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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의\u0026 기준\u0026대상\u0026범위\u0026필요성\u0026계산
문제출처: 건설안전기사 2022(실기-필답형+작업형) 1-283 page참조 (예문사 김재권, 김용원,임경범,서기수 지음 ) 3: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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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정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1. 목적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 …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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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가능&불가능)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개의 글 · 1)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 스티커, 안전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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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고용노동부> 뉴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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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 …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Source: edu.cyber.co.k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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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사항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노동부 선임 보고 이후 부터 인정) · 2. 안전시설비 …
Source: imlena.tistory.com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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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및 불가항목(파일첨부) – 꽃길소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및 불가항목(파일첨부) · 1) 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
Source: minipoppy1.tistory.com
Date Published: 1/17/2022
View: 9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 정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사용 불가능 항목 · 1.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 · 2. 안전시설비 · 3. 개인보호구 등 · 4.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 5. 안전보건 교육비 …
Source: marstravel.tistory.com
Date Published: 7/29/2021
View: 8785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등 확대 – 뉴시스
단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품목은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만 가능하다. 올해 8월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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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안전 관리비 품목
- Author: 드래곤토질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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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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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정리
Q1
안전발판 사다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발판 사다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다리 작업 자체가 허용이 되질 않아 아웃트리거 난간대 부착되어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2019-06-16]
A. 귀하께서는 ‘ 안전발판 사다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 호 , 2018.12.31.) 제 7 조제 1 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동 고시 제 7 조제 1 항제 2 호에 의거 법 · 영 ·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 경보 및 유도시설 , 감시 시설 , 방호장치 , 안전 · 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 시설의 설치 · 보수 · 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 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다 .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 동 고시 별표 2 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 복리ㆍ후생 증진 ,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동 고시 별표 2 : 사용 불가 내역
가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 장치 , 도구 ,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 작업발판 , 가설계단ㆍ통로 , 사다리 등
※ 안전발판 , 안전통로 ,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마 . 동 고시 별표 2 사용불가내역 가.2)와 같이, 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가능&불가능)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가능&불가능)사용내역 안전드림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https://blog.naver.com/dodreamok/22282827137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blog.naver.com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비계 설치 또는 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다. 직․조․반장 등으로서 1)부터 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3)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 그 밖에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라.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ㆍ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ㆍ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2. 안전 시설비 등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 방호선반 2) 낙하물방지망, 갱폼 및 개구부 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3)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4)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다. 도로 내 맨홀 또는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 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2)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 3)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마.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사.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1)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2)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 예방장치 3)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4) 연삭기의 덮개 5)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7)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8)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자.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한다. 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한다.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하.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또는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너.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더. 리프트 무선 호출기 또는 자동운전장치 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머. 기계 또는 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버. 철근, 파이프, 클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비용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커.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ㆍ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ㆍ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 소음ㆍ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ㆍ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3)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한다. 5) 안전화 건조기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한다. 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한다.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바. 법 제34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사. 법 제35조에 따른 곤돌라 등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아. 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자.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차.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카.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및 확인검사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ㆍ정기ㆍ구조변경ㆍ수시ㆍ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 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ㆍ임차 비용 ※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ㆍ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 교육 다.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2) 근로자 정기교육 3) 신규채용시 교육 4) 특별안전교육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라.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마. 법 제47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1)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2)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4)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5)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6)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7) 그 밖에 법 제47조에 따른 작업 바. 교육교재, 교육용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2) 건설업 본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본사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총 소요비용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갹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및 출장비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차.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시 음료수 비용 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한다. 타. 안전보건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파. 안전보건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 외의 냉난방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너.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연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는 제외한다. 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제외한다. 러.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머.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버. 각종 서식비 등 그 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당해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안전관련 신문 등 전문지를 포함한다) 구독 비용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가.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라.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한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사.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66조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장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석면 사용․해체․제거 작업장 등의 세면․샤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일반작업장),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한다.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1) 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나. 건설업과 관련 없는 파상풍, 독감 등의 예방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8. 본사 사용비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반갑습니다! 저희 Blog를 찾아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두드림 건설안전연구소의 컨설턴트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건설행정 전반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시행할 건설공사에 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작성 및 검토, DFS,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재해예방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법사용』에 대한 최고의 재해예방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DƋ두드림 건설안전 연구소 대표자격 . 산업안전 지도사 . 건축시공 기술사 . 건설VE전문가(CVP) H. 010-2289-9107 M.Fax 0504-226-9107 E. [email protected]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앞쪽)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구 분 전전년도 전 년 도 당해년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금 월 분 당해년도누계 소 계 사업장 본 사 사업장 본 사 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본사사용분 기 타 계 ※ 붙임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인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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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비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다 아니다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노동부 질의를 찾아보시거나 담당 노동부에 확인 후 사용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 기준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3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항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제1항 건설공사도급인은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관계수급인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01.23 개정 기준
제2조 제2항
안전관리비 대상액 =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재료비 포함)
제3조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 정보통신공사 or 전기공사 중 단기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적용
2. 안전관리비 계상
공사종류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구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적용비율 %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갑 일반건설공사 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 5,499,000 5,400,000 4,411,000 3,250,000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 대상액 =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 + 직접노무비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or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 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
우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초과 금지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x1.2 계상방법 및 시기 -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 계상해야 한다.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관리비 계상해야한다.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노동부 선임 보고 이후 부터 인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50억이상 ~ 120억 미만 현장의 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의 50% 등 건설기계, 양중기 등의 위험으로 부터 주변 작업자 보호 위한 유도자/신호자 화재감시/ 고소작업대 사용시 하부통제 등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신호자/감시자 2. 안전시설비 등 안전표지, 안전/보건시설, 방호장치 등 및 시설 설치/보수/해체시 발생하는 인건비 포함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개인 보호구, 보호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계자 식별용 의복 등 신호수, 화재감시자 조끼/안전모 등 가능 (일반 작업용조끼 불가) 4. 안전진단비 등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활용 진단, 검사 등, 작업환경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 안전보건관계자 교육비(숙식+교통비), 안전보건행사 비용, 교육시 음료대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위해 소요되는 비용(혈압계, 체온계, 건강진단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사용비 안전 전담 부서가 있는 업체 + 안전전담 인건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하) -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이상 사용기준 50% 이상 70%이상 90%이상 4. 기타사항 - 확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액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최대 1000만원 이하) 50%이상 100%미만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600만원 초과시 600만원) 50% 미만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200만원 초과시 2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공사 종료 후 1년간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1천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1,000 1,000 1,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1천만원 미만 사용한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작성, 집행, 서류관리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 별지1 서식 사용내역서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갖춰야 하는 서류) 월별 사용내역서 + 거래명세서 + 계산서/영수증 + 사진대지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 안전관리비 사용불가내역 [별지 2]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hwp 0.03MB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1).hwp 0.05MB [별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hwp 0.03MB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hwp 0.03MB *본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 양식 안전관리비 작성 양식.xlsx 0.37MB 반응형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및 불가항목(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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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안전관리비의 품목별 사용가능 항목과 불가능 항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아래 내용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품목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입니다.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 15 조제 1 항 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 포함)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겨울철 장기간 야외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특정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보호장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내근무자는 당연히 해당이 없겠지요.
또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마스크 , 쿨토시 , 아이스조끼 , 핫팩 ,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옥외 근로자 방진마스크 보관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함.),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 포함.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아래에 해당하거나 별표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가능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별표2의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영 별표 3 제 46 호에 따라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 17 조 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ㆍ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ㆍ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의 인건비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항목 사용불가내역 2.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ㆍ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ㆍ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나. 소음ㆍ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ㆍ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비 등
항 목 사용불가 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 면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 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 쿨토시 , 아이스조끼 , 핫팩 ,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2) 감리원이나 외부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ㆍ정기ㆍ구조변경ㆍ수시ㆍ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ㆍ임차 비용 ※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ㆍ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인원에 대한 할당,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1) 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 ~ 10 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 은 사용 가능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 약품 및 구급 용구 등의 구입 비용은 사용 가능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8. 본사 사용비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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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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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는 법으로 사용하도록 측정된 금액으로, 사용한만큼을 정산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용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 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 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 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 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 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 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 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조 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 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 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 4 – 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 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 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삭제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 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 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 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 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 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 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 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 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 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 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 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 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 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 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 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 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 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 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 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 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 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 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 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 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 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 간(1.1 ∼ 12.31)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관계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 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 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 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 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 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 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 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 야 한다.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 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 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지 계상기준표
(단위 : 원)
※ 이어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의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도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 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 삭제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 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 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 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 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 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그러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안전관리비 양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사용 불가능 항목
1.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
2. 안전시설비
3. 개인보호구 등
4.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6. 근로자 건강관리비
7.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5 – [건설안전] – [해외안전 HSE] Near Miss Reporting 정의 시스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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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등 확대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관련 고시 개정…위험성 평가 품목 등도 사용 허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으로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부 고시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산재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사용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우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과 임대비의 20%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허용된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대표적이다.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품목도 허용된다. 단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품목은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만 가능하다.
올해 8월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휴게시설의 온도 및 조명 등 설치 비용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 밖에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는 오는 2일부터 확대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해 개정된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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