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금 미국 | 4451회. 뺑소니에 관하여 완벽정리했습니다. 146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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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대한민국 재외공관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 아주 예외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안 다치거나 물피에 그친 경우 (기소된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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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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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남아 자신의 이름과 주소, 차량 등록 번호 및 보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하며,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뺑소니는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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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ranlawgrp.tistory.com

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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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로서 나의 권리와 선택권은 무엇 …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682,000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합니다;; 모든 자동차 사고중 11%는 사건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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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bobkatzlaw.com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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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1. 뺑소니 사고 – 미주 한국일보

질문 : 뺑소니 사고 가 났을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교통 사고가 나면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의 운전 면허와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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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y.koreatimes.com

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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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웨이에서 차사고 뺑소니 차량의 차량번호판을 보고 경찰에 …

해외 한인 커뮤니티, 뉴욕, 뉴저지, 미국 생활, 미국 유학 생활, 미국 생활 영어, … 하이웨이에서 차사고 뺑소니 차량의 차량번호판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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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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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미국에서 뺑소니는 처음이지? – 브런치

결승선 끊듯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한 편집국. 좀처럼 나를 찾을 일 없는 한국계 캐나다인 후배가 내 차의 안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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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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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 RYC Law, P.C. – 리처드 주 법률사무소

Q얼마전 저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뺑소니 차량이 제 차를 박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저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차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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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chulaw.com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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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뺑소니 문의 – 미국 생활 Q&A – 리브 인 시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한국처럼 수리비 외에 수리 중 렌트비, 차후 감가상각비, 합의금 등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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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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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회. 뺑소니에 관하여 완벽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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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뺑소니 합의금 미국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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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PTPbEEYtlc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상세보기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근거법령

ㅇ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ㅇ 캘리포니아주 교통법(Vehicle Code)

□ 교통사고 처리원칙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 아주 예외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안 다치거나 물피에 그친 경우 (기소된 이후에) 판사 앞에 가서 판사의 허락을 얻어 처벌이 면제될 수는 있음.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처리할 수는 없음.

ㅇ 보험 가입 유무와 형사처벌은 아무런 관계 없음.

ㅇ 사망, 중상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고의 또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인정될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도 통상 중범(felony)이 아닌 경범(misdemeanor,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함.

– 다만,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중상 등의 인피 사고를 냈을 경우(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중범으로 처벌 가능함.

□ 인적피해 교통사고

ㅇ 사망, 중상, 경상 등에 따른 처리 방법: 결과의 중한 정도에 관계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 예를 들면, 시속 60마일 구간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든지, 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함. 다만 실제로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중상 사고도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처리됨.

– 경상 교통사고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함.

ㅇ 경찰의 현장조치: 사망, 중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건하고 조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보호 조치 등을 함.

ㅇ 중상, 경상 판단 기준: 없음. 골절이 있다거나 찢어진 경우 보통 중상으로 봄

ㅇ 사고 유형벌 기소 여부: 위 내용들 참고

ㅇ 처벌 특례 등 간소화 여부: 해당 없음.

□ 물적피해 교통사고

ㅇ 경찰관 현장 출동 등 개입 여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LA처럼 사건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물피 교통사고에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형사처벌 여부: 원칙적으로는 물피사고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및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뺑소니 이외에는 민사처리되고 있다 함.

□ 보험가입

o 보험종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됨.

o 의무 가입 여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는 티켓, 2회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함.

o 보험 가입 특례: 없음.

/끝/

미국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뺑소니 사고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현장을 떠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운전자는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에 연루될 경우, 현장에서 상대의 부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남아 자신의 이름과 주소, 차량 등록 번호 및 보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하며,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뺑소니는 형사 범죄이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뺑소니가 발생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보험이 없거나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을 가능성도 있으며 쫓기고 있는 범죄자이거나 추방을 두려워하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은 사고의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뺑소니로 도망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감시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많고 블랙박스 설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뺑소니로 인한 사고 차량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인 경우, 운전자를 직접 쫓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상대 차량의 제조업체, 모델, 색상 및 기타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판이 보이면 메모하거나 사진을 빨리 찍고, 경찰을 불러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검토하고 현장에 있을수도 있는 감시 카메라를 찾아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잘 보시고 사고를 녹화했을 수도 있는 카메라를 찾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하다면 현장과 차량의 사진을 찍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으셨다면 우선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관대한 (plantiff friendly hospital)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 상대방 차를 찾을 경우 형사 고발 외에도 의료비, 임금 손실, 통증과 같은 기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상대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UM/UIM (무보험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2020/08/07 – [개인상해(Personal Injury)/차량 사고] –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UM/UIM

해당 보험은 보험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텍사스는 UM/UIM 보험을 필수로 가져야하기 때문에 보험을 갖고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을 사용할 경우 보험료는 거의 오르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언어 장벽 뿐만 아니라 상대 보험사는 물론 내 보험사도 전화로 사고 경위에 대해 묻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개인이 처리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와 약간의 병원비를 주고 끝내길 원합니다. 특히 병원 치료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개인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병원을 가게 되면 당장 자신이 부담해야할 병원비가 없게 되므로 치료에 최우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것 자체에 경제적 부담을 느껴 몇 차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그러한 오해를 풀고자 글을 썼으니 조금이나마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07/16 – [개인상해(Personal Injury)/차량 사고] –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과연 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보다 더 이득일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713-789-5200으로 상담전화를 주세요.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30년 이상의 경력의 보험사 adjuster 출신의 협상가들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어서 와, 미국에서 뺑소니는 처음이지?

“선배, 선배, 선배, 선배 차 보셨어요? 어떡해”

결승선 끊듯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한 편집국. 좀처럼 나를 찾을 일 없는 한국계 캐나다인 후배가 내 차의 안부를 물었다. 장가가려고 산 새 차를 한국에서 ‘X값’에 팔고 미국으로 온 나는, 차체의 작은 긁힘에 흥분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다. 어디 문쪽에 조금 긁혔겠지.

낯설었다. 내 차를 보고도 누구 것인가 했다. 처음 서울로 유학을 가 모처럼만에 고향 울산에서 엄마를 본 느낌이랄까. 왼쪽 전조등이 깨져 플라스틱 파편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보닛을 열어보니 2센티미터 정도가 엔진룸 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이른바 야매 업소에 가면 200~300달러(30~40만 원)만 내면 고칠 수 있겠지 싶었다. 한인 공업사(바디샵)를 찾아갔다. 견적, 1000달러(110만 원). 이민 애송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건가. 다른 가게를 찾아갔다. 1100달러. 또 다른 곳은 1050달러였다. 그제야 머리통이 뜨거워졌다.

겉보기에는 전조등만 깨진 줄 알았다. 하지만 자체가 움푹 들어간 조금 심각한 상태였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TV 프로그램 프로듀서 101 주제가)

나는 사건기자 출신이다. 충북 청주에서 햇수로 7년 동안 사람이 벌일 만한 종류의 범죄는 대부분 취재했다. 존속살인, 성폭행 살해, 유아 살해, 시신 유기, 방화, 시간(屍姦) 등 도시의 골목을 사건 리포트로 기억한다. 어떤 곳은 흩뿌려진 피의 흔적도 선하다. 뺑소니범, 넌 내가 잡는다!

사건 발생 시간은 회사 경비원이 퇴근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찾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한국처럼 흔하지 않다. 절도범이 전자장비를 노리고 유리창을 부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시 차를 주차할 때도 항상 가방은 절도범의 눈에 안 띄는 트렁크에 놓고 내려야 한다. 또 의외로 미 서부, 내가 사는 LA는 신문물에 민감하지 않다. 내 차 주변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없었다.

건물 CCTV는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회사 뒷문 비가림막 같은 곳에 흰색 블랙박스가 담벼락 위 고양이처럼 내 차를 빼꼼 내다보고 있었다. 영상은 모두 회사 경영실에서 녹화하고 있었다. 증거는 확보됐다. 용의자를 찾자.

범인은 신문배달 트럭 중 하나였다. 어느 신문사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운전기사가 차에 탄 채 신문 3개를 문 앞에 던지고는 후진해 내 차를 충격하고 도주했다. 회사 직원에게 물어 그 시간대에 신문을 배달하는 회사를 추렸다. 전화를 했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고 차량 운전기사가 잘못을 시인했다. 한국의 경우 뺑소니로 죄를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증명돼야 한다.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뺑소니(Hit and Run)로 기소될 수 있다. 중범죄다.

CCTV 사고장면이다.

다 해결된 줄 알았지만 골치는 그때부터 더 아팠다. 가해자가 자기가 아는 공업사(바디샵)에 가서 차를 수리하자고 한 것이다. 당연히 거절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회사 간부가 전화를 걸어왔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좋은 쪽’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슬쩍 떠 봤다. 그러니 엿가락처럼 늘어지며 가해자를 잘 봐달라고 말했다. 좋은 쪽? 아니겠지. 너님이 원하는 쪽이겠지.

아니, 아까도 말했었잖아요. 잘 좀 들어보세요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답변이 퉁명스러웠다. 큰 사고가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로 사고 처리를 하라고 했다. 가해자 말을 따르라는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보험사 직원은 “그러면 선생님 돈으로 먼저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돈 일부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말 중간중간에 미국 사회를 잘 모른다며 짜증 섞인 투로 말을 했다. 심지어 렌터카를 하면 추가 요금을 낼 수 있다며 성가셔했다.

내가 계약한 A 보험사는 미국 굴지의 대형 보험사였다. 나는 매달 258달러의 보험 요금을 내고 있었다. 아내가 운전면허를 따고서야 사고 위험이 낮아졌다며 약 230달러를 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미 경제지 기사를 읽어 봤다. 기사에는 A 보험사가 미국 최악의 자동차 보험회사 4위로 기록돼 있었다. 컨슈머리포트가 6만 4000명 독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였다.

수리를 끝냈고 한 달만에 수리비 전액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보험사를 바꾸자. 미국 자동차 보험은 회사와 상품이 많은 데다가 운전자의 학력 직업 등 백그라운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먼저 도시나 동네마다 보험료 차가 크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 사이트 더 지브라(The Zebra)는 최근 자동차 보험료를 조사해 발표했다. 2017년 기준 디트로이트가 1년에 5414달러로 가장 비쌌다. 10번째로 비싼 라스베이거스는 일 년에 2462달러였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료 차가 난다. 일본차가 비교적 저렴하고 비엠더블유와 벤츠 등 독일차가 비싸다. 예전에 자동차 중계인은 유럽차의 경우 부품이 더 비싸 보험료도 높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사고도 많아 지난해 한 해 평균 보험료가 1713달러로 6년 전 1190달러에 비해 43.9% 나 올랐다.

인종차별 논란도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비자연합(CU)은 운전기록에 상관없이 흑인이나 라티노가 백인에 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고 2017년 발표했다. 인종별 거주 밀집지역의 보험료를 추정했는데 라티노 밀집 지역이 백인 지역보다 보험료가 13% 더 많았다. 흑인은 60%나 많았다. 소비자보호단체 컨슈머리포트도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텍사스 등 인종 거주지별로 보험료 차별이 크다고 비판했다.

왼쪽은 A 보험사의 한 달 자동차 보험료. 오른쪽은 M 보험사의 한 달 보험료다.

나는 그때부터 보는 사람마다 보험 회사는 어디인지 보험료가 얼마인지 물었다. 차량 주행 거리가 짧으면 보험회사 가이코(GEICO)의 상품이 싸다고 해 견적을 내봤지만 나의 경우는 더 비쌌다. 아메리칸 인슈어런스, 스테이트 팜 등에도 문의했지만 엇비슷했다. 그러다 회사 선배의 추천으로 M 보험사에 문의했다. 한인 직원도 여러 질문에 늘 친절히 답해줬다. 보험금은 더 착했다. 상해 최대 10만 달러, 차량 데미지 최대 5만 달러 상품이 한 달에 170달러. 무려 89달러(10만 원)나 줄었다. 일 년으로 따질 경우 1068달러(110만 원) 절감 효과였다. 밑 빠진 독에 큰 구멍 하나를 메웠다.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2016년 형 폭스바겐 제타로 3년짜리 리스를 했다. 6000달러(700만 원)를 선금으로 내고 3년 동안 매달 165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용도라 불리는 크레딧을 쌓아야 리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2015년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리콜을 하는 등 이미지가 깎였던 터라 미국 신용 등급(크레딧)이 없는 나에게 리스를 해줬다. 하지만 누가 또 이민을 온다면 하면 나는 중고차를 일시불로 사라고 권하고 싶다. 미국에서는 최대한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 없어야 산다.

*참고로 이 글을 읽고 지인이 다른 보험 상품을 추천했다. 나와 같이 M사의 보험을 쓰고 있는데 최근 마일 당 보험료를 계산하는 메트로마일(Metromile)로 갈아 탔다는 것이다. 보험료는 매달 156달러를 내다가 이제 67달러를 낸다고 한다. 그는 한 달 500마일 이하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이 회사를 추천했다. 주행 거리가 많은 운전자에게는 오히려 비쌀 수도 있다고 한다. 웹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견적을 낼 수 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독자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

RYC Law, P.C.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갖고 계신 보험의 ‘무보험 운전자 보상보험’ (‘Uninsured Motorist’ ‘UM’)을 통해 뺑소니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체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보상보험’ (UM)은 무보험 운전자, 불충분한 보험 소지 운전자, 혹은 뺑소니 사고로부터 받은 인체 상해 (재산 피해가 아닌) 의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뺑소니 사고를 인정하기 전, 조건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24 시간 안에 경찰 리포트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24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사고 직후 바로 신고 해야 하는 이유는 신고 지연이 보험회사가 보상 거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차량과 뺑소니 차량간에 생긴 ‘물리적 접촉’의 증거. 만일 ‘물리적 접촉’의 증거가 없다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목격한 증인.

만일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을 적어 놓았다면, 차량국 (DMV)에 의뢰해서 그 차량의 주인을 찾아낼 수 있고 또한 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뺑소니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만일 무보험 차량이면, 당신의 보험회사가 ‘무보험 운전자 보상보험’(UM)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뺑소니 차량을 찾아낼 수 없다면 ‘물리적 접촉’의 증거가 요구됩니다. 물리적 접촉은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당신의 차량에 묻은 페인트의 증거 등으로 확인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검사자를 보내서 물리적 접촉의 증거를 찾아내게 합니다. 만일 물리적 접촉이 확인되면 의료비와 고통과 괴로움을 포함한 인체 상해 보상을 위한 UM이 적용 됩니다.

본 사고의 경우,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는 뺑소니 차량과 사고를 당한 차량간의 물리적 접촉의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차량으로 부터 묻은 페인트나 긁힌 자국의 사진을 가능한 많이 찍어 놓으십시오.

만일 차량의 피해가 적어서 ‘물리적 접촉’의 증거가 없거나, 뺑소니 차량과 아무런 물리적 접촉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뺑소니 사고 청구를 접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고를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물리적 접촉’의 요구조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UM 보험의 보상은 인체 상해 보상에만 국한되며 차량의 피해는 UM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피해는 충돌 (‘collision’)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단, 공제금액 (‘deductible’)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수리비가 $3,000일때 보험 회사는 공제금액 $1,000을 제외한 $2,000 만 지불합니다. 또한 만일 ‘무보험 운전자 재산 피해’(‘UMPD’)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제금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뺑소니 차량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뺑소니 사고의 결과로 인체 상해나 사망을 불러 온다면, 이것은 중죄에 해당됨으로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기금 ( https://victims.ca.gov/)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뺑소니 사고율이 11%나 되고, 보험 미가입 운전자가 18 % 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 특히 가주 운전자는 – UM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할 것이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액수로 UM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운전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무료로 평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UM 보험 보상액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브 인 시카고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주차 가능한 길가에 주차를 해뒀는데, 누군가 제 차를 쳐서 제 차에 손상이 갔습니다.

제 차량 왼쪽을 쳤는데, 싸이드 미러가 박살나고, 앞뒤 문짝, 휀다까지 긁히고 일부 움푹 파였네요.

다행이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보고 가해차량 넘버와 차량 정보, 시간 등이 담긴 메모를 남겨두었고,

가해자가 남긴 메모는 없었습니다.

경찰 불러서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신고서 작성했더니, 가해차량 정보가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차를 수리 한 뒤 가해자 측에 청구하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가해자 연락 후 수리하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가해차 이름을 보니 중국인이던데, 무보험일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한국처럼 수리비 외에 수리 중 렌트비, 차후 감가상각비, 합의금 등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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