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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찍는회계사의 열린 질문\u0026수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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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의의,종류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 무형자산의 종류. 1.
Source: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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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無形資産)이란? – 브런치
그런데 그 외에도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종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최초 기재할 때 원가로 쓰는 것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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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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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무형자산
제1절 무형자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제12장 무형자산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 물리적 형체는 없으나 일정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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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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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 – 공부하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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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12 무형자산
즉 상표라는 무형자산이 법률상 권리 소유하는 것이다. … 무형자산 종류 … 무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인식하는 것을 상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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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무형자산의 거대한 가치 –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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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종류와 무형자산 인식요건 – 네코의 상아탑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 영업권 : 경영능력, 명성, 인적자원, 기타 기업의 우월성을 갖추게 해 주는 자산으로 순자산의 공정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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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형 자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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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無形資産)은 비유동자산 중의 하나이다.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종류 [ 편집 ]
무형자산의 종류로는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무형자산의 의의,종류 알아보기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는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을 말한다. 이는 특정 기업이 동종산업의 다른 기업에 비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경우 이러한 경쟁력을 집합한 무형의 자원을 통칭하는 계정과목이다. 영업권은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 권리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일반 상거래에서는 권리금이라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된다.
영업권은 발생유형에 따라 매수영업권과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매수영업권은 기업이 다른 기업의 사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말한다. 반면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기업이 자가창설한 영업권을 말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 개발비
개발활동은 기업이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발비는 이러한 지출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자산으로 인식한 것을 말한다. 반면에 연구활동은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고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 및 평가하여 최종적인 대체안을 선택하는 활동이다. 연구활동 단계에서의 지출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개발단계에서의 지출과 차이가 있다.
3.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관계법률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원가와 직접관련원가의 합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경우에는 법적 등록을 위한 직접관련원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4. 기타의 무형자산
① 라이선스
② 프랜차이즈
③ 저작권
④ 컴퓨터소프트웨어
⑤ 광업권
⑥ 어업권
무형자산(無形資産)이란?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등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인식] 무형자산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영업권과 개발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종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최초 기재할 때 원가로 쓰는 것도 있고, 감가상각처럼 내용연수를 정해 가치를 줄여 나가는 특허권, 상표권, 기타의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영업권] 무형자산 중에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영업권은 보통 기업간 M&A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눈으로 식별되진 않으나, 기업이 입지조건이나 브랜드 충성도, 기술, 조직의 우수성 등에 의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라고 멋지게도 표현하지만 장부가치 100억 원짜리 회사를 200억 원에 매입하면 그 차액 100억 원을 ‘영업권’이라고 무형자산 쪽에 넣어 둡니다. 예로 든 카카오가 50개 넘는 회사를 사들였을 때, 발생한 영업권이 약 3조 원이 넘었습니다.*영업권 :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구분해 원가로 기재하고, 일반회계기준 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각.
카카오는 무형자산 항목에는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전속권,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등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소유권과 약간 차이가 있는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발명을 통해서 얻은 권리입니다. 기업에게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실제로 특허권으로 많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산권]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서울반도체의 경우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출원이 전세계로 진행되기에 가지수도 많고, 비용도 만만찮아서 무형자산 특허권 포함한 산업재산권이 588억 원에 달합니다. 산업재산권은 브랜드 가치에 연관된 무형자산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특허나 브랜드 쪽으로 사용한 비용을 아예 무형자산으로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산업재산권’ 금액이 큰데, 그래도 이때의 숫자는 해당 산업재산권을 확보 받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출원, 등록 등)을 의미합니다.*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LED 조명을 만드는 세계 4위 발광다이오 반도체 기업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전세계에 15,000여 건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산업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도 1,158억 원 들었지만,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 과정시 비용이 발생했고, 등록완료 되었기에 이를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외 무형자산] 회사마다 업종 특성에 따라 무형자산을 표기하는 종류가 다른데 게임회사인 넷마블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타의무형자산, 회원권 등이 보입니다. 게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언어, 디자인, 솔루션)과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등이 다른 회사보다 사용량이 많겠죠. [고객관계] 고객의 개인정보가 DB화 되어 있으면, 이 또한 사업에 중요한 무형의 정보이기에 무형자산으로 가치를 재무제표에 올릴 수 있습니다. [기타의무형자산] 기본적으로 회사가 쌓는 주된 무형자산 항목에 넣기 애매한 것들을 모아 두어 표기할 때 사용하는 회계용어입니다. 권리금, 회원권, 기술가치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現 하이브) 기타의무형자산의 70억 원은 BTS의 전속계약금을 표시한 것입니다. [개발비] 무형자산의 양대 축인 ‘개발비’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부각되었습니다. 개발비는 꼭 바이오신약계발 때만 사용되는 무형자산 항목은 아닙니다. 기술개발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상기 셀트리온의 무형자산 인식 주석에서 나온 내용 중에 “임상1상 개시 승인이후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해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요 문구를 잘 이해해야 개발비 무형자산의 적용 매커니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무형자산 인식조건은 일반적인 사항이 있지만, 회사가 정하는 기준도 이해관계자는 챙겨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형자산 상각] 유형자산의 감각상각처럼 무형자산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각처리를 합니다.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 재무제표에 반영을 합니다. [무형자산 손상차손] 그런데 정기적인 상각 외에 갑자기 무형자산의 가치가 문제가 될 때는 손상차손을 통해서 무형자산의 값어치를 다시 계산해 장부에서 지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https://news.mtn.co.kr/news-detail/?v=2019102309131344833
신약개발은 길게는 10년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간의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임상을 통과해 4~5년 이상 사용된 비용이 모두 무형자산 개발비로 계상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순간 신약개발의 꿈이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동안 쌓은 무형자산은 제로로 지워야 합니다.
[바이오 개발비] 바이오 신약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일 경우 무형자산 ‘개발비 이슈’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무형자산 개발비가 9,223억 원 즉 1조 원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쌓은 무형자산이지만 역시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그 가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로열티 등 지적재산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향후 폭발적인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형식과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무형자산이란 기업회계에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제외한 무형고정자산의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하여 직접 정하는 바가 없이 감가상각자산의 대상으로서 그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종류 내용 창업비(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시 지출하는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무소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신주발행비(자본증자 비용) 법인 설립후 자본증자시 소요되는 자본증자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등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과목은 자본조정 계정이므로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발비 일반적으로 연구비 및 개발비는 당기 비용이나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있는 것으로서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2년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산업재산권 – 5년 상각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7년 상각 : 2015년 이후 취득한 특허권
– 10년 상각 : 특허권(2014년 이전 취득분),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등.
– 20년 상각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수도시설관리권등 사용수익 기부자산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 무상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임대등 사용 권한을 받은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동안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합니다. 영업권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허가, 영업상의 비법, 명성, 초과수익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예: 점포권리금. 프레미엄 등)을 말합니다.
-5년 상각
개발비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생산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행한 비용으로서 관련 기업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합니다.
※ 개발비의 상각 (집행기준 23-26..7) 1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제2항에 따른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4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그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영업권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만 인정되며, 합병, 분할, 기업인수시 이월결손금이나 자산 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 – 12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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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자산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 네가지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법률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상표권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이다. 법적으로 내가 카카오의 로고를 쓸 수 없듯이 카카오의 상표는 법률상 권리가 있다.
– 르노삼성자동차는 르노라는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로 삼성은 전혀 이에 관여를 안한다. 그럼 어떻게 르노는 삼성이라는 로고를 쓸 수 있는 것일까? 상표를 빌리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상표라는 무형자산이 법률상 권리 소유하는 것이다.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예를들면 어도비라는 회사는 포토샵의 시리얼넘버를 가지고 정품인지 아니면 불법다운로드 한 것인지 알 수 있다.
– 고객이 문의를 했을 때 이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무형자산에 대해 통제가 가능해야한다.
*취득원가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기 위해 취득원가가 있어야 한다.
– 구입가격 + 취득부대비용 – (부가세, 취득 이후 발생되는 보혐료) + (시운전비)
*경제적 효익
– 결국 무형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무형자산 종류
– 영업권 :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 본다)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저작권 : 영화, 음악
– 소프트웨어 : 게임
– 프랜차이즈 : 맥도날드는 자기 프랜차이즈 매장에 독점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상각
– 무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인식하는 것을 상각이라고 한다.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상각이 가능하지만 무한정이라면 상각을 할 수 없다.
– 직접상각법으로 구한다.
–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연수합계법을 통해 구한다.
–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대상액은 취득원가이다.
– 2020년 1월 2일에 특허권을 5천만원에 현급 취득
– 내용연수 5년 추정
– 정액법 상각을 했을 때 2020년 12월31일에 기록할 특허권 상각액은?
– 연도별 상각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0)} / 내용연수 = 5000만원 / 5년 = 1000만원
3 영업권
–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발생하는 항목이다.
– A기업이 B기업을 합병 할 때 단순히 현재가치만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는다. B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 이때 현재 가치보다 초과된 금액이 영업권이라는 항목으로 자산에 추가된다.
– 아래 합병 상황을 예시로 들어 영업권을 이해해 보자.
– A가 B를 인수하려고 한다.
– A가 B의 자본금(200)을 주고 B를 구입한다고 하면 A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고 회계등식이 성립함(1,100원으로 동일)을 볼 수 있다.
– 하지만 어느 누구도 기업을 고작 자본금에 팔지 않는다. 잠재력을 고려하여 현재 가치(시가 = “지금” 자본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더 비싼가격으로 사거나 팔게된다.
– 그래서 현재가치보다 300원 더 비싸게 500원을 주고 B를 구입한다고 해보자.
– 그래서 변경된 A의 재무제표를 보니 좌우변에서 회계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 왜냐하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샀기 때문에 300원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 따라서 공백만큼의 금액을 영업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변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정리하면 A가 B를 인수할때 B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한다. 현재 자본시장에서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 순자산의 공정가치 = 자산합계 – 부채합계이다.
– 영업권의 취득원가 = 자산,부채의 인수대가 – 순자산의 공정가치
*연습문제
– 위의 그림은 B의 재무상태표이다.
– A는 B를 500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 A가 기록할 영업권 금액은?
–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하는데(영업권을 구할때) 장부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순자산의 공정가치 = ( 1000 + 2000 + 1500 ) – ( 500 ) = 4000
– 영업권의 취득원가 = 5000 – 4000 = 1000
*합병
– A와 B가 합병해서 A가 된다면 A의 흡수합병이라고 한다.
– A와 B가 합병해서 C가 된다면 C의 신설합병이라고 한다.
4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는 자산, 비용 두가지로 인식할 수 있다.
– 연구개발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기는 비용이다.
– 그런데 어떻게 보면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쌓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
– 즉 연구목표가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비현실적이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 그러나 현실/비현실적인지 구분하는 일은 사람마다 다르다.
– 그래서 종종 회계감사를 나가면 기업 경영진과 마찰이 생기는 항목이기도 하다. 당연히 경영진은 확신을 갖고 연구비에 투자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감사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 A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연구비 2000만원을 지출했다.
– 이 자동차는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비용중에 500만원은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에 사용되었다.
– 2000만원 중 500만원은 당기비용을 보고된다.
– 이 자동차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은 1500만원은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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