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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기자재 등 의 적합성 평가 에 관한 고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O월 O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011. 01.21. 전파연구소고시 제2011-02호.
Source: members.wto.org
Date Published: 10/19/2021
View: 853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10. 20.>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ource: emsit.go.kr
Date Published: 3/19/2021
View: 4105
적합성평가인증 가이드북 – 한국전파진흥협회
자기 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일 경우 자체, 해외 시험기관에서 시험 가능.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5 ~ 14조 …
Source: rapa.or.kr
Date Published: 6/13/2022
View: 6716
인증검색 | e나라 표준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란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
Source: standard.go.kr
Date Published: 4/21/2021
View: 977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011.01.21.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 2호.
Source: www.arterie.co.jp
Date Published: 5/10/2022
View: 205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ource: ktr.or.kr
Date Published: 4/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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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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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 표준인증
법적근거
[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 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3(적합등록)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③ 적합등록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을 한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평가정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 기자재의 제조시기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②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6(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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