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장 해지 |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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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일단은 ‘채무의 전액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변제가 된 증거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판결을 받은 후 해제신청을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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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4년 전 제가 올리기도 했었던 영상입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하기 위해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관련해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통장 해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통장 압류 해제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예금계좌 압류해제 절차 안내. 1. 압류해제 절차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및 해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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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crs.or.kr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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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푸는방법, 해지신청 혼자하기! (인가결정 후)

통장압류 푸는방법, 해지신청 혼자하기! (인가결정 후) · 1) 압류해제신청서 작성 · 2) 첨부서류준비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등본(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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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llowsugar.tistory.com

Date Published: 5/27/2021

View: 8514

통장 압류 해지 방법 쉽고 간단합니다* – 큰 언니의 경제노트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은행 지점말고 본점 주소를 알아내서 등기부등본을 뗍니다. 이건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만약 압류가 된 통장의 잔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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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kj3300.tistory.com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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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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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압류 통장 해지

  • Author: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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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KeyY_s_ys4

제발 통장압류 해제해달라고 부탁하던 채무자…풀어주지 않으면?

임재혁 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동안에는 별 반응이 없던 채무자가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해서 압류해제를 해달라고 조르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한 대처방법 및 통장압류 해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통장압류가 되면 발생하는 일

통장압류신청한 후 법원의 압류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도착을 하면 은행은 해당 계좌를 묶어버리는 조치를 하며 채무자는 해당 계좌에서 단 1원도 인출을 해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압류사실은 신용조사 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조회가 되는 상태가 된다. 추가로 각종 공과금이나 대금을 자동이체 한 것이 있더라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연속해서 연체가 되는 사태를 겪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이유

압류 후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가장 흔한 이유로는 바로 압류가 된 계좌에 상대방이 인출을 할 만 한 수준의 돈이 들어있는 경우이다. 또한 당장은 돈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계좌로 돈을 들어올 사정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간혹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압류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져 대출액이 적어진다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제하기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계약을 한 후 중도금지급일이 다가오는데 대출이 불가능해져서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애가 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이 해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일단은 채권추심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도 좋다. 가능한 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는 상황을 잘 유도해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해제를 해주는 방법과 주의할 점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해제신청서에 원만히 합의가 됐거나 변제완료사실을 적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채권자가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러한 탓에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바로 “일단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야 돈을 갚아줄 수 있으니 해제를 해주어라”는 말이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그러한 말을 믿고서 먼저 해제를 해주었다가 약속을 지켜지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먼저 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일단 압류가 된 은행들에 ‘추심신청’을 해서 압류한 돈을 인출해본 후 해제를 해주어도 전혀 늦지 않다.

즉 ‘상대방이 변제를 먼저 해준 후’ 또는 ‘추심신청을 해본 후’가 아니면 굳이 먼저 해제를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압류계좌의 잔액을 볼 수 있는 절차로 제3채무자진술최고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집행전략을 세울 수 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통장압류해제를 하기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일단은 ‘채무의 전액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변제가 된 증거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판결을 받은 후 해제신청을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압류해제를 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채권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혹 채권자가 기분이 상해서 해제에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비용을 들여서 오랜 기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채무전액이 변제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진행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므로 채권자도 가능한 한 해제신청 거절을 너무 극단적인 감정해소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 [email protected]

통장압류 푸는방법, 해지신청 혼자하기! (인가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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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푸는 방법

(인가결정 후)

카드값, 대출 등 연체가 되면 채권사는 보통 소송을 통해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금지명령”도 제출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미 압류가 선행된 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와서 통장압류가 된 이후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이 되었어도 이미 진행된 압류를 풀리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압류에 대해서만 금지가 되는것이죠.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 시 압류가 들어온 적 있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말씀을 하셔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까지도 준비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압류를 중지하고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를 푸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지명령으로

압류절차를 중지시킨다!

이미 압류가 선행된 경우라면 금지명령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중지는 말 그대로 현재 진행중인 압류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의 압류는 유지가 되지만 이후 추심하는 절차(돈을 강제로 가져가는)를 중지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통장에 돈이 있어도 채권자는 가져가지 못하고 급여에 압류가 들어 온 경우 매달 발생되는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압류는 유지되나 급여의 일부분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매달 일부를 적립하거나 공탁을 하게 됩니다.

통장압류 중지

동산압류 중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수정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는 행위가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성실히 입금하는지 확인 후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급여에 압류가 들어 온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185만 원만 수령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부족하거나 생활비 부족으로 변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인가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합니다. 급여가 압류가 없는 경우라면 보통 「2021년 06월 25일부터 2024년 05월 25일까지 36개월간」이라고 되어있으나 급여압류가 된 경우 「이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날 25일을 제1회로 하여 36회가 되는 달의 25일까지」 라고 변경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압류를 풀어야

변제금 입금을 하지~

위 처럼 급여압류가 들어왔다면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를 풀고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가되는 다음달 25일부터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해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 작성

2) 첨부서류준비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등본(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채권자목록 등본 (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압류결정문 정본 (분실 시 압류를 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신청서 부본(신청서 복사본)

3) 인지대, 송달료 납부

4) 압류를 한 법원에 신청서 접수

(※ 회생을 신청한 법원이 아니고 압류를 한 법원, 즉 압류결정문에 나와있는 법원 )

5) 2~3주 뒤 압류해제

압류해제신청서 양식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인가결정 후 절차는?

인가결정 후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지 말고 변제기간동안 착실히 납부하여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을 것!!

2) 개인회생 채권자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꾸준히 이용하여 신용점수를 올릴 것!!

인가결정 후 연체정보는 삭제가 되지만 회생코드가 은행연합회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기에 인가결정 후라고 해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면책결정을 받으면 삭제가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반드시 면책 받으셔서 새출발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글 : 옐로슈가

Yellow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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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지 방법 쉽고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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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지 방법 쉽고 간단합니다*

이 글은 채권자 입장에서 쓴 글이며, 채무자는 반대입장에서 이해하면 되실 거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통장계좌 압류 모두 전자소송에서 개인공인인증서로 쉽게 압류도 하고 해지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승소하고 판결문도 받은 다음에 압류가 가능하지요. 법원을 간다고 다 불편하고 속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일이야 속상하고 번잡하지만 당사자끼리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판사로부터 채무액 조정도 받을 수 있으며 서로 타협안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몇 년전부터 회사의 경영이 악화일로에 있었고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타격에 의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소상공인 대출도 받았고 재난지원금도 두 어차례 지원받았습니다만,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극한 가뭄에 물 한주전자 정도랄까 그래도 그게 어디냐? 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너도나도 다 어려운 형편임에도 우리 회사가 숨통을 트려면 체납된 악성채권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소송은 전무한 상태였던지라 지난 해 12월, 이 블로그를 시작할 때 첫 글이 전자소송을 시작합니다~~~라고 포문을 열고 여러 건의 전자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 90프로를 확정판결받았고 몇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아직도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항고가 어떻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소송당사자 이름(회사이름보다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 가입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고 쉽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이름으로 소송 1건을 시작했는데 사장님 본인은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은 제가 위임받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법원에서 보정서가 오기를 당사자를 누구로 할건지 물어온 적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회사여서 그랬는지 하여간 사장님 개인 이름으로 접수하여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물어가면서 시작한 일이 1년이 되었습니다.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의 예전 글을 아래 링크해 놓겠습니다.

ckj3300.tistory.com/6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별지목록 등 방법

소액 2백만 원부터 2천만 원짜리를 10여 건 진행했는데 지난 글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서만 받고 물건을 가져간 가방 장사까지 어리숙한 우리 사장님은 마음이 여린지 강단이 없는지 소소하게 당한 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ㅡ물론 제가 입사하기 전 발생한 악성채권들입니다ㅡ

각설하고,

확정판결문을 받고 부동산보다 통장 압류가 빠를 것 같아서 전자소송 창구에서 민사집행서류 ㅡ> 통장 압류 순서로 압류를 3건 접수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상대 채무자에게도 송달될 터이고 나부터도 본인 소유의 통장거래는 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큰 기대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노느니 우물 판다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뒤적이는 거지요.

ㆍ통장 압류-잔액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을 모르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지방 소도시에 있는 농협 축협 등 몇 곳을 대충 정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은행 지점말고 본점 주소를 알아내서 등기부등본을 뗍니다. 이건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만약 압류가 된 통장의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경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통해서 해지가 가능하지만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ㆍ급여압류-

185만원 미만은 압류가 되지 않음.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저생계비(185만원)는 은행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채무자 측은 다행이지요. 저도 근로자니까요.

다행히 1건은 초장에 연락이 와서 매월 얼마씩이라도 상환하겠다고 해서 압류 풀어드렸고요.

1건은 개인회생 파산신청 중인 걸로 나왔는데 채무자가 우리 쪽 체납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 어찌 될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제 3번째 채무자께서 직접 찾아와서 카드로 3백을 결제하시고 나머지 1천여만 원은 매달 50만 원씩 변제할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만약 압류를 풀어줬는데 다시 소식 두절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판결문이 있으니 다시 압류하면 됩니다.

압류를 해제할 때, 불이행 시 곧바로 압류집행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남기고 채무자부인의 지불보증 또한 불이행시 곧바로 집행이 가능토록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하는 것과 해지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법무사를 통하면 편하고 쉽지요.

해지하는 것도 법무사님께 의뢰하면 [결정문 사본이나 원본, 인감증명서와 인감]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압류해지 해 주는 방법

압류할 때는 복잡했는데 해지 즉 풀어주는 것은 엄청 간단하네요.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채권자 취하서ㅡ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압류해제 및 추심취소신청서(채권자취하서)가 뜹니다.

신청취지를 육하원칙에 의거 개연성있게 작성하고 첨부서류ㅡ(은행)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은행별로 압류신청할 때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스캔 떠놓은 서류 혹은 개인 상대로 압류했으면 주민등록등본을 pdf화일로 첨부 제출하고 저장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간단하게는 본인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방법원 창구에서 해결해주면 제일 빠르겠지요. 혹은 법무사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기고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짠하고 그러네요. 채무자가 찾아와서 얼마라도 성의를 보이면 나머지는 그냥 탕감해주면 좋겠구마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도!

그리고 맨땅에 헷띵^^하듯 굼벵이처럼 구르면서 몇 건이나 건졌으면 컵라면 한 개라도 쏘시지 울 사장님도 참 칭찬에 인색하시대요. 수고했단 그 흔한 말 한마디도 안하시니 생각해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나도 그냥 대~충 편케 직장다니면 될 것을 웬 오지랍~~~

내가 미친 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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