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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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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테크노파크가 주도해 설립한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대학이 공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가져다
돈이 되는 사업으로 키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올해로 10년이 됐는데요.
종자돈으로 들어간 공적자금만 수십억 원,
여기에 지역 기업들도 십시일반 출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미흡한 운영이 계속되면서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 지술지주회사의 정체와
지난 10년 성과를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닻을 올린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대학들이 개발한 기술을 밑천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취지는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과 상생.
대학의 기술을 지주회사로, 이걸 다시
자회사로 이전해 사업을 벌이고,
대학과 수익을 나눠갖는 선순환 모델에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5개 대학은 사업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자체개발한 기술을 제공했고,
지역은행은 물론,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
테크노파크도 현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기환/ 전북대학교 연구부총장
\”자기 기술을 그냥 몇 푼 주고 파는 것보다..
어차피 학교에 기술 소유권이 있거든요.
회사를 키워서 수십억의 보상금이 나에게
올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출자한) 거죠.
현재 대학지주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72억 원, 대부분 공적자금입니다.
최대주주는 전라북도 산하 전북테크노파크로
족보를 따지자면 전라북도의
‘손자 회사’ 격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대학이 제공한 기술을 선별해
사업을 꾸린 자회사는 20여 곳.
출범 당시 2020년까지 자회사 50개를
만들겠단 계획엔 턱없이 모자란데,
본궤도에 올라 투자금 회수에 성공한 자회사는 아직까지 두 곳에 불과해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정영균 본부장/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결론은 저희가 투자한 회사는 어쨌든
망하지 않고 이어오고 있고, 후속 투자를
계속 받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더..\”
대안이라고 내놓은 정책은 일반 펀드회사처럼
외부 일반회사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이어집니다
정영균 본부장/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주총에서 승인해서 정식으로 바뀐 이름이
‘JB기술지주’라는 약칭으로 쓰고 있고..
법 취지의 딱 한 방향만 놓고 살기에는
지주회사의 운영여건이 너무 취약하고
어려워서 다양한 수익활동도 전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혈세가 투입되고도 산학협력이라는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민간기업 투자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전북지역 대학기술 지주회사.
출범 10년을 맞아 기능과 역할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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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란? ·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지원을 통해 자회사를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조직 · 자회사 수익을 교육과 …
Source: sh.hannam.ac.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8635
사단법인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협회소개 · 기술지주회사소개 · 알림마당 · 정보마당 · 회원사전용 · 로그인 · 협회소개 · 기술지주회사소개 · 설립인가안내 · 법령정보 · 사진자료 · 발간자료 …
Source: www.kath.or.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9867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라 함은 주식( ; 지분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2/2021
View: 8846
고려대기술지주회사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과 교원, 학생 창업에 특화된 전문 투자, 육성 기관입니다.
Source: www.kuholdings.co.kr
Date Published: 3/23/2021
View: 2654
[2021-17] 대학 기술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 전체브리프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연구성과 실용화에 따른 수익을 대학 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서 산학협력 선순환체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
Source: www.kistep.re.kr
Date Published: 7/1/2021
View: 1562
[이슈분석]대학기술지주 자회사 1000개 시대…추가 도약 위한 …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들이 현물(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자회사를 창업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2/7/2021
View: 730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창업가 DNA 육성 ·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투자.기술기반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학술 연구활동의 활성화 · 자회사 설립 및 운영.창출된 수익의 환원 …
Source: www.snuholdings.com
Date Published: 6/29/2021
View: 1589
기술지주회사 –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설립목적. 한양대학교가 보유한 우수 기술의 상용화 검증을 통한 사업화;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사업화의 활성화; 자회사 수익을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 …
Source: www.hanyang.ac.kr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3301
한국과학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 출연(연)의 우수기술 사업화,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 R&D 선순환체계를 실현하는 기술사업화 전문지주회사입니다. read more …
Source: www.kstholdings.co.kr
Date Published: 3/12/2021
View: 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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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술 지주 회사
- Author: 전주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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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zcXXUhqoRs
지주회사 소개
기술사업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정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 “자회사”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9]설립일자 : 2010.11.22
비전 및 사업목표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를 통한 산학협력 성과 극대화 및 수익 창출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선순환 구조 확립 (연구 개발 ▷ 지식재산권 확보 ▷ 기술사업화 ▷ 수입금 환류) 자회사 설립·편입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술 사업화 회사 설립 또는 지분(주식)인수
[주식(주식) 30% 이상 취득]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자회사 경영지원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기술, 경영,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직접 또는 연계 지원 대내·외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지원 R&BD 정부지원사업 등 유치 지원
투자 및 회수 등 기술 사업화 유망기술 탐색 사업 타당성 평가 자회사 EXIT 전략 수립
(M&A, IPO, 이익배당, 구주매각 등) 특허권 기술이전 등
조직도
조선대학교기술지주㈜ 대표이사 감사 이사회 상근이사 기술사업화실 자회사 등 투자지원 자회사 정부지원사업 수주지원 타기관 공동사업 추진 등 전략기회실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전략사업기획 사업추진재원 조달 등 경영지원과 자회사설립/편입 및 경영지원 자회사 애로해결 지원 자회사 회계 재무관리 지원 등
주요업무
공공연구기관(대학 등) 기술 기반의 자회사 설립·편입 및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자회사 기술, 경영, 마케팅 및 투자유치 등 연계·지원 기술사업화 대내외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자회사 성장 지원 자회사 R&BD 정부지원사업 등 유치 지원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정부지원사업 유치 및 수행 등
자회사 설립 · 편입 유형
신규창업형
합작투자형
기존기업 출자형
자회사 설립 · 편입 절차
우수기술 탐색 및
사업계획 접수/제안 사업목적,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회사 설립 유형, 지분율 등 검토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실사 자회사 EXIT 계획 검토
기술가치평가 현물(지식재산권)을 출자 할 경우 필요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기술사업화
심의 위원회 사업 타당성 심의 현물(지식재산권) 또는 현금
출자 등 결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 결의(안) 등
심의 및 확정
기술지주회사
이사회 의결 자회사 설립(편입)결정
자회사 설립·편입/출자 현물(지식재산권)또는 현금출자 지분인수 또는 합작투자
설립 계약 체결 등
경영 지원 및 사후 관리 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등록 지원 자회사 지원 및 관리 자회사 EXIT 전략 수립 등
자회사 설립 · 편입 절차
조선대학교 회사개요표 : 조선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편입절차 표 구분 자회사명 대표자 주요 사업분야 연구소 기업 1 티비엠(주) 정재웅 치과용 골이식재, 구강창상피복재, 치과용 의료기구, 항균젤 / 차단막, 불소패치 사업 등 2 ㈜신성티케이 임은섭 TOTAL PET CARE SYSTEM(애완동물 자동 급식기) 사업, 자동차 부품 사업 등 3 ㈜씨에스유 최관선 해조 톳 쌀국수, 동백향 미소 치약, 비타민샤워필터 판매 사업 등 4 이앤티이노베이션㈜ 김하숙 자율 작업형 잔디깎기 장치, 자율주행 센서 제어 모듈 및 S/W 개발, 교육 사업 등 5 ㈜지알엠 신동률 전기자동차용 트랙션 모터, 전기스쿠터용 모터, 1인 모빌리티 구동축 사업 등 6 ㈜라디안이엔씨 김범기 전자기 유도 센서를 활용한 비파괴 피로 검사장치 사업 등 ※ 바이오 자동화 장비 사업분야로 변경 추진중 7 ㈜큐얼스 조 훈 유해조류 살조물질 제조 및 연구 사업 등 8 ㈜아이디어스 백형래 신발살균건조기, 미니온풍기 등 소형가전, IR▷UWB 기술 활용 IoT 가전 제품 개발 사업,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사업 등 9 ㈜비엠테크 정상화 미세조류 연속 배양장치, 미세조류 배양 수확물 판매 사업 등 10 ㈜지엔아이씨티 이승건 AR / VR / 3D 인터렉티브 콘텐츠 개발, 가상현실 기반 발표 및 면접훈련 시스템 사업 등 11 ㈜웹스텍 윤상혁 IR(생체신호인식)센서를 이용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시스템 및 응용사업 등 12 ㈜헬스메드 박순구 솔잎추출물 유효성분을 함유한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사업 등 13 ㈜엑소캘리버 김태형 펩타이드를 이용한 세포외 소포의 제조방법 등
발명자 보상 제도 – 「기술사업화 규정」 제7조
제7조(발명자 보상)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 및 ㈜광주연합기술지주로부터 출자를 통한 수입(배당금, 지분매각 등)이 현금화되어 입금되었을 경우 관련 비용(현물출자 비용 등, 기술가치평가 비용은 제외)을 공제한 순수익금을 각 호와 같이 배분하며 산학협력단으로 배분하는 금액은 기술사업화 등의 고유 업무에 사용한다.
1. 현물출자하는 경우 : 순수익금의 70%는 발명자, 30%는 산학협력단으로 배분
2. 발명자의 기술이전 보상금(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을 현금출자하는 경우 :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연구소기업 등록 제도
연구소기업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안에 설립·편입하는 기업으로 대학 및 국가 연구기관 등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
연구소기업 제도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을 설립·편입하고 등록하는 제도
설립주체
– 공공 연구기관 : 국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 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등록요건
–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편입
–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주식 20% 이상 보유 : 출자자산은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 본사를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편입
연구소기업 설립·편입 유형
– 신규 창업형, 합작 투자형, 기존기업 출자형
연구소기업 지원사업
발굴 및 기획 :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 발굴 및 기술매칭 등으로 밀착 지원
출자기술 발굴 투자자 발굴 창업가 발굴
기술·자본 매칭
기술·자본 매칭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기술·기업 매칭 법인등기
연구소기업 설립
성장(육성) 지원 : 기업 현황 진단, 역량 강화, 판로 개척 등 맞춤 지원
TRACK1(공통지원) 기업진단 역량강화 교육 애로사항 지원
TRACK2(분야별지원) 매칭 분야선택 성장지원(단일형,패키지)
연구소기업 지원사업 (2020년 기준)
[ 연구소기업 지원(실증화 검증) 사업 ]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원 이내 ※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 가능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4개월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제품제작, 판로개척,시험분석 등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민간부담 : 정부출연금 10% 이상 현금부담 (중소기업 기준)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연구소기업 R&BD ]< 신규 지원과제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연간 2억원 이내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4개월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지원규모 : 연간 3억원 이내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지원내용 : 시제품 신로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민간부담 : 정부출연금 10% 이상 현금부담 (중소기업 기준)
세제혜택
국세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 재산세 :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 면제 * 특구별 시세·도세·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광주연구개발특구 4대 특화분야
· 친환경자동차부품 : 클린 디젤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기차
· 스마트에너지 :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풍력
· 광·전자융합 : LED / OLED, 광통신 및 센서, 스마트 가전, 3D융합
· 의료소재부품 : 의료기기, 의료용 물질, 바이오·메디컬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게 기술은 사업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타트업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식과 기술의 집합이 용이한 대학 내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식기반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대학기술지주회사’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란 대학 내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신기술을 자본으로 현물 출자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여 보유기술을 상업화 하는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
.
특히 ‘기술지주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일반 지주회사와 기술지주회사의 구별은 현물출자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제도는 토지, 건물 등과 같은 현물자산을 회사 설립 시 자본금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현물출자란 특허권으로 대표되는 기술 혹은 지식재산권을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현물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현금뿐만 아니라 기술을 출자하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나라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교육진흥법’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6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시행일 2014.7.1]]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2013.12.30] [[시행일 2014.7.1]]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7.12.21]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으로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교육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양산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17] 대학 기술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2021-17] 대학 기술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저자 : 정동덕
□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방형 혁신・기술협력 수준이 최근 수년간 선진국 대비 하락 추세
□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연구성과 실용화에 따른 수익을 대학 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서 산학협력 선순환체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모델
□ 대학의 역할 변화와 기술자산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 및 기존 기술사업화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보완하는 적극적인 모델로 기술지주회사가 부상
□ 해외의 경우, 적극적 기술사업화 활동 추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와 같은 형태의 기업 설립・운영 사례 증가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규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기술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자본금 규모 완화를 통한 실질적 투자 역량 제고, 자회사 지분보유의무 조항 개선을 통해 투자기회 확대 및 수익성 제고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화 활동 촉진
– 발명자에 대한 직접 보상 허용,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
– 세제 헤택 부여, 현실을 반영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 ‘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사업화 특별법’으로 통합・제정하는 등 법률 정비, 대학 내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를 통한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률 정비 등 거브넌스 고도화
[이슈분석]대학기술지주 자회사 1000개 시대…추가 도약 위한 ‘당근’과 ‘채찍’ 필요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가 1000개를 넘어선 것은 대학의 기술 사업화 측면에서 이정표로 여겨진다. 전체 대학 기술지주회사도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1호 설립 이후 12년 만에 누적 75개를 기록했다. 자회사에서 성공사례가 나오면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금 회수율도 지난해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규모의 성장을 넘어 자회사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학협력의 꽃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들이 현물(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자회사를 창업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기업 발굴과 외부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회사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성격을 모두 지녔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제도 출범 당시부터 기존 산학연구나 산학협력단 주도 기술이전, 창업보육센터, 실험실창업, 학교기업 등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직접적 기술사업화 모델로도 주목받았다. 대학에 축적된 기술,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양질의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교수, 연구원 주도로 이뤄지는 실험실 창업과 비교해도 분명한 장점이 있다. 실험실 창업은 일종의 개인 창업으로, 대학의 실질적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설립은 대학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로 학교 재무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대학 입장에선 기술지주회사는 창업, 사업화, 수익,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다.
◇첨단기술 창업 ‘첨병’
초기에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2008년 한양대, 서울대, 삼육대 3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산됐다. 2012년부터 본격적 창업 붐이 일어나면서 기술지주회사가 크게 늘어났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매년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10개 이상 설립되고 자회사 역시 매년 40~60여개씩 설립되면서 급증했다. 지난해 말 자회사 수가 900개를 넘고, 올해는 전문대에서도 처음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김원용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은 “2016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와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이 추가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자회사 출자금만으로 창업기업의 성장 한계에 있었던 문제를 대학창업펀드로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가운데 성공사례도 나왔다. 연세대 기술지주회사는 2011년 자회사로 편입한 라파스의 지분을 2014년 매각, 약 30억원에 달하는 투자회수에 성공했다. 라파스는 당시 연세대 생명공학과에서 개발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인 ‘생분해성 마이크로구조체’를 이전 받아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후 지속적 연구개발과 특허 확보로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김훈배 연세대 기술지주회사 실장은 “라파스는 원천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최고기술책임자(CTO) 역할을 하고,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마케팅과 운영을 전담하며 조인트벤처처럼 일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대학은 연구소 역할을 하고 기업은 서로 각자 잘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 기술지주회사는 2011년 신라젠과 공동으로 조인트벤처를 설립했고, 2017년 보유한 신라젠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약 36억원을 회수했다. 가톨릭대 기술지주회사의 1호 자회사인 옥셀바이오메디칼은 2016년 보령제약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았고, 이듬해 보령제약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질적 성장 위한 제도개선 필요
투자 회수 성공사례가 나왔음에도 1000여개에 이르는 자회사를 감안하면 성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사후관리나 성과창출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진단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제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대표 애로사항으로 지적받았던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을 20% 이상에서 10%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5년 예외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 내 증자에 실패하면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설립부터 기업공개(IPO)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년인 것을 감안하면 예외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예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외부투자 등으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기술지주회사는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자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했다. 의무지분율에 못 미치면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지주회사 주식 중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부담 요인이었다. 올해 초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에 대해 증여세 과세 완화를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지훈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사무국장은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회사를 육성해 성과가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정부지원사업이 아니라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결집해 가치를 올리는 모델이니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당근과 채찍’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중에서도 성과가 나오거나 특성화가 필요한 곳,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 등을 나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견이다. 기술지주회사 사후관리와 선별지원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학 내 기술지주회사 인식 제고도 요구된다.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기술지주회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김성근 부산대 기술지주회사 실장은 “사업화 성과를 낼만한 기술을 잘 골라서 6개월~1년씩 준비과정을 거쳐 중장기 재무전략까지 세우고 자회사를 설립한다”면서 “오랜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으로부터 더욱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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