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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본금 적정 비용과 증자, 납입의 모든 것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얼마큼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11년 전까지는 5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상법 개정 덕분에 2020년 현재는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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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은 얼마일까? – 네이버 블로그

그런데 지금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사라져 1천만 원이나 5백만 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주 이상은 발행해야 하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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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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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결정하는 게 적정할까요? : 세무가이드

개인 돈을 빌리지 않고 자본금을 늘릴 수도 있는데(증자), 증자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법인설립 #자본금 #법인자본금 #자본금한도 #법인설립수수료 #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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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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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지만, 법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예: 여행업, 투자자문업 등)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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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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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 회사제도 이해하기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자본금, 주식, 주주, 유한책임,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최저자본금, … 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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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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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자본금 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으로 …

법인설립 시 자본금 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과세특례 가능 여부. [ 요 지 ].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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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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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설립비용 계산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설립 예상 소요비용 계산 결과’에 … 법인등록면허세 감면 도움말, 본점 위치 및 창업유형에 따라 법인등록면허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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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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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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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오늘의 고민 :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

1. 법인설립 무엇을 준비할까요

1-1. 미리 결정해야 할 사항

법인설립시 우선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아래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설립등기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①회사의 이름, ②투입할 자본금의 액수, ③ 주식을 사고 자본금을 납입할 발기인(주주), ④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의 목적을 정하면 회사의 전체적인 윤곽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임원은 누가할 것인지, ②본점은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이름은 뭐라고 어떻게 지을까요?

각 개인에게는 이름이 있듯이 법인도 이름이 있어야 하겠지요? 법인이 이름을 상호(또는 회사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예로 든다면, “주식회사 OOO” 또는 “OOO 주식회사”의 형태로 상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등)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영문으로 상호를 정하시는 경우 등기는 한글로 해야하며, 해당 영문 발음을 한글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예) 주식회사 KT는 “주식회사 케이티”, SK 주식회사는 “에스케이 주식회사”) 한글 상호 뒤에 (영문상호) 형태로 작성은 가능합니다.

**중복상호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상호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후 검색어 입력

2)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할까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해 놓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 후 설립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지만, 법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예: 여행업, 투자자문업 등)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향후 증자절차를 통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니 최초 설립할 때 자금이 부족하다면 소자본을 우선 설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끔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이 얼마인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과 관련하여 여러 명이 공동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창업자들이 투자할 금액을 결정하고 각자 얼마의 지분을 가져갈지 미리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액면가 얼마짜리 주식을 몇 주 발행하면 될까요?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에 발행한 주식의 수를 곱한 값(자본금 = 1주의 액면가 X 발행주식수)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결정되었다면 주식의 액면가를 결정해야 주식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자본금 10,000,000원 =액면가1,0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4) 주식을 인수하면 어떻게 인수대금을 납부할까요?

위와 발행할 주식의 수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각 주주별로 액면가에 인수할 주식수를 곱한 금액(인수대금 = 액면가 X 인수할 주식의 수)을 각 주주들이 정한 날짜까지 발기인(주주)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며, 입금이 완료되면 잔고증명서(인터넷 발급도 가능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발행할 주식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많이 늘려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등록면허세와 교육세에 관한 TIP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등록면허세율와 지방세율이 결정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으로 동일합니다(단, 서울전역, 경기도 일부, 인천일부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됩니다).

5)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하고자하는 사업도 고려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미리 등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SCO 한국표준산업분류: www.kssc.kostat.go.kr )

6) 이사와 감사는 누가 하시나요?

법인 설립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 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이사3명 및 감사1명이 필요하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사도 1인 또는 2인으로 정해도 됩니다.

주주와 임원을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으로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 임원은 해당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주주와 임원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가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본점 사무실은 어디에 두실 것인지요?

사업을 운영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본점 소재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설립 등기 전이라면 결정하신 상호 명으로 우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발기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인설립등기 이후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이 정해지셨다면 다음편에서는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 회사제도 이해하기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개념 (본문)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인쇄체크 주식회사란?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인쇄체크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주식 주식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305조 및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법」 제301조 제451조 참조).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29조 제1항).

※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상법」 제329조 제2항 및 제3항).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상법」 제45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구분 자본금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51조 제3항).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상법」 (법률 제9746호, 2009. 5. 28. 개정, 2010. 5. 29. 시행) 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331조 참조).

인쇄체크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개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절차 」, 2면 참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실권절차(「상법」 제307조)가 있음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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