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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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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발과 해외구매 등 무기체계 획득 과정과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도 복잡하다. 또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산업체 등 여러 조직들이 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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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관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지원분야 등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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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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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사항

근 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 내 용, ◦ 관련부서(계약관리본부, 분석시험평가국 등)는 최신화된 예산관련. 자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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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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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국가기록원

종전의 방위사업은 방위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외에는 실제 방위사업의 핵심 분야인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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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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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훈령 개정 사항 안내 – 율촌

1. 「방위사업관리규정」 주요 개정 내용 · 1.허위 및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금 및 가산금이 2천만원 이상(1회 부과기준) 또는 · 2.세금계산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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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ulchon.com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982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 네이버블로그

2021년 7월 7일 기준으로 발령됐습니다. ​. 제도개선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협약 및 성실수행평가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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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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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1 –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관리. 규정」제167조에 의하면,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기종. 결정 단계에서 기술협력생산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제211조에 의한 구매계획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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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da.re.kr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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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규정/지침/매뉴얼 – FIC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⑥ 국과연은 최종승인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산학연과제에 한함) 1부를 방위사업청과 기품원에 제출하고, 전산저장매체(CD) 1매는 기품원에 제공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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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c.ulsan.ac.kr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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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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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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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1) – 예스폼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1) 자료 입니다. … 이 서식을 지인들에게 공유해보세요. … 문서 리뷰 등록하고 현금받자! … ]> 諛⑹쐞ъ뾽愿━洹쒖젙 踰뺤젣泥 踰뺣졊뺣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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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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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획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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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방위 사업 관리 규정

  • Author: 국가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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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SMMcTfiKnQ

근거

「방위사업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배경

종전의 방위사업은 방위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외에는 실제 방위사업의 핵심 분야인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 및 국외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령 없이 수행됨으로써 그 법적 근거와 대외적인 신뢰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2006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되었고, 다음날 「방위사업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방위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경과

「방위사업법」은 최초 2006년 1월 2일 법률 제7845호로 제정된 이후 2017년까지 23회 개정되었다. 각각의 개정 당시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81회 국회 본회의 제12차 전체회의(2009.3.3.)를 통해 국방중기계획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방위산업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제도를 도입하며, 인수·합병대상 중소기업자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였다.

제287회 제12차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2010.3.2.)에서는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법 목적과 기본이념에 반영하고, 방위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무기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장치를 보완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옴부즈맨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제324차 제2차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2014.5.2.)에서는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의 조달구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낙찰방법으로만 계약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인 수요군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조달청은 계약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인 수요기관이 직접 사용할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수품 조달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수품을 직접 사용할 수요군 중심의 조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36차 제1차 국회 본회의(2015.8.11.)에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와 달리 군수품 및 국유재산의 대부 및 양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품질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품이나 국공유지(전천후 사격시험장 부지 등)가 필요한 경우 먼저 이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하는 한편 이후 구매와 관련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국가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본연의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군 전력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24차 제1차 국회 본회의(2016.5.19.)는 현재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200만 달러 이상의 방위력 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율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 일부업체(무역대리업자)의 가격 부풀리기 등 범죄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제작사 등 계약대상자가 아닌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제346차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6.11.30.)에서는 빈번한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가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였다.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17.2.28.)에서는 첫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8월 기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 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방위사업법」은 8개의 장과 6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세부적인 명칭은 제1장 총칙,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이다.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제5조 내지 제7조)를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성명 및 의견과 각종 회의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방위사업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방위사업청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산업체의 관계 임・직원 등은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수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을 하도록 하며, 방위사업을 감시하고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한편, 방위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한 직위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효율적인 방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의 방위사업 관련 조직은 국방부 및 국방부조달본부 등에 분산되어 운영됨으로써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투명성 및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종전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단위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협상・계약, 품질보증 등의 여러 업무과정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종료 시까지의 각 과정별 또는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사업의 모든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분산되고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방위력개선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지금까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 심층적인 조사・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관한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함으로써 국내에서 보유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부품을 국외에서 도입하는 등 시행착오가 있어 왔고, 당해 무기체계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의사결정단계인 시험평가가 법적인 근거없이 수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친 후에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며,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기준・방법・시기 등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조사・분석을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험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체계를 확립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되,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계획수립,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중간성과 및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의 집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군수품을 획득할 때 반드시 필요한 품질보증업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법적인 근거없이 수행되어 왔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획득하고자 하는 군수품이 당초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품질보증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대외적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자주국방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기본정책과 이에 대한 추진방안 등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유통・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온 방위산업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방위산업의 공정경쟁 및 기술혁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대기업자가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자를 인수・합병하거나 방위산업체 간의 중복투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대기업자가 중소기업자를 인수・합병하거나 방위산업체 간에 중복투자를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인수 또는 확장의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방위산업체에 대하여 투자의 시기 또는 규모를 조정하게 하는 등의 사업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참고자료

「방위사업법」 〈제281회 국회 본회의 제12차 전체회의〉(2009.3.3.) 〈제287회 제12차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2010.3.2.) 〈제324차 제2차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2014.5.2.) 〈제336차 제1차 국회 본회의〉(2015.8.11.) 〈제324차 제1차 국회 본회의〉(2016.5.19.) 〈제346차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6.11.30.)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17.2.28.)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소식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방위사업청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방위사업관리규정」이 지난 7월에 개최된 정책심의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52차 개정으로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 법령·훈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2021년 7월 7일 기준으로 발령됐습니다. ​ 제도개선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협약 및 성실수행평가를 도입하는 사항, 획득절차 효율화와 관련된 사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 절차와 관련된 사항,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요건·절차를 보완하는 사항, 사업중간점검제도를 탐색개발로 확대하는 사항, 신기술 공모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등 행정처분을 세분화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협약 및 성실수행평가 도입 무기체계 R&D 추진 시 계약과 협약의 비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협약 및 성실수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 내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규정의 근거법령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일반사항을 협약에도 적용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공동 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절차·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또한 협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조항은 제3장 제8절에 신설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협약 관련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용어의 정의, 사업 공고, 협약의 체결 등 일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실수행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와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양식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 획득절차 효율화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사업준비 단계 및 양산진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체현상을 완화하고 사업추진에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먼저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 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체계개발 시 야전운용시험 수행을 위한 최초 운용물량을 계약 생산하도록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작전요구성능을 선행 연구단계에서 구체화하도록 했고 양산계획서에 기술변경 필요성 및 관련 예산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 국산부품등록제도 기대 효과 현재는 부품국산화에 대한 검토가 체계개발 종료 및 양산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 국산화된 부품이 양산에 적용하기 어렵고 국산화 효과가 반감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개발과 부품국산화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 또한 부품국산화율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단계별로 부품국산화 관련 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검토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이 입증된 국내 개발품을 등록하고 체계개발 시 이에 대한 활용을 검토·설계에 반영하는 ‘국산부품등록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개정사항 또한 반영됐습니다. ​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절차 보완 2020년 신설해 운영 중인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대상 선정 관련해 소요군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총사업비 기준은 현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제출된 소요에 대해 서는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서 중복성, 적절성 등 사전검토 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사업중간점검제도 확대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추진 간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사업중간점검 제도’를 탐색개발까지 확대하는 개정사항입니다. 탐색개발 사업 중 탐색개발 비용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탐색개발 기간이 4년 이상이 소요되면 탐색개발에도 사업중간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만, 함정사업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설계검토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사업중간점검을 하면 됩니다. ​ 신기술 공모제도 근거 마련 민간의 뛰어난 기술을 방위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공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신기술 공모’는 방위사업청이 민간 기술 공모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방위사업청 기존 사업에 연계하도록 하는 제도로, 첨단기술신속사업팀이 전담해 수행합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등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공정한 행정처분을 위해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가중·감경요인, 교육명령의 병과 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 대한 수출입 제한 및 경고 처분기준 세분화, 교육명령 처분기준 신설, 행정처분 이력을 5년간 가중요인으로 적용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본 게시물은 방위사업청 사보 <청아람> 111호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청아람 VOL 111 ▼ 청아람 :: 방위사업청 매거진 방위사업청, 청아람, 웹진, 매거진 dapa-magazine.kr ​ 인쇄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19. 2. 22.] [방위사업청예규 제492호, 2019. 2. 22.,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 02-2079-419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 계획, 예산, 집행 및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국방녹색기술개발과제 포함)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4. 산업체·대학·전문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하 “산학연”이라 한다)

5.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6.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7. 육·해·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며, 본 지침상 방위사업관리규정과 상충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우선하여 따른다.

제4조(업무분장)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방기술보호국

가.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기술기획서 작성

나. 핵심기술 소요제기 지침 작성

다. 핵심기술 소요 종합·검토·확정

라. 핵심기술 소요결정(안) 작성

마. 핵심기술 종합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

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정·통제(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

사.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주관(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

아.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주관(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

자.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요구 및 예산편성 요구·수립

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주관

2. 통합사업관리팀

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소관 시험개발 및 핵심소프트웨어)의 집행단계(제5장제2절) 조정·통제 등

나. 소관 시험개발 및 핵심소프트웨어 과제의 성과평가 주관

다. 소관 시험개발 및 핵심소프트웨어 과제의 제안서 평가 주관

라. 소관 시험개발 및 핵심소프트웨어 과제의 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 편성(안) 검토·요구

마. 핵심기술 소요 제기

3. 방위사업정책국

가. < 삭 제 >

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비용분석

3의2. 국방부

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결과판정

4. 합참, 각군

가. 핵심기술 소요 제기

나. 각 군의 핵심기술 소요 종합

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및 성과평가 참여

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

5. 국과연

가. 핵심기술 소요 제기

나. 산학연주관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 및 국과연주관과제의 시제업체 선정에 필요한 공고(이하 “제안요청서 공고”라 함),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접수 및 과제 설명회 개최

다. 국과연주관과제의 개발수행

라. 국과연소관 산학연주관과제의 개발관리

마. 연구개발 성과 평가자료 작성, 발표

바.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 협상·계약

사. 국과연주관과제의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국과연소관 산학연주관과제의 개발시험평가 관리

아.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자료 작성

자.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관리

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안) 작성

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충교역 업무 수행

5의2. 방산기술센터

가. 핵심기술 소요 제기

나. 방산기술센터소관 산학연주관과제의 개발관리

다. 방산기술센터소관 산학연주관과제의 개발시험평가 관리

6. 기품원

가. 핵심기술 소요 제기

나. 산학연의 신규과제 공모

다.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수준 조사

라.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 제안서 평가계획(안) 수립

마.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진도, 단계평가) 계획(안) 수립

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및 성과평가(진도, 단계평가)팀 구성·운영

사. 평가자료 관리

아. 핵심기술기획팀 구성·운영 지원

자. 산학연 소요 제기 종합

차. 획득기술, 인력 및 실적에 관한 자료 통합관리/DB화

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자료 관리

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7. 산학연

가. 핵심기술 소요제기

나. 산학연주관과제의 수행

다.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종합

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안) 작성

제2장 핵심기술 소요결정

제5조(핵심기술 소요제기)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기술 소요결정을 위한 주요사항(과제 선정방안 등)을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규칙 제10조 제8항에 의한 핵심기술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책이 반영된 핵심기술 소요제기지침을 작성하여 합참(각 군 포함)·국과연·기품원·사업관리본부 등(이하 “핵심기술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에 매년 2월말까지 이를 통보한다.

③ 핵심기술 소요제기기관은 제2항의 핵심기술 소요제기지침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의 중·장기 핵심기술소요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에 제기한다.

1. 합참은 각 군으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은 핵심기술소요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소요를 종합 후 중기소요와 장기소요로 구분하여 국방기술보호국으로 소요제기 한다.

2. 국과연(방산기술센터 포함), 기품원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소요를 중기소요와 장기소요로 구분하여 국방기술보호국으로 소요제기 한다.

3. 기품원은 산학연으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은 핵심기술소요를 종합하여 기술검토결과와 전체 접수현황을 소요제기 시 함께 제출한다.

4. 사업관리본부는 해당 IPT별로 선행연구 및 방위력개선사업 수행간 식별된 핵심기술 개발소요를 종합 심의 후 국방기술보호국으로 소요제기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핵심기술 소요 제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에서 제시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2. 장기 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3.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을 고려시 장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4. 군 전력혁신에 필요한 핵심기술

5. 미래전장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6. 선진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핵심기술 등

⑤ 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소요를 제기할 경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기술명

2. 기술개요

3. 필요성

4. 목표성능

5.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6. 적용대상 무기체계 및 활용분야

7. 기술소요 중복성 여부 검토결과

8. 기타 : 기대효과, 민군겸용개발 가능 여부, 관련기술 등

⑥ 기품원은 제2항의 핵심기술 소요제기 지침을 기준으로 산학연이 소요제기를 할 수 있도록 소요공모 및 설명회 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며, 방산업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핵심기술 소요제기시 보완사항을 분석하여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요제기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제기기관은 국방과학기술 8대 분야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단계(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구분이 가능하도록 소요제기서를 작성한다.

2. 신규과제 소요제기 대상기간은 F+3년 ~ F+15년으로 하며, 장기소요 무기체계 및 미래 예상되는 무기체계소요를 고려하여 장기소요 대상기간(F+8년 이후) 위주로 소요제기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발굴하여 소요제기한다.

3. 대상기간이 F+2년에 해당되는 기술은 긴급소요(국가이익 및 합동참모회의 의결사항인 경우)로 제한한다.

4. 기초연구(특화연구센터 및 특화연구실 단위과제 포함)과제 소요제기시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5. 신규과제 소요제기시, 소요제기 기관은 기초연구(특화연구센터 및 특화연구실 단위과제 포함),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간 상호 중복성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산학연이 소요제기한 신규 과제는 기품원이 기초연구(특화연구센터 및 특화연구실 단위과제 포함),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간 상호 중복성을 검토 한다.

⑧ 국과연은 핵심기술기획서에 반영된 응용연구/시험개발 과제의 특정 분야 기술 성숙도가 낮을 경우 사전에 기초연구, 선행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소요 제기와는 별도로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국방과학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은 제5항의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4항제5호의 미래전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의 기획을 위하여 국과연 또는 기품원에게 기술발전 로드맵(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발전 로드맵(안) 작성을 위한 미래전장 선도 대상 기술분야는 제1항의 핵심기술기획정책에 포함하여 선정한다.

제6조(핵심기술 소요검토) ① 국방기술보호국(기술정책과)은 핵심기술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된 핵심기술 소요를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이 경우 핵심기술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핵심기술 개발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핵심기술 육성분야 및 기술발전추세와의 부합성

2. 과거 개발사례 및 소요의 중복성 여부

3. 기존 핵심기술기획 내용과의 연계성

4. 국내·외 기술수준 및 확보 가능성

5. 기술소요의 활용성 등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제1항에 따라 핵심기술소요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국방부·합참·각군·국과연 및 기품원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기술기획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기술기획팀 구성 이전에 법 제31조의2제2항2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받은 연구기관의 특화기술 분야별로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검토 의견은 핵심기술기획팀 간사가 종합하여 핵심기술기획팀 회의 시 발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핵심기술기획팀은 기품원에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품원은 핵심기술기획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핵심기술기획팀은 기존 핵심기술의 수정요구서를 포함하여 신규 핵심기술 소요를 검토하고, 선정된 핵심기술소요에 대한 중·장기 기술확보방안(핵심기술연구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절충교역 등을 말한다) 및 특화연구센터 설치 소요 등을 포함한 핵심기술 소요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 무기체계 또는 미래예상 무기체계

2. 요구되는 목표성능(응용연구, 시험개발 구분)

3. 주관기관(국과연 또는 산학연을 말함.)

4. 적절한 개발방법, 기간, 예산 등

⑥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5조 제2항의 핵심기술 소요제기와는 별도로 핵심기술 개발전략 및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착수(F년) 전년도에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과제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에서 제외한다.

1. 체계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 또는 체계개발 사업에서 진행중인 과제

2. 시험시설, 설비 등의 확보를 위한 과제

3.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4. 특허 출원·등록되었거나 민간 부문에서 연구개발중인 과제

5. 기술지원 사업

6. 상호운용성, 정보통신 기반체계 등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상 전력지원체계의 기술개발 과제

제7조(핵심기술 소요결정)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5조제1항에서 결정된 당해 연도 핵심기술기획 정책에 따라 핵심기술기획팀에서 작성한 핵심기술 소요결정(안)에 대하여 정책기획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은 제2호 각 목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위원장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

가. 국방부 전력정책과장

나. 합참 무기체계발전과장

다.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 기술혁신과장, 재정계획담당관

라. 육본 전력기획과장, 해본 전력발전과장, 공본 전력소요과장

마. 국과연 정책기획부장, 기품원 기술기획부장

바. 민간 전문위원 3인 이상

사.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위사업청 과·팀장

3.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국방기술보호국 실무자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 준비와 전문위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 및 회의 의사록을 기록·관리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핵심기술 소요에 대하여 국방기술보호국(기술정책과)은 청장결재를 받아 결정한 후 핵심기술기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위원회 운영은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8조(핵심기술 소요수정) ① 핵심기술 소요제기기관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핵심기술 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정하거나 소요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수정(삭제)요구서 및 수정내용을 반영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1. 과제명

2. 연구목표

3. 주관형태

4. 사업착수연도

5. 사업기간

6. 적용무기체계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핵심기술 수정소요는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또는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착수시기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소요가 수정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 착수 후 핵심기술 소요수정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0조의 계획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9조(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근거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 삭 제 >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영 제3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확보계획 및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할 경우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핵심기술에 대한 확보방안(핵심기술연구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절충교역 등에 의한 확보를 말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연구개발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소요기술 분석 결과를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산업진흥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사업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추진실적 평가를 반기 1회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차기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시까지 보완한다.

제10조(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세부절차)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2월말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② 관련부서 및 기관은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에 포함될 분야별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기수행된 추진실적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한 이행 및 평가가 가능토록 작성한다.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국방부, 합참, 각 군, 사업관리본부 및 국과연 등에 사전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최종 수립하기 전에 법 30조 및 영 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확보계획 및 개발방안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발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11조(핵심기술기획서 작성)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핵심기술연구개발로 소요가 결정된 과제를 근거로 핵심기술기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발간한다.

② 핵심기술기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심기술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분야별 확보방안

2. 분야별 핵심기술개발 발전방향 및 개발과제

3. 분야별 핵심기술개발 과제카드

4. 핵심기술개발주관기관 (국과연주관 또는 산학연주관을 의미)

5. 핵심기술 연구개발 기간 및 단계, 예산 등

6. 전문연구기관이 소요제기하여 소요결정된 응용연구·시험개발 과제의 경우, 소요제기 전문연구기관 및 위촉된 연구 기술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 과제 카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핵심기술기획서안을 작성한 후 정책기획분과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부, 합참, 각 군, 사업관리본부 및 국과연 등에 사전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필요시 학계 및 연구소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 기초연구계획서를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기술기획서의 부록으로 발간하며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2(기획관리자 운영)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미래 전장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 등의 기획을 위하여 전략투자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를 기품원장으로 하여금 위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PD 선정 분야는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시 정한다.

② PD의 수행 업무는 위촉된 분야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PD의 수행 업무는 위촉된 분야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 R&D 전략 및 로드맵 수립, 핵심기술 소요제기

2. 핵심기술 과제기획 및 정책·기술지원

3. 핵심기술 중기계획 요구서(안) 및 예산편성(안) 검토 지원

4.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평가 및 성과평가 참여

5.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6. 그 밖에 국방기술보호국장 또는 기품원장이 필요하다고 분장한 업무

④ PD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기품원장이 임명한다.

⑤ PD는 상근계약직 또는 파견직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근무성과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략투자 분야, 기술발전 추세 및 운영상의 정책 변경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에서 그 임기 및 연임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 권한 및 의무 등 복무·처우에 관한 사항 등은 기품원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중기계획

제12조(작성 원칙) 핵심기술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중기계획 반영 대상사업) ① 중기계획에 반영할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특화연구센터 포함)·응용연구·시험개발 분야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에 작성된 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

2. 장기소요에서 중기소요로 전환된 사업

3. 핵심기술기획서에 신규 중기소요로 반영된 핵심기술사업

4. 긴급소요(국가이익 및 합동참모회의 의결사항 등) 및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 등

② 국과연은 중기계획요구서(안) 작성시 기품원으로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4조(중기계획요구서 수립절차) ①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핵심기술기획서를 반영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자료를 5월말까지 국방기술보호국, 기획조정관, 사업관리본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중기계획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기계획 반영 대상사업 중 중기계획 자료에 미반영한 사업은 미반영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성능, 예산 산출내역 등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특허동향 조사 결과

3. 국방연구개발 사업 및 타부처 연구개발 사업과의 중복 여부(별표 2 참조) 검토결과

4. 핵심기술기획서상 과제코드

5. 개발 후 활용 계획

② 국방기술보호국은 국과연이 제출한 중기계획 작성 자료에 대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합참 및 사업주관부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과제선정 및 개발목표의 타당성

2. 착수시기 및 사업기간의 적절성

3. 과제의 중복성 검토

4. 총 사업비/연도별 요구예산의 적절성 등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에 대한 해당 분야별 검토주관부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 : 국방기술보호국 기술혁신과

2. 통합사업관리팀 소관 시험개발 및 핵심소프트웨어 사업 : 통합사업관리팀

3. 중기계획사업비의 적정성 검증 : 방위사업정책국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과연이 작성한 중기계획 자료 중 F+2년 대상 사업에 대하여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은 검토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국방기술보호국은 시험개발과 연계된 응용연구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핵심기술(시험개발) 연구개발사업주관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⑥ 국방기술보호국(기술혁신과)은 관련부서/기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중기계획 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계획담당관)에 제출하며, 이때 통합사업관리팀 및 국과연에 통보한다.

⑦ 중기계획 요구서(안) 작성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사업 착수시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의 승인을 받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국과연은 중기계획 반영 대상과제 중 중기계획 자료에 미반영한 과제 및 중기계획 자료에 반영한 과제 중 사업통제부서에서 미반영하기로 통보한 과제의 조치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핵심기술과제 수정/삭제요구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편성

제15조(작성 원칙)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방중기계획을 근거로 편성한다.

제16조(예산편성 대상사업) ① 예산편성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험개발의 경우 적용무기체계가 예정된 과제 및 제5조제10항의 로드맵에 반영되어 소요결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편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방중기계획서상의 F+2년도 사업

2. 전년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순연된 사업

3. 핵심기술기획서에 신규 중기소요로 반영된 핵심기술사업

4. 재원의 변동 및 정책적 결정 등의 사유로 조기착수가 요구되는 사업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된 시험개발의 운용시험평가를 위한 표준화사업 또는 신무기체계 운용성 검증을 위한 실용화 사업을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소요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예산편성 절차) ① 국과연은 국방 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2월말까지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되, 신규 착수하는 과제의 예산편성 자료는 아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제16조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대상사업 중 예산편성 자료에 미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반영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필요성 및 당해 연도 착수 필요성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특허동향 조사 결과 포함)

3. 유사 과제와 중복 여부

4.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성능

5. 연구개발 목표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독자개발, 국내 위탁연구, 해외기술용역, 해외부품 도입 등)

6. 연구개발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연도별 국과연 투입 인원수, 시제비, 위탁연구비, 자산취득비, 사업인건비, 해외용역비 등 항목별 자료)

7. 활용 분야 및 기대효과

8. 핵심기술기획서상 과제코드 등

② 통합사업관리팀은 제1항에 따라 국과연이 제출한 소관 핵심기술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통제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국방기술보호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기술보호국(기술혁신과)은 필요시 국과연이 제출한 예산편성자료에 대한 관련기관(합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내용의 타당성

2. 요구예산의 타당성

④ 예산요구서(안) 작성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사업 착수시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국방기술보호국(기술혁신과)은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합참, 사업주관부서, 국과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⑥ 국방기술보호국(기술혁신과)은 관련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계획담당관)에 제출한다.

⑦ 국과연은 예산편성 대상과제 중 예산편성 자료에 미반영한 과제 및 예산편성 자료에 반영한 과제 중 사업통제부서에서 미반영하기로 통보한 과제의 조치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핵심기술과제 수정/삭제요구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국과연 연구개발 인력운용) ① 국과연은 제17조에 따라 예산편성자료를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할 경우, F+1년도의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투입 인력 및 국과연 전체 인력 대비 핵심기술 연구개발 가용 인력을 산정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과연을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 투입인력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1항의 인력 운용 상황을 검토하여 예산요구서(안) 작성시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과연은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변경된 과제의 예산(연구개발 인력비용 등)을 재검토하여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산학연주관 과제의 예산편성시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 관리과제를 확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예산운용) ① 사업통제부서장 및 국과연 소장은 당해연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편성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받아 핵심기술기획서를 수정한다. 이 경우 심의 사항에는 불용예산에 대한 활용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통제부서는 신규 착수되는 과제의 연구계획서를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승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월말까지 승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방기술보호국에 향후 승인계획과 승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핵심기술 사업관리

제1절 기초연구

제1관 일반사항

제18조(기초연구 일반) ① 기초연구 수행을 위해 개별기초연구, 특화연구실, 특화연구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초연구단계 사업수행 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우선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과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이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분야

2. 높은 실패위험과 낮은 경제성 등의 사유로 산학연이 기피하는 기술분야

3. 군전용기술로서 민간의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 등

③ 제2항에 따라 국과연 주관으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제(사업)를 추진한다.

1. 연구수행기간은 3년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단계로 6년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성격 및 목표에 따라 1년 단위로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다.

3. 사업통제부서장은 국과연이 제출한 기초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한다.

4. 사업수행, 과제종료, 성과평가계획, 성과평가 수행절차, 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각종 발표회 및 인센티브 등은 기초연구 절차에 따른다.

5. 성과평가 시 국과연 소속연구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급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규칙」에 따른다.

⑤ 기초연구 제안서 평가시 별표1의 연구개발 성실도 평가를 적용한다.

⑥ 기초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이 개발에 참여한 경우 해당 기관과 공동 소유(50:50원칙)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소유의 지분율 등은 연구개발 계약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⑦ 국과연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을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과연의 소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반영하고 국방기술보호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초연구가 종료된 과제 중 응용연구 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규칙 제11조1항 및 제12조2항에 따라 기초연구 수행기관을 응용연구 수행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핵심기술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기초연구 결과는 체계개발 및 핵심기술연구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19조(평가 자료 관리) ① 기품원은 제안서평가와 성과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자료 관리 및 설문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방위사업청 요구시 그 결과 및 개선안을 보고한다.

② 기품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수행기관 선정 이력 자료

2. 성과평가 결과

3.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

4. 제안서 평가 및 성과평가 설문 자료

5. 기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과제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고, 제2항제3호 부터 제5호는 과제종료시까지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전자화하여 관리 및 보관한다.

④ 국과연과 기품원은 기초연구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모든 발표자료를 관리하고 주요 우수 성과사례를 종합/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① 방위사업청은 사업 종료 후 연구 지원의 효과 및 국방연구개발 파급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112조(성과분석 및 추적조사)에 따라 국과연과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②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시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여야 학고, 명시하지 않은 결과물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우수성과사례집을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홈페이지 운영) ① 국과연은 기초연구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 국과연은 관련자료를 통합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참여 연구원들의 정보 교환이 가능토록 한다. 단, 특화연구센터 센터장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 연구원들의 정보 교환이 가능토록 구축/운영한다.

③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련 자료를 대외에 공개시 국과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대책) ① 기초연구사업 운영과 관련된 보안대책은 국방부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라 수행하여야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필요시 별도 보안관련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의 보안유지 및 수준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은 연구 시설 공개, 연구물 제공 및 대외 활동시 국과연 과제관리자에 사전 승인/보고할 책임을 지닌다. 또한, 외국인 연구원이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국과연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④ 방위사업청은 연구참여기관의 보안관련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제69조제7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기관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9조 및 영 제7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중 위반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 및 기간에 대한 제재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과연은 제2항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연구개발기관에 제재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통제부서에 해당사항 내역과 제재 사항을 보고하고 사업통제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재여부 및 제재방법을 국과연에 통보한다.

④ 국과연은 제③항에 따라 제재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게재한다.

제2관 개별기초연구

제24조(사업 일반) ① 개별기초연구 수행기관은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및 국과연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제24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국과연 주관과제(사업)의 경우 제18조제3항을 적용한다.

②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대상 연구수행기관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능력 및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기관

2. 해당 연구분야 관련기술 및 시설을 보유한 우수기관

3. 기타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 삭 제 >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필요시 기초연구과제를 복수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2단계 과제의 경우 1단계 평가결과에 의해 1개 기관만을 2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순수기초연구 및 국제공동기초연구는 중장기 국방과학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유공모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통제부서장은 필요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공동기초연구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참여비율은 외국기관이 50% 이상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조직 및 구성) ① 개별기초연구 수행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개별기초연구 참여 인력 자격요건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연구책임자: 제안요청서 공고 시 세부 자격요건 명시

2.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단, 외국인의 경우 국과연이 정하는 보안절차를 받아야 함.

제26조(제안요청서 공고 및 제안서 접수) ① 사업통제부서장은 예산편성안에 반영된 개별기초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착수 예정 전년도에 개별기초연구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국과연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소요 결정된 개별기초연구과제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요청서 공고 시 조정내용을 공모문에 반영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국과연은 개별기초연구 사업추진기본지침 접수 1개월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안을 수립해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안에는 해당 과제별 예산과 제안요청서(RFP)가 포함되어야한다.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국과연이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안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평가지표가 포함된 공고 안내문을 국과연에 통보한다.

⑤ 국과연은 확정된 선정계획에 따라 개별기초연구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수행한다. 사업공고 시 국과연은 국과연홈페이지 및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NTIS)을 활용할 수 있다. 단, 국가안보상 필요시 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⑥ 사업통제부서장은 필요시 응모기관을 특화연구센터 등으로 제한하여 자유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⑦ 개별기초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는 40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기관이 없거나 단수기관만이 공모에 응했을 경우의 재공고기간은 1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재공고에서도 단수기관이 응모를 했을 경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⑧ 사업통제부서장은 국과연과 함께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서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과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⑨ 개별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과연에 기일 내 제출하여야한다.

⑩ 국과연은 연구개발기관 제안서를 접수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접수 결과를 보고하고 기품원(기술평가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때 국과연은 제안서 접수 후 2주일 내에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제출 및 기품원(기술평가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요건(형식) 검토

가. 신청서류 제출 충족 및 작성 요령에 따른 작성 유무

2. 요구 사항과 제안된 내용의 일치성 여부

3. 제안기관의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요건(협력기관 포함 제안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여부)

4. 신용거래 불량 여부 : 부도 또는 신용거래 불량자

5. 보안성 검토 : 평가팀으로 배포되는 자료의 보안성 검토

⑪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개별기초연구과제 중 순수기초연구 및 국제공동기초연구 분야의 경우 외부 연구제안서 공모를 통해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을 통해 소요제기서 접수 및 사전 검토를 추진할 수 있다.

⑫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11항에 따라 접수된 순수기초연구 및 국제공동기초연구과제에 대하여,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검토 후 확정 결과를 국과연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제27조(제안서 평가) ① 기품원은 사업통제부서장의 제안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을 포함한 세부 제안서평가 계획(안)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기품원에서 추천한 평가위원 및 평가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기품원에 통보하여, 기품원으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제안서평가팀 구성·운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안서평가팀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및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할 경우 제안서 작성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도록 한다.

2.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핵심기술 과제 및 체계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를 최대한 포함한다.

3. 제안서평가팀은 해당 과제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다수의 과제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확장된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은 방위사업법령 혹은 관련 법령·훈령에 규정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별도로 서약하여야한다.

5. 기타 사업통제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④ 기품원(기술평가팀장)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3~5일전에 전달하여야 한다.

1. 평가 안내서(평가일정, 장소, 평가지침 등)

2. 평가과제 국과연 공고사항

3. 서약서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단, 제안서 관련 자료 제외)

⑤ 제안서 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공고시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⑥ 평가종합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이때, 필요시 사전 공지 후 검증된 통계적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부당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할 수 있다.

⑦ 제안서 평가 후 평가종합점수(총점을 백점으로 환산)가 80점 이상인 기관만을 추천한다. 다만, 단수응모인 경우에는 종합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고 평가위원 중 2/3 이상이 추천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추천할 수 있다.

⑧ 국제공동기초연구과제 선정평가는 국내 공동연구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국 연구자가 발표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기관 선정) ① 기품원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 후 위원회 보고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 국과연에 통보한다

②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등을 검토하여 연구계획서 작성시 반영토록 조치한다.

제29조(연구계획서 작성 및 승인/계약) ① 국과연은 개별기초연구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선정된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초연구계획서를 작성토록 한다.

1. 목적 및 개요

2. 총 사업기간 및 총 소요예산

3. 세부 연구내용

4. 기술적 접근방법

5. 당해 연도 추진계획

6. 연구인력 운용계획

7. 기대효과

8. 그 밖에 사업종료 후 시설 및 연구인력 활용계획 등

② 연구수행을 위한 기초연구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과 제안서 평가시 발표사항, 평가종합의견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과연은 검토·조정한 개별기초연구 수행기관의 연구계획서와 기초연구관리계획서에 대한 사업통제부서장의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연구수행기관과 계약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

2. 참여기업 또는 참여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부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계약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연구계약내용은 제안요청서 공고시의 연구요구사항 및 제안서 평가결과가 모두 포함되어야한다. 다만, 국과연은 계약 체결 내용과 사업승인 내용을 비교하여 사업목표 변경, 기간 연장 및 예산 증액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은 타당성 검토 후 승인여부를 국과연에 통보한다.

⑤ 국과연은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1부를 방위사업청과 기품원에 제출하고, 전산저장매체(CD) 1매는 기품원에 제공하며, 기품원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활용 하여야 한다.

⑥ 국과연은 사업승인 시점에서 개별기초연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착수식을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사업 수행 및 관리) ① 국과연은 신규로 선정된 개별기초연구 과제별 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토록 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필요시 국과연에 현장실사 계획 통보 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해외 공동연구 과제인 경우 필요시 사업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기간 내에 국외 연구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 국과연은 주기적으로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초연구 예산 중 별도의 기초연구 관리비를 배정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국과연 과제관리자와 협의하여 연구성과를 매년 2회 이상 세미나 등을 통해 발표할 수 있다.

⑥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시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결과물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1조(과제 종료) ① 국과연은 과제 종결보고서 제출 이전에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연구개발 결과, 계약조건 충족 여부 및 단계평가 후속조치 결과를 직접 보고하며, 사업통제부서장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단계 1차 연도에 기술현황분석보고서를, 2차 연도에는 중간보고서를, 3차 연도에는 단계종료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국과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제출 시 아래사항 및 당해 연도 연구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보고서 목록

8. 연구시설·장비 현황

9. 특허출원

10. 국내외 학술지/학술회의 발표실적

11.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작품제작 실적

12. 하드웨어 및 하드웨어 시제품 제작실적

13. 인력 양성 실적

14. 기술이전 실적

15. 연구비 집행 내역

16. 기타 국과연이 요구하는 사항 등

③ 국과연은 접수한 기초연구 연구결과 보고서를 사업종료후 2개월내에 방위사업청(CD 1매)과 기품원 기술정보센터(보고서 1부)에 제출하고, 연구결과보고서 및 본조 제2항의 6호, 7호, 10호 성과물이 포함된 전산저장매체(CD) 1매를 기품원(기술정보센터)에 제공한다.

④ 기품원은 본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활용 하여야 한다.

제32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① 사업통제부서장은 개별기초연구 성과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중간평가: 단계(3년)별 중간 시점(연구 개시 후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운영성과 및 과제별 연구목표 달성도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2. 단계평가: 단계(3년)별 종료 시점(연구 개시 후 2년 6개월 경과 시점)에 실시한다. 단계평가는 운영성과 및 과제별 연구목표 달성도와 후속단계 연구 추진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단계전환평가와 전체 단계동안의 운영성과, 목표달성도 및 국방연구개발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사업이 최종 종료되는 시점(3년 또는 6년)에 실시하는 단계종료평가로 구분한다.

3. 중간평가와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은 제24조 제3항의 과제(사업)의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단계전환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성과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평가결과와 성과에 따라 예산조정 및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33조(성과평가 수행절차) ① 기품원은 방위사업청 평가지침을 근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② 성과평가별 평가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간평가 : 중간보고서 발표평가

2. 단계평가 : 단계 최종보고서 발표평가

③ 중간평가는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청, 국과연, 기품원, 산학연 민간 전문 인력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과 행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단계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 국과연, 기품원, 산학연 민간 전문 인력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34조(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① 성과평가는 평가서에 의한 평가종합 점수(총점을 100점으로 환산)에 의거, 과제별 중간평가는 “정상추진”, “계획조정”, 또는 “과제중단”으로, 연구실 중간평가는 “정상추진”, 또는 “계획조정”으로 평가한다. 단계전환평가는 “합격”, “계획조정”, “불합격”으로 평가하고 “불합격”판정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종료평가는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1. 중간평가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정상추진’,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계획조정’, 70점 미만인 경우 ‘과제중단’으로 판정한다.

2. 단계전환평가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계획조정’,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이때, 단계전환평가결과 불합격과제는 단계전환할 수 없다.

3. 단계종료평가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 8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기품원은 중간평가, 단계전환평가 및 단계종료평가 결과를 국과연과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③ 국과연은 단계전환평가 후 다음단계 연구계획서 제출시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또는 계획)·확인사항,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다음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 및 과제 중복성 검토결과(별표2 참조) 등을 종합하여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과연은 성과평가간 평가위원의 검토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확인사항을 추적관리 하여야 한다.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⑤ 국과연은 필요시 효율적인 과제 수행 및 관리를 위해 기초연구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사 후 과제 운영 관리 및 실사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에 보고한다.

⑥ 단계평가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과제 중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제85조의2~제85조의4의 절차를 준용하여 성실수행평가를 실시한다.

⑦ 사업통제부서장은 기초연구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계획조정 또는 과제 중단 판정시 제85조제4항 및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연구 책임자 등의 교체) ① 연구책임자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다. 다만, 심각한 건강상 문제와 면직 등 신분상의 변화로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의 교체는 연구수행기관장이 국과연에 건의하고, 국과연은 타당성을 검토 후 방위사업청에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 교체 대상은 해당 과제에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지속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과제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제36조(각종 발표회 및 인센티브) ①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은 기초연구 우수성과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국과연은 우수연구과제(연구자 포함) 및 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방위사업청에 공적조사와 함께 추천/건의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은 국과연이 추천 건의한 기초연구사업 참여 연구실 및 연구자를 확정하여 시상한다. 이때 국과연은 우수관리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3관 특화연구실

제37조(사업 일반 등) ① 특화연구실 수행기관은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및 국과연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제37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국과연 주관과제(사업)의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제(사업)를 수행한다.

②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대상 특화연구실 선정기관 기준은 제24조제2항 각 호를 적용한다.

③ 연구수행기간은 3년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단계로 6년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성격 및 목표에 따라 1년 단위로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특화연구실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실단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조직 및 구성) ① 특화연구실은 연구실 운영을 책임지는 연구실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구성한다.

② 특화연구실은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실장은 협의체를 통해 연구내용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특화연구실 구성 인력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장: 부교수급 및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연구실 설립시기부터 연구실 종료 시까지 재직할 수 있는 자.

2. 연구책임자: 조교수급 및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 가능자로 착수연도 기준으로 신규과제를 포함 기초연구분야 3개 과제이상의 과제 책임자로 참여하지 않은 자. 단, 과제 참여자로는 가능함.

3.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단, 외국인의 경우 국과연이 정하는 별도 보안절차를 받아야 함.

제39조(제안요청서 공고 및 제안서 접수) ① 사업통제부서장은 특화연구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착수 전 군 관련기관 및 산학연을 대상으로 과제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통제부서는 과제공모를 통해 발굴된 특화연구실 과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특화연구실 선정(안)은 사업통제부서장의 승인 후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사업통제부서장은 특화연구실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국과연에 통보하고,국과연은 특화연구실 사업추진지침 접수 후 사업추진계획안을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사업추진계획안에는 해당 연구실의 구성 및 세부 과제에 대한 제안요청서(RFP)가 포함되어야한다.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특화연구실의 효과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제안기관이 자유제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⑤ 특화연구실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과연에 기일 내 제출하여야한다. 단, 국과연은 추가 필요 증빙 서류 등에 대해서 제안서작성기관에 사후 요청할 수 있다.

⑥ 특화연구실의 제안요청서 공고 및 접수 관련 일반 업무는 제26조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40조(제안서 평가) ① 특화연구실의 제안서평가 일반 업무는 제27조제1항 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안서평가팀은 해당 연구실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은 과제별로 전문가를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과제의 변경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 평가 종합점수가 60점미만인 경우 해당 과제는 타 컨소시움의 과제와 교체 혹은 연구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특화연구실 선정) 특화연구실 선정 업무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2조(연구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특화연구실 연구계획서 작성관련 일반 업무는 제2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국과연은 선정기관으로부터 접수된 특화연구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통제부서장의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완료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과연은 최종 계약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장 및 청 재무기관에 보고한다.

제43조(사업 수행 및 관리) ① 국과연은 신규로 선정된 특화연구실에 대하여 담당부서를 선정하고, 연구실 및 연구관리자를 각각 임명하여 관리토록 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필요시 국과연에 통보 후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특화연구실 사업 예산 등) ① < 삭 제 >

② 특화연구실 유치기관은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과 사전 연구협약을 통해 국과연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중 해당 과제 연구예산을 일괄 지급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연구제안서 제출시 협약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은 타 기관의 연구원 및 보조원이 특화연구실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참여사실을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화연구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은 기초연구관리비를 편성하고, 국과연은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한다.

⑤ 특화연구실관련 평가를 위한 예산은 기품원 예산으로 편성하며, 평가시 평가위원 평가비 및 경비를 일괄 지급한다.

제45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통제부서장은 특화연구실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제32조제1항 각 호와 같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성과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특화연구실 및 연구과제 평가결과와 성과에 따라 차기단계 예산은 물론 단계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제46조(성과평가 수행절차) ① 특화연구실 성과평가 관련 일반 업무는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단계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방위사업청, 합참(각군포함), 국과연, 기품원 등) 및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특화연구실 평가결과 관련 업무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48조(연구실장 등의 교체) ① 연구실장의 교체는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각한 건강상 문제와 면직 등 신분상의 변화로 연구실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한다.

② 연구실장 교체 시 특화연구실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연구실장 교체(안)을 국과연에 제출하고, 국과연은 연구실장 교체(안)을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에 승인 건의한다. 사업통제부서장은 연구실장 교체(안)의 타당성 검토 후 승인여부를 국과연으로 통보한다.

③ 과제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구성된 특화연구실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과제책임자의 교체를 국과연에 건의하고, 국과연은 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단,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한 충원 및 교체는 연구실장이 승인하며 국과연에 사후 보고한다.

④ 국과연은 과제책임자 교체에 관한 승인/조치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보고한다.

제49조(각종 발표회 및 인센티브) 특화연구실 발표회 등의 관련 업무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50조(과제 종료) ① 특화연구실 과제종료 관련 일반 업무는 제3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6호 및 국과연 보고서 서식에 따라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과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보고서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 및 당해 연도 연구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관 특화연구센터

제51조(사업 일반 등) ① 특화연구센터 수행기관은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화연구센터 선정기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설립분야에 대한 연구능력 및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기관

2. 설치기관의 육성의지 및 지원내용이 우수한 기관

3. 연구책임자 과반 수 이상을 보유한 기관

4. 대학의 경우 해당분야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

5. 기타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특화연구센터는 단계별 3년씩 2단계로 6년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3단계로 9년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과제의 성격 및 목표에 따라 1년 단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특화연구센터는 컨소시엄 형태의 센터단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구실별 제안서 공모/선정 후 센터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화연구센터는 단계평가 결과와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전환시 연구내용변경, 과제변경, 예산조정 등을 국과연에 건의할 수 있으며, 국과연은 검토 후 변경건의(안)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특화연구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

2.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정보 획득 및 제공

3. 민간분야 첨단기술의 군내 활용방안 분석

4. 국방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5. 기타 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조직 및 구성) ① 특화연구센터는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 책임을 갖는 센터장과 연구실 운영을 책임지는 연구실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구성한다.

② 특화연구센터는 주요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화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는 센터 자체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특화연구센터 구성 인력 자격요건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정교수급 및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센터 설립시기부터 센터 종료 시까지 재직 가능하며, 타 사업의 연구센터장을 겸직하지 않는 자.

2. 연구실장: 부교수급 및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단계시작시기부터 단계종료 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자.

3. 연구책임자: 조교수급 및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 가능자로 착수연도 기준으로 신규과제를 포함 기초연구 및 특화연구센터 사업 포함 3개 과제이상의 과제 책임자로 참여하지 않은 자. 단, 과제 참여자로는 가능함.

4.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단, 외국인의 경우 국과연이 정하는 별도 보안절차를 받아야 함.

제53조(제안요청서 공고 및 제안서 접수) ① 사업통제부서장은 핵심기술기획서에 반영된 특화연구센터 설치분야에 대하여 설치예정 전년도에 특화연구센터 사업추진지침을 국과연에 통보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센터의 효과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제안기관이 자유제안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특화연구센터 선정을 위한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책적 필요 시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고 결과 단수만이 공모에 응했을 경우 재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재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특화연구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과연에 기일 내 제출하여야한다. 단, 국과연은 추가 필요 증빙 서류 등에 대해서 제안서작성기관에 사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은 연구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시 센터 유치기관의 편중됨을 제한(해당년도 진행 전체센터 수의 30%초과하지 않는 범위)할 수 있다.

⑥ 특화연구센터의 제안요청서 공고 및 접수 관련 일반 업무는 제2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54조(제안서 평가) ① 기품원은 사업통제부서장의 제안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을 포함한 세부 제안서평가계획(안)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이때, 평가위원은 2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주관 및 지원부서의 인원은 평가위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공고 시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평가결과 연구실(과제)의 변경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실 평가 종합점수가 60점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실(과제)은 타 컨소시움의 연구실(과제)과 교체 혹은 연구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특화연구센터의 제안서평가관련 일반 업무는 제27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안서평가팀은 센터 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실별 전문가를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55조(특화연구센터 선정) ① < 삭 제 >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우세 평가위원수 및 예산요구결과에 의거 종합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때, 종합심의회는 산술적인 평가결과의 차이가 2점이내의 경우 제안기관의 제안조건 및 정책적 사항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통제부서장은 기품원에서 통보한 제안서 평가결과 등을 근거로 특화연구센터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책기획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또한 확정 결과를 국과연 및 기품원에 통보하며, 필요시 방위사업청 예산관련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④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등을 검토하여 연구계획서 작성시 반영토록 조치한다.

제56조(연구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특화연구센터 연구계획서 작성관련 업무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② 국과연은 사업승인시점에서 특화연구센터 선정기관으로 하여금 특화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토록 한다. 단, 개소식 계획은 사전에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제57조(사업 수행 및 관리) ① 국과연은 신규로 선정된 특화연구센터에 대하여 담당부서를 선정하고, 센터, 연구실 및 연구관리자를 각각 임명하여 관리토록 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필요시 국과연에 통보 후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통제부서장은 필요시 일부 기초연구과제에 대해 과제 특성을 고려 특화연구센터간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수행토록 유도할 수 있다.

④ 특화연구센터 운영을 통한 해외 기술 협력은 해외 유수 연구원의 초청을 원칙으로한다. 이때, 특화연구센터는 국과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과연은 매년 2월까지 특화연구센터 과제의 활용계획, 실적 및 성과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58조(각종 위원회 운영 등) ① 각 특화연구센터는 센터 운영상의 주요 현안 및 문제해결, 예산집행의 관리 및 감독 등을 위하여 특화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 연구실장, 연구실 관리자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운영한다. 필요시, 사업통제부서 담당자와 국과연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필요시 특화연구센터 관련자회의를 개최하여 내부 기관간 협력 및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과연은 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특화연구센터장 및 센터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결과는 방위사업청에 별도 제출한다.

제59조(특화연구센터 사업 예산 등) ① < 삭 제 >

② 특화연구센터 유치기관은 연구실 단위로 참여한 기관과 사전 연구협약을 통해 국과연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연구비중 특화연구센터 설치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연구예산을 일괄 지급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연구제안서 제출시 협약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은 타 기관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특화연구센터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참여사실을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특화연구센터의 중간 및 단계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예산을 조정 할 수 있으며, 특화연구센터장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센터내 연구실단위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특화연구센터장은 자체평가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연구자의 연구활동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로 최대 30%까지 예산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특화연구센터 자체 운영위원회를 거쳐 국과연에 건의할 수 있다. 국과연은 예산 조정안을 검토한 후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 특화연구센터에 통보 한다.

⑥ 특화연구센터 사업예산 관련 일반 업무는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0조(성과 추적 조사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1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특화연구센터의 성과평가계획 수립관련 업무는 제3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계종료평가는 최종 종료되는 시점(6년 또는 9년)에 실시하고, 제32조제1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성과평가 수행절차) ① 기품원은 방위사업청 평가지침을 근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② 성과평가별 평가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1. 중간평가: 중간보고서 발표평가

2. 단계평가: 단계 최종보고서 발표평가

③ 중간평가는 평가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내실화를 위해 내부 전문 인력 및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과 행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단계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내부 전문 인력 및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기품원은 단계평가 평가항목에‘제5조의 응용연구·시험개발과제 소요제기 및 그 소요결정 여부’를 반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63조(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① 특화연구센터 성과평가 관련 업무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② 국과연은 단계전환 대상 특화연구센터로부터 작성된 연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며, 방위사업청 사업통제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단계를 수행 한다.

제64조(센터장 및 연구실장 등의 교체) ① 센터장의 교체는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각한 건강상 문제와 면직 등 신분상의 변화로 센터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한다.

② 센터장 교체 건의는 센터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센터 설치기관장이 국과연에 건의하고, 국과연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후 방위사업청에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신임 센터장은 센터운영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의 주관하에 3배수 이상 추천된 자 중에서 선정하여 국과연에 제출한다. 이때, 센터참여 과제책임자 및 국과연 과제관리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한다. 국과연은 신임 센터장 선정 건의안을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은 신임센터장 선정 건의안을 승인하여 최종 확정한다.

④ 연구실장 및 과제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연구실장 및 과제책임자의 교체를 국과연에 건의하고, 국과연은 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단,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한 충원 및 교체는 센터장이 승인하며 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65조(각종 발표회 및 인센티브) 특화연구센터 발표회 등의 관련 업무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촉 등) ① 특화연구센터로 위촉된 기관은 필요시 해당 센터에 대한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은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희망하는 센터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검토절차에 의해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연구기관 위촉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④ 방위사업청은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된 센터에 대한 평가결과 미흡 및 해촉희망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 해촉 할 수 있다.

제67조(과제 종료) 특화연구센터의 과제종료 업무는 제50조를 준용하되, 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을 따른다.

제2절 응용연구와 시험개발

제1관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68조(사업일반)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응용연구/시험개발) 수행시 산학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우선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과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이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분야

2. 높은 실패위험과 낮은 경제성 등의 사유로 산학연이 기피하는 기술분야

3. 군전용기술로서 민간의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 등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 수행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용연구 : 국과연, 전문연구기관,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벤처기업 및 부속연구소

2. 시험개발 : 국과연, 전문연구기관,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벤처기업 및 부속연구소

③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 및 시제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경쟁(비공개경쟁)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과연은 비공개 경쟁 사유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사업통제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1. 국가 안보상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2.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로 하여금 다음단계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계속하도록 과제수행 중 선정하는 경우

④ 고위험도 핵심기술사업 과제에 대한 위험분산 및 산학연 경쟁유도를 통한 최종적인 성공보장 등을 목적으로 동일과제에 대하여 핵심기술개발주관기관을 복수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⑤ 제5장제2절은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산기술센터소관 산학연주관 과제의 사업관리 절차에 준용하되, 이 경우 국과연을 방산기술센터로 본다.

⑥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과제수행기관’이라 한다)이 제69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과제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국과연과 과제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과연의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과제수행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⑦ 제6항제1호에 따라 국과연의 단독 소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국과연은 해당 개발분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국과연과 과제수행기관의 공동소유 지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되, 국과연과 과제수행기관간의 연구개발 기여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세부 지분율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의2(전문연구기관 수의계약) ① 제6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3항7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단, 이 절의 응용연구와 시험개발을 제외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영 제61조제3항7호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과연은 예산편성에 반영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시험개발 과제의 경우, 시험개발기본계획서안) 수립시 제1항에 해당되는 과제는 제11조제2항6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업통제부서장은 제2항의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여부 및 해당 위촉분야의 권한 유지 여부를 정책조정담당관실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통제부서는 수의계약 체결여부에 관해 사업통제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국과연에 통보한다.

⑤ 국과연은 제4항의 과제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협상업무를 추진한다.

⑥ 국과연은 수의계약 체결 대상 전문연구기관과 협상 결렬시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연구개발기관 선정 추진 여부 또는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전환 등을 검토하여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한다.

제69조(제안요청서 공고) ① 국과연은 예산편성에 반영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통제부서에 1월말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에는 과제별 제안요청서(안) 및 공고문안,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평가기준 및 절차, 세부평가계획(별표 1의 세부항목별 배점 포함), 선정 시 유의사항, 국방연구개발사업 및 타부처 연구개발 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결과,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특허 동향 조사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통제부서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계획의 적절성 및 개발목표 성능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국과연에 통보한다.

단, 사업착수 전년도 10월말까지 다음 제1호에 따른 시험개발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이를 제출한다. 또한 국과연은 제2호에 따라 확정·통보된 시험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통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사업통제부서로 제출한다.

1. 시험개발기본계획서(안)은 핵심기술기획서의 소요결정 근거, 응용연구 결과(응용연구 수행사업),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여부, 시험개발 분야별 개발계획, 기술관리계획, 개략시험평가계획, 위험 요소관리계획, 업체선정기준·방법 및 계획, 시험개발간 M&S활용계획, 체계적용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통제부서장은 시험개발기본계획서(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착수 전년도 12월말까지 국과연에 통보한다.

② 국과연은 핵심기술사업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방위사업청에서 수립한 연구개발기관의 평가기준(별표 1 :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사업통제부서에 건의할 수 있다. 이때 평가기준 변경은(항목의 추가/삭제, 배점 변경 포함) 세부평가 항목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평가기준 변경시 국과연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심의회 등)를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 등이 포함된 변경사항을 공고전 사업통제부서 및 기품원에 보고·통보하고, 사업통제부서는 검토 후 필요시 이에 대한 변경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과연은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공고 시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사업비용

2.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자격

3.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기준 (공개토록 결정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포함)

4. 제안서 작성 기준(필요시 M&S활용계획 또는 ILS 계획)

5. 제출 서류 및 일자

6. 관련 규정 및 제재조치관련 사항

7. 현장실사계획 및 평가항목 (필요시)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공정한 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래와 같은 사항

가.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업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 (취업 규정 위반 등)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 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 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 등이 발견된 경우 입찰/선정 자격 박탈

다. 입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참여를 제한

라. 재평가 및 재 공고 조건

마.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④ 연구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는 가급적 정량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연구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국과연과 시제업체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⑤ 제안요청서 공고 후 필요시 별도의 과제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설명회 후 설명회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제안요청서상에 비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참석가능자를 ‘보안측정 적격’ 판정 기관의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⑥ 제안요청서 공고는 국과연 인터넷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고전산망,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며, 공고기간은 40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기관이 없거나 단수기관만이 공모에 응했을 경우의 재공고기간은 1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재공고에서도 단수기관이 응모를 했을 경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⑦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규칙 제3조에 따른 청렴서약서 등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의지를 표시하는 문서(양해각서)와 참여비율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제안서 요약본은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히 요약하고 제안서 평가항목과 일치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⑨ 국과연은 연구개발기관 제안서를 접수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접수 결과를 보고하며, 제안서 평가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때 국과연은 제안서 접수 후 2주일 내에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보고 및 기품원(기술평가팀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요건(형식) 검토

가. 신청서류 제출 충족 및 작성 요령에 따른 작성 유무

나. 제안기관의 신용자료 유무 확인

다. 유사연구개발 실적, 특허/논문 실적 등에 대한 과제 연관성 명시 여부 확인

2. 요구 사항과 제안된 내용의 일치성 여부

3. 제안기관의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요건(시제협력업체 포함 제안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여부)

4. 정량적 평가항목의 평가기초자료 (연구개발기관의 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5. 신용거래 불량 여부 : 부도 또는 신용거래 불량자

6. 보안성 검토 : 평가팀으로 배포되는 자료의 보안성 검토

7. 과제와 연관성 명시 여부 확인 : 유사 연구개발 실적, 특허/논문 실적 등에 대한 과제 연관성 명시 여부 확인

8. 제안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참여제한 이력(시제협력업체 포함 제안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제안요청서 최초 공고일 포함 최근 2년동안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받은 이력)

⑩ 공고시 명기한 제재사항 발생시, 사업통제부서장은 국과연 및 제안기관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및 법무 검토 후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여 국과연에 통보하며,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불허한다. 단, 국과연은 제안서 접수후 3일 이내에 보안성검토, 경미한 제출서류 미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안기관에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⑪ 제안서 평가팀은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간사를 통해 제안서 제출 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⑫ 사업통제부서장은 제안요청서 공고 후 개발 사양 등 기관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국과연은 변경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국과연은 재공고시에도 응모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 주관형태 변경, 연구기간 및 범위 수정, 연구목표 수정, 소요 삭제 등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통제부서장은 관련기관 검토를 거쳐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국과연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제70조(제안서 평가계획의 수립)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객관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

2. 공정성 유지

3. 투명성 제고

② 기품원은 사업통제부서가 승인한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에 따라 제안서 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초기 계획된 선정 일정계획이 변경될 경우, 기품원은 사업통제부서, 국과연에 이를 통보·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 요

2. 관련 근거

3. 추진 경과

4. 평가과제 내역 및 일정

5. 평가기준 및 방법 (공고시 내용)

6. 평가세부계획

7. 평가비 지급 방안 및 기준

8. 보안 대책

9. 평가결과 보고 일정

10. 과제책임자 및 제안서 평가팀 간사 연락처

11. 평가항목 및 배점 (공고시 내용)

12. 결론 및 건의 사항

13. 기타

④ 사업통제부서는 기품원에서 작성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명단을 포함한 제안서평가계획(안)을 검토하여 평가위원을 선정·승인하고, 그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제71조(제안서 평가팀의 구성) ① 사업통제부서는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제안서 평가팀을 기품원으로 하여금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다. 이를 위해 기품원은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갱신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안서평가팀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경우 제안서 작성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도록 한다.

2.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개발사업 관련자를 최대한 포함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은 방위사업법령 혹은 관련 법령·훈령에 규정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서약하여야 한다.

4. 제안서평가팀은 제안서에 서류미비사항이 있거나, 제안내용이 주요 제안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안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안서 평가팀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군,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기품원 및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구성 및 역할은 각 호와 같다. 제안서의 내용이 비밀인 경우 추천되는 평가위원은 해당되는 비밀취급인가를 가져야 한다.

1. 구성

가.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 중 호선

나.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8∼12명으로 구성되며, 국과연 이외의 인원은 60%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00억원 이상인 과제·품목(산학연 주관과제 또는 시제품)의 경우 10명 이상, 100억 미만의 과제의 경우 10명 이하로 구성

다. 간사 : 기품원 평가담당자

라. 참관인 : 사업통제부서(과·팀장, 담당)

2. 역할

가. 평가위원장

(1) 평가위원의 질의 및 발언권 부여, 발표시간 통제 등 평가회의를 주관

(2) 평가 진행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 결정

(3) 제안서 평가, 서약서 제출

나. 평가위원

(1) 제안서 평가, 서약서 제출

다. 간사

(1) 평가전반에 대한 방침/방법 및 지침을 전파하고 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

(2) 평가 상황 점검 및 확인

(3) 평가위원 평가표 확인 및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4) 제안서평가계획(안) 작성 및 평가위원 추천

(5) 평가위원 선정 결과 통보 및 평가자료 배포

(6) 현장실사 실시 및 현장실사 보고서 작성

(7) 제안서 검증용 추가요구자료 확보 및 배포

(8) 평가위원 설문조사서 배포 및 분석

(9) 제안서 평가팀 구성이후 부터 평가 종결시까지 제안서 평가팀 운영 책임

③ 제안서 평가팀은 해당 과제 또는 시제품목(이하 “평가대상과제”이라 한다)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평가대상과제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단수기관이 응모한 평가대상과제를 제외한 평가대상과제들을 한 개의 제안서 평가팀에서 평가하는 경우 당일 내에 평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기품원의 추천요청에 의해 해당기관에서 2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산학연 평가위원의 경우 기품원에서 2배수 추천하여 기품원이 종합한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⑤ 기품원(기술평가팀장)은 추천된 평가위원 명단에 대해 대·내외적 보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추천 목록 및 경력표, 평가위원 추천기준 충족여부를 보안이 유지된 상태로 제안서 평가계획(안)과 함께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⑥ 추천된 평가위원은 사업통제부서장이 최종 선정하여 보안이 유지된 상태로 기품원(기술평가팀장)에게 통보하고, 간사는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들에게 선정 여부 및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평가 3~5일전(근무일 기준)에 개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는 당일 제공한다. 선정 평가위원에 대한 위촉공문 발송이 필요한 경우, 개별 발송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당일까지 인원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⑦ 평가위원 선정시 사업통제부서장은 추천된 평가위원 중 예비평가위원을 2인 이내로 지정하여, 평가당일 발생될 수 있는 평가위원 구성기준 미 충족 요건에 대비할 수 있다.

⑧ 선정된 제안서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으로 위촉시 서약서를 제안서 평가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기품원은 제안서평가팀 구성·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제안서 평가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 사업통제부서(국/부)이외의 부서에 소속되어 평가에 참여한 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기술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한 직원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조하여 상시학습시간을 평가건당 최대 7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에 반기별 평가 참여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제안서 평가 수행) ① 기품원(기술평가팀장)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3~5일전(근무일 기준)에 전달하여야 한다.

1. 평가 안내서(평가일정, 장소, 평가지침 등)

2. 평가과제 국과연 공고사항

3. 서약서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100억원 미만 과제·품목과 100억원 이상 과제·품목 중 1개 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한 과제의 제안서평가는 당일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당일내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1일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100억원 이상의 과제·품목 중 2개 기관 이상이 응모한 건의 제안서 평가는 평가전날 특정장소에 평가위원을 소집,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요약서)를 배포하여 합숙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제안서 평가팀 간사는 평가인원 및 자료 보안이 유지 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의 4/5이상 참석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4/5 미만 참석시 평가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토록 하되, 8일 이상의 평가일정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팀을 재구성하여 실시한다.

④ 기품원(기술평가팀장)은 제안서 발표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기관을 발표 전에 소집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기관에게 평가시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위반시 퇴장 등의 조치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평가 준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음 및 촬영 금지

2. 평가기간 중 평가위원과의 접촉 금지

3. 제안서 발표시간 준수

4. 특정 기관 지지 또는 비방하는 발언 금지

5. 발표자 참석인원 준수 및 지정된 장소 외 출입통제

6. 각종 기념품 살포 금지 등

⑤ 기품원(기술평가팀장)은 평가준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별도의 발표자 대기실 유지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간사를 지원할 인력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⑥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분야(기관 재무능력 포함)와 비용평가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⑦ 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 및 간사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방위사업청의 업무관련 담당자와 국과연의 사업관련자가 발표시 참관인 및 배석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참관인 및 배석인은 평가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며, 배석인은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할 수 있으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단, 평가 발표자의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배석인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안서 평가시 참석 가능인원은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 및 간사

2. 참관인 : 방위사업청 2인 내외

3. 배석인 : 국과연 과제관련자 2인 내외

4. 발표자 : 발표기관 5인 이내

5. 제안기관 업무연락 또는 대기자 : 2인 이내

6. 평가지원 : 기품원 2인 내외

⑨ 국과연(과제책임자)은 평가전 과제에 대한 일반사항, 과제의 핵심기술 분야별 중점 개발사항 및 정량적 요구수준, 국과연과 개발기관의 업무범위 등을 평가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⑩ 제안서 평가팀장(간사)은 평가의 진행방법 및 방침, 주의 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작성, 평가위원들에게 배포·숙지시키며 국과연의 제안서 검토결과서에 포함된 유사연구개발 실적, 특허/지식재산권/논문 실적의 과제 연관성 명시 여부를 평가위원에게 제시하고, 평가위원들이 작성한 평가서의 미비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간사는 평가위원 및 발표자가 특정 기관 지지 또는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평가 주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핸드폰 사용 및 녹취 금지

2.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 초과시 제재

3. 상대기관 비방 등

⑪ 평가위원의 평가서 작성시 간사는 발표자, 배석인을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실시하며, 점수는 간사가 종합하여 평가위원장이 확인하고, 평가위원에게는 비공개로 처리한다.

⑫ 제안서 평가팀장(간사)은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는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서, 평가위원별 평가서, 서약서, 평가점검결과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제안서 평가시 편향된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은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향후 핵심기술과제 평가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평가방법) ①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들에 의한 패널평가(발표평가)를 원칙으로, 공고시 제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② 50억원 이상의 품목 또는 제안요청서 공고시 현장실사가 명시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담당부서의 과·팀장(또는 과제 담당자)을 포함한 제안서 평가팀 간사와 국과연 과제책임자(또는 과제 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현장실사팀을 구성, 현장실사를 통해 정량적 항목과 공고시 명시된 항목을 점검하여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배포 또는 발표하여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50억원 미만인 품목의 정량적 항목에 대해서는 국과연 과제담당자가 작성한 평가기초자료를 간사가 확인하여 현장실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제2항을 따른다.

④ 과제별 연구개발기관 평가는 제안서발표, 질의·답변으로 구성되며, 발표 양식 및 도구,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발표 기관의 실적 자료 설명을 위한 시간과 장비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평가팀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기관 퇴장후 평가회의를 실시하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 교환은 배제토록 한다.

⑤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의한 평가 종합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의 합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점수는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명시하여야 하며, 별표 1과 같은 평가기준 및 동점자 처리 등 평가결과 처리기준에 대한 기본 원칙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주관하여 수립하며, 세부사항은 사업통제부서장이 선정하여 공고시 고시되어야 한다.

⑥ 제안가격 평가항목 점수 산정을 위해, 제안서평가팀 간사는 밀봉된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을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장이 지명한 2인의 평가위원, 그리고 참관인(방위사업청 대표 인원 1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봉하고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평가위원이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한다.

⑦ 제안가격평가가 있는 경우, 최종평가점수는 기술능력분야 평가종합점수와 비용평가분야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별표1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이 있는 피 평가기관은 국과연 및 기품원이 검토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서평가팀 간사가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평가점수에서 가점 또는 감점하여 최종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⑧ 2개 이상의 제안서 제출기관에 대해 최고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분야 평가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기관을 우선순위로 한다. 기술능력분야 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1차는 평가위원 투표로 결정하고 2차는 평가위원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나, 제안가격평가가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낮게 제시한 연구기관을 우선순위로 한다.

⑨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 종합점수(7항의 가·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기술능력분야에서 ‘우세’ 판정을 한 평가위원의 수(개별 평가점수 기준)가 2순위 기관보다 적을 경우, 평가위원을 재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3개 이상의 기관이 경합하는 경우, 개인별 순위에 점수를 부여하고 기관별 순위점수를 종합하여 기관의 평가위원별 지지 순위를 정한다. 즉 3개 기관 경합시, 개인별 1위 기관에 3점, 2위 기관에는 2점, 3위 기관에는 1점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여, 기관별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종합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1, 2, 3위를 결정한다.

⑩ 기품원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3근무일 이내에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 후 위원회 보고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 국과연에 통보한다. 이때, 평가결과보고서는 보안에 유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보고 대상과제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사업통제부서에 밀봉하여 제출한다.

⑪ 기품원(기술평가 팀장)은 제안서 평가 자료(평가서, 서약서 등)의 원본을 보관하며, 평가 후 제안서 1부를 사업통제부서에서 요청시 제출한다.

제74조(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 ① 협상대상 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업체 중 에서 선정되고,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으로 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제안서 평가 대상 기관이 모두 8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 국과연으로 하여금 핵심기술사업 과제의 사업주도 형태, 요구 성능, 연구기간 및 범위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으며, 국과연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주도 형태 변경, 재평가, 연구기간 및 범위, 요구 성능 수정 또는 과제 취소 등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국과연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③ 사업통제부서장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협상대상 업체/기관 및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보고하여 확정하고, 기품원 및 국과연에 통보한다. 총 사업비 100억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기품원이 국과연에 협상 대상기관, 순위 및 평가의견을 통보한다

④ 국과연은 연구개발기관 우선협상대상 선정순서를 방위사업청에서 통보받은 후 설명회·공시·통보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되, 평가내역 등은 비공개로 하고,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75조(협상팀 구성 및 협상목록 작성) ① 국과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자체 협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통제부서장에 보고한 후 협상을 실시한다.

② 국과연은 효율적 협상을 위하여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서 평가의견 등을 바탕으로 기술협상·조건협상 및 가격협상으로 구분하여 협상목록을 작성한다.

③ 협상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방위사업청, 기품원 등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76조(협상방법) ⓛ 국과연(협상팀)은 자체 원가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협상에 임하고, 협상 대상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② 국과연은 협상 업체 제안서의 목표성능이 제안요청서 요구 목표성능 대비 상향된 경우에는 상향된 목표성능을 협상결과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향된 목표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조건을 협상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평가시점과 협상시점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최신내용으로 협상기준을 설정한다.

④ 가격협상의 경우 협상가격은 제안업체 제안서에 제시한 가격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협상 및 조건협상 과정에서 목표성능의 상향조정 등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제업체·주관기관 공고문에 명기한 예정가격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7조(협상대상 전환 및 협상결과 통보) ① 국과연(협상팀)은 최우선 순위업체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협상대상업체에 통보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실시한 전체 업체와의 협상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기술·조건·가격 협상결과를 검토하여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 선정결과를 국과연에 통보한다. 또한,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국과연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시제제작계획서(국과연 주관) 및 응용연구/시험개발계획서(산학연 주관)를 작성토록 통보한다.

제2관 계획 승인 및 과제 관리

제78조(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국과연은 국과연 주관과제에 대해 응용연구계획서 또는 시험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산학연주관과제에 대해서는 계획서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산학연주관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과연은 국과연 주관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용연구/시험개발계획서를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며, 산학연주관과제의 경우 과제관리자를 임명하여 산학연이 제출한 응용연구/시험개발계획서를 검토한 후 아래 사항이 포함된 응용연구/시험개발관리계획서를 작성, 응용연구/시험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이때 시험평가계획이 있는 응용연구과제 및 시험개발과제의 경우, 응용연구/시험개발계획서를 사업통제부서와 합참(시험평가부)에 제출한다. 합참(시험평가부)은 시험평가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사업통제부서에 통보한다. 이 때 시험평가계획이 있는 응용연구과제라 함은 과제 종료후 직접적으로 연계된 적용무기체계를 목표로 하는 시제품이 있고, 응용연구계획서(또는 응용연구관리계획서)에 시험평가계획이 명기되어있는 과제를 의미한다.

1. 사업 개요

2. 개발목표 및 범위

3. 적용대상 무기체계

4. 응용연구결과(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응용연구/시험개발 계획

가. 기간 및 소요예산

나. 추진일정

다.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

라. M&S 활용계획

마. 연구인력계획

바. 시제제작계획

사. 해외협력계획

아. 해외출장계획

자.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계획(시험개발과제 중 적용무기체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신뢰도 분석값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차. 시험평가계획(시험평가로 과제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통합시험 수행여부를 포함한다)

카. 규격화계획(시험개발 과제에 한한다)

타. 성과평가 계획(평가일정, 진도평가시 평가받을 연구 개발 목표성능 및 추진계획, 연구비 집행 계획 등)

6. 연도별 연구계획

7. 시제품 활용계획

8. 기대되는 연구성과 및 파급효과

9. 비용분석 결과

10. 상호운용성 및 표준(시험개발 과제에 한한다)

11. 소요군, 체계사용기관 및 유지보수기관 개발 참여 계획

12. 기타 사항 등

③ 국과연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수행업무 범위 및 내용이 제안서 평가시 제출된 사항 및 개발기관 선정시 보완요구사항과 차이가 있는 경우, 국과연은 변경사항 및 사유를 응용연구/시험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 개발과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응용연구/시험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통제부서장은 국과연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재정운영담당관), 국과연, 기품원으로 통보한다. 시험개발과제의 경우, 합참(시험평가부) 등과 협조하여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결과를 합참(시험평가부), 국방기술보호국(통합사업관리팀 소관 과제의 경우)에 통보한다. 이때, 시제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과연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다.

⑥ 국과연은 최종승인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산학연과제에 한함) 1부를 방위사업청과 기품원에 제출하고, 전산저장매체(CD) 1매는 기품원에 제공하며, 기품원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활용 하여야 한다.

⑦ 운용시험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의 경우, 국과연과 산학연은 각 군과 협조하여 개략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험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국과연과 사업통제부서는 소요군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편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9조(과제의 계약 및 수행, 관리) ① 국과연은 계획승인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승인된 계획서를 근거로 조속한 시일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토록 한다. 계약체결 후 국과연은 계약체결 내용중 사업승인대비 사업목표의 변경, 기간 연장 및 예산증액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사유 및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통제부서는 타당성 검토 후 승인여부를 국과연에 통보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 또는 참여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부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계약위반에 관한 조치

11. 획득성과정보(「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의 별지 2) 작성 및 기품원의 DTiMS 탑재와 관련된 사항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NTIS에 제공해야 할 국가 R&D 표준정보 작성과 관련한 사항

13.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과연은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국과연주관과제를 수행하고 산학연 주관과제에 대해서는 개발 관리하며, 필요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과연은 연구개발 기관과 기술검토회의(PDR, CDR 등)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국과연은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한 산출물을 사업통제부서로 제출하고, 사업통제부서장은 이를 검토 후 국과연에 결과를 통보한다.

⑤ 국과연은 핵심기술사업의 적용무기체계가 있는 과제 중 규격화가 필요한 핵심기술개발품의 부대로 개발하는 핵심기술 내장형 S/W의 경우 무기체계 내장형 S/W 획득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발관리절차는 위 지침 제9조를 준용한다.

⑥ 국과연은 연구개발장비, S/W, 특허 및 기술자료 등 유형·무형의 기술개발 성과물 생성에 노력하여 성과평가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료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⑦ 국과연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고, 개발 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 착수 및 종결회의, 설계 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준비회의 시 소요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체계단 등 유관 기관/부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특히 적용 무기체계가 명확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는, 각 회의 결과에 대해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체계단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과연은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체계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과연 주관 사업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력이 참여하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계 개발부서 요청 시, 기술전문부서를 통해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⑨ 사업통제부서장은 핵심기술 중 시험개발과 체계개발이 연계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에 적용할 시험개발의 결과물과 해당 무기체계의 구성체계간 동시 운용 가능성

2. 시험개발로 개발된 체계의 운용상 문제점

3. 시험개발 목표성능과 적용 무기체계 군 요구성능의 연계성

4. 시험개발 결과의 무기체계 적용계획 및 일정

5. 기타 체계개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구사항 등

제80조(계획변경 절차) ① 사업통제부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의 변경(개발목표 수정, 기간 연장, 예산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또는 과제 종료 1개월 전에 국과연이 변경건의를 한 경우 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산학연주관과제의 경우, 국과연은 산학연주관과제의 수행기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업통제부서에 건의한다.

② 사업통제부서는 건의된 변경내용에 대해 예산, 연계사업에 대한 영향성,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합참(시험개발과제의 경우 시험평가부 포함), 국과연 및 기품원, 기획조정관(재정계획담당관, 재정운영담당관),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국방기술보호국(통합사업관리팀 소관 과제의 경우)에 통보한다.

③ 사업기간 변경은 개발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기간변경을 제외하고 3회에 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계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 시, 관련부서/기관간의 회의를 통해 추가 연장 또는 제재 여부를 협의하고, 사업통제부서장이 최종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며, 시험개발과제의 경우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중 수정보완사항 발생 시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개발중인 핵심기술을 무기체계의 체계개발 또는 양산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과연 등이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1조(과제 종료) ① 국과연은 과제 종결보고서 제출이전에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연구개발 결과, 계약조건 충족 여부, 단계평가 후속조치 결과를 직접 보고하며, 사업통제부서장이 시정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영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과연은 단계(종료)평가 후속조치 결과, 사업통제부서장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등을 반영하여 핵심기술개발 결과(종결)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제개요

2. 기술현황 분석(개발 기술 및 획득자료 목록 포함)

3. 연구개발 추진계획 대 실적(과제별 투입인원 및 산 세부 집행결과 포함)

4. 시제업체 및 위탁연구기관 등 현황(국제공동연구 관련내용, 해외기술협력 및 도입현황 포함)

5. 시험평가 결과

6. 연구개발 효과(연구개발결과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적용계획, 민간 기술이전 등 활용방안 및 계획 포함)

7. 세부 성과(특허 및 소프트웨어, 국내외 학술지/학술대회 발표실적, 연구보고서 목록,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결과 포함)

8. 향후 추진계획(향후 추가 연구분야 및 계획된 핵심기술연구개발과제)

9. 결론 및 건의

10. 기타 필요사항 등

③ 국과연은 단계평가가 완료된 응용연구결과보고서 1부를 사업종료후 2개월내에 국방기술보호국,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기술정보센터)에 제출하고, 응용연구결과보고서와 본조제2항 7호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가 포함된 전산저장매체(CD) 1매는 기품원(기술정보센터)에 제공하며, 기품원은 응용연구결과를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 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반영한다.

④ 국과연은 시험개발과제의 시험평가가 완료된 소관 과제의 시험개발결과보고서, 입품목 목록, 단종예상 부품 및 성과정보를 종합하여 사업종료후 2개월내에 국방기술보호국,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소관 과제이거나 적용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및 기품원(기술정보센터)에 제출하고, 시험개발결과보고서와 본조 제2항 7호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가 포함된 전산저장매체(CD) 1매는 기품원(기술정보센터)에 제공하며, 기품원은 시험개발결과를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 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반영한다.

⑤ 사업통제부서는「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에 따라 단계평가 결과 및 시험평가 결과를 합참에 통보한다.

제3관 성과평가

제82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① 사업통제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한다. 단, 연차평가는 제3항에 따라 추진한다.

1. 국과연은 차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제목록 및 평가요구일자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사업통제부서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2. 기품원은 국과연에서 통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성과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한다.

3. 사업통제부서장은 기품원에서 작성한 연간 성과평가계획(안)을 확정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연간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성과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및 다음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중간평가 : 응용연구, 시험개발 과제 수행기간중 실시하는 평가로서 연차평가와 진도평가로 구분된다.

가. 연차평가 : 사업승인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과제로서 연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핵심기술(응용연구)과제의 경우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연차평가 실시 여부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 결정한다. 단, 같은 연도에 진도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실시할 경우 진도평가 또는 단계평가로 대체한다.

나. 진도평가 : 핵심기술(응용연구, 시험개발) 과제는 과제 수행기간 중 진도평가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단계 평가 : 응용연구 종료시 실시하는 평가로 단계종료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때, 응용연구 이후 시험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과제가 제78조제2항에 따른 시험평가계획이 있는 경우 개발시험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업통제부서장은 연차평가를 실시 할 경우 일정, 장소 및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10일전 국과연에 통보한다.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를 주관하며, 이를 위하여 기품원으로 하여금 국과연과 협력하여 과제별 평가계획을 수립·보고토록 하고 승인된 결과를 기품원 및 국과연으로 통보한다.

⑤ 기품원은 평가계획 수립시 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확인을 위해 평가시간 연장(합숙평가 포함)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펑가계획에 반영한다.

제83조(과제평가팀 구성 및 운영) ① 사업통제부서장은 핵심기술사업 과제의 진도 및 단계평가를 위해 기품원으로 하여금 과제평가팀을 구성·운영토록 한다.

② 중간 및 단계평가 과제평가팀은 8~1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객관성 및 전문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 및 임무, 구성원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구성

가.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 중 호선

나. 간사 : 기품원 담당자

다. 평가위원 : 방위사업청(단, 사업통제부서의 과제 담당 팀·과장 및 담당자는 제외), 합참, 각군,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기품원,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국과연 이외의 인원은 70%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단, 국과연 주관 과제는 국과연 소속 연구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2. 임무

가. 핵심기술사업 진도·단계평가서에 의한 연구성과 판정

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개선 및 보완 의견 제시

3. 역할

가. 평가위원장

(1) 평가위원의 질의 및 발언권 부여, 발표시간 통제 등 평가회의 주관

(2) 평가 진행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 결정

(3) 평가서 작성

나. 간사

(1) 평가전반에 대한 방침/방법 및 지침을 전파하고 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

(2) 평가위원 평가표 확인 및 평가결과 종합

③ 평가위원은 객관성 및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추천되어야 하며, 세부기준 및 추천 방법은 제71조 제4, 5항을 준용한다. 이때, 내용이 비밀인 과제인 경우 추천되는 평가위원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성과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의 2/3이상 참석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2/3미만 참석시 평가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한다.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승인된 평가계획을 국과연 및 기품원(평가위원 선정결과 포함)에 통보하고, 국과연은 사업통제부서 및 기품원에 발표 자료를 제출하며, 기품원(간사)은 사업통제부서와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개별 통보하되 평자자료는 평가 당일 배포한다.

⑤ 과제평가팀은 핵심기술 과제별로 구성·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장소는 연구 성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사업통제부서의 담당과제 과장/팀장 또는 담당자는 필요시 평가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⑦ 핵심기술사업 과제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 동일 평가팀에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비는 해당 핵심기술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에 반영·지급토록 한다.

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기술의 성과평가에 참석한 직원에 대해 운영지원과와 협조하여 상시학습시간을 평가건당 최대 7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에 반기별 평가 참여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제84조(평가계획 승인 및 평가 수행) ① 연차평가는 사업통제부서에서 통보한 연차평가 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사업통제부서의 담당 과(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핵심기술 및 관련사업 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때 국과연은 이전 성과평가 및 기술검토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는 기품원이 제출한 평가계획을 사업통제부서장이 검토·승인하여 기품원 및 국과연에 통보한 평가계획에 따라 과제평가팀이 실시한다.

③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국과연(과제책임자)은 평가 10근무일전에 과제 개요/연구목표/연구내용 및 활용방안, 계약조건 충족여부, 요구성능 기준 대비 연구목표 달성정도, 진도평가시 평가위원의 검토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이 경우에는 단계평가에 한한다)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작성하여 사업통제부서장 및 기품원(기술평가팀장)에게 제출하고, 평가시 구체적으로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평가는 국과연과 해당 연구주관기관의 연구결과 발표내용과 관련서류 내용을 병행하여 평가한다.

3. 패널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평가는 발표 및 시연, 질의 및 토의, 평가서 작성으로 구성되며,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4. 발표시 평가위원, 사업수행부서 관련요원(필요시 시제업체 포함), 기타 사업과 관련이 있는 타부서 요원이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회의 및 평가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한다.

5. 간사는 평가시 유의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해야 한다.

6. 평가서 작성은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이 성과평가 배점 및 기준(별표6)에 따라 작성하며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중 “우수” 이상 점수를 부여할 경우는 사유를 평가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간사는 평가 종합점수를 산출,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평가 종합점수는 평가 항목별 독립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7. 평가 후, 기품원(기술평가팀장)은 평가위원 평가서와 평가의견, 설문자료를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사업통제부서 및 국과연에 제출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자료를 허위 사실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계획대비 실적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적 및 연구결과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거나 재평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5조(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① 성과평가는 평가서에 의한 평가 종합점수에 의거, 연차평가는”정상추진”또는”계획조정”으로, 진도평가는”정상추진”,”계획조정”또는”사업중단”으로, 단계평가는”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한다.

1. 연차평가 :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정상추진’, 80점 미만 인 경우‘계획조정’으로 판정한다.

2. 진도평가 :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정상추진’,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계획조정’, 70점 미만인 경우‘사업중단’으로 판정한다.

3. 단계평가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합격’, 80점 미만인 경우‘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이때, 단계평가결과 불합격과제는 단계전환할 수 없다.

② 기품원은 진도 및 단계 평가 결과를 국과연, 사업통제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평가결과보고서는 보안에 유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과연은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또는 계획)·확인사항,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및 다음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이 경우는 단계평가에 한한다.) 등을 검토하여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과연은 성과평가간 평가위원의 검토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확인사항을 추적관리 하여야 한다.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평가결과, 과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방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계획의 재검토를 국과연에 지시할 수 있으며, 국과연은 사업통제부서에서 재검토 지시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한다.

⑤ 국과연은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활동진흥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의2(성실수행평가 일반) ① 법 제46조의2 및 영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성실수행평가는 산학연주관 핵심기술개발 과제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국가계약법」 제26조 또는 제2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실시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달 또는 군사용 부적합 판정된 경우

2.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4조의 단계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3. 시험평가 결과 기준 충족 또는 군사용 적합, 단계평가 결과 합격되었으나,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②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국과연(또는 방산기술센터)에 제출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평가자료 및 발표자료를 허위 사실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별표 7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2.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증빙(근거)자료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국과연(또는 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사업통제부서 및 기품원에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하며, 이때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2항의 자료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품원에 제출한다.

1. 과제개요

2. 연구목표

3. 연구내용 및 활용방안

4. 계약조건 충족여부

5. 요구성능 기준 대비 연구목표 달성정도

6. 성실수행평가기준(별표 7)에 따른 검토의견

7. 기타

④ 기품원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성실수행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부서장은 평가계획을 승인한 후 그 결과를 국과연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제85조의3(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사업통제부서장은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기품원으로 하여금 성실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한다.

② 성실수행평가위원회는 5~7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가.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나. 간사 : 기품원 담당자

다. 평가위원 : 기품원,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이때 대상과제 성과평가 참여 전문가 또는 통합시험평가팀 1~2명을 포함할 수 있다.

2. 역할

가. 평가위원장

(1) 평가위원의 질의 및 발언권 부여, 발표시간 통제 등 평가회의 주관

(2) 평가 진행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의견 수렴 및 결정

(3) 평가의견서 및 평가 종합의견서 작성, 서약서 제출

나. 간사

(1) 평가전반에 대한 방침·방법 및 지침을 전파하고 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

(2) 평가위원별 평가의견서 및 평가종합의견서 작성 확인

(3) 평가자료 배포

(4)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 이후부터 평가 종결 시까지 평가위원회 운영

다. 평가위원

(1) 평가의견서 작성

(2) 서약서 제출

③ 평가위원 세부기준 및 선정 방법은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이때, 내용이 비밀인 과제인 경우 평가위원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성실수행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의 2/3이상 참석 시 실시하며, 2/3미만 참석 시 평가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한다.

④ 간사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사전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료는 평가 당일 배포한다.

⑤ 성실수행평가위원회는 핵심기술 과제별로 구성·운영하며, 평가장소는 기품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성과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⑥ 사업통제부서장 및 담당자는 평가에 참관할 수 있으며, 국과연(또는 방산기술센터) 과제관리자는 평가에 배석하여 평가 대상과제의 추진경과 및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⑦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품원 예산에 반영·지급하도록 한다.

⑧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절차는 기품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의4(성실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① 기품원은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된 평가계획에 따라 성실수행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성실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간사는 평가 시 유의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과연(또는 방산기술센터)의 과제관리자는 평가위원회에 배석하여 대상과제의 추진경과 및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은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와 제2호의 국과연(또는 방산기술센터)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4.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관기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토론, 평가의견서 작성으로 실시한다.

5. 평가위원(평가위원장 포함)은 성실수행 평가기준(별표 7)에 따라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개별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주관기관 발표 시 주관기관의 연구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때 평가위원 및 간사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

③ 각 평가위원은 성실수행평가기준(별표 7)의 ‘목표 달성 타당성’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이때 판정사유를 평가의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최종결과판정은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성실수행’으로 판정한 위원이 참석위원 과반수인 경우 ‘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⑤ 평가 후, 기품원은 평가위원별 평가의견서 및 평가종합의견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이때, 평가결과보고서는 보안에 유의하여 제출 및 통보한다.

⑥ 사업통제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소관 실무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하고, 기품원 및 국과연에 통보한다. 실무위원회 보고 시 필요한 경우 기품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사업통제부서장은 주관기관이 성실수행 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실수행 평가결과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와 결과를 검토하여 성실수행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4관 기타사항

제86조(사업주관 형태의 변경) 사업통제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사업주관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1. 산학연주관 연구개발시 체계 활용도가 떨어지고 기술개발 성공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2. 산학연주관 과제에 대한 재공고시에도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3. 국과연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산학연에서 주관하는 것이 기술활용도 및 체계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4. 성과평가결과 계획조정 또는 과제중단으로 판정되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주관형태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7조(연구개발기관 선정의 재평가) ① 사업통제부서장은 핵심기술사업 진행 과정중, 연구개발기관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평가결과 결정에 영향을 끼쳐 선정되었다는 명확한 정황이나 근거를 포착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와 결과를 검토하여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된 연구개발비 회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제안서 재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존의 평가위원이 배제된 제안서 평가팀을 재구성하여 실시하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재평가 지침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8조(연구개발기관의 위촉 취소 및 변경) ① 국과연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또는 위촉 취소를 의견서와 함께 사업통제부서로 건의하며, 사업통제부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개발기관 선정 또는 위촉을 취소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또는 위촉 후 해당 기관이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포기할 경우

2. 사업추진중에 개발주관기관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제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핵심기술사업 과제의 중간평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제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위촉을 취소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통제부서는 국과연 및 기품원 등 관련기관/부서에 연구개발기관의 취소 및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기관의 매매, 합병 등에 의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및 시제품생산에 대한 권리가 타 기관으로 이양된 경우, 국과연은 권리를 취득한 기관의 연구개발기관 위촉을 의견서와 함께 사업통제부서로 건의하고, 사업통제부서장은 이를 검토 후 국과연에 결과를 통보한다. 단, 해당 시제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방산물자 매매, 합병 등에 대한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의 승인에 의하여 별도의 검토 없이 사업통제부서는 연구개발기관 위촉을 승인하고 국과연에 위촉 결과를 통보한다.

④ 국과연은 불가피하게 국과연 주관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한다. 단, 산학연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변경인 경우 국과연은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 및 향후 과제 수행 계획 등을 제출받아 사업통제부서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제를 수행·관리한다.

제89조(위탁연구기관 선정) ① 사업통제부서장은 국과연 주관과제의 경우 위탁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과연으로 하여금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국과연은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한다.

② 사업통제부서는 국과연주관 과제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국과연으로 위임하지 않은 경우 국과연으로 하여금 위탁연구기관 선정계획을 작성, 제69조의 선정계획(안)에 포함시켜 사업통제부서로 제출하도록 한다.

제9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제69조제7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기관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9조 및 영 제7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중 위반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 및 기간에 대한 제재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과연은 제2항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연구개발기관에 제재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통제부서에 해당사항 내역과 제재 사항을 보고하고 사업통제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국과연에 통보한다.

④ 국과연은 제재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게재한다.

⑤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제안요청서 공고 시 공시 및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⑥ 국과연은 과제책임자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사업중단’이나‘불합격’에 책임이 있을 경우, 국과연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한다.

⑦ 국과연은 제6항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핵심기술 사업관리 위임전결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보호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1조(평가 자료 관리) ① 기품원은 제안서평가 및 성과평가 제도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자료 관리 및 설문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통제부서장 요구시 그 결과 및 개선안을 보고한다.

② 기품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기관 선정 이력 자료

2. 제안서 제출 연구개발기관 현황 자료(정량적 평가자료 포함)

3. 진도 및 단계평가 결과

4.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

5. 제안서 평가 및 성과평가 설문 자료

6. 기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제2항 1호부터 3호는 과제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고, 4호부터 6호의 자료는 과제종료시 까지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전자화하여 관리 및 보관한다.

④ 사업통제부서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품원의 성과평가 분석결과 및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검토결과 우수과제 연구개발 참여자에 대해 청장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⑤ 기품원은 당해연도에 수행된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분석 후‘과제중단(불합격)’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평가별 하위 10%에 포함된 과제목록(과제별 평가점수 포함)을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사업통제부서장은 제출된 과제목록 등을 검토하여 과제관리 강화가 필요한 과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과제목록을 국과연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국과연은 대상과제에 대해 과제관리 강화방안을 제출하고, 기품원은 성과평가계획(안) 수립시 심층평가 방안(평가위원 증가, 평가시간 연장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92조(보안 및 주의의무) ① 핵심기술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결과 후속업무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③ 업무수행 관계자는 국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절 선행핵심기술

제93조(사업 일반)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5조제8항 또는 소요가 결정되거나 예정된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선행조치를 위해 국과연이 선행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창의·도전적인 혁신기술 개념을 구체화하는 원천기술개발

2. 기술의 급속한 진보 대응 기술

3. 신개념 무기체계 사전연구

4. 정책적 추진 지시과제(예: 장관, 청장 지시사항 등)

② 선행핵심기술사업은 국과연 자체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선행핵심기술 사업의 경우, 규칙 제12조에 따른 시제품 생산 및 기관 선정을 할 수 없다.

④ 국과연은 선행핵심기술사업의 연구계획서 승인 및 진도평가를 위한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제·개정시에는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과연은 선행핵심기술 과제 선정(안) 작성시 제6조제7항 및「방위사업관리규정」제173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94조(과제선정 절차) ① 국과연은 선행핵심기술사업의 추진일정, 연도별 예산, 과제선정 계획, 과제선정지침(안) 등을 포함하는 연간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를 검토, 확정한다.

② 국과연은 제출된 연간수행계획에 따라 국과연 내 공모 및 후보과제선정 평가를 실시한 후, 과제선정(안)을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선정결과를 확정한다. 과제선정(안)은 다음 각 호의 검토결과를 포함한다.

1. 과거 개발사례 및 핵심기술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2. 선행핵심기술과제로서의 적합성

3. 과제 및 연구목표의 필요성

4. 연구계획의 일관성 및 적절성

5. 사업기간 및 예산의 적절성

6. 성능평가 계획의 적절성 등

③ 국과연은 제2항의 후보과제선정 평가시, 국과연 내·외 전문가(방사청, 합참, 기품원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내부평가지침에 따라 후보 과제를 검토 및 평가하여 과제선정(안)을 작성한다.

④ 국과연은 제93조제4항의 지침에 연구계획서를 확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⑤ 국과연은 당해연도 종료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한다.

제95조(사업관리) ① 국과연은 승인된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한다. 선정된 과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과연 내부절차에 따르고 그 수정내용을 국방기술보호국에 보고한다.

②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수정내용 보고시에는 사업내용,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96조(성과평가 및 과제종료) ① 국과연은 사업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사업의 중간 성과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선행핵심기술사업과제의 종료평가를 기품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며, 과제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때 시제개발품이 포함되어 있는 과제는 국과연에서 자체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결과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종료평가시, 과제평가팀은 5인의 평가위원으로 객관성 및 전문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평가위원장 : 기술혁신과장 또는 기술혁신과장이 위임한 자

2. 간사 : 기품원 평가담당자

3. 평가위원 :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산학연

④ 기품원은 평가위원을 포함한 세부 성과평가계획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며, 평가위원은 기술혁신과장이 최종 선정한다. 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발표, 시연 및 시제품 성능확인(필요시), 질의 및 토의, 평가서 작성으로 구성된다.

⑤ 평가는 개별평가위원의 평가보고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보고서 작성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개발의 활용성 및 기여도

3. 연구개발 사업 개선 실적

4. 연구개발 추진 성과

5. 연구개발 수행의 효율성

6.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의견서(추가연구 등의 의견)

7. 성공, 실패에 대한 판단 등

⑥ 평가위원장은 개별평가위원의 평가보고서를 종합하여 성공, 실패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한다. 이때, 참여평가위원 3/5이상이 성공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성공 판단을 받을 수 있다.

⑦ 국방기술보호국은 평가결과를 국과연 및 기품원에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차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⑧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비는 해당 과제의 사업비에 반영·지급토록 한다.

⑨ 국과연은 과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계획의 변경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방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에 보고한다.

⑩ 국과연의 과제책임자가 선행핵심기술사업의 사업중단이나 실패에 책임이 있을 경우, 국과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에 보고한다.

⑪ 국과연은 평가결과를 포함한 선행핵심기술과제의 과제종결보고서 1부를 사업종료후 2개월내에 방위사업청과 기품원(기술정보센터)에 제출하고, 과제종결보고서와 본항 7호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가 포함된 전산저장매체(CD) 1매는 기품원(기술정보센터)에 제공하며, 기품원은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 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반영한다. 과제종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제개요

2. 총 과제기간 및 소요예산

3. 연구개발 추진 계획 대 실적

4. 시제제작 및 국외출장 현황

5. 개발 결과

6. 연구개발 효과

7. 세부 성과(특허 및 소프트웨어, 국내외 학술지/학술대회 발표실적, 연구보고서 목록 포함)

8. 향후 추진계획

9. 결론 및 건의사항

10. 기타

제4절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

제97조(사업일반)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간의 우수기술, 산업경쟁력을 국방연구개발에 활용하여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신기술 및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선도형 핵심기술 사업을 추진한다.

② 선도형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수행기관은 산연(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벤처기업 및 부속연구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과연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이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분야

2. 높은 실패위험과 낮은 경제성 등의 사유로 산연이 기피하는 기술분야

3. 군전용 기술로서 민간의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 등

③ 이 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업 절차는 제2절 응용연구와 시험개발 절차를 준용한다.

제98조(사업예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선도형 핵심기술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 편성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따르되, 총액(프로그램) 예산으로 수립한다.

제99조(사업기획)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정책 및 실행계획과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전장을 선도하거나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집중투자 전략분야를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수립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F년도 과제 기획을 위한 집중투자 전략분야를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품원 핵심기술기획팀에 매년 2월말까지 통보한다. 다만, 전년도에 확정한 집중투자 전략분야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품원은 제2항의 집중투자 전략분야의 개발전략(기술로드맵 수립 등) 및 개발 프로그램, 개발 우선순위를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검토팀을 통하여 6월말까지 기획하고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 프로그램의 명칭 및 개별 단위기술과제 명칭

2. 기술개요

3. 필요성

4. 목표성능

5. 개발 기간 및 예산

6. 적용 예상 무기체계 및 활용분야

7. 기타 : 기대효과, 핵심기술기획서 및 민간기술 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등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F년도 선도형 핵심기술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개별 단위기술과제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국과연에 통보한다.

제99조의2(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 작성 및 승인) ① 국과연은 소요가 결정된 기술군(프로그램)에 대하여 착수 전년 11월말까지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로드맵

2. 프로그램 구성

가.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목표성능 구현에 필수적이고 개발목표와 범위, 평가적용방법 이 명확한 개별 단위 사업을 구성

나. 개별 단위사업을 종합하는 대표과제 선정

3. 목표 및 범위

가. 목표 성능 및 개발 범위(프로그램, 단위사업)

나. 예상무기체계 적용 또는 장비 국산화 여부

다. 개발시험평가(DT) 가능한 시제수준 여부

4. 단위사업별 주관기관(국과연 또는 산학연)

5. 시제품 활용계획

6. 시험평가 계획

가. 프로그램 개발계획, 기술수준, 적용예상 무기체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의 시험평가 종류 결정

나. 적용예상 무기체계 개발계획,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 방법 및 일정 계획 수립

③ 사업통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을 유관기관(부서)과의 협의를 거쳐 방위사업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1월말까지 승인한다. 필요한 경우 정책기획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의 목표성능·개발기간·프로그램예산·주관기관 등이 제99조제3항에 따른 사업기획과 다른 경우, 사업통제부서는 그 변경사유를 첨부한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서를 기술정책과 및 기품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연구개발기관 선정) ① 선도형 핵심기술 사업의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확정된 프로그램의 단위사업별로 선정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목표 성능을 확인하고 종합하는 단위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과연은 단위사업 관리자와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1조(개발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국과연의 사업관리자는 선도형 핵심기술개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한다.

② 산학연 주관 사업의 경우 국과연은 사업관리자를 임명하여 산학연이 제출한 기술개발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관리계획서를 첨부한다. 다만, 국방부(합참)이 주관하는 시험평가 계획이 있는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계획서를 사업통제부서와 합참(시험평가부)에 제출하고 합참(시험평가부)은 시험평가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사업통제부서에 통보한다.

1. 사업 개요

가. 연구개발 목표 및 필요성 등

2. 연구개발 실적

3. 기술현황 분석

4. 선도형 기술개발 계획

가. 연구개발 기간 및 소요예산

나. 추진일정 및 계획

다.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

라. 연구개발 업무 분할체계

5. 세부 연구개발 계획

가. 소요예산 총괄

나. 소요자원 및 활용계획

다. 성능평가 계획

라. 프로그램 목표성능 구현 계획 및 일정 등

③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계획서는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프로그램으로 종합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목표 성능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업통제부서는 기술개발계획서를 방위사업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승인하되, 기술개발계획의 목표성능·개발기간·프로그램 예산 등 중요한 사항이 제99조의2에 따라 작성한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기획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기술개발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유와 수정된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서를 기술정책과 및 기품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계약 및 수행, 관리) ① 국과연은 단위사업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프로그램의 진도평가 및 단계 또는 시험평가에 따라 “정상추진” 또는 “합격”, “기준충족”으로 평가되지 못할 경우 귀책이 되는 단위사업 주관기관에 대한 제재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과연 프로그램 사업관리자는 개별 단위사업별 관리자로부터 과제 수행간 목표성능 변경 등의 필요성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계획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과연 프로그램 사업관리자가 개발계획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통제부서장은 방위사업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기술개발계획서 수정안을 승인한다. 단, 프로그램의 목표 성능 변경 등 중요 사항의 수정에 대하여는 정책기획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승인한다.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발계획서 수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단위사업의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국과연 프로그램 사업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3조(성과평가) ① 성과평가는 단위사업별로 평가한다. 또한 단위사업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 중에서 사업통제부서장이 각 2∼3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종합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1개월 내에 있을 경우 해당 단위사업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 7근무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사업통제부서장은 성과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단위사업과 프로그램의 계속추진 여부 및 후속 프로그램의 실시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시험평가 등) ① 선도형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시험평가는 프로그램 단위로 수 개의 사업을 묶어서 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시험평가가 제한되는 응용연구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단계평가로 종료한다.

③ 적용체계가 결정되지 않은 선도형 핵심기술의 체계요구사항, 환경규격 등 개발시험평가항목은 유사무기체계의 운용개념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④ 개발중인 선도형핵심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과연 등이 선도형핵심기술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통제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시험평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에 대한 시험평가 실시 여부, 시험평가의 종류, 시험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제5절 핵심소프트웨어 개발

제104조(사업일반)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3조의 6 및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핵심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개발 결과물이 적용되는 체계와 연관되는 사업팀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본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팀이 수행할 수 있다.

② 핵심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수행기관은 산연(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벤처기업 및 부속연구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과연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이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분야

2. 높은 실패위험과 낮은 경제성 등의 사유로 산연이 기피하는 기술분야

3. 군전용 기술로서 민간의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 등

③ 이 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업 절차는 제2절 응용연구와 시험개발 절차를 준용한다.

제105조(사업예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 편성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따르되, 총액(프로그램) 예산으로 수립한다.

제106조(사업기획)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정책 및 실행계획과 소프트웨어 국산화 정책을 통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산화 분야와 무기체계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기반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전략분야를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수립하고, 산학연으로부터 핵심소프트웨어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과제 기획을 위한 전략분야와 과제 공모 방법 등을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품원에 매년 2월말까지 통보한다. 다만, 전년도에 확정한 집중투자 전략분야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품원은 제2항의 전략분야와 과제 공모 결과 등을 토대로 기획후보과제에 대해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한다. 국방기술보호국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핵심소프트웨어 기획팀을 운영하여 과제별 기획연구를 실시하며 이 경우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 개요(개념 및 필요성)

2. 연구동향(국내외 기술수준 및 업계 동향)

3.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연구개발 내용,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로드맵)

4. 목표성능

5. 개발 기간 및 예산

6. 적용 예상 무기체계 및 활용분야

7. 기타 : 기대효과, 중복성 여부, 과제 특성에 따른 추가 연구사항 등

④ 기획후보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무기체계 활용성(40%)

2. 국내 기술수준 및 개발가능성(20%)

3. 개발효과(20%)

4. 개발방법 및 적용기술의 적합성(10%)

5. 기술발전 추세와의 부합성(10%)

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F+1년도 핵심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와 과제 주관기관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국과연에 통보한다.

제6절 미래도전기술

제106조의2(사업 일반) ① 방위사업청장은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미래도전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국과연 국방고등기술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제안요청서 공고 등 일부 업무는 국과연 관련부서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미래도전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조사분석 및 투자전략 수립

2. 연간수행계획의 수립

3. PM선정, 평가 및 관리

4. 미래도전기술 과제 선정안 작성

5. 미래도전기술 외부수행 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6. 과제공모(과제경연대회, 기술경진대회 등) 시행

7. 미래도전기술 외부수행 계약 및 과제관리

8. 그 외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업무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과연 국방고등기술원장으로 하여금 미래도전기술사업의 기획 및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기술분야별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manager, PM)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PM의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분야별 기술 조사분석

2. 담당분야의 과제 기획, 관리 및 평가

3. 담당분야 성과 및 연간계획 보고

4. 그 외 국방고등기술원장이 지정한 업무

④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은 PM기획, 과제공모, 전담기관 자체기획 등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⑤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은 국과연 또는 산·학·연 주관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06조의3(사업 추진절차) ① 국과연 소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수행계획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승인한다.

1. 연도사업의 추진전략 및 계획

2. PM 기술분야 및 선정계획

3. 자체연구 기획분야 및 추진계획

4. 과제 공모 계획

5. 그 외 미래도전기술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국과연 소장은 제1항의 연간수행계획에 따라 미래도전기술 과제 선정안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승인한다.

③ 국과연 국방고등기술원장은 연구계획서를 확정한 후 선정된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④ 국과연 국방고등기술원장은 성과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평가 및 종료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미래도전기술과제 중 국과연 수행과제의 종료평가는 기품원에서 실시하며, 기품원장은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및 국방고등기술원장에게 통보한다.

⑤ 산·학·연 주관 미래도전기술개발 과제가 연구개발에 실패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4의 절차에 따라 성실수행평가를 실시한다.

⑥ 국과연 국방고등기술원장은 당해연도 사업 성과 및 종료과제 연구개발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⑦ 국과연 국방고등기술원장은 사업정보, 연구계획서 및 종결보고서를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품원장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제공 및 활용하여야 한다.

제6장 기술관리

제107조(국방과학기술의 대상)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되는 관리대상 기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가 응용연구/시험개발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

2. 정부가 기초연구/특화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

3. 정부가 선행/선도형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

제108조(국방기술정보관리의 대상) ① 기술정보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정보를 관리한다.

1. 국방기술기획정보

가. 기술수준조사분석 정보

나. 기술동향 정보

다. 주외무관 획득정보

라. 방위사업정보

마. 국방정책정보

바. 국방기술 제.규정 정보

2. 국방연구개발관리 정보

가. 국방연구개발사업 정보

나. 기술협력개발사업 정보

다. 부품국산화 정보

라. 기초/특화연구 정보

마. 연구장비 및 기자재 정보

3. 국방연구개발성과 정보

가. 연구개발보고서

나. 연구논문 정보

다. 지식재산권 정보

4. 군수품 관리정보

가. 국방규격 정보

나. 형상관리 정보

다. 표준/목록 정보

라. 교범

마. 군수품 품질정보

바. 군수품 운영정보

사. 분석시험평가 정보

5. 기술현황 정보

가. 기술표준분류 정보

나. 기술보유 정보

다. 기술보호 및 이전 정보

라. 방산물자 수출 정보

6. 기술인력 정보

가. 종합기술인력 정보

나. 평가위원 정보

② 그 외 사항은「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 지침」을 따른다.

제109조(기술 확보 및 확인)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기술기획서의 무기체계 분야별 기술확보방안에 따른 기술확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목록 및 활용결과의 제출 및 관리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7조 2항을 따른다.

제110조(기술자료 등록 및 보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등록 및 보관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 작성시 민수이전 가능여부를 명시하고, 민수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기술개발성과의 활용)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개발성과의 활용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9조를 따른다.

제112조(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① 국과연은 F-1년도 종결 과제에 대하여 제 81조에 따라 핵심기술개발 결과(종결)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국과연에 성과분석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F-1년도 핵심기술 종결 과제의 성과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별 투입 예산(시제비, 위탁연구비, 용역비 등) 및 인력, 수행 기간의 적절성

2. 개발된 기술의 성격(공통/기반기술 또는 특정 무기체계 적용 기술 등으로 분류)

3. 기술개발 방법(국외 기술협력/용역, 위탁연구, 순수 독자 개발 등)의 적절성

4. 개발된 기술의 가치분석

가. 과제 수행 이전과 기술개발 종료 후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석 (단, 기초연구는 예외로 한다)

나. 국외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EL 기술 등의 개발 건수

다.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 현황

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관리

가. 무기체계 적용, 민간 기술이전, 특허 출원 및 논문발표 실적 등

나. 후속 연구와 연계 및 활용

다. DTiMS 탑재 현황 등

6. 향후 추가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

7. 개발된 핵심기술의 미활용 원인과 활용 증대 방안

8. 차기 핵심기술기획시 반영할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등

③ 국과연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종료된 F-2년 부터 F-6년 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 관리를 위하여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종료 과제의 추적조사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된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실적

가. 적용/활용, 적용 예정 및 미적용 기술로 분류하되, 적용 예정, 미적용 기술은 향후 적용 계획 및 미적용 사유를 검토한다.

나. 활용 기술의 경우 무기체계 개발시 활용 정도를 확인한다.

2. 민간 기술이전 건수 및 징수된 기술료

3. 연구개발시 확보한 시험장비 및 시제품의 활용 현황 (단, 기초연구는 예외로 한다)

4. 연구개발 결과물의 관리 및 DTiMS 탑재 현황

5. 특허 출원/등록 및 논문 등록 /발표 건수

⑤ 기품원은 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종료 과제의 추적조사를 수행시 연구개발자 면담, 사용군 현장, 활용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3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492호, 2019.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1)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방위사업청](훈령발령번호: 제371호)

]>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방위사업청훈령 제xxx호, xxxx.xx.xx, 일부개정] 방위사업청(창조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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