내부적인 이해관계 상충

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크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개설, 제사고신고 및 명의변경 등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공동명의 예금의 개설 절차

1. 거래신청서에 명의인 전원의 실명을 적고, 명의인 각자의 실명확인증 표를 징구하여 실명을

확인한다.

2. 공동명의 예금의 지급, 사고신고,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 등 처리방법 에 대한 공동명의 계좌

개설용 각서(서식)를 징구한다.

3. 명의인별 거래인감을 거래신청서 및 통장에 신고받는다.

4. 주된 예금주로 신규를 하고 나머지 예금주는 부기한다.

===> 공동예금주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대표 한분의 실명으로 통장을 개설함.

5. 공동명의 계좌임을 전산원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피해사례

이혼한 전남편이 공동명의 통장 써

이혼 5년째다. 아직도 전 남편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이혼 당시 공동이름의 은행 통장이 있었다. 그러나 잔고가 없는 마이너스통장(LOC, Line of Credit: 잔고없어도 일정한도의 대출이 가능)이어서 신경을 안썼다. 결혼생활 중 돈관 리를 전 남편이 맡았기 때문에 난 재정관계 서류에 둔감했다. 그는 현재 재혼했는데 사업끝에 2년 전 파산했다 한다. 문제는 어제 한 콜렉션회사(수금독촉회사)에서 전화가 온 것. 통장의 빚이지만 공동구좌이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한다는 것. 난 한푼도 쓰지 않았고 이혼 후 그가 쓴 돈인데 왜 나보고 갚으라는 건 지 억울하다.

“통장 폐쇄전까지는 공동책임”

마이너스통장(Line of Credit) 개설시 분명히 ‘공동으로 혹은 각자 (jointly and severally)’ 으로 책임진다는 귀절이 포함된 통장신청서에 서명했을 것이다. 당시 인출 한도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사께서는 “그 한도액까지 나도 책임을 진다”는데 동의했다. 이혼했더라도 이혼 전 내이름을 서 빼거나 구좌를 폐쇄시키지 않은것은 잘못이다.

은행측은 파산신고한 전남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으므로 아내에게 독촉한 것이다. 은행에 이혼사실을 알리고 통장을 폐쇄시켰어야 했다. 이를 갚지 않으면 내가 안 썼더라도 내 빚으로 처리되어 신용불량으로 찍힐 수 있다. 전 남편과 연락이 되면 사실을 알려 받을 수 있는 한 받고, 안되면 콜렉션회사와 금액을 협상해서 일부라도 갚고 마이너스통장을 폐쇄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다.

공동명의 예금통장 개선..몰래 빼가기 안된다

#. A씨와 B씨가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 A씨가 B씨 모르게 예금인출 방식을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변경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1100만원을 인출 했다. 이처럼 일부 은행의 경우 2명 이상의 공동명의 예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예금에 대해 앞으로는 예금통장에 공동명의인 총 인원수를 넣도록 표시방법이 바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14일~4월15일까지 분쟁발생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공동명의 예금 관리가 방식이 바뀐다. 일부 은행은 그동안 예금통장에 대표명의인 1명망 표기해 대표명의인 1명에 의한 단독 예금인출 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통장에 공동명의 예금임을 표시하고 공동명의인 총 인원수를 기재하는 등 예금통장 표시 방법이 바뀐다. 또 공동명의 예금과 관련해 내부절차가 없는 은행은 계좌개설, 예금지급, 사고신고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방식도 달라진다.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한 뒤에 판매원이 상품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별도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질문이 ‘예’ ‘아니오’ 대답을 요구하는 폐쇄형으로 이뤄져 정확히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곤란했다. 앞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식의 질문을 도입하고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질문지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은 직접 계약자를 방문하거나 영상통화 수화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투자 위험성향을 진단하기 전에 계약자가 변액보험 가입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지가 계선된다.

건강하면 보험료를 최대 8.2%까지 할인해 주는 ‘건강체 할인특약’이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0.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계약 전에 계약자가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를 악용한 사례가 없는지도 금감원이 집중점검한다.

예컨대 계약자가 허리치료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사는 별도 심사를 했음에도 정확한 병증과 치료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감기 증 가벼운 질환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에 대해 모집종사자가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 A씨와 B씨가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 A씨가 B씨 모르게 예금인출 방식을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변경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1100만원을 인출 했다. 이처럼 일부 은행의 경우 2명 이상의 공동명의 예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예금에 대해 앞으로는 예금통장에 공동명의인 총 인원수를 넣도록 표시방법이 바뀐다.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14일~4월15일까지 분쟁발생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키로 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공동명의 예금 관리가 방식이 바뀐다. 일부 은행은 그동안 예금통장에 대표명의인 1명망 표기해 대표명의인 1명에 의한 단독 예금인출 사고가 발생했다.앞으로는 통장에 공동명의 예금임을 표시하고 공동명의인 총 인원수를 기재하는 등 예금통장 표시 방법이 바뀐다. 또 공동명의 예금과 관련해 내부절차가 없는 은행은 계좌개설, 예금지급, 사고신고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방식도 달라진다.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한 뒤에 판매원이 상품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별도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하지만 질문이 ‘예’ ‘아니오’ 대답을 요구하는 폐쇄형으로 이뤄져 정확히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곤란했다. 앞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식의 질문을 도입하고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질문지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아울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은 직접 계약자를 방문하거나 영상통화 수화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또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투자 위험성향을 진단하기 전에 계약자가 변액보험 가입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지가 계선된다.건강하면 보험료를 최대 8.2%까지 할인해 주는 ‘건강체 할인특약’이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0.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보험계약 전에 계약자가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를 악용한 사례가 없는지도 금감원이 집중점검한다.예컨대 계약자가 허리치료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사는 별도 심사를 했음에도 정확한 병증과 치료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감기 증 가벼운 질환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도 있었다.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에 대해 모집종사자가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 권화순 [email protected]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

[2] 공동명의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3] 은행이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판결요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

[2]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3] 금융기관은 예금청구자에게 예금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예인바, 이 때에는 인감대조에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예금 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

민법 제702조

[2]

민법 제389조 제2항

,

민법 제702조

,

민사소송법 제695조

[3]

민법 제4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5658 판결(공1998상, 59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18455 판결(공1998하, 194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공2000상, 948)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공1994상, 1461) /[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공1992, 101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0. 선고 99나57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1998. 4. 21. 원심 공동피고와 원고가 경영하던 대전 중구 오류동 175의 3 소재 미성스포츠 체육시설의 운영권을 원심 공동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는 회원 입회보증금 및 부대업장 임차보증금반환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가 그 계좌에 위 보증금 상당금액인 13억 원을 예치한 다음, 영업양도일인 1998. 5. 11.부터 1개월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회원과 임차사업주들 중 위 영업양도 계약에 반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위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후 회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금액을 원심 공동피고에 넘기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는 위 계약 당일 주식회사 한일은행(그 후 피고은행에 합병되었다) 대전 유성지점에 예금주를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공동 명의로 하여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원고가 13억 원을 예치하였는데, 원고 및 원심 공동피고와 피고는,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제출이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의 분할지급청구를 구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는 몇 차례 공동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1998. 5. 21. 위 예금계좌에는 금 686,595,754원이 남게 되었다.

마. 원심 공동피고는 1998. 6. 8. 위조된 원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공동명의로 금 6억 8,600만 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 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위조된 원고의 인영은 신고된 인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였으나 피고 은행 직원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원심 공동피고에 금 6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이후 원고는 회원들의 탈퇴요구에 따라 1999. 10. 21.부터 2000. 9. 7.까지 회원 374명에게 합계 금 684,53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로부터 예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 확인하여 그 인영이 신고된 인감과 다르다면 예금의 지급을 거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지급청구에 응하여 예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예금 지급은 제대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위 금액 상당의 예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은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가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1/2에 대하여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예금의 실질적 예금주는 위 체육시설 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스포츠센타 회원들의 보증금반환 등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자 중 1인이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하였음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목적을 위한 위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가 위 예금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예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의 승낙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는 원고와 미성스포렉스이지 원고가 단독출연자라고 하여 위 체육시설의 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만이 위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 .

한편,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은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동명의예금의 실질적 예금주가 원고라는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지만, 원심이 결론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이어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에 대한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과실 없는 변제에 해당하여 위 예금지급이 정당하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 인출시 피고 은행으로서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이 그 예금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금융기관은 예금청구자에게 예금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예인바, 이 때에는 인감대조에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예금 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맞벌이부부 생활비통장 공동 명의로 평등하게

통장 하나로 부부가 공동으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부부 통장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나온다.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 생활비를 분담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통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초 ‘부부 공동 통장(joint account)’를 내놓기로 하고 감독당국의 약관 심사를 마쳤다. 현재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예금할 수 있는 커플 통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존 통장은 현금ㆍ체크카드 발급이 안 되고 개인별 입출금이 불가능하며 인터넷뱅킹도 할 수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변경 등록 등 각종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부부가 공동으로 움직여야 해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이번에 새로 나오는 부부 공동 통장은 부부 공동명의지만 각자 개인 명의 계좌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개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 일방이 잔액 전부를 인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우리은행은 부부 간 증여 한도,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 등을 고려해 입금 한도를 월 1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계좌 총잔액은 200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설할 때만 부부가 같이 은행으로 가면 되고, 이후부터는 사실상 개인 계좌처럼 쓸 수 있다.우리은행은 6개월 이상 준비 과정을 거쳐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기존 인터넷뱅킹은 공동명의 계좌를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활비를 공동으로 쓰는 부부가 많아 이런 고객층을 대상으로 나온 상품이며 기존 공동명의 예금이 갖는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상품 아이디어가 공개되자 은행권에서는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부부 간 계산이 정확해지며 경제력 분권(?)을 촉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공동 경비만 이 계좌에 입금시키고 배우자 수입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권을 부인에게 뺏긴 남편으로서는 보다 투명하게 부인의 ‘살림살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박용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자친구 명의 데이트 통장, 연말정산 아까워요”

지난해 세제혜택 받으려고 연금저축에 가입한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 어떻게 굴려야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넣는 것 뿐 아니라 뺄 때,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혜택과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운용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연금저축의 절세효과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강력합니다.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서 7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5000원까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니 지난해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확정수익으로 최대 16.5%를 바로 돌려받은 분들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만으로는 연금저축의 혜택을 온전히 누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의 두가지 큰 축의 첫번째가 세액공제를 통해 바로 현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두번째는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 투자 결과에 대해 절세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따른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을 어떻게 굴려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연금저축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 그 중에서도 해외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이 아니라 최대한 연금형태로 천천히 받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효과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풀어볼게요.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효과 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준다는겁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를 매매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을 손에 쥘 때 세금을 냅니다. 연금소득세라는건데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리고 한 해에 1200만원까지 연금으로 받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빨리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고 80세 이후 연금을 늦게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당장의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늦게 세금을 내면 뭐가 좋으냐,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굴릴 수가 있겠죠. 나라가 가져가야했을 돈을 이자 없이 쥐고있을 수 있으니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금저축의 분리과세 혜택 다음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아까 연금을 받을 때 연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많이 연금을 찾아가면 어떻게되느냐. 연 1200만원 이상부터는 12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전체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연금으로 연 1200만원까지만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으니 이걸 분리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시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 이런식으로 길게 조정하셔야겠죠. 나중에 연 1200만원이면 월에 100만원인데, 노후자금으로 너무 짠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는 이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 1200만원이라는 한도도 원래는 연 6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 한도가 너무 작다고 해서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도 늘고 정부도 연금 적립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계속 개편하는 중이니 이 부분도 유리하게 개편될 가능성도 충분하겠죠. 연금저축은 조삼모사? 연금을 수령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데요. 보통 연금처럼 장기투자했을경우 원래 내야하는 배당소득세인 수익에 대한 15.4%보다는 적기 때문에 저율과세 혜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연금저축이 처음에는 세액공제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연금소득세인 3.3~5.5%는 연금을 수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알고 보면 세금혜택은 조삼모사다. 연금저축 차라리 하지 말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부는 맞지만 대체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좀 복잡한 표지만 같이 천천히 볼게요. 일단 누적 세액공제 부분은 처음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익을 얼마를 내든 동일합니다. 즉 원금으로 낸 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혜택을 더 크게 얻어갈 수 있다는겁니다. 운용 수익률이 2%인 부분을 기준으로 표를 설명드려볼게요. 매년 400만원씩 20만원 부었고, 이 금액이 연 2%씩 불어났다면 세 전으로 9718만원이 되어있을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금저축에서 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서 9426만원이 됐을겁니다. 이 둘의 차이인 292만원이 과세이연효과, 즉 냈어야 하는 세금인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굴려서 이익을 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려진 원금을 우리는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가장 높은 세율인 5.5%를 뗐다고 치면 53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할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이득을 봤던 부분보다 연금소득세가 521만원정도 더 적죠. 그러니까 연금계좌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총 800만원정도가 됩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나중에 내는 연금소득세를 비교해보면 결코 조삼모사가 아니라는겁니다. 물론 조삼모사라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표에서 수익률이 8.5%를 넘어가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분이 더 많죠. 하지만 세금을 안 내서 얻은 이익, 과세이연효과까지 감안하면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높은 수익을 내면 연금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니까 손해라는 논리는 내가 연봉이 늘어나서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니 애초에 연봉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는거죠. 또 이 표를 보면 연금계좌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수익률이 높을수록 과세이연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 기대수익률이 낮은 채권이나 예금이자와 비슷한 MMF보다는 연금에선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거죠. 연금저축 계좌에선 해외주식 그러면 그냥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에 넣으라고 하면 되지. 왜 하필 해외주식형이냐. 이유는 국내 주식은 2023년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늦게 내는것, 즉 과세이연의 장점은 내가 세금을 낼 돈을 들고 있으면서 그 돈을 또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주식은 애초에 세금을 내야할 돈이 없으니까 과세이연 효과라는 것이 없겠죠. 오히려 그냥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를 했으면 세금을 안 낼 것을 괜히 연금계좌에서 투자해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처음에 16.5%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 대체로 손해까지는 아니겠지만요.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펀드나 ETF를 통해 간접투자해야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담을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펀드와 ETF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수료가 낮은 ETF를 선호합니다. ETF도 모두 담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 상장한 상품은 담을 수 없습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품을 담고싶더라도 국내에 상장한 ETF를 담아야합니다. 대신 인버스와 레버리지 등 파생상품을 활용해 변동성이 큰 상품을 제외하면 모든 ETF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분류되는 IRP에서는 인버스, 레버리지 뿐 아니라 선물로 운용되는 상품들은 담을 수 없거든요. 예를들면 국내 상장 금 ETF들은 모두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 운용되는데 이런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에선 담을 수 있지만 IRP에선 담기 어렵겠죠. 기본적인 제도는 이렇지만 실제 운용하는 증권사마다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제각기 다르니 실제 매매하실 때 해당 증권사에 확인을 하셔야합니다.나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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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명의 예금계좌 개설 가능여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행 금융실명법상 다수인 공동명의의 예금계좌 신규개설은 가능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실명확인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명의인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게 됩니다.

3. 한편, 질의하신 동창회 등 임의단체의 경우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으면 대표자의 명의로 거래하여야 하며, 단체정관*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조직구성원명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동 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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