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설비 의 기술 기준 에 관한 규정 | 제5장 중장년기(5-8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적합조사 및 조사단속)#영상자서전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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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수행했던
업무들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회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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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4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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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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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행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축. 물과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의 지하에만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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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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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9-07-16. 조회수, 118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방송통신설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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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mli.or.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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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26.] [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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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ing.or.kr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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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정책팀) ” 02-750-2191, 02-75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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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ndard.smartcity.or.kr

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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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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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ra.go.kr

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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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대한민국 영문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1), 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y shall be maintained in such a manner as to prevent it from transmitting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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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law.klri.re.kr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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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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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it.go.kr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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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qFQReRrGtU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4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피스텔 구내통신 선로설비 회선 수 설치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원낭비 방지 및 건축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안 제20조 관련 안 별표4)

– 정보통신 서비스의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라 고품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의2호, 안 제3조제1항제17호, 안 별표2, 별표3, 별표4)

– 통신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무용건축물은 주거용건축물보다 많은 구내통신 회선 수를 규정하고 있어 공통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전기사업법령 개편에 따른 전압 범위 도입(안 제3조제1항제19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전압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 044-202-6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 67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신국사의 방송통신설비에 면진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기술기준을 추가하고 일부 5G 이동통신 할당 주파수 변경에 따라 통신망의 비밀 보호 대상 주파수 범위 축소 조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기술기준을 추가

– 미국토목학회의 비구조요소 진동대 시험기준을 수용하고 국내 건물의 지진특성을 반영한 층응답스펙트럼기준(0.5~33.3 ㎐) 마련

– 면진장치의 설치조건, 성능검증방법, 판정조건 등 규정

나. 통신장비의 내진성능 해석검증 가능 대상 확대

– 정류기를 제외한 전원설비, 부대설비도 해석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일부 5G 이동통신 할당 주파수 변경에 따라 통신망의 비밀 보호 대상 주파수 변경

– 기존 : 26.5 ㎓ ~ 29.5 ㎓, 변경 : 26.5 ㎓ ~ 28.9 ㎓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64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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