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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안전 교육
2.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3.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4.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5.재난대비 안전 교육
따로따로 들으시느라 번거로우셨죠😊
감염병까지 더해서
교실감성재 한 곡으로 올려요!
많이 부족한 편집이지만ㅠㅠㅠㅠ
(손글씨에서 나름 업그레이드🤭..)
언제나처럼 아주 쬐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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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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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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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보호대상아동 시설 거주기한 ‘만 24세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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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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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346호(2016. 5. 23.)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15 | 팩스번호 : 04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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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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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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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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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008.12.31대통령령제21214호 ].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복지과,02-2023-8781).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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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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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경제정책자료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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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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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동 복지법 시행령

  • Author: 🌷콩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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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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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복지시설 사업정지·폐쇄시 아동 권익을 고려한 전원 조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 결정 등을 위한「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밖에 자립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정함(영 제22조)

나.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교육기준을 분리(영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6)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 외식 소비자물가 변동수준 등을 고려한 적정 급식지원 단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5항 신설)

라. 자립지원 대상을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까지 확대하고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근거 법제화에 따라 조문 정비(영 제38조)

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마련함(영 제38조의2 및 관련 별표8과 9, 제38조의3 및 관련 별표10 신설)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전문상담원으로 별도 규정하며 아동보호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 함(영 제42조 관련 별표11, 제43조 관련 별표13)

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배치기준에 팀장 1명을 추가하고 상담원 추가 배치 기준을 완화하며, 신설된 팀장의 자격기준을 마련함(영 제47조 관련 별표 14, 제48조 관련 별표16)

아. 아동복지시설 사업정지·폐쇄 시 전원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하도록 함(영 제52조의2 신설)

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처분 시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은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영 제53조 관련 별표 19)

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 시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제58조 관련 별표 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권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3/3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보호대상아동 시설 거주기한 ‘만 24세’로 연장 < 정책 < 사회적경제 < 기사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이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기간 연장 중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준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본인의 종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시도별 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정위탁 아동 관리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 배치 기준 등도 조정했다.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분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직위를 세분화하며 아동복지시설 사업 정지 또는 폐쇄 시 해당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4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6.9.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방법 완화

1) 현행 시·도 및 시·군·구에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지자체에 동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3조제4항)

2) 현행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 포함·운영하도록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조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39조)

나.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6조)

1)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함.

2) 보호아동이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양육하려는 경우 등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을 퇴소시키도록 함.

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구체화(안 제26조의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동 시스템에 수집 보유 이용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라. 아동의 안전 교육 관련 교육내용 추가(안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653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학교의 장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의 이해를 추가하여 교육하도록 함.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확대 등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업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3조 및 별표7·15)

2)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채용자격기준을 현실화함(안 제43조 및 별표7·15, 안 제48조 및 별표10·16)

바.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 시 전원조치 구체화(안 제50조의2)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원조치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5,341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참고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배경 >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자체장 및 유관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가 곤란하였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 보호조치·퇴소조치 시에 심의를 의무화 함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15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으로 하며, △위원을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 신설)

–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였다. (안 제13조의4, 제21조의4제3항, 제21조의5제1항 신설)

둘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릴 의무를 규정하였다. (안 제17조의2 신설)

셋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 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보를 추가 규정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21조의2 신설)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안 별표17 제2호 다목부터 마목 신설)

–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정보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공유할 경우,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안 제25조 개정)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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