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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인지세법에 의해 대출 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증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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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관련하여 가산세까지 안내합니다.
누가내나? 언제내나? 등 많이하는 질문에 대해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달 분양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인지세’
납부의무는 계약서 작성시라고 알고계실텐데요.
계약당사자 중 누가 내야될까요? 명의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되는건지? 언제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것인지?
전매 시 프리미엄은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 지식산업센터 분양 정보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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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 때 내는 세금, 인지세! – naver 포스트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에서 위와 같이 인지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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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5/14/2021

View: 3783

대출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따른 금액별 세액 비용 정리

대출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따른 금액별 세액 비용 정리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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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eyriches.tistory.com

Date Published: 9/1/2021

View: 6524

대출할때 납부하는 인지세 (수입인지대금)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인지세란 대출 약정 체결 시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은행과 고객이 50%씩 인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대출 금액별 인지세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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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i-c.tistory.com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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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나무위키:대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 … [2] 대출 신설에 따른 인지세는 보통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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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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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지세, 대출 인지세 금액 알아보기

도대체 이 인지세라는게 뭐길래 대출을 받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 … 인지세 납부대상 증서 및 납부세액과 관련해서는 인지세법(법률 제 140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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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2biz.tistory.com

Date Published: 6/8/2021

View: 7755

인지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7. 12. 30., 2018. 12. 31.,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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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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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 부대비용 < 고객센터 < The-K 저축은행

예금, 대출상품에 따른 부대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 ※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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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kbank.co.kr

Date Published: 4/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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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출 인지세

  • Author: 지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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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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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따른 금액별 세액 비용 정리

요즘 주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대출받을 때 내야하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대출을 받을 때 내야하는 비용은

저당권설정비와 공채비 그리고 세가지 정도가 있다.

이 3가지는 대출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공채비용은 날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인지세”의 경우 아예 인지세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 인지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대출 인지세 정의 및 세액

인지세란,

우선 사전적 정의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인지세는 아래와 같이

인지세 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인지세법 상의 정의

이중 우리가 내는 대출 인지세는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게 된닼

인지세 납부할 문서의 세금

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구간별로 잘게 나눠져 있는 편인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즉 2,4,7,15,35만원 이렇게 기억해두면 된다.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은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인지세 비과세 관련

대출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5천만원 초과분부터 대출 인지세를 내게 된다.

그래서 결국 대출 받을 경우 은행과 반반씩 나눠서 내가 부담하는 세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금액별 총 인지세 개인부담

10억원 초과의 경우 개인부담금은 17만 5천원이 된다.

대출인지세는 위와 같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대출할때 납부하는 인지세 (수입인지대금)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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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계약 시 부대비용 항목으로 인지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인지세란 과연 무엇인가?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지세법 제1조를 살펴보면 이와 같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지세란 대출 약정 체결 시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은행과 고객이 50%씩 인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대출 금액별 인지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액 세액 고객 부담금 (50%) 00 면제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7만 5천원 10억 초과 35만원 17만 5천원

그래서 시중 은행에 가서 5000만 원의 이상 대출 실행 시, 행원께서 5000만 원을 여러번 대출 하라고 권해주시기도 한다.

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돈을 같은 금리로 빌리는 건데 3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링크 : 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A7%80%EC%84%B8%EB%B2%95

그래서 청약 당첨된 주택 비용의 60%인 2억 9천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시행한 시닙이는 75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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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지세, 대출 인지세 금액 알아보기

작년 초였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여 은행에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러 갔었는데요, 은행에서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4천만원 이상으로 지정할 경우 ‘인지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얘기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세금를 아끼기 위해 한도를 딱 4천만원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 통장을 갱신하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는데요, 은행에서는 ‘인지세 기준이 바뀌어 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리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그냥 아 그런게 있나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두번째 방문했을 때 갑자기 호기심이 들더라구요. ‘도대체 이 인지세라는게 뭐길래 대출을 받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 궁금한 걸 못참는 성격인 저는 그래서 이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지세란?

◇ 인지세

우리나라 현행 조세 중 하나. 국세 14개의 세목 중 하나로서,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임. 인지세 납부대상 증서 및 납부세액과 관련해서는 인지세법(법률 제 14048호)을 제정하여 법률로 명시해 놓음. <출처 : 두산백과>

사전상의 정의는 위와 같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큼지막한 재산들을 표시하는 문서를 만들 때 세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예를 찾아보자면 큰 돈을 대출받을 때의 대출계약서나 부동산계약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지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1624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그 후에 유럽의 여러 국가로 퍼져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인지세는 언제 납부할까?

위에서 간단히 예를 들긴 했는데요, 이 인지세는 언제 납부하며 세금은 얼마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인지세 대상 과세문서 및 세액 >

대상 과세문서 기재 금액 세액 1.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문서 2. 금융, 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문서 3. 콘도, 골프장 회원권 등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 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 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 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 만원 10억원 초과 35 만원 ※ 출처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위의 표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항목만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약 10가지의 과세문서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만한 상황은 저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표에 해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인지세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1.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2.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3.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이 역시 총 12가지의 비과세 해당항목이 있으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 위의 3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즉, 1억원 이하의 부동산거래나, 개인간의 금전거래 등의 어음 및 5천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쌍방향 거래일 때는 누가 인지세를 낼까?

부동산 거래계약서나 대출계약서는 모두 쌍방향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인지세는 파는 사람이 낼까요? 사는 사람이 낼까요?

사실. 인지세법에서는 계약서 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계약자 서로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히 정해진 룰은 없지만, 사회통념상 절반씩 내거나, 수익이 나는 쪽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네요.

은행 대출에서는 은행에서 50%, 대출자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억원의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인지세 7만원 중, 은행이 35,000원을 내고 대출자가 나머지 3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며

인지세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항목에 왜 세금이 붙어야 하는지는 아직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법으로 명시되어있으니 의무적으로 납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인지세를 납부할 상황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면, 굳이 목돈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상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The-K 저축은행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안내 –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으로 구성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 0 ~ 5천만원이하 – –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0원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부과기준이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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