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신청 서류 |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 L 특별공급 편(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178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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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 아파트 분양받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분양, 청약방법, 청약률,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청약접수, 접수방법. … 그 밖에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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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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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 – 네이버 블로그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 · 1. 계약금 입금 영수증 – 영수증은 상황에 따라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델하우스에서 은행계좌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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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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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신청 방법, 구비서류, 청약 방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 투유 말고 청약홈에서 아파트 청약 및 아파트 분양 정보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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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d0807.tistory.com

Date Published: 3/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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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아파트 청약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 특별공급대상임이 증빙하는 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 기타 : 통장도장, 신분증, 청약신청금(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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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vetoktok.tistory.com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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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및 당첨 후 계약하기 – 밍쓰 지식공유처

청약을 하여 분양 받는 것 입니다. 청약 신청 방법 … 서류를 자동으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니 … 청약 신청 전에는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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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ji11203.tistory.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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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안내>분양공지>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K-water

대리인이 계약체결시는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각종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 개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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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water.or.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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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길라잡이 – 닥터아파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자체장이 주택사업자에게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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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apt.com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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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아파트 분양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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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신청방법 l 특별공급 편(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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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파트 분양 신청 서류

  • Author: 부동산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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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JFqb_bmKQ8

청약신청 < 아파트 분양받기

청약신청방법

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터넷청약신청은 금융결제원의 APT2you 사이트에서 하거나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인쇄체크 청약신청방법

입주자모집 방법 입주자모집 방법

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5항).

방문신청 방문신청

청약을 위한 방문신청은 주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을 위한 방문신청은 주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서 주택공급신청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 그 밖에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청 인터넷신청

사업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20세대 미만 또는 20호 미만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20세대 미만 또는 20호 미만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

인터넷신청은 주로 일반공급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신청은 주로 일반공급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터넷청약신청은 <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터넷청약신청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인쇄체크 청약률 발표

청약률의 게시 청약률의 게시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일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계획,, 세우고 계세요 ?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청약제도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건설회사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할때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선,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신청하고 당첨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할때 – ​청약가점제로 당첨이 된 경우와 추첨제로 당첨이 된 경우에 따라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청약가점제로 당첨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부기간에 따른 나의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당첨이 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부기간이 사실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서류가 필요한 것이지요..

– 청약가점제로 당첨이 되어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서류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1. 계약금 입금 영수증 – 영수증은 상황에 따라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델하우스에서 은행계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등본.

5. 인감증명서 – 일단 발급 받은 후,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용” 이라고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6. 주민등록초본 – 옛 주소 기재되어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7.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또는 세대원 분리세대의 경우.

8.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9.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신 분.

10.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점수를 받으신 분.

1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점수를 받으신 분.

– 위에서 7번 ~ 11번 항목은 해당 되시는 분들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다음은 청약 추첨제로 당첨이 되어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입니다.

1. 계약금 입금 영수증.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도장.

5. 인감증명서.

또한, 청약신청으로 당첨이 되어 계약하는 것 이외에, 미분양이 발생되어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위 추첨제 당첨시 계약서류와 동일합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지요.. ^^

​복잡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의 예쁜 사진,,, 올려봅니다… 감상해 보세요.. ^^ ​

[부동산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신청 방법, 구비서류, 청약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민영 주택

최초 입주자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20세 이상인자가

해당이 되네요. 하지만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네요.

단, 형제 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네요.

(자녀 양육, 직계존속 사망 ,실종 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

※ 주택 건설 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인근 지역: 서울시, 인천, 경기도 지역,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충북 지역, 광주 전남 지역, 전북 지역 등

민영 주택 기준으로 1세대 기준은 아래와 같네요.

아래 1순위 제한자는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내 국민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 통장이 1순위에 해당돼도 2순위에 신청해야 하네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속해있는 세대 구성원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는 최초 입주자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20세 이상인자가

해당이 되네요. 하지만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네요.

단,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네요.

(자녀 양육, 직계존속 사망 , 실종 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

위에 건은 민영 주택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 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은 국민 주택을 신청할 수 있네요.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도 포함되네요.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 신청

은행 지점 신청

청약 점수 계산 방법

청약 점수 계산 방법은 아래글에 상세히 작성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https://imd0807.tistory.com/108

아파트 청약 정보 확인 하는 방법

아파트 청약 정보 확인 방법은 아래글에 상세히 작성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https://imd0807.tistory.com/68

청약시 자주 묻는 질문

Q 크롬 브라우져로도 청약 가능한가요.

A 엣지, 크롬, 파이어 폭스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Q 공인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금융 투자용 공인 인증서 사용 불가

– 개인 은행용 및 범용 공인 인증서 사용 가능

Q 청약 통장 가입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 되어야 있어야 하는지요?

반드시 청약 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은행의 공인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Q 순위가 생각한 순위와 다르게 표기 됩니다.

쳥약 통장 가입내역 조회에서 1순위 산정시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민 주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고 싶네요

국민 주택 청약 하려는 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Q 민영 주택 가점제 입력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가점제의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Q 주소지와 연락처가 동일해야 하는지요.

청약 신청중 거주지 선택과 연락처 등 입력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론은 주소지 와 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청약 신청 내역은 어디서 확인 가능 할까요

– APT 청약신청 완료 후, ‘청약조회 → APT 신청 내역조회’에서 청약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 청약 신청 내역은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완료된 청약 신청은 변경이 불가 합니다.

단 청약 당일 신청시간 종료(오후 5시 30분) 전까지 청약 신청내역을 취소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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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 www.ktv.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택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

주택청약이란 일정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 계약하기 위해 의사표시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해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저축상품을 신청하면 아파트 분양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은 우선 청약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자간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면 아파트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주택청약을 위한 준비사항에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청약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청약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아파트투유 등을 통해 주택청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마감날짜는 언제인지, 주택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청약자격, 청약신청일, 청약가능면적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 2순위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선권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① 국민주택 : 무주택자로 구성된 세대구성원으로 가입 후 1년이상 매달 12회이상 납입한 자 ② 민영주택 : 청약가입기간이 1년이상으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자

※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인줄 알았는데 2순위로 나옵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수도권일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경과와 예치기준금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이상 청약가입을 해도 예치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2순위로 될 수 있는데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기준금액은 지역 및 전용면적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다음표를 참고해주세요.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예치금액

예를들어 서울에 있는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에 예치된금액이 30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이상 50만원이하 10원단위로 입금할 수 있으니, 매달 25만원씩 12회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은 축소 및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인천, 경기도 등) 외 지역인 경우 가입기간 6개월이상 6회만 납입하면 1순위로 인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청약할 경우 가입기간은 2년이 경과되야 하는데요. 시도지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아파트 주택청약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로 사전입주예약자나 특별공급 신청자만 하며, 대부분은 일반공급대상자로 인터넷을 통해 청약신청을 하게되는데요.

인터넷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청약통장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청약은 청약통장 취급은행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주택청약에서 인터넷청약신청 국민은행 외 타은행 가입자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APT) SH공사 :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청약신청 LH :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보통 아파트투유(APT2you)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청약날짜에 08시부터 17시30분까지로 마감시간이 지난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파트 청약 필요서류

인터넷청약시 서류가 필요없지만,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입주예약이나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사업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주택공급신청서

특별공급대상임이 증빙하는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기타 : 통장도장, 신분증,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가 은행에 방문해 청약신청을 하실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3자가 대리신청을 해야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 필요서류 (제3자 대리신청할 경우)

청약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우선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유무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단 청약당첨이 된 후에는 계약을 하지 않아도 청약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중복신청한 경우 당첨이 되도 모두 무효처리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약 신청 및 당첨 후 계약하기

안녕하세요. 똑순이밍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청약을 하여 분양 받는 것 입니다.

청약 신청 방법 및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많은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청약 신청 하기

청약 신청은 온라인으로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약 신청

→ 자신이 청약 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APT의 특별공급이나 1순위/2순위를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

저는 1순위/2순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해당하는 유형으로 들어가면,

청약가능한 시간 안내가 나옵니다.

보통 청약신청은 8:00~17:30이니

시간에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마감시간이 다되서는

홈페이지가 다운 될 수도 있으니

미리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확인 후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4. 청약하고자 하는 APT를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5.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평수 및 Type을 고릅니다.

6. 행정 정보 자동조회 및 개인정보수집 등

각종 정보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가족관계증명서 조회를 위해

본인 가족중 1명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단, 행정정보자동조회 동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청약신청 하시는 분이 청약 조건에 맞는지를

정부 포털사이트 (민원24, 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서류를 자동으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니

동의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7. 정부 포털사이트에서 조회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로 한번 더 로그인합니다.

8. 조회 중이라는 화면이 뜨고나면 조회하는데

2~5분 소요가 되니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됩니다.

9. 거주지와 선정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앞에서 행정정보 자동조회를하면 표의

노란색 부분과 같이 자신의 정보가 뜹니다.

정보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됩니다.

10. 가점항목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입력해야합니다.

무주택기간을 잘못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생각대로 입력하지 마시고,

상세 설명 버튼을 눌러줍니다.

11. 상세설명에서 가장 아래로 내리면

무주택기간 등 계산 하기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12.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 주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생년월일/혼인여부/혼인신고일/주택소유여부/무주택자가가 된 날을 입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공고문에

정확한 날짜가 나와있으니 확인 후 입력 해야하며

무주택자가 된날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매매하여 등기를 넘겨 서류상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체결일 x)

13. 정보입력을 완료하면 입력한 정보에 대한

가점 점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14. 마지막으로 연락받을 주소지와 연락처를 입력하여

다음을 누르면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합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까지는 아무도 알려주지않고,

청약 신청 시에도 자격에 의해 걸러지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자격에

적합하다고하면 신청해야합니다.

최근에 청약 신청하는 곳이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변경되면서

자격관련하여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100% 걸러지지 않으니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당첨이 된 후에 자격에 맞지않는 부적격자가되면,

당첨 일로부터 1년간 청약 제한이 되어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분양안내>분양공지>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법인

·법인대표 신분증,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대표이사 및 지배인을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함, 대리인이 계약 체결 시는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함

청약길라잡이 :: 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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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사항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

(1ㆍ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 (제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제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 청약 신청금 (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주민등록증 사본 1부(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무주택

우선공급 – 세대주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5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 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키워드에 대한 정보 아파트 분양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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