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특허 등록 | [스타트업 Faq 특허편] 2.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될까요? 상위 18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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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 가능할까?
  1. ​답은 “YES”입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출원 명세서”라는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 ​다만, 아이디어 상태라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디어 특허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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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FAQ 특허편]  2.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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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이디어 특허 등록

  • Author: 서울창업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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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3nnIEsAjPU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될까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아, 이 부분만 바뀌면 조금 더 편리할 텐데’라며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생각은 발명의 기초가 되는데요. 종이를 묶었던 방식에 불편함을 느껴 발명된 클립도 이런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특허를 확보하지 않으면 타인의 모방이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어 특허출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 가능할까?

​답은 “YES”입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출원 명세서”라는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 제품이나 사업화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달로그 등과 같은 자료를 강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아이디어 상태의 기술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기술내용을 서술하기만 하면 특허청에서는 정식 특허출원으로 인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 아이디어특허의 요건 – 구체화된 설명자료

​다만, 아이디어 상태라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디어 특허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그 아이디어를 듣고 제품을 구현할 수 있을정도로 충분히 구체화된 아디이어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안경에 서리가 맺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특허출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그 형상에 관한 그림, 센서가 배치된 위치, 센서의 종류, 각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안경에 온도센서를 배치하고, 김이 서림을 감지하면, 안경 렌즈의 온도를 높여서 김서림을 방지한다”라는 아이디어 정도만으로는, 출원을 진행하더라도 내용이 부족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이디어특허, 출원일 확보가 우선!

​이처럼,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출원을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발명의 구체화를 위해 오랜 시간을 쏟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일을 부여받아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특허 청구범위와 특허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는 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청구범위를 확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을 하더라도 거절되거나 원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이 완성되기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 임시특허출원 제도 활용

임시 특허출원이란 미국의 가출원과 같은 개념으로 특허 청구범위를 제외하고 특허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예비적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즉, 특허 청구범위에 제출을 유예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는 특허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기술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면 출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출원을 진행해 출원일을 선점한 후 아이디어를 보완해 정규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라 구체화에 들어갔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임시 특허출원으로 출원일을 부여받아 우선권을 확보한 후 별명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정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죠. 즉, 아이디어가 완벽히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구체화가 완료되면 임시특허출원을 해놓았던 아이디어를 보완해 정규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선출원주의에 의해 우선권은 확보하고 발명의 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지만, 출원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이유는 내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될지, 혹은 특허로 등록되어도 사업화가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특허출원 서비스 인벤트업은 아이디어의 출원 가능성과 기술적 조언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무료 변리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발명. 인벤트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특허 서비스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특허권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 전 확인사항 > 선행기술 정보검색 (본문)

선행기술 정보검색

특허등록 전에 나보다 먼저 특허등록한 사람은 없는지 정보검색을 해야 합니다.

선행기술 정보의 검색은 한국특허정보원(KIPI) 및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선행기술 정보의 검색방법

선행기술 정보 선행기술 정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첫 단께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나보다 먼저 특허등록한 사람은 없는지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첫 단께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나보다 먼저 특허등록한 사람은 없는지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선행기술 정보”란 발명자,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등이 게재된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선행기술 정보”란 발명자,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등이 게재된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 특허청, 2020, 29쪽).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정보검색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정보검색

다음의 한국특허정보원(KIPI) 및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한국특허정보원(KIPI) 및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 웹주소 구분 한국특허정보원(KIPI) http://www.kipris.or.kr 무료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http://www.ndsl.kr/ 윕스(WIPS) http://search.wips.co.kr 유료 줌테크놀러지(브랜드워치) http://www.brandwatch.co.kr 위즈도메인(WISDOMAIN) http://www.wisdomain.com 마크프로 http://www.markpro.co.kr

<출처: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20, 30쪽>

방문, 전화, 우편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요청 방문, 전화, 우편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요청

특허청 전자도서관(대전시)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042-481-5124)로 지식재산권 정보자료의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전자도서관(대전시)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042-481-5124)로 지식재산권 정보자료의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서울사무소(☎02-568-6221)와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특허청 서울사무소(☎02-568-6221)와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자료열람실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번호 구성과 권리번호의 의미 특허번호 구성과 권리번호의 의미

국내 특허관련 문헌번호는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원, 공개, 공고 및 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국내 특허관련 문헌번호는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원, 공개, 공고 및 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kbbs.kipris.or.kr ) 참조].

번호 권리번호 연도 일련번호 자리값 예시 출원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10-2002-0012345 공개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10-2002-0012345 공고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10-1980-0001236 등록번호 2자리 7자리 0000 10-0012345-0000

특허번호체계는 권리의 구분을 의미하는 숫자(2자리)와 연도(4자리), 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번호는 권리(2자리)와 일련번호(7자리), 자릿값(4자리=0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특허번호체계는 권리의 구분을 의미하는 숫자(2자리)와 연도(4자리), 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번호는 권리(2자리)와 일련번호(7자리), 자릿값(4자리=0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kbbs.kipris.or.kr ) 참조].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 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 업상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적, 구성, 효과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 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 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구체화 하는 수단 내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참고하여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우측 최상단 「이용안내」→ 유용한 Tip →모범명세서 안내기준으로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시거나,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출원한 이후라도 출원된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공개 되기 전에 타인이 알게 되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 및 실시하는 경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불측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출원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성공! 디앤특허 특허등록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의견서와 보정서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이 경우의 심사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거절이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입니다. 재심사 결과 기존의 거절이유가 일부라도 존재하는 경우는 심사관은 그 특허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결정인 특허거절결정을 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할 수 없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그 거절사정의 이유에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재심사청구 또는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그 거절이유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데 업무의 집중을 하고, 특허거절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불복심판을 적절하게 제기하여 저렴한 비용, 짧은 기간 이내에 권리를 설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에서는 정진석 대표변리사 및 윤귀상 대표변리사의 경험과 깊은 특허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특허거절결정에 이르지 않도록 서비스하고, 혹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심판의 전단계인 심사 전치 단계에서 특허결정률 100%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위한 법률지킴이 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정권리인 특허권은 이 중에서 등록을 성공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등록 심사를 살펴보면 중간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디어특허등록을 하기 전에는 미리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어렵고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잘 모르고, 알고 있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디어특허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합니다. 출원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연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일 경우에 불가능하며, 비슷한 경우 또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아이디어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진보성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출원하려고 하는 것이 속해있는 분야에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어야 아이디어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세가지 요건중에서 가장 충족을 하기 힘든 것은 진보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하지 못해서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등록에 대해서 시도를 하기 전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생각하였던 아이디어와 유사한 발명이 이미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작정 특허출원을 시도하게 된다면 거절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선행조사를 통해서 등록 가능성의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발명자에게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자료를 전달 받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조사를 수행한 다음에 진보성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변리사가 선행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서 전달하여야합니다. 발명신고서는 아이디어 발명을 한 사람이 그 아이디어의 특징을 변리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신고서에는 발명의 분야와 아이디어 발명의 구성, 아이디어 발명의 효과, 종래 제품과 아이디어 발명과의 차이점, 특장점, 종래 기술의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발명자분들이 아이디어 특허 내용에 관한 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발명신고서의 양식을 구비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를 검토할 때에는 발명신고서를 꼭 작성하야야하지만 정해져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양식을 꼭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명자가 생각하였던 아이디어의 특징과 구성, 그리고 효과를 아이디어특허등록을 담당하게 될 변리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이디어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을 진행하여야하고, 출원을 통과하게 되면 등록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맞게 진행을 하여서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정상 심사를 진행하면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우선 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인지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와 함께 이를 진행하게 된다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등록을 하려는 신청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본인의 발명이 등록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바꿀 나만의 아이디어··· 특허 출원, 보호받고 보상받자

주변에서 한 번쯤 “그거 아이디어 좋으니 특허 내봐”라는 말을 듣는 일도 있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상생활 속에서 떠오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나만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 것임을 알릴 수 있는 ‘특허’가 필요하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특허의 등록 절차부터 대학생을 위한 특허 관련 혜택, 취업의 길까지 열어주는 특허의 모든 것을 담아봤다. 특허의 시작, patent

지식을 재산화하는 특허는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특허 증서를 개봉된 상태로 주면서 ‘open’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에서 유래된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술을 공개해 기술 축적을 도모하고 독점권을 부여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은 설정 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장된다.

특허등록의 4단계 절차

특허를 등록하기까지 절차는 어떻게 될까. 특허 절차 과정은 사전조사, 출원, 심사, 등록으로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 기존에 등록된 특허와의 비교를 통해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전조사가 1단계다. 특허 검색 서비스 KIPRIS 및 KPA나 인터넷 공보, 코드분류 조회 및 특허청의 FAQ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단계는 출원이다. 출원의 과정은 출원인 코드를 신청하고 출원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 출원서·요약서·명세서다. 특허를 내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특허에 관한 요약 설명을 적는 특허 출원서와 특허의 명칭, 다른 기술과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명세서, 특허 낼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요약본과 도면을 작성하는 요약서를 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심사를 하게 돼도 이상이 없다면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 이 과정은 우편과 방문인 서면 출원과 온라인 출원이 가능하다.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출원은 서면 출원에 비해 출원료가 저렴하고 문서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생의 특허를 위한 혜택

2014년 한 기업이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90%의 대학생이 대학생 특허 혜택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변리사 선임비용은 대학생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학생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다. 만 19~30세 미만인 대학생은 특허 등록에 드는 출원료·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등록료의 85%의 감면 혜택이 있다.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출원료이다. 온라인이 서면보다 저렴하며 20면을 초과하면 1면 당 추가금액이 발생한다.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심사 청구료가 필요하다. 기본은 14만 3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1만 원씩 가산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료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변리사를 선임할 경우 대한변리사회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에 한해 무료 변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비서류를 갖춰 대한변리사회 사이트에서 무료 변리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무보수 대리인 선임 신청서, 발명 설명서 및 도면, 재학증명서와 학과장의 승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또한 서류 작성과 관련해 학생이라면 무료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주최 대학생 특허 대회

대학창의발명대회 대학창의발명대회는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국내 대학(원)생 개인 또는 3명 이내의 팀으로 출품이 가능하다. 대회는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 발굴과 참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출품 부문은 두 가지로 주변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자유 부문과 참여기업의 출제 과제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공모 부문이다.

대학창의발명대회는 기초 심사를 거쳐 시상 건수의 1.3배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1·2차 서류심사와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컨설팅과 권리화가 진행된다.

그 후 최종 수상자는 온라인 공중심사와 최종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참가자에게는 출품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한 컨설팅과 변리비용을 포함한 특허출원이 지원되며 수상자의 경우에는 취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특허청이 주최하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실용적인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회는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로 유입하기 위해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문제로 출제하고 참가자들이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선행특허 조사·분석, 핵심특허 도출·분석, 특허 전략 수립의 타당성 등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된다.

국내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년 4~6월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자에게는 특허검색·분석에 대한 사전교육 기회를 부여하며 수상자는 취업 우대기관 13개 기업에서 취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또 수상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네트워크를 구축해 CEO 초청 강연, 리더십 강좌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지식재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창업지원단 창업중점교수 인터뷰

특허 등록에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 창업지원단 광홍주 교수 많은 학우들이 특허에 관심은 있지만 쉽사리 도전하지 못한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거나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비용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막혀버리곤 한다.

가천대 창업지원단은 이런 학우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지원단 소속 곽홍주 교수를 만나 특허에 관한 진실과 오해, 유의점 등을 알아본다.

특허 출원할 때 알아야 할 것은

특허를 내려는 아이템이 출원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원 가능성을 본인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매뉴얼을 공부한다면 혼자서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방법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에 등록돼있는 기술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선행기술조사는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특허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학생들이 특허를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소소한 것들도 특허가 될 수 있다. 꼭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제품에 변화를 줘 특허를 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지식 관련 아이템을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아이템을 찾아 창업을 하는 사례도 여럿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일단 아이디어가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와 관련된 교내 프로그램은

현재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창업동아리로 선정되면 특허 출원에 관련해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창업과 지식재산과 같은 창업 강좌를 통해 특허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창업과 지식재산은 지식재산에 아주 특화된 과목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지식을 원한다면 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특허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다면 일단 학교에서 하는 창업 강좌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길 추천한다.

전문가와 소통하는 것은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업가 정신과 적극적인 태도를 길렀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지식의 틀을 넓히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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