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신청서류 부당한 요구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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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치대학원 75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신청서류 부당한 요구
정인태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자발적 수강료-농협, 352 1836 4563 73, 정인태
010 7440 944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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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자격 | 자격증 | 융합전공 – 부산디지털대학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재활심리현장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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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du.ac.kr

Date Published: 5/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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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 사업별 소개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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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service.or.kr:444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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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노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 「별표1」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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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7/25/2021

View: 343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ㆍ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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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cu.ac.kr

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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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 행정규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 1. 언어재활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영역별 교육과정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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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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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신청서류 부당한 요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신청서류 부당한 요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 Author: 정인태 신지식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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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7clr2ew9XU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 자격증 | 발달재활심리서비스전공

실습기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재활심리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0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120시간 동안 재활심리 분야 전문가의 지도 감독아래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재활심리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서식 1> 재활심리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업별소개

발달재활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ㆍ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표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월 14만원 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서비스 이용

서비스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서비스 제공인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 「별표1」다목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재활사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개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자

–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개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자

– 2018.9.12일 이전 제공인력 중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인정을 받아야 활동이 가능합니다.(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17.9.12) 및 시행(‘18.9.12)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제공인력 대상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공지 758번 글 [바로가기▶] 을 참조바랍니다.

1.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 자격기준 변경전후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 자격기준 변경전후 2018년 9월 11일 이전 2018년 9월 12일 이후 ㆍ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언어재활사)

ㆍ「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ㆍ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ㆍ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17.9.12일 개정ㆍ공포, 1년 후 시행

2.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19호, 2017.9.12.>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기존 제공인력(관련 학과 전공자,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부기준

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021.9.11.까지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나. 다만, 2021.9.1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또는 2021.9.11.까지 해당 영역별 이수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첨부파일참조]

1) 2018.9.12. 전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

2) 2018.9.12. 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2018.9.12. 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으로 1,200시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4. 참고사항

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환교육에 대해서 2019.1.10.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 시 전환교육은 총 30시간

(1과목 당 3시간, 총 10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예정이라고 함

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3월 중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함

다. 영역별 교육과정은 현재 이수한 교과목 외 부족한 과목을 수강하면 되며, 이수하신 교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 인정은 현재 본교에서

확인이 불가함 (유사교과목 심의 등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부에서 주관하며 별도 공지된 부분이 없음)

5. 문 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문의처 안내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www.broso.or.kr/cert 02-3433-0672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02-3433-0748, 074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1566-3232

※ 담당부서명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424

2019. 1. 10.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키워드에 대한 정보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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