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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파트 월세 보조 받으세요”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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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하고 운영은 주정부에서 하는 주택보조 정책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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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8 Housing 신청자격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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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틀란타 노인 아파트 리스트

  • Author: 한인복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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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BdjlmaWeK0

노인아파트 신청에 대한 몇가지 상식

노인아파트는 소득을 고려하여 저소득자에게 정부가 렌트비를 보조를 해주는 아파트들을 말한다. 한인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존슨 페리에 있는 아파트들, 스넬빌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그리고 작년 말에 새로 지어 입주를 마친 로스웰에 있는 아파트 등 아틀란타 지역에 수십여 단지가 있다. 이 아파트들은 정부보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 주택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이 운영을 하더라도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룰을 잘 알아야 한다. 노인아파트 신청을 도와주면서 몇가지 현실과 다른 상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적어본다.

허름한 싸구려 아파트?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정부보조 아파트라고 하니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지어진 어름한 낡은 아파트를 연상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 반대다. 물론 건축 연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노인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으로 지어진다. 주요 입주자들이 노인들이므로 부딛힐 만한 것들, 미끄러질 만한 곳들, 계단들을 최소화하여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주로 아파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거주민들의 특성에 맞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위락시설, 운동시설, 및 공동체 시설이 되어 있다. 더우기, 화재 등 안전에 대비해서 방화 자재를 사용되어 안전성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 좋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간 개발업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과 승인을 받아야 노인아파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기준에 따라 지어진 ‘고급’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재산이 있으면 못들어 간다?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말들이 있다. 노인아파트는 그것이 섹션8에 해당하든 아니면 정부보조 주택단지든 상관없이 62세 이상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은 62세 이하여도 된다. 소득이 적을 수록 그리고 주거에 대한 필요가 급박할 수록 우선순위가 배정된다. 흔히 웨이팅 리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이름을 올리려면 예비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비신청서는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서류심사가 목적이다. 예비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 정보는 생년월일, 소셜넘버 및 연간소득 등이다. 연간소득에는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집이 있는 경우에 자신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페이 오프 된 금액의 2%를 연수입에 합산하면 되고 렌트를 내 주고 있으면 그 렌트비에서 세금 및 유지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소득이 될 것이다. 은행에 예금이 많은 경우에도 그것의 이자만 소득에 합산한다. 어떤 경우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수입으로 본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을 감추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집 명의를 자식들에게 서둘러 넘겨 주는 것은 잘못된 상식에 기초한 과잉한 처사로서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한 사기로 처벌의 대상이다. 더구나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굳이 저소득층을 위해 특별히 정부 보조로 운영하는 노인아파트에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다?

노인아파트의 신청은 관할 주택사무소(housing authority)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떤 곳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어떤 곳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각 주택사무소가 신청받는 방법을 결정한다. 여기서 신청이란 예비신청을 말하는데 예비신청을 할 때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추첨으로 입주자로 당첨이 된 경우에 본인, 신청자격, 그리고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요구한다고 한다.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사무소 중에는 신청시에 구비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노크로스 주택사무소는 신청시간 및 날짜도 제한적이고 또 접수시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노인아파트나 저소득 다가구 주택의 신청은 정부의 관할 주택사무소를 통해서만 한다는 점이다. 만일 아파트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노인아파트가 아니고 소득에 기초하기는 하지만 렌트비가 시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월 700-1500불 정도) 럭셔리 노인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

신청과 관련해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각 주택사무소에서는 그 관할 구역 내에 아프트를 신축했던지 혹은 기존의 아파트에 빈 집들이 생겼든지 했을 때 공고를 내고 웨이팅리스트 신청자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노인아파트 신청은 언제나 항상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주택사무소가 신청을 접수할 때만 할 수 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도 노인아파트 신청이 쉽지 않다. 언제 어떤 사무소가 신청을 접수받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조주택을 관리하는 정부 웹사이트(hud.gov)를 자주 검색을 해봄으로써 정보를 알 수 있다. 아틀란타 한인 서비스 센터(장민구 목사)는 수시로 아파트 신청접수 정보를 수집해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또 카톡 친구들에게 공지하고, 나아가서 가능하면 매주 월요일 중앙일보에 나가는 광고란에 게시한다.

렌트비?

렌트비는 주택사무소에서 산정한(adjusted) 월소득의 30% 이내이다. 현재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30%에 못 미치는 금액을 내는데 거기에 유틸리티비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가를 알 수 있다. 월소득의 30%를 월세로 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다. 예를 들면 소득이 3000불인 분은 900불을 내야 하는데, 이런 분의 경우에는 럭셔리 노인아파트에 가시는 것이 더 이익이다. 존스 크릭에 있는 한 럭셔리 노인아파트의 경우, 원 베드가 750불, 투 베드가 900불 정도이다. 물론 이곳도 역시 노인아파트이므로 건물, 시설 등은 여전히 노인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지어진 것이다.

신청후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을 도와드리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들 중 하나다. 답은 “알 수 없습니다”이다. 예비신청서를 넣고 심사를 마치고 추첨을 하는 데까지 족히 몇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당첨된 사람들에게 증빙서류를 받고, 원하는 아파트, 베드수 그리고 여러가지 상세한 사항을 파악하여 아파트와 매칭을 시켜주는 데 또 몇개월 걸릴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몇 개월은 잡아야 한다. 급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정부가 룰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또 많이 듣는 질문이 어느 아파트냐는 것이다.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려도 잘 접수가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한 주택사무소가 관할하는 노인아파트는 하나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디캡 카운티 주택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노인아파트 단지의 수는 30여 개에 이른다. 섐블리 존슨 페리에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파트가 있지 않은가? 따라서 어떤 아파트가 비어 있는지 또는 어디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없다. 적어도 주택 사무소에서는 알려주지는 않는다. 소문은 무성하지만 소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가봐야 안다. 그러므로, 신청접수를 받는 주택사무소가 있으면 어느 아파트인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접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당첨이 되어도 아파트가 마음에 안들면 입주 안한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패널티도 없다. 만일 있다면 주거의 자유를 해치게 되는 위헌적인 것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예비신청서를 추첨해서 입주자를 결정한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기고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택에 관하여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 신청하면 잘 된다더라” 하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자칫하면 소중한 개인정보만 유출하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모든 일에 그렇듯이,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더우기 각 아파트마다 운영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각 주택사무소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다.

한인 노인아파트에서 쫓겨나 억울함 호소

수술 뒤 아파서 청소 못해

청소 안했다고 퇴거 통보

한인 노인이 4년 동안 살고 있던 시니어아파트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쫓겨나게 돼 갈 곳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니어아파트 베란다엣그로브웨이(Veranda at Groeway)에 살던 레베카 안(67)씨는 지난 7월 아파트로부터 9월 30일까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에서 퇴거 통보를 내린 이유는 집을 청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아파트로부터 3번 인스펙션을 받았고 불합격을 받았다. 안 씨는 당시 무릎 수술을 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인스펙션이 거의 이틀 간격으로 나와서 집을 정돈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인스펙션을 받을 때도 이를 통과 못하면 아파트를 떠나야 한다는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 씨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리걸에이드의 그레이스 딩어 변호사도 이런 경우 바로 퇴거 통보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놀랐다고 전했다. 지금은 딩어 변호사가 아파트에 며칠 간의 퇴거 유예 요청을 해 안 씨가 아직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안 씨는 “이제 곧 아파트를 떠나면 갈 곳이 없어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안 씨는 현재 SSI 등으로 한달 수입이 800달러 정도이며, 시니어아파트에서는 매달 약 62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을 나가게 되면 자신의 수입으로 렌트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 없어서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 씨는 자신이 퇴거 통보를 받게 된 것은 모 간병인서비스 회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이 아파트에 사는 한인 시니어 대부분이 모 간병인서비스 회사에 가입해 한 달에 몇 백불씩 용돈을 받는데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입주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 일이 일어난 직후 자신이 퇴거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안 씨는 누구를 고소하거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단지 “시니어 아파트를 떠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 형편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기만 바랄 뿐”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아시안아메리칸리소스센터(AARC, 대표 지수예)의 재비어 김 사무총장은 안 씨의 사연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다며, 문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AARC(770-270-0663)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선욱기자

레베카 안(67)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노인아파트 월세 보조 받으세요”

“노인아파트 월세 보조 받으세요”

디캡, 가구소득 30% 해당 바우처 제공

아틀란타 한미교회, 온라인 신청 지원

디캡 카운티의 노인아파트 거주자들이 월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6일 아틀란타한미교회(담임 장민구 목사)에 따르면 디캡 카운티는 주택사무국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베이스 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아파트 저소득층 입주자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월세는 가계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다.신청 자격은 입주 희망자 가족 전원이 62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 된다. 디캡 카운티나 다른 지역의 예비 리스트에 명단이 등록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디캡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고있는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만 4400달러, 2인 가구 2만 7900달러, 3인 가구 3만 1400달러다. 지원 가능한 노인아파트는 존슨 페리 인근의 ‘애쉬포드 파크사이드’, ‘애쉬포드 랜딩’, ‘허스사이드 브루클레이’ 등 상당수의 한인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12개 아파트들이다.아틀란타 한미교회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노인들을 위한 예비신청을 돕고 있다”며 “선착순 지원에 따라 지원금이 빨리 소진될 수 있어 가능하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문의: 770-457-4400권순우 기자

둘루스에 새로운 노인아파트 생긴다

슈가로프 파크웨이 인근 ‘더 메도우’ 프로젝트 추진

둘루스에 새 노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귀넷데일리포스트지가 최근 보도했다.

인피니트 에너지 센터(구 귀넷센터)와 보험사인 프리메리카 사옥 인근에 세워지게 될 새로운 노인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기업은 ‘조지아 시니어 리빙LLC ’이다. 조지아 시니어 리빙 LLC는 슈가로프 파크웨이와 둘루스 하이웨이 사이 중간 지점, 메도 처치 로드 선상에 노인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총 3개 빌딩과 186유닛으로 이뤄진 단지는 도로명 때문에 ‘더 메도우(The Meadow)’로 불리게 된다. 회사 측은 이번 프로젝트로 60개의 영구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현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우선 급선무로 귀넷카운티 당국이 현재의 ‘싱글 패밀리 레지던스 디스트릭트’ 조닝에서 ‘오피스-인스티튜셔널 디스트릭트’ 지구로 조닝을 변경해줘야 하며 특별 용도 퍼밋도 발급해줘야 한다. 귀넷카운티 당국의 개발 위원회는 오는 7월 10일까지 7.68에이커 부지의 이번 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연기했으며 그 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번 노인 단지 건설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귀넷 개발당국의 폴라 해스팅스 커미셔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려면 최소한 2달은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메디칼 오피스를 갖춘 시니어 리빙 센터가 이 부지에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일이 아니다. 귀넷카운티 자료에 따르면 8년전인 지난 2009년에도 128개 침상의 시설을 세우려는 프로젝트가 접수됐으나 커미셔너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것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발업체와 귀넷카운티간 절충안으로 주민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다면 충분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귀넷카운티 측은 메디칼 빌딩과 분양 오피스를 3500스퀘어피트 이내로 규모를 제한하고 독립 생활공간 레지덴셜의 경우 55세 이상의 입주민들만 받는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2개의 레지덴셜 빌딩과 1개의 메디컬 빌딩, 루프탑 파시오 가든이 조성될 단층 주차장으로 이뤄진다. 레지덴셜 빌딩 중 한 개는 3층으로 146개의 독립된 생활 공간(비장애인 전용)과 20개의 장애인 입주 유닛과 모든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부엌 등을 갖추게 되며 다른 나머지 레지덴셜 빌딩은 1층, 메디컬 빌딩은 ‘더 메도우’ 입주민들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오픈될 계획이다.

새 노인 커뮤니티 ‘더 메도우’ 조감도.

미국에서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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