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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얻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는 면제되고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세율이 2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200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22% 등으로서 증여세율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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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제 목 ].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 요 지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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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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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기본정보 – 국세청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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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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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증여 시 주주의 세금 문제는 – 매거진한경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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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hankyung.com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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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땐 주주 구성 따라 세금 낸다 – 경향신문

“법인에 자산 등을 증여했는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했다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회사가 아닌 주주들에게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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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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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증여세 해당되나요? – 네이버 블로그

그렇다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할까요? 비영리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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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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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A study on the imposition of the gift tax to corporate shareholders of profitable corporation which was given properties as gift -Focusing on the judg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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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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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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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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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인 활용한 `꼬마빌딩` 증여, 절세효과 꼼꼼히 따져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 … 하지만 자녀 소유 법인에게 증여할 시 과세표준이 200억을 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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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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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활용해서 부동산 증여하기 – 임대인.com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증여(1)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증여세는 총액, 양도세는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며,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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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vk1b510b8a.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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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법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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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7억원 계좌이체방법(증여법) 법인활용은 이렇게 해야... |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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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증여세

  • Author: 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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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SpVJFXSNEg

증여세 개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법인에 증여 시 주주의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산을 개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법인이 증여받으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그러나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법인의 주주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다.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법인을 활용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에 부모의 재산을 증여해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법인의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등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저가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이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란 지배주주의 친족 및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까지 포함되므로, 부모가 직접 자녀의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모가 소유한 법인이 자녀 소유의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당초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누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법인세와 증여세를 모두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만을 과세 대상으로 해 제정됐으나, 2014년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가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조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흑자가 발생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지분율이 50%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후 타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30%로 하향하고 법인의 결손 요건을 삭제해 현재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당초 제정 시에는 결손법인을 통한 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현재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통한 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셈이다.현행 법령상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법인의 법인세와 주주의 증여세가 모두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게 규정돼 있다.우선 증여이익은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법인이 해당 재산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한 가액에 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이익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하되, 그 재산을 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증여세액에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지분율이 70%인 법인에 100의 재산을 증여하고 법인은 이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과세 대상 증여이익은 56[=(100-20)×70%]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자녀에게 적용될 증여세율은 단순하게 30%인 것으로 가정하면,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17(=56×30%)이나, 처음부터 70(=100×70%)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1(=70×30%)의 증여세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자녀의 증여세 한도액은 당초부터 증여를 가정한 증여세액 21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 20 중 자녀 지분율 해당액인 14(=20×70%)를 차감한 7이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한도액인 7의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의도치 않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대표적으로 자기증여와 관련한 문제인데, 세법에 따른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 해석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부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부모 70%, 자녀 3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가액 중 70%는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재산을 증여한 법인과 그 주주인 부모는 별개의 법적 실체이므로 이를 자기증여로 볼 수 없고, 부모 소유의 법인이 부모에게 70%, 자녀에게 30%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도 70%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여러 법인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 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고·저가 양수도에 의한 증여에 해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문제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글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권태우의 세무Talk]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땐 주주 구성 따라 세금 낸다

배모씨는 게임 개발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1년 전쯤 회사의 사활을 걸 만한 게임 아이템을 구상한 배씨는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융통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재무구조 개선을 해결할 방법을 고심하던 차에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에 증여하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몇 년 전 상속받은 부동산을 회사에 증여했다. 어차피 본인 소유나 다름없는 회사에 증여한 데다 누적된 결손금 때문에 자산수증익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도 없이 대출문제를 해결하게 된 배씨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누락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서 전문가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요.

“법인이 자산 등을 무상으로 수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법인세 대상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이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수증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그런데 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법인에 자산 등을 증여했는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했다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회사가 아닌 주주들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회사의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제가 50%를 보유하고 있고 제 아내와 아이들이 30%, 나머지 20%는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할 때 수증받은 회사 주주 중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회사에 증여한 자산이 증여자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 저와 가족이 회사 주식을 80% 보유하고 있으니 제가 회사에 증여한 부동산가액의 80%를 저와 제 가족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말인가요? 부동산 소유자는 엄연히 회사인데 그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회사의 주주 중 증여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보유한 지분 30%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특수관계자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해당 주주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일면 미실현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 과도한 조세 제도로 보일 수도 있으나 법인이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는 증여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 사업자금을 마련코자 하는 수 없이 회사에 증여를 한 것이지 가족에게 증여를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증여세라니 너무 억울하네요.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했어야 할까요.

“우선 법인에 자산 등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법인 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주주비율이 30% 이상임에도 자산수증익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주식의 감자, 양도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 지분율 등을 조정하는 사전조치가 필요했을 듯합니다.”

법인도 증여세 해당되나요?

즉, 개인으로부터 유형자산 혹은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별도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자산수증이익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형자산 혹은 무형자산을 증여받는 시점에 자산수증이익으로써 수익에 계상함과 동시에 자산항목으로 등재하여 추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만큼은 익금으로써 법인세로 과세되는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본 충실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으로써 보전 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 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보전된 이월결손금은 소멸하게 되어 추후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법인과 증여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신설하고,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포괄증여규정과 예시규정과의 관계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오히려 과세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예시규정과 포괄증여 규정 사이의 해석상 가장 문제되고 많이 논의된 것은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시 그 법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가 규율하는 거래·행위를 과세 적용범위 및 한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흑자법인의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에 규정한 과세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개별예시규정이 규율하는 거래·행위를 전부 과세 한계규정으로 보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흑자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흑자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3호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도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흑자법인의 경우 ‘상증세법 제41조가 규율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는 찬성하기 어렵다. 예시규정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만으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면 공평과세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기존의 변칙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금융·자본거래의 발달로 새로운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혼합자본거래 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예시규정을 적용하여야 할지 불명확한 경우가 더욱 많은 상황에서, 예시규정 중 일부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면 새로운 변칙증여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인적요건 및 금액요건처럼 개별예시규정에서 명백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별예시규정의 과세대상 및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거래 및 행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2조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The comprehensive taxation for gift tax has been imposed as the concept of giving being established under Tax Law whe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was revised as Act 7010 on December 30 2003. In the revision, Article 33 and 42 compensated the pre-existing regulation on legal fiction for donation and converted it into illustrative regulation on calculation of value for given property. However, due to the obscurity of relation as well as interpretation between comprehensive gift regulation and illustrative regulation, a number of disputes on taxability happened frequently.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interpretation has been whether gift tax should be imposed on a corporate shareholder of a profitable corporation in case the corporation is given property as a gift. The studied judgment has significant meaning as it is the first judgment which arranged and organize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e studied judgment views the transaction·conduct regulated by Article 41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s a taxable scope or boundary. Consequently, it made a conclusion that the case is not taxable by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since profitable corporation stays beyond the boundary upon Article 41 of the law. Merely, whether it views the entire transaction·conduct regulated by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as taxable scope is uncertain. We agree to the conclusion of the studied judgment which tells that shareholder of profitable corporate is non-taxable. It is because shareholder of profitable corporate is not only non-taxable by Article 41, Article 42-1-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but also by Article 2-3. However, it is hard to agree with the judgment that says gift tax is non-taxable even when a profitable corporate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gift stated at the Article of 2-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being applied to a transaction·conduct excluded from the taxable object or scope under Article 41. In the view of the studied judgment, it goes against the idea of fair taxation as one becomes non-taxable under Article 2-3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for not meeting some part of the illustrative regulation. Furthermore, the comprehensive taxation is to impose gift tax for newly appearing irregular gifts, not to regulate existing irregular gifts. With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capital business, new forms of financial transaction are arising and the number of mixed financial transaction is increasing as well. This change in business environment is highly likely to bring difficult cases on implying which illu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to each case. All these considered, possibility of new irregular gifts will expand when a case is judged to be non-taxable for not meeting some terms of the illustrative regulation. Thus, but for the exceptional cases as human requisites or cost requisites which are explicitly exempted from taxable object at the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additional consideration on applicability under Article 4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taxability under Article 2-3 should be preceded before judging that transaction·conduct excluded from the taxable object or scope of the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is non-taxable.

[기고] 법인 활용한 ‘꼬마빌딩’ 증여, 절세효과 꼼꼼히 따져보세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9만1866건으로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막대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자녀 소유의 법인에 증여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예를 들어 시세 50억원의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할 시 직접 증여하면 50%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돼 19억원 이상의 증여세가 과세된다.하지만 자녀 소유 법인에게 증여할 시 과세표준이 200억을 넘지 않는다면 22%의 법인세율 구간 적용으로 최대 11억원의 법인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실질적인 증여효과는 동일하나 단순히 수증받는 주체를 달리해 8억원 상당의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수증받은 자녀 법인이 결손 법인이라면 결손금 공제효과로 법인세 부담 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다.이와 같은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제45조의 5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근거로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결손이나 휴·폐업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저가로 제공받으면 특정법인이 받은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위의 꼬마빌딩 사례에서는 자산 수증이익 50억원에서 법인세 상당액 10억원(지방소득세 제외)을 차감한 40억원이 증여의제이익이 되며, 증여세액이 약 15억원 산출되나 한도 규정에 따라 사실상 직접 증여했을 시 세 부담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부분만큼 추가 증여세액이 산출된다. 즉 직접 증여하거나 법인을 통해 우회증여하거나 자녀의 세 부담은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중소기업 간 거래라면 자녀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이와 달리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자녀 법인 상표권 무상 사용거래에 있어 증여세를 누락한 데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A주식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B주식회사의 상표권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며 약 27억원의 이익을 얻었다.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따른 과세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끝냈고 결과적으로 5억40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징수하지 못한 점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특정법인과의 거래는 올해 과세관청의 중점조사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과세관청이 특정법인 간 거래를 하나의 적출사항에 대해 법인세(부당행위계산부인)와 증여세를 동시에 과세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정주헌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공인회계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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