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급여, 출산정책, 육아지원제도 [고대한 뉴스] 3271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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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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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육아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급여, 출산정책, 육아지원제도 [고대한 뉴스]2019년 10월 바뀐 출산과 육아 정책!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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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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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oel.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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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일과 가정생활

√ 다만, 그 기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근로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천재지변. 2.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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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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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ㆍ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입니다. 노동자가 10일 미만의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10일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ㆍ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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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workingmom.net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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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휴가 적용시기와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최초 5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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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2022

View: 6846

[직장인 완생]배우자 출산휴가,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뉴시스

다만 정부가 정한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38만2770원으로, 5일분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은 회사가 보전해줘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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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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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없음 · 있음 (하단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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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8/19/2021

View: 834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는 10일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나머지 5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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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sw.or.kr

Date Published: 6/29/2022

View: 4339

[노무]배우자 출산휴가(남편.남자 출산휴가) > 일반자료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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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wonma.com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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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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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급여, 출산정책, 육아지원제도 [고대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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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Author: 고용노동부
  • Views: 조회수 279,7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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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JJwRl3DPNM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일과 가정생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인쇄체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지급 조건 지급 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94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41조 )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근로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제2호 단서).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500명 이하 2. 광업 300명 이하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지급 기간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제2호 본문).

인쇄체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본문).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기한 신청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제2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권 대위 Q. 저희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따른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상한액 한도)에 대해 그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권 대위 신청방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 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2019. 9.) 참조].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382,770원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하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 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인쇄체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제한 등

급여의 지급 제한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1항).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2항, 제70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4항 단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 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5항).

급여의 감액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본문).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배우자를 둔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ㆍ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입니다. 노동자가 10일 미만의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10일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ㆍ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을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최초 5일

나머지 5일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중소기업

·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 382,770 원 , 하한액 : 최저임금 )

· 5 일치 통상임금이 382,770 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급여 지급 대상 ㆍ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

ㆍ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 신청)

ㆍ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휴가 적용시기와 지원금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길거리에 현수막으로 확인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 해보고, 시행시기가 지났음에 깜짝 놀랐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배우자가 출산한 남자 근로자는 10일의 유급휴일을 회사측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휴가기간의 연장은 유급휴일로만 보았을 때 3일에서 10일로 연장이 되어 상당한 근로자 혜택으로 보인다.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5일 정도만 유급으로 의무규정을 둬도 괜찮을거 같은데 10일은 너무한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출산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변화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라는 정부지원금이 생겼는데 지원금이라고 사업주 부담을 줄이고자 생긴 사업주 지원금인가 했더니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는 거라고… ㅡㅁ ㅡ;;; 이번 개정을 통해서 배우자의 출산을 통해 남편이 받게 되는 휴가가 유급 10일,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5일간의 통상임금을 받게된 것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처럼 너무 싸지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까지 지원금을 줘야하나 싶기도 하다. (이게 다 세금이고 출산장려금과 지방정부에서 진행하는 제도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거 아닌가?, 중소기업 다닌다고 얼마 더 준다는 이야기 인데, 영세자영업자나, 무직자, 프리랜서 등은???)

정부 정책에 비판만 하면 끝이 없다. 연차제도 만큼이나 파격적인 개혁으로 보인다.

법이 맘에 안들어도 시행 되었으면 따라야 하는 법이다.

[직장인 완생]배우자 출산휴가,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기사내용 요약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10일 유급 휴가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5일분 출산급여 지원

회사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불이익시 처벌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아내의 출산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고민 중인 A씨. 회사는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없었으니 A씨에게도 신청 방법을 알아보라고 한다.

자녀 출산·육아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워킹 대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노사협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복리후생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변화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직까지는 A씨 직장처럼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남성의 육아 참여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예비 아빠와 사업장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18조2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앞서 살펴본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노사가 합의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10일을 초과한 일수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나 근로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용직은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끼어있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은 휴가일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일·휴무를 제외한 10일을 휴가일로 부여받는다.

근로자가 ’10일까지 필요없으니 5일만 달라’고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10일을 전부 줘야 한다. 휴가일을 나눠서 사용하길 원한다면 1회 분할 사용은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준비과정 등을 감안해 출산 예정일을 포함해 휴가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일정일수 이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줘야 한다.

가령 이번주 수요일부터 1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월·화요일에 출근한 이번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한주 내내 출근하지 않은 다음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5일분의 통상급여가 지원되고 나머지 5일분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정한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38만2770원으로, 5일분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은 회사가 보전해줘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한다.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분할 사용했을 경우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서 5일치 급여를 받고, 나머지 5일치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출산급여 차액분을 회사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 청구해주는 방법을 선호하는 곳이 많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10일치 급여를 받고, 회사가 5일치 출산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대위청구 방식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출산급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등 서류가 필요하다.

사업주가 대위청구할 때는 배우자 출산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자 신분증 등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배치전환, 승급정지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 답변주신 글을 읽어봤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0월중에 쌍둥이를 출산해서 하루 출산휴가를 쓰고

11월에 남은 9일을 사용했을 때 급여 지급시

5일분은 유급이라는 말은 기존에 지급했던 급여 그대로(기본급+정액급식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출산휴가기간만큼은 무조건 통상임금분(기본급+정액급식비)만큼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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