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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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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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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중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지급받을 다른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 받고 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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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29.go.kr

Date Published: 8/25/2021

View: 4897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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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22/2022

View: 609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이란? – 공무원닷컴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됩니다. (2)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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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8/4/2022

View: 885

예금상품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 상품안내

…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수당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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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postbank.kr

Date Published: 2/29/2022

View: 3150

전체상품>상세 – 우리은행

우리행복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 통장.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9/19/2021

View: 9118

「KB압류방지전용통장」 출시 ( KB정보광장 | 신상품 )

… 가 금지된 수급금에 대해 수급금이 제한되는 거래가 금지되고, 수급금 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 해 주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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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talk.kbstar.com

Date Published: 4/9/2021

View: 8239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 하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압류방지.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통장의 압류금지로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kebhana.com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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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압류 방지 통장

  • Author: 빚탈출 우회전
  • Views: 조회수 4,747회
  • Likes: 좋아요 76개
  • Date Published: 2021. 8.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E9RbB-503k

복지 > 압류방지 전용통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급여의 보호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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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중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지급받을 다른 방법이 없나요? < 인쇄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에서 계좌 압류를 허용하는 사례가 있어 기초연금의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 받고 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시면 기초연금액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등록일 2021-06-07

조회 2935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같은 날 시행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지만,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 체불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21.6.9. 시행),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통장 명)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6월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된다.

신청일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받지 못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압류 방지 통장 및 생계비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누리집(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두 제도는 ’20. 12. 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당금의 압류 방지와 새로운 융자제도 시행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재기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 의: 임금채권부 이재원 (052-704-732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압류방지 통장이 무엇입니까?

1. 질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압류방지 통장이 무엇입니까?

2. 답변

압류방지 통장 제도 는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으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됩니다.

(2)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시 보장 기관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수급(권)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 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 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함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력 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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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자율 : 결산기간 중 예금 평잔 10만원 이상 시 연 0.5%p 우대서비스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단,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 제외)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출금·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이자계산기준일 매년 3월, 6월, 9월 셋째 토요일, 12월 말일 과세구분 일반과세 신규가입 및 해지 우체국창구 제한사항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며, 급여지급 보장기관에 의해 지급된 수급금만 입금 가능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불가

압류,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

인터넷, 스마트폰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 불가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행한 때에는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 예금자보호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 금리안내 목록으로가기 예금 고객센터 1599-1900, 1588-1900, 042-612-6000

보험 고객센터 1599-0100, 042-336-6898

※ 고객센터 연결 시 통화요금이 부과됩니다.

평일 : 09:00~18:00

주말, 공휴일 (분실,사고접수만 가능, 보험업무 휴무) : 09:00 ~ 18:00

Copyright 2019. KOREAPOST

신상품 ( KB정보광장

상품특징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에 대해 수급금이 제한되는 거래가 금지되고, 수급금 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 해 주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유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저축예금)

가입대상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가입자격별 1인 1계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

적용이율 0.1% (2021.11.22 기준, 세금공제 전)

수수료면제 · 면제기준 : 전월 중 이 통장에 수급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단, 신규시에는 이체실적에 관계 없이 신규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면제대상 수수료 및 면제횟수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 납부자(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제외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 면제기간 :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9.10 변경) <가입대상> 변경 전 :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변경 후 :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입금제한 : (추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4 변경) <상품명 변경> 변경 전 :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변경 후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4.1 변경) <가입대상 추가> 변경 전 : (1) ~ (9)

변경 후 : 항목 추가 (10)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우대금리 > 변경 전 : 만5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변경 후 : 만6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변경 전 : 만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변경 후 : 만6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변경전 : 우대금리 제공시 기본금리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경후 :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9.13 변경) <가입대상 추가> 변경 전 : (1) ~ (8)

변경 후 : 항목 추가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7.18 변경) <우대금리> 변경 전 : 만 5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변경 후 : 만 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6.18 변경) <가입대상> 변경 전 : 1 ~ 7

변경 후 : 항목 추가 8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우대금리> 변경 전 : 연0.5% 우대가능

이 통장을”e-플러스통장”으로 운영시 적용

이 통장을”e-플러스통장”으로 운영시 적용 변경 후 : 아래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연 2.0% 우대금리 제공

만5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이상 있는 경우

–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 만 5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우대금리 제공시 기본금리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e-플러스통장 운영관련 우대금리는 18.09월 원가일 전일까지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6.7 변경) <가입대상> 변경 전 : ① ~ ⑦

변경 후 : 항목 추가 (⑥항에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변경 전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구 하나은행)

변경 후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변경 전 :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변경 후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구 하나은행)

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17 변경) <가입대상> 변경 전 : ①~⑥

변경 후 : 항목추가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거래제한> 변경 전 : ①~④

변경 후 : 항목추가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2014.11.21 변경) <가입대상> 변경 전 : ①~⑤

변경 후 : 항목추가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가입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8.01 변경) <가입대상> 변경 전 : ①~④

변경 후 : 항목추가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가입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7.01 변경) <가입대상> 변경 전 : ②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변경 후 :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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