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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올해부터 감성돔 금어기가 5월 한 달 동안 시행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많은 낚시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낚아서 놓아주는 건 괜찮을까?
손맛만 보는 선상낚시는 해도 될까?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이 영상 속에 모든 정보다 다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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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참문어·삼치·감성돔 금어기 새로 시행 – 어업in수산
삼치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주 산란기인 5월과 6월 중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Source: www.suhyupnews.co.kr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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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어기 ‘삼치·감성돔·참문어’ 잡으면 과태료 80만원 < 사회 ...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
Source: www.kado.net
Date Published: 9/22/2021
View: 3326
2021년 금어기 금지체장 감성돔,삼치,문어 신설 – 네이버 블로그
21년부터는 14종의 포획금지 기준이. 신설 강화 되었습니다. 낚시인들이 주로 대상어로하고 있는. 감성돔과 삼치, 문어가 금어기로 신설 되었네요.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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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잡지말아야 할 수산물 삼총사는? – 해양수산부
감성돔의 금어기는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는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 중 속칭 ‘뻥치기 조업*’ …
Source: www.mof.go.kr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4504
도시어부님들, 감성돔 낚시 5월엔 안 됩니다 – 한겨레
30일 해양수산부는 감성돔과 삼치는 5월1일~5월30일, 참문어는 5월16일~6월30일 금어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6/2022
View: 9301
[감성돔 금어기] 삼치, 오징어, 쭈꾸미 등 5월에 잡으면 안되는 것들
금어기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로기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지인들과 어쩌다 …
Source: wiselifeinfo.tistory.com
Date Published: 5/11/2022
View: 9521
5월부터는 삼치, 감성돔, 주꾸미 잡으면 안돼요 – 한국법률경제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
Source: www.klawtimes.co.kr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7068
22년 금어기 및 금지 체장 – 하고 싶은거 다 하기
21년 감성돔, 삼치, 고등어, 참문어 등 주요 생활낚시 어종이 금어기가 추가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낚시 주 대상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 …
Source: imttokki.tistory.com
Date Published: 6/7/2022
View: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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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감성돔 금어기
- Author: 디낚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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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M3Fq6muR3g
5월 참문어·삼치·감성돔 금어기 새로 시행
해수부, 금어기 준수 당부…살오징어 자원관리 강화
5월부터 새롭게 금어기가 시행되는 수산물이 있어 어업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5월부터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새롭게 시행된다면서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했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했다. 또한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별도 지정해 고시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참문어 금어기 고시를 제정해 5월 16일 전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으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됐다. 삼치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주 산란기인 5월과 6월 중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감성돔의 금어기는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는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 중 속칭 ‘뻥치기 조업’이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에 감성돔 포획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뻥치기 조업’은 바닥에 그물을 깔고 선박에 설치된 유압기 또는 회전 기계 등을 이용해 해수면을 강타해 물고기를 모아 어획하는 불법어업이다.
감성돔 금어기는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가 신설을 요구해 왔고 해수부는 감성돔의 과학적 생태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를 신설하게 됐다.
해수부는 5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루질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비어업인에게도 인기 있는 어종인 만큼 5월 중순부터 낚시인구가 많은 충남 등 주요지역의 낚시어선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어린 물고기 보호실천 운동을 진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합동단속도 지속 실시한다. 올해부터 강화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4월 한달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고 5월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5월에도 금어기가 해제된 연안복합·근해채낚기·정치망 등 3개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지체장과 혼획률 등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5월 31일(단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 4월 1일∼4월 30일)이다.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이하로 연중 적용된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월 금어기 ‘삼치·감성돔·참문어’ 잡으면 과태료 80만원
▲ 동해안 낚시인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낚시인 등 일반인이 5월 한달간 삼치와 감성돔을 잡으면 과태료 80만원을 물게 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5월부터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이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했다.
또 참문어, 말쥐치, 전어, 대하, 감태,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5월에 해당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낚시인 등 일반인도 이 기간 금어기를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금어기 금지체장 감성돔,삼치,문어 신설
감성돔 같은 경우 이전에 금지체장인 20cm만
있었을 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cm가 늘어난 25cm가 되었고
주 산란시즌이라 할 수 있는
5월달이 금어기로 신설 되었습니다.
감성돔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이나
낚시영업하시는 선장님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낚시를 해야될 사항이 되었네요.
그리고 루어낚시인 들에게
해당되는 삼치는 5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삼치낚시를 잘 즐기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죠? ^^
5월부터 잡지말아야 할 수산물 삼총사는?
5월부터 잡지말아야 할 수산물 삼총사는?
– 올해부터 참문어(5. 16.~6. 30.), 삼치,감성돔(5. 1.~5. 31.) 금어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하고,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로,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하여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에 새롭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였다. 또한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참문어 어획량 추이(천톤) : (‘09) 10.3 → (’11) 6.7 → (’14) 5.6 → (’18) 5.6 → (’20) 5.1
경상남도에서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참문어 금어기 고시를 제정하여 5월 16일 전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으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되었다. 삼치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
* 삼치 어획량 추이(천톤) : (‘16) 35 → (’17) 38 → (’18) 32 → (’19) 37→ (’20) 32
감성돔의 금어기는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는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 중 속칭 ‘뻥치기 조업*’이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에 감성돔 포획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감성돔 금어기는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가 신설을 요구해 왔고, 해양수산부는 감성돔의 과학적 생태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를 신설하게 되었다.
* 바닥에 그물을 깔고 선박에 설치된 유압기 또는 회전 기계 등을 이용해 해수면을 강타하여 물고기를 모아 어획하는 불법 조업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루질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비어업인에게도 인기 있는 어종인 만큼, 5월 중순부터 낚시인구가 많은 충남 등 주요지역의 낚시어선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어린 물고기 보호실천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낚시어선에 어린물고기 보호와 금어기,금지체장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방문하는 낚시인에게 치어럽 밴드와 수산자원보호 홍보물을 배포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가 유용 수산자원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도시어부님들, 감성돔 낚시 5월엔 안 됩니다
감성돔·삼치·참문어 5월에 금어기 첫 시행
채널A 유튜브 채널 갈무리
낚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 어종으로 등장하는 감성돔을 비롯해 참문어, 삼치 3개 어종의 금어기가 5월 시작돼 주의가 요구된다. 3개 어종은 올해 처음 금어기가 신설됐다.
30일 해양수산부는 감성돔과 삼치는 5월1일~5월30일, 참문어는 5월16일~6월30일 금어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는 시기로,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44개 어종이 금어기 설정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감성돔과 삼치, 참문어는 올해 처음 금어기가 신설됐다.
감성돔의 경우 낚시 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산란기인 3월~6월에 포획이 활발했다. 여기에 이른바 ‘뻥치기 조업’(바닥에 그물을 깔아 선박 유압기 등을 이용해 해수면을 강타, 물고기를 어획하는 방법)이라는 불법 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업인과 낚시인 양쪽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설정 요구가 있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2009년 어획량이 1만톤에 달했다가 지난해 5천톤으로 반토막이 난 참문어는 어획량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의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2019년 3만7천톤에서 2020년 3만2천톤으로 어획량이 준 삼치도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돌아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금어기 위반은 판매를 하게 되면 바로 단속이 되고, 비어업인 및 낚시인들의 경우도 해경 및 지자체에 의해 단속이 된다”며 “잡히면 바로 풀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낚시인과 같은 비어업인이 금어기 등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금어기를 위반한 낚시인에게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진명선 기자 [email protected]
[감성돔 금어기] 삼치, 오징어, 쭈꾸미 등 5월에 잡으면 안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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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로기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지인들과 어쩌다 낚시를 따라가보긴 했는데 관심이 가게 되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5월부터는 쭈꾸미, 삼치, 감성돔 등 10여개 어종이 금어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금어기란?
오픈시즌의 반댓말로, 연간어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하고 자원의 배양을 목적으로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에 맞추어 설정되는 특정 어패류의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 양식할 수 없는 수산자원에게 지정된다.
[출처:나무위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어기 어종은 어떤 것이 있나?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를 금지하는 기간인 금어기에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합니다. 주꾸미,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구이로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는 삼치, 횟감중에 최고라는 감성돔 낚시인들에게는 꼭 알아야할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금어기 어종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습니다.
품 종 포획금지기간 전어 5.1 ∼ 7.15( 단 , 강원 , 경북 제외 ) 말쥐치 5.1 ∼ 7.31
( 단 , 정치망 · 연안어업 · 구획어업 6.1~7.31) 삼치 5.1 ∼ 5.31 감성돔 5.1 ∼ 5.31 대하 5.1 ∼ 6.30 감태 5.1 ∼ 7.31( 제주 연중 ) 곰피 5.1 ∼ 7.31 대황 5.1 ∼ 7.31 주꾸미 5.11 ∼ 8.31 참문어 5.16 ∼ 6.30
( 단 , 경남 · 전남 5.24~7.8,
제주 8.1~9.15)
주꾸미는 5월 11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데요,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했다고 해양수산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 어종 위반시 페널티?
금어기를 위반하여 5월에 삼치,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기를 잡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금, 징역,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
또는 형 낚시인 등 일반인 은 80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 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낚시인들은 혹시라도 금어기 어종을 잡을 경우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낚시 뿐 아니라 금어기 어종을 보호하여 바른 먹거리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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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삼치, 감성돔, 주꾸미 잡으면 안돼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꾸미,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5월에는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월 11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5월에 삼치,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 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기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이 순조롭게 산란하고 성장하여 모두에게 유용한 수산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2년 금어기 및 금지 체장
22 년 금어기 및 금지 체장
낚시인이라면 대상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 체장은 반드시 알고 낚시를 해야 합니다. 21년 개정되어 유지되고 있는 금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합니다.
21년 감성돔, 삼치, 고등어, 참문어 등 주요 생활낚시 어종이 금어기가 추가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낚시 주 대상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 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어 : 금지 체장 21cm이며 금어기는 4월 1일 ~ 6월 30일 중 1개월입니다. 22년은 4월 15일 ~ 5월 15일입니다.
감성돔 : 5월 1일 ~ 5월 31일 금어기에 금지 체장은 25cm입니다. 5월 산란기 감성돔 낚시는 21년부터 제한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삼치 : 5월 1일~5월 31일 금어기로 워킹 낚시에 주 대상어는 아니니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넙치(광어) : 광어는 21년 기준 금지 체장이 21cm→35cm로 증가했습니다. 광어는 보통 잡으면 30cm는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금지 체장을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꾸미 :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입니다.
가자미(도다리) : 참가자미, 문치가자미는 원투 낚시 대상어로 21년 이후 금지 체장은 20cm지만, 21년부터 3년간은 17cm로 적용됩니다. 22년은 17cm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치 : 매년 마찬가지로 7월 한 달은 금어기로 8월 1일부터 낚시 출조가 늘어납니다. 총 길이가 아닌 항문장 18cm가 금지 체장입니다.
참문어 : 참문어는 21년 금어기가 신설되었는데, 5월 16 ~ 6월 30일입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지역마다 다르니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쥐노래미 : 금지체장 20cm, 금어기는 산란기인 1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노래미와 구분하기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놓아줍니다.
기타 붕장어는 금지 체장 35cm 참돔은 24cm인데 웬만해선 기준치 이상이 잡힙니다.
금어기 및 금지 체장
이상으로 22년 적용되는 생활낚시 대상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 체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단속이 아니라도 우리가 낚시하는 바다를 지키고 어종 보호를 위해서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꼭 준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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