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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대차계약 일명 전전세계약 채결시 꼭 유의해야할 사항 과 주의할점
흔한 상황의 계약은 아니지만 #전대차계약 일명 #전전세계약 이라고 도 하는데요.
#부동산계약주의사항 과 특징 및 유의할점들
#전세권설정등기 가 설정 되어있을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치않치만
통상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안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수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기존임대차 계약기간을 넘길수 없으며
또한 임차료 또한 기존 임차료를 넘어서 체결할수 없습니다.
전대차계약 은 어떻게 하게될까요 ? 특징 과 유의사항
#부동산상식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전망하는남자 골든마우스 tel:010-373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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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계약서, 동의서) 서식 – 네이버 블로그

전세는 전전세, 월세의 경우에는 전대차라고 합니다.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임대차계약)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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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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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계약서가 뭘까?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오늘은 전전세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전세가 뭘까요? 전전세는 전세를 내 놓은 임대인과 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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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hhdc1.tistory.com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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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양식 – 느낌표

즉 전전세는 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한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전세로 임대하는 것을 말하고, 전대차는 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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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keit0011.tistory.com

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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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계약서 (각종 계약서) – 서식사전

전전세계약서란 부동산의 전세권 위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세공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임대인에게 다시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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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dic.com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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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전대차 차이점과 계약서 작성시 조건 – Housingpost

그러나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 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다. 해당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생길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housingpost.tistory.com

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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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대차, 임차인 마음대로 해도 될까? – 브런치

전대차계약서 양식, 전대차승낙신청서 동의서 | 안녕하세요. … 전전세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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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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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 서식 백화점

전전세계약서 1. “갑”과 “을”은 아래 표시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전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전세권의 표시 (1) 원 인 : 20 년 0월 0일 전세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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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form.tistory.com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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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또 다시 임대하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문서 이름 : 전전세 임대차계약서. ▸문서 형식 :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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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keit0017.blogspot.com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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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9 전 전세 계약서 All Answers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전세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양식 :: 느낌표 즉 전전세는 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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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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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대차계약 일명 전전세계약 채결시 꼭 유의해야할 사항 과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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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 전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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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rqPUoN-dGE

전전세(계약서, 동의서) 서식

전전세와 전대차는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실제 쓰이기로는 전세와 월세에 따라 용어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전세는 전전세, 월세의 경우에는 전대차라고 합니다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임대차계약)을 기초로

주택 또는 상가 등을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맺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전전세나 전대차계약은 강행규정(강제규정)이 아니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닙니다

천안 두정동원룸 성정동원룸에서 단기, 무보증 등의 계약은

주로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시설이용합의서 등의 계약으로 진행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제3자에게 그 계약의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장, 얼굴도 본적이 없는 새롭게 주인이 된 임대인이

당신은 누구인데 남의집에 있느냐?

또는 남의 가게를 왜 당신이 운영하고 있느냐?

나가달라! 하면?

임대인 동의가 없으므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로 전전세 계약의 경우 전대인의 사정으로

급하게 진해되다보니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서 없이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대인의 말만 믿고 임대인 확인 없이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요

천안에서 이루어지는

두정동 단기 무보증 또는 성정동 단기 무보증 월세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실제 전혀 문제없이 전전세나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집이나 가게 주인)과 전대인(임차인) 그리고 전차인(새로운 임차인)이

함께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무보증, 천안단기 월세를

두정동단기 두정동무보증 또는 성정동단기 성정동무보증 계약으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없는 계약을 위해 전전세계약서와 전대차동의서를 함께

첨부로 올려 드리니 상황에 맞게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 스토리부동산 소장이었습니다

전전세 계약서가 뭘까? 알려드립니다.

전전세 계약서가 뭘까?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 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전세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전세가 뭘까요?

전전세는 전세를 내 놓은 임대인과

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전세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한 전세계약을 전전세 계약이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임대인 (임대인) <-> 전세 임차인 (임차인)

전세 임차인 (전대인) <-> 신규 임차인 (전차인)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거죠.

근데 전전세 계약은 과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전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는

합법이 맞습니다.

전전세 계약은 왜 체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뭐 다양할겁니다.

전대인이 돈이 부족하다거나 잠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던가, 기타 여러 이유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겠죠. 본인만 알겠죠,,

이러한 전전세 계약, 체결시에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전세 계약의 계약기간은 전전세 계약의

근본인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전전세 계약을 2년 계약한다?

남은 1년은 계약기간, 즉 거주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거든요.

두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인 스스로 판단하여

전차인을 구해 전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무단전대, 불법전대가 되기 때문에

무단점유 혹은 불법점유로 퇴거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전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의 계약이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이 계약은 무효다 ”

이러한 특약사항을 추가해 놓도록 해야 합니다.

세번째.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전차인과 전대인 사이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대인과는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남이죠.

아 원래 남인가?

어쨌든 정당하게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되죠.

근데 임대인이 전대인을 안거치고 바로 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그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전대인도 전차인에게 줄 돈이고

임대인도 전대인에게 줄 돈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로 전차인에게 줘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전전세 계약을 하는데 있어

주의해야할 사항들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말씀드렸죠?

전전세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동의를 꼭 받은 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 현장에 오거나

녹취를 받거나 내용증명을 받아두거나

그게 아니고 전대인의 강력한 주장으로

그냥 믿고 체결한다면 특약사항이라도 꼭!

전전세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무단전대, 불법전대로 퇴거 당하고 싶지 않다면요.

퇴거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부터 임대인이 퇴거청구

할 수 있을겁니다.

무단전대라고 해서 앞의 전세계약기간이 존재하는 한

곧 바로 무단전대를 이유로 퇴거청구는 불가하죠.

만약에 재수가 옴 붙어서 법률지식에 능한 변호사같은

사람이 임대인으로 붙는다면

아마 손해배상까지 해야될 수도 있으니

전전세 계약은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알아볼 전전세 계약서 작성 전에

주의해야될 사항들과 알아둬야할 사항들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전세 계약시 원전세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원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은 전전세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만약 원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 전대차 혹은 전전세 계약은 금지한다 . ”

이런 문구가 특약사항에 박혀있다면?

전전세나 전대차나 계약은 무효입니다.

참고하시구요.

혹여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전전세 계약이후 꼭 법무사를 찾아가

” 전세권설정등기 “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보장 받아야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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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양식

전전세와 전대차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전세는 전세, 전대차는 월세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즉 전전세는 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한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전세로 임대하는 것을 말하고, 전대차는 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한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월세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전세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샘플 이미지 하단에 있는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전세 임대차 계약서 양식 HWP 전전세 임대차 계약서 (1).hwp 0.09MB

전전세 임대차 동의서 양식 HWP 전전세 임대차 계약서 동의서 (1).hwp 0.03MB

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

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전세계약서 (각종 계약서)

내용

전전세계약서란 부동산의 전세권 위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세공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임대인에게 다시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 문서를 말한다.

전전세계약서에는 부동산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내용에는 전전세보증금, 전전세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면 된다.

전전세 전대차 차이점과 계약서 작성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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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다시 세를 놓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전세와 전대차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은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세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고 다시 세를 주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금을 지급한 전세권자가 자신의 용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에 의한 전세권은 주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존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해당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 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다. 해당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생길 경우,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종료된다 .

더불어 전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대차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없는 기존 세입자(전대인)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었다면(이때 새로 들어온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퇴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세입자가 집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세를 줄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만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대차에는 기존 전셋집을 다시 전세로 얻는 경우, 기존 전셋집을 월세로 얻는 경우와 기존 월세 집을 다시 월세로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꼭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변의 보증금이나 월세 시세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전세나 전대차 모두 기존 세입자가 집을 다시 세놓는다는 점은 같지만, 다시 세를 놓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사기를 방지를 위해 체크해야 하는 것

1. 집주인에게 전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의 신분증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이전 전세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세입자의 신분증 내용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일치하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전전세의 경우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고, 전대차의 경우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을구에 경매의 위험이 없는지 체크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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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대차, 임차인 마음대로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고의 서식만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NO.1 문서/서식사이트 비즈폼입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주거비가 비싼 미국 뉴욕 등에서도 서블렛(Sublet) 또는 서브리스(Sublease)이라고 해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미 대학가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방을 다시 세 놓는 ‘전대’가 성행하고 있는데 특히! 방학 기간에 전대가 많이 증가합니다. 고향집 방문, 어학연수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게 된 방을 그냥 비워 두느니 방학 동안 자격증 공부 및 기업 인턴 활동을 하기 위해 상경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세를 내어줍니다. 또는 방이 2개 이상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하우스 메이트 등을 구해 방 하나를 내어주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재테크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이렇게 단기 임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 ‘쉐어하우스’ 라는 ‘전대’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쉐어하우스 및 단기 임대 계약에서 사용 되는 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계약, 임대인 마음대로 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전대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차건물 전체가 아닌 소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건물의 소부분’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체 면적과 전대로 빌려주는 부분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임차인이 쓰는 면적보다 전대한 부분이 적은 면적이라면 소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2조)

단, 임대차계약서 내에 특약사항으로 전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된다면 전대(소부분 포함)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전대계약 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다시피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 시 성립 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할 때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전대차승낙서와 같은 동의서와 함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대인(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전대차승낙신청서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 VS 전전세 계약

전대차와 전전세는 기존 세입자의 집을 제 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다는 개념에서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전전세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둠으로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전세권자는 전세권 기간 내에서만 전전세를 할 수 있고, 전세금 또한 기존 원전세의 전세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전전세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전전세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는것

· 전대차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안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은후 타인에게 임대하는것

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전차인에 대해 법적 보호가 가능 한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전대한 경우에 한해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도록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 새롭게 신설 되었으며 모두 강행 규정입니다.

1. 권리의 확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 될 시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 소부분에 대한 전대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지통고의 통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해 종료 된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해당 토지를 전대하였고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종전의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전차인은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부속물 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이를 얻어 부속한 물건 또는 매수한 부족물에 대하여 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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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계약서

1. “갑”과 “을”은 아래 표시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전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전세권의 표시

(1) 원 인 : 20 년 0월 0일 전세권설정계약

(2) 관 할 : ○○지방법원 ○○등기소

(3) 접수일자 : 년 월 일

(4) 접수번호 : 제 호

2.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1) ○○시 ○○구 ○○동 ○○○○대 ○○○○㎡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층 ○○㎡

(2) 소유자 : ○ ○ ○

○○시 ○○구 ○○동 ○○○○

3. 전전전세의 내용(1) 전전세보증금 : ○○○○원

(2) 범위 : 토지 및 주택 전부

(3) 존속기간 : 20 년 0월 0일부터 20 년 0월 0일까지

4. 그 밖에 “을”이 준수할 사항에 관하여는 위 임차권설정계약서 각 조항의 “갑”의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서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인)

주 소

을 : (인)

주 소

전전세계약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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