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보험 | #94. 화재보험 1편 – 화재보험 꼭 필요한가? [반값 보험료 만들기 94] 10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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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보험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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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 소개 : 오늘 영상에서는 화재보험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화재보험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입해야 하는지, 꼭 가입할 필요는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보시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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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별 보장 및 보험료 예시는 아래 영상들 참고해서 기준 잡아보세요^^
29~30세 : 10,37,116,11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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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리모델링 시작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 영상 먼저 보시고 매우 신중히 진행하세요.
44편 – https://youtu.be/gy-IrOOndsI [보험! 절대 함부로 해지하지 말자!]171편 – https://youtu.be/CBs3XTRTyE8 [실수하지 않는 보험 리모델링!]3. 보험료는 산출하는 시기에 따라 늘 변합니다. 특히,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의 경우, 영상 만들어진 시기를 보시고 6개월~1년 지날 때마다 평균 5천 원 정도는 오른다 보시면 감 잡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보험료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싸고, 실비 보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로 비쌉니다. 참고하세요^^
4. 질문하시는 모든 댓글에 제가 모두 답변드리기가 이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래 채널 활용법 영상을 보셔서 잘 익히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이전 영상 속에서 찾아보세요. 웬만한 궁금사항에 대한 답은 이미 과거 영상 속에 다 있으실거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소통한 이전 댓글들도 때론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와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82편 – https://youtu.be/DajiMxC7bhM [반값보험료만들기 채널 활용법!]182편 – https://youtu.be/4Y2Ne4GOvsg [노후 준비 영상 시작 \u0026 재생목록 사용법]5. 온라인 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사항을 매우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래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심사 많이 넣어보신 경험 많은 설계사분들 도움을 받아서 신중히 고지하세요.
49편 – https://youtu.be/CFd4CAJPGfo [고지사항! 이정도는 알고 보험 가입하자!]50편 – https://youtu.be/bBNoy2iDIzo [병원 진료내역 확인 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자!]늘 감사합니다^^

아파트 화재 보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고층 아파트 화재보험 이건 몰랐네…보험사만 믿었다간 낭패

울산시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의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회사들이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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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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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등 – 아파트 생활

아파트, 화재, 소방시설, 손해배상, 책임, 보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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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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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주택화재보험(가입예시)

우리집 화재 걱정 끝! 상품안내; 보장내용; 가입예시; 알아두실사항. 가입예시. 담보별 보험료 (기준 : 아파트 8층(전체 10층) 내에 소재) / 건물급수: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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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insure.co.kr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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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에 꼭 들어야 할 보험이 있다?

단체화재보험은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에 포함되며 아파트 등 화재와 폭발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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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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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상해보험 상품안내 | 현대해상다이렉트

Q아파트 단체화재보험과 뭐가 달라요? A단체보험의 경우 보장범위가 건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개인적인 손해,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H주택화재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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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irect.hi.co.kr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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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주택 화재 보험 드셨나요…피해 보상은? – MBC뉴스

해마다 휴가철 빈집 화재 사고가 반복되는데, 4건 중 1건은 아파트에서 난다고 해요, 아파트도 화재 보험 가입이 되는 건가요?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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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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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 관련 손해보험 고찰

태양손해사정차장. 아파트화재 관련. 손해보험 고찰. 1. 머리말. 1961년 4월 28일 공포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607호, 이하’실화법’이라 함)은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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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fpa.or.kr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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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불나면 보상받나”…특약으로 해결 – 매일경제

울산화재로 문의 쇄도 아파트 단체보험 가입해도 보상액 충분치 않을 가능성 전세·자가여부 상관없이 2만원대 보험특약 가입하면 화재시 충분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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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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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보험

(무) 한화 아파트가정종합보험2206 보험료3,604원. 예금자보호 / 1인당 / 최고 5천만원; 보장성보험 … 무배당 KB 다이렉트주택화재보험(22.04) 보험료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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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nsmarket.or.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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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아파트 화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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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화재보험 1편 - 화재보험 꼭 필요한가? [반값 보험료 만들기 94]
#94. 화재보험 1편 – 화재보험 꼭 필요한가? [반값 보험료 만들기 94]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파트 화재 보험

  • Author: 반값 보험료 만들기
  • Views: 조회수 34,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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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GA8TAx9kM0

고층 아파트 화재보험 ‘이건 몰랐네’…보험사만 믿었다간 ‘낭패’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화재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한다. 아파트 단체보험은 사망 등의 인사 피해나 가재도구 피해 등의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드는 것도 나쁠 게 없지만 건물에 관련해서는 괜히 ‘헛돈’을 쓸 공산이 크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모른 척했다. 고층 아파트 거주자에게 화재보험 상품을 팔면서 ‘보험료 과다 납부’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에서 다이렉트 보험에 들 때는 특히 조심히 살펴야 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주택화재보험을 팔고 있는 대형 보험사들은 모두 고층 아파트 거주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단체보험 가입 사실과 중복 가입에 따른 손실 우려를 공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손보사는 화재보험 상품을 팔면서 아파트가 몇 층짜리인지 물어보고도 단체보험 의무 가입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 B손보사는 보험료를 계산해보는 웹페이지에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서 빠지는 보험료, 충분한 보상이 될까요”라는 문구만 적어 놓았다. 화재보험은 두 개 가입했다고 두 배의 보험금을 타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체보험으로 건물 피해 10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는데 화재로 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개인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2억원의 보험금만 받는다. 손보사 관계자는 “중복 가입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보험계약자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규정상 통지할 의무도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인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말 현재 단체보험 가입 건수는 63만8000건에 달한다. 적용 아파트는 10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에서는 화재보험 보험료가 1년에 3만원 정도에 그치는 상품이 많아 가입자들이 꼼꼼히 따져볼 만한 유인이 크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건물·가재도구 피해 보장이 화재보험의 주계약이고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건물 피해 보장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에서는 건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최소 1000만원부터 2억원 정도까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물론 아파트 단체보험만 믿어서는 곤란하다.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건물에 대한 보험은 대부분 가입하지만 가재도구나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는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16층 이상 아파트 등과 같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인명 피해의 경우 사망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는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로 사람이 죽어 배상을 해줘야 할 때 젊은 의사나 변호사가 숨졌다면 1억5000만원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대인 배상 1억원을 추가하더라도 보험료 인상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상이 넉넉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가재도구의 경우도 어느 입주민이 고가의 가전제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높이면 다른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이 때문에 가재도구 보상을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기대한 만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생겨난다. 개인적으로 가재보험을 들 때는 보석과 각종 증서 등이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화재보험은 가재도구나 인명 피해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 보험으로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지만 아파트 건물 피해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보장 수준을 확인하고 중복 가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종서 기자 [email protected]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생활 안전 > 화재 > 화재보험 등 (본문)

화재보험 등

인쇄체크 소방시설 등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 등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 등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1항·제2항, 제56조 제2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 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 그 밖에 아파트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인쇄체크 화재보험 가입

보험 가입 의무 보험 가입 의무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

인쇄체크 화재보험금 지급 등

보험금액 보험금액

구분 화재보험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청구액과 지급액 청구액과 지급액

KB주택화재보험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은 보험가입시 회사와의 협의 하에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각종 재난에 꼭 들어야 할 보험이 있다?

지난달 울산의 33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불이 나 많은 집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충격적인 뉴스 보도가 있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소중한 나의 보금자리가 사라져 버린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니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이번 울산 화재로 그동안 미뤄뒀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오래 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화재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크나큰 일이다. 화재 사고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에 평소에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가 발생한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 주상복합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전·월세 세입자를 포함한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한다. 16층 이상의 건물이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단체화재보험은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에 포함되며 아파트 등 화재와 폭발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화재보험과 화재보험 두 가지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체화재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 실제 피해 수준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가재도구의 경우는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다르고 책정 단가도 각각이기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본 만큼의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혹시나 모를 재난 사고에 꼭 필요한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다는 보장 특성이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1층 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이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얼핏보면 공공시설이나 업소 위주로 보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15층 이하라면 위의 대상에 해당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부상의 경우는 1급 3000만 원에서 14급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보험 기간은 단기(최대 3년 미만, 연납)와 장기(3년 이상, 월납)로 가입할 수 있으며,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다.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가 있지만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상품은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 있다.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난 장면.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인천부평소방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보험 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기에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안내(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Guarantee/scree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연재해 피해라면 풍수해보험이 답!

올 여름 유난히 많았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풍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 산사태 피해를 입는 등 여러 사고가 집중됐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 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되었다. 해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부는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홍수 피해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재해에 대해 주택(동산),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에 보상이 이뤄진다.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의 소유자나 세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상 보험금도 증가한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5개 민간보험사에는 DB손해보험, H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BIZ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있으며 보험 가입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풍수해보험 자료는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html?menuSeq=303)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살다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삶의 터전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곤 한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해와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치게 예방하는 안전한 습관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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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화재보험 가입금액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A화재보험에서는 사고 시 실제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이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건물 은 화재 발생 시점의 상태로 수리 및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실제비용(예상가액)을 기준으로, 가재도구 는보유 중인 살림도구 시가 기준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최대 한도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에서는 보험료 계산 시 간편하게 우리 집 예상가액(참고용)도 조회 가능합니다.

[재택플러스] 주택 화재 보험 드셨나요…피해 보상은?

전체재생

◀ 앵커 ▶지난 6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 예상 피해액만 무려 4천억 원인데, 이 피해액을 모두 보험금으로 보상받게 돼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휴가철 빈집 화재도 해마다 발생하는데, 오늘 +NOW에서는 이런 건물, 주택에 대한 보험 살펴보겠습니다.+NOW 지금 시작합니다.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일단 쿠팡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요.이렇게 4천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비싼 보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보험의 범주,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쿠팡 이천 물류센터는 축구장 15개 넓이에, 한 층의 높이만도 10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건물인데요,쿠팡은 건물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재고 물건 같은 자산 대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 가입금액은 모두 4,021억 원이고 보험료는 매년 16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쿠팡은 이번 피해액 가운데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하고 최대 3,60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도 들 수 있는 거죠.해마다 휴가철 빈집 화재 사고가 반복되는데, 4건 중 1건은 아파트에서 난다고 해요,아파트도 화재 보험 가입이 되는 건가요?◀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일반 주택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당사자 집과 물건은 물론이고 옆집에도 피해가 발생하잖아요.조건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옆집에 난 화재 피해나, 복구 비용, 또 복구하는 동안의 임시 주거비나 법정 분쟁 같은 소송비용까지 미리 준비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앵커 ▶보험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요즘처럼 집값이 폭등한다고 시세를 반영해 보상해 주고 그런 건 아니죠?◀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맞습니다.화재 보험의 기본개념은 원상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기본적으로 주택으로서의 기본 시설을 복구하고 또 화재 피해 정리비용, 그러니까 청소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그 비용도 미리 정해놓는 보상금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사람이 들어 놓은 화재 보험은 집값이 비싸니까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럼 인테리어나 가전제품 이런 것은 원래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보장해 주나요?◀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그렇지 않습니다.미리 정해둔 보험금에 따라 한도 내에서 나오고요.물론 보험료를 많이 더 내겠다고 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왜냐하면, 보험금 산정기준에 감가상각평가라는 게 있거든요.1억짜리 TV가 있었더라도 언제 샀는지에 따라 감가상각을 제한 금액만 지급해요.새것을 그대로 원상 복구시켜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또 귀중품이나 골동품, 그림 같은 경우엔 보험 증권에 반드시 별도로 명기해야 보상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요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엔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있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요즘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법에 따라 화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의무보험은 대부분 건물과 시설 피해만 보장하는 상품이에요.그렇다 보니 보석이나 골동품, 그림 같은 귀중품은 개인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가요?보험을 집주인이 드나요, 세입자가 드나요?◀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아까 말한 아파트 단체보험은 세입자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아파트 보험 계약의 계약자는 입주자 대표이고, 또 피보험자가 소유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던 집에 불이 나도 보험금은 집주인한테 갔거든요.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파트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있어요.보험료는 세입자가 내고 보험금은 집주인이 받는 구조여서 소송이 빈번했던 겁니다.◀ 앵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는 세입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죠?◀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그런데 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서 단체 보험에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어두면 세입자가 화재사고를 입어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세입자 책임입니다.그래서 세입자일수록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화재 이야기만 했는데 요새 오래된 아파트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고도 많던데, 이런 것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수도관이나 난방 배관 파열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지원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요즘처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풍수해나 도난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조건도 있습니다.◀ 앵커 ▶보험료는 어느 정도 합니까?◀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기본보험금 1억 원에 집기류 1억원 정도로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6~8만 원 정도예요.그런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말씀드린 여러 특약을 감안하면 한 달에 1만 5천~3만 원대까지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이게 집이라는 물건에 계약을 하는 거라서,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보험도 새집을 대상으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화재나 누수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 관련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우리집 불나면 보상받나”…특약으로 해결

‘연 2만~3만원대 특약으로 화재 피해 보상 받으세요.’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를 계기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화재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택·아파트의 단체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자가 거주·임차 여부나 고가 소장품 보유 등 개인 특성에 따라 개별 화재보험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한다.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단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단체 화재보험은 화재·폭발로 발생한 건물·가재도구 손해나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15층 이하 아파트 또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게 보험개발원 측 설명이다.이들 가구는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세입자를 포함해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다만 단독주택 거주자의 화재보험 가입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아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개발원 측은 조언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료는 연간 2만~3만원대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울산 주상복합아파트는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등의 내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손해사정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피해금액이 보험회사의 보장 한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이때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한 가구와 가입하지 않은 가구 간에 차이가 있다.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회사가 초과되는 피해금액을 지급하지만 개인 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 등을 거쳐 보상을 받아야 한다.만약 본인 과실로 화재가 일어나 다른 가구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에 대한 문제도 걸린다. 이번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는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험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가구들의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개별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면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다. 본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아니라면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특히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에게는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권한(대위권)을 부여받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회수하곤 했다.다행히 최근 화재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되기는 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남는다.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는 집을 ‘원상복구’해서 집주인에게 돌려줄 책임이 부여되는데, 만약 화재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했다면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거주하는 집 안에 고가의 물건이 있으면 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특정 소유 물품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집 안에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용하다.화재보험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품과 달리 실제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명시된 가재도구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수준의 가재도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 시 이를 명시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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