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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자취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하림보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된 전세임대주택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00:00 intro
00:20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뭔가요?
00:43 신청조건
01:21 신청방법
02:3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05:35 신청 이후 과정
07:18 지원 금액과 지불해야 할 비용
09:16 알아두어야 할 사실!

💌 contact: [email protected]

청년 전세 지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입주자격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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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h.or.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8363

청년전세임대주택 | 주택공급 | 주 거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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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th.seoul.go.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2148

저렴저렴하게 전세 얻는 방법!! (with 청년전세임대주택) – 잡아바

목돈이 없는 학생은 전세금이 없.. 그런데 그거 앎?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 전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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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4/7/2021

View: 4242

[청년정책] 알아두자! 자취방 전월세 지원제도 – 네이버 블로그

기숙사, 셰어하우스, 전세 임대 주택 등 지원 방식도 규모도 천차 만별이지요. 그 동안 청년정책사용설명서에서 청년들의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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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3/2021

View: 7026

청년전세임대주택, 혜택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청년전세임대주택(청년층의 주거. 신청자격: 만ㄴ 19세~39세 이하의 소득, 자산 기준. 임대조건 및 지원한도액: 최초 계약 2년, 자격 요건 충족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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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hcenter.go.kr

Date Published: 2/19/2021

View: 6685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안내 · 역전세 세입자 지원 · 기한연장 · 추가대출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자주하는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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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huf.molit.go.kr

Date Published: 3/20/2021

View: 1520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022(+ 신청방법, 임대료, 주의사항)

청년전세임대란 … 청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가 청년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물색해 온 주택의 집주인과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4/14/2022

View: 329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청년 전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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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년 전세 지원

  • Author: 하림보 Harimbo
  • Views: 조회수 1,602,449회
  • Likes: 좋아요 26,748개
  • Date Published: 2020. 10.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W5Jo-HBJCA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주거 관련 지원대상 요건은 다양한 공급유형과 순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들을 요구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수시 모집 중이오니 아래의 공고 확인 방법에 따라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청년정책] 알아두자! 자취방 전월세 지원제도

서울을 기준으로, 편안히 누워 쉴 수 있는 넉넉한 방 한 칸은 매 달 50만 원 내외 의 돈을 내야 구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한결 가볍게 느껴지게 할 청년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청년의 경우만 살펴보면, 주택이 없는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 을 대상으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신청한 당시에 학교를 졸업하고,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부모와 따로 살고 있거나 독립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 후 5년 이내의 초년생으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일 경우에도 연소득은 합산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출금 지급 중단)

정부에서 직접 청년들의 월세를 빌려주는 만큼, 대출 금리도 매우 낮습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 1.5%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연 2.5%)

매 월 최대 30만 원까지 2년 동안 빌릴 수 있으니, 총 72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셈입니다.

대출금은 2년 만기가 될 때 에 일시 상환하면 되고, 상환이 어려울 경우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가능합니다.

4회 모두 연장할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겠습니다.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이어야 하는데요. 면적도 85㎡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신,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주택 형태의 제한은 크게 없답니다. 물론, 등기부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고시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겠지요? 월세를 지불하고 살고 싶은 집을 구했다면, 바로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참! 월세대출을 받을 경우 1년 마다 은행에 찾아가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실 리 없겠지만, 거짓말은 안 돼요!!

대출안내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022(+ 신청방법, 임대료, 주의사항)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을 10가지로 세분화하여 알아보고,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자격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살펴보고, 2022년 청년전세임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국가 재정이나 기금 등의 지원으로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업주체(LH, SH 등)에 따라 구분되며, 입주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저소득층, 고령자 등)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다자녀전세임대

==>> 역세권 청년주택 경쟁률, 2022년 공급계획, 임대료 확인하기

==>>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 기준 확인하기

청년전세임대란

청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가 청년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물색해 온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가 다시 청년 등의 입주자에게 임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청년 등은 목돈이 없으므로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LH가 청년 등에게 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때 LH는 시세대로 집주인과 1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LH와 청년 등의 입주자 간에는 임대차(전대차)를 하게 되는데,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보증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차액은 연 1~2%의 저금리로 산정하여 월임대료 명목으로 LH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확인하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

==>>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 확인하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청년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은 3가지 계층(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구분됩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본인 무주택

혼인 중 아님

대학생

본인 무주택

혼인 중 아님

대학 재학 중이거나 22년도 입복학 예정

만 19세 미만 대학생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함

취업준비생

본인 무주택

혼인 중 아님

대학/고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직장 재직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lh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에서 1순위에 해당되려면 3가지 신청자격(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3가지 유형(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의 자격을 갖추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자격이 없더라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갖추면 2순위와 3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순위와 3순위의 자격 조건, 선정방법, 제출 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2순위

청년전세임대 2순위 요건

lh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에서 2순위에 해당되려면 2가지 신청자격(혼인 중이 아닌 청년 및 대학생)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은 2.92억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충족해야 함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소득, 무주택,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가장 높은 배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3순위

lh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에서 3순위에 해당되려면 3가지 신청자격(혼인 중이 아닌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 : 행복주택의 청년 자산기준(총 자산은 2.54억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충족해야 함

소득기준은 본인 소득을 검증 대상으로 하지만, 자산기준은 본인이 세대주라면 세대원의 자산도 검증 대상이 됩니다.

==>> 행복주택 신청자격 확인하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10가지 순서

먼저 LH청약센터에 인터넷으로 청년전세임대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LH에서 무주택 여부, 기존 대출 여부, 1순위 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신청자격과 입주자 선정 순위에 관한 검증을 합니다. LH는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등은 전세임대주택을 물색해야 하는데, LH를 중간에 끼고 계약하는 형태라서 집주인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 등은 부동산에 문의하여 권리분석 등에 대하여 문의해보고, 적합한 주택을 발견하면 LH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권리분석 및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 등은 LH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LH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입주자 간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집주인은 입주자로부터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LH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차액을 받습니다. 입주자는 LH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계약금(임대보증금 중 일부)으로 100만원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LH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총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저금리로 산출한 금액을 LH에게 월 임대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서류

유의사항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되거나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되어야 함

*보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나이, 무주택 여부, 혼인 중인지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등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나이를 벗어나는 경우(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 나이로는 청년에게 부여되는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임을 입증하면 청년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나이가 아닌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합격통지서, 휴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청년 나이를 벗어나는 취업준비생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1순위 서류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순위 자격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므로 1가구(1세대)에 누가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2순위 서류

2순위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보기 때문에 금융정보와 자산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동의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기본적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는데, 2순위의 경우 과거 혼인했었지만 사별, 이혼으로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부모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순위 내에서 경쟁시 배점 입증과 관련하여 장애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3순위 서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로서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등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동의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나이를 벗어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전세임대 지원 중에 장애인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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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은 가구 유형, 주택면적,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입니다.

1인이면 단독형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셰어형(동성 친구나 남매 허용)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LH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인은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되고, 3인 이상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되는데,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 초과의 경우 1인 입주시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시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 지원 가능함

청년전세임대 지원 가능한 주택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함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가능하고, 별도로 취사, 세면, 화장실을 갖추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함

청년전세임대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른 전용면적 이하(예를 들어 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주택의 부채비율이 90% 이하여야 함

기존에 거주 중이던 주택도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함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불가능

==>> 행복주택 임대료 확인하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청년이 LH에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나머지 보증금의 차액을 연 1~2%를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청년 1순위의 경우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자녀는 0.2%, 2자녀는 0.3%, 3자년 이상은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소재 전세보증금 1.2억원의 주택 임차할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148,750원(=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X1.5% (연) / 12 = (12,000-100)만원 X 1.5% /12 \ 148,750원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임대료 25만원)를 임차한 경우에서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면,

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75만원)

월임대료 48,541원(6000-175)만원 X 1.0% / 12 = 48,541원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400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300만원)

월임대료 48,541원(6000-400)만원 X 1.0% / 12 = 46,666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갱신)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으로 입주 후에 혼인한 경우

입주 후 혼인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1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월평균소득 105% 이하, 총 자산 3.25억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1회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소득기준이 초과됨에 따라 임대료가 위 표와 같이 임대료가 할증되는데, 소득기준 초과 구간에 따라 할증 비율이 달라집니다.

50% ~70%반환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편입, 병역 등의 사유로 재신청 가능

2회 2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가능 = > 최장 20년

LH 청년전세임대 – 주의사항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므로 전세 계약 체결 전에 LH에 연락하여 권리분석 등을 문의하고,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함

LH 전세임대는 집주인 입장에서 LH가 중간에 껴서 복잡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편이므로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전부터 가능하면 미리 알아봐두는 것이 좋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로 해야 함

청년전세임대는 전대차 계약이고, 입주자 입자에서 임대인은 집주인이 아니라 LH이므로 계약 체결 전, 계약 종료 전, 이사 전 등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LH에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함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년 전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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