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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감사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고지원금과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부정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등과 관련한 업무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지난 2020년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은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 등 큰 파장을 불러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정부·여당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27일 대정부 질문) : 현재 두 지자체와 민간보조를 통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오는 10일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7개 기관, 그리고 이들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관련 업무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이미 관련 감사 계획을 보고 했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왔습니다.
감사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규모도 늘고 있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달 말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비리 등을 국민의 신고를 받아 점검에 나섭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되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10년 동안 시민단체에 1조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 시민단체들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이 / 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장 : 우리는 오늘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감사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감사는 통상 업무라고 강조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야권과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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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감사원. 감사결과 · 감사제보 · 심사청구 · 감사자료제출 · 견학프로그램 · 바른감사 신문고.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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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ai.go.kr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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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나무위키:대문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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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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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직 대폭개편…국민감사본부·미래전략감사국 신설

새로 개편된 감사원 조직도.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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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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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직도 및 상세 업무 – 네이버 블로그

감사원 조직도를 보면 먼저 가장 상위에 감사원의 수장인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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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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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감사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감사원(監査院, 영어: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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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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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해시넷 위키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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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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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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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직 대폭개편…국민감사본부·미래전략감사국 신설

지방감사조직 3개국 10개과로 확대개편…디지털감사지원관 신설 ‘국민 의견’ 반영 활성화…지자체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감사원은 27일 국민감사본부와 미래전략감사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대폭 시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국민 등 외부의 감사 수요가 커지고 있어 기존의 조직 구조로는 외부수요(감사청구·제보 등)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에 더해 국민감사본부장직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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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본부는 ▲ 국민제안감사1국(국민·공익감사청구, 국회감사요구 등 처리) ▲ 국민제안감사2국(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 등 처리) ▲ 공공감사지원국(자체감사 지원, 공공감사법 운영 및 면책·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 ▲ 심사관리관(심사청구 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은 “수요자 중심의 감사운영 혁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사건이나 의혹에도 거침없이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그간 현 정권을 겨누거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다루는 상당수 감사가 국민·공익감사 청구 등 외부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올해 4월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공익감사가 청구된 데 따라 올해 1월 실지감사까지 진행한 감사 결과였다.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의 경우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감사원은 당시 사안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들며 국회법상 감사 시한을 넘겼고, 감사 결과 발표가 장기간 미뤄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의 횡령,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가 반복 발생하는 데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며 지방감사 조직을 기존 2개국 8개과 체계에서 3개국 10개과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지자체 감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감사 조직은 ▲ 지방행정감사1국(서울, 경기) ▲ 지방행정감사2국(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제주, 인천·강원) ▲ 지방행정감사3국(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자체 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등으로 개편됐다.

감사원은 또 “국가와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할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미래전략감사국을 신설했다.

기후위기·4차산업혁명·팬데믹 등 주요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정부가 위험에 적기 대응토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조직이다.

국장급인 디지털감사지원관도 신설됐다.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겠다는 게 감사원의 구상이다. 디지털 감사 연구팀도 신설해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감사원은 “디지털감사 활성화와 과학적 감사계획 수립 등 혁신기반을 보강하겠다”며 민간의 IT 기술을 감사업무에 적용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감사를 적기에 실시토록 하는 ‘감사전략담당관’도 설치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헌법상 임무에 더 충실하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감사에 진력하는 한편, 향후 인사에도 기수·서열 등을 타파하고 감사 인력의 역량 및 특장점 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개편된 감사원 조직도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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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직도 및 상세 업무

안녕하세요?

정부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

오늘 공부할 기관은 바로 ” 감사원” 입니다.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그 설립 목적과 구성이 명기된 엄연한 헌법기관 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지 않는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97조~100조에는 감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중 감사원 부분

< 제 4 관 감사원 >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존재 이유와 구성에 대해 대충 감이 오시나요?

감사원의 주요 임무(업무)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

즉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조사하고(회계감사),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중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곳이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전의 암행어사나 저승사자 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겁니다. 물론 아무런 잘못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겐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그럼 이제 그 상세 감사원 조직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감사원 조직도

[출처: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 조직도를 보면 먼저 가장 상위에 감사원의 수장인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기관 답게 부총리급 예우를 받고 그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 받습니다. 감사원장의 국가의전서열 순위는 국회부의장에 이어 10위입니다.

감사원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 감사위원회의 ‘ 라는 기구가 있는 것인데요.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감사결과 등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감사원 최고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감사원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수시보고(隨時報告)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제1항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이 중요한 사항의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급인 감사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 밑에는 원장에 명에 따라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이 1인 있으며 차관급입니다. 감사원 총 정원은 1,035명(2014년 기준)이고, 연간 예산은 약 1,071억(2014년 기준) 이랍니다.

감사원 본관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해 있으며, 전경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원의 우직함이 건물에서도 느껴지는 듯 합니다. ^^)

감사원의 원훈은 ‘바른감사 바른나라’ 입니다.

나라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유지하려면 그 만큼 감사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원상징(로고) 을 살펴 볼까요.

[출처:감사원 홈페이지 ]

원상징은 눈과 귀를 조합한 것으로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는 마음가짐 으로 국가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공직자의 올바른 기강과 행정행위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려는 감사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와 눈썹과 눈동자는 감사원의 첫글자인 “ㄱ”과 “ㅅ” 및 “ㅇ”을 나타냄과 동시에 한자로 사정기관의 司자를 형상화하고 국민의사랑을 받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하트 형태로도 표현하였습니다.

색상은 전체적으로 청색과 적색을 활용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청색으로 처리하여 감사원의 올바르고 청렴 강직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현대판 암행어사’ 감사원 조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감사원(監査院, 영어: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6])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3년 3월 20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부총리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감사위원·사무총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 편집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에 대한 상시 검사·감독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역사 [ 편집 ]

한국의 감사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난 것은 신라 시대이다. 중앙관청의 하나인 사정부에서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고려 시대에는 어사대, 조선 시대에는 사헌부가 그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암행어사라는 독특한 제도도 존재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두 기관을 통합하여 감사원을 두었다. 유신헌법에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면서 감사원을 활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답습되었다가 현행 헌법으로의 개헌과 함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으나 감사원은 유지되었다. 감사원의 법적 근거는 「감사원법」에서 비롯되었지만, 「국가재건비상조치법」(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년 1월 26일 시행) 제19조의2에서 설치근거가 먼저 마련되어 있었다. 1965년 6월에는 INTOSAI(en: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에, 1979년 5월에는 ASOSAI에 가입하였다.[7]

연혁 [ 편집 ]

1948년 7월 17일: 대통령 소속으로 감찰위원회 설치. [8]

1948년 12월 4일: 대통령 소속으로 심계원 설치. [9]

1955년 2월 7일: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원을 설치. [10]

1955년 3월 7일: 대통령 소속으로 사정위원회 설치. [11]

1960년 7월 1일: 감찰원을 감찰위원회로 개편. [12]

1960년 9월 1일: 사정위원회 폐지. [13]

1963년 3월 20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감사원으로 통합. [14]

1971년 4월: 서울시 삼청동으로 청사 이전.

지위 [ 편집 ]

헌법 기관 [ 편집 ]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된 헌법 기관이다.[15]

대통령 소속기관 [ 편집 ]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15]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다.

정치적 독립 [ 편집 ]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은 간섭하지 못한다.[16] 또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나 조직·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된다.[17]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18]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중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강제로 면직되지 않으며,[19] 일정한 직무의 겸직[20]이나 정당에 가입 또는 정치 운동 등이 금지되어 있다.[21]

합의제 기관 [ 편집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는 감사원의 신중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업무의 합의에 관한 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22]

기능 [ 편집 ]

감사원은 국가의 결산심사권과 회계검사권,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권을 가지며,[15]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매년도마다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3]

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검사하며, 그 외에도 법률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도 있다.[24]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2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2번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4번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2번부터 6번까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국가재정법」 제5조[26]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9번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기관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직무감찰하는 기관이다.[27] 직무감찰권에는 비위 적발에 관한 비위감찰권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 평정 또는 행정관리의 적부심사 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조직 [ 편집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며 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특정한 감사 업무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변상 책임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심사 청구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2개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국 담당관실·과 원장 산하 하부조직 원장비서실 사무총장 산하 하부조직 감찰관실 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인사혁신과ㆍ운영지원과 제1사무차장 산하 하부조직 재정·경제감사국 1과ㆍ2과ㆍ3과ㆍ4과 산업·금융감사국 1과ㆍ2과ㆍ3과ㆍ4과 국토·해양감사국 1과ㆍ2과ㆍ3과ㆍ4과 공공기관감사국 1과ㆍ2과ㆍ3과ㆍ4과 전략감사단 1과ㆍ2과ㆍ3과 시설안전감사단 1과ㆍ2과 제2사무차장 산하 하부조직 사회·복지감사국 1과ㆍ2과ㆍ3과ㆍ4과ㆍ5과 행정·안전감사국 1과ㆍ2과ㆍ3과ㆍ4과ㆍ5과 지방행정감사1국 1과ㆍ2과ㆍ3과ㆍ4과 지방행정감사2국 1사무소ㆍ2사무소ㆍ3사무소ㆍ4사무소 국방감사단 1과ㆍ2과 공직감찰본부 산하 하부조직 특별조사국 1과ㆍ2과ㆍ3과ㆍ4과ㆍ5과 감사청구조사국 1과ㆍ2과ㆍ3과ㆍ4과ㆍ5과 공공감사운영단 1과ㆍ2과 민원조사단 1사무소ㆍ2사무소 심사관리관실 1담당관실ㆍ2담당관실 기획조정실 산하 하부조직 심의실 1담당관실ㆍ2담당관실 정보관리단 1과ㆍ2과 적극행정지원단 1과ㆍ2과 1담당관실ㆍ2담당관실ㆍ3담당관실ㆍ4담당관실ㆍ5담당관실

소속기관 [ 편집 ]

정원 [ 편집 ]

감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1,011명 정무직 계 8명 원장 1명 감사위원 6명 사무총장 1명 일반직 계 1,003명 고위감사공무원단 26명 3급 이하 5급 이상 539명 6급 이하 422명 전문경력관 16명

재정 [ 편집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구분 2022년 예산 일반회계 7억 1600만 원 합계 7억 1600만 원 구분 2022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일반행정 1363억 650만 원 +0.52% 합계 1363억 650만 원 +0.52%

논란 [ 편집 ]

2007년 쌀 직불금 감사 이후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폐기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28]

감사원은 다른 행정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인사·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사무처의 장인 사무총장은 내부에서 승진한다. 따라서 외부인으로 임명되는 감사원장보다 내부 사정에 더 밝은데, 이로 인해 사무총장이 보다 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실제 감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감사원장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정무직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감사원장은 올려놓기만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사무총장 자리에 앉혀 사실상 청와대가 감사원을 장악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29]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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