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민세 |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하여(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통합) 18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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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각 사무소 또는 사업소 단위가 과세표준이 된다.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10,000원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50,000원(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세액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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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주민세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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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세목별 안내 | 지방세 | 기업/경제 | 안성시 분야별 홈페이지

주민세는 안성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법인에 과세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재산분,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업원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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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seong.go.kr

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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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세목별주요내용 – 지방세안내 – 충청북도청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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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ungbuk.go.kr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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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납부 – 관악구청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세 액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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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wanak.go.kr

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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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이 알아야할 지방세 – 분당구청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중과세 적용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 종업원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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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ndang-gu.go.kr:10009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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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카드/한컷 | 뉴스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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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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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하여(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통합)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하여(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통합)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주민세

  • Author: 코주부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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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xEzylm9Lko

안성시 분야별 홈페이지

주민세란?

주민세는 안성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법인에 과세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재산분,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하며, 균등분은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며,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균등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지급일

과세대상

균등분

주소지분: 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 단위로서 세대주가 납세의무자)

사업장분: 안성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이상)

법인균등분: 안성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산·기타단체포함)

재산분

안성시에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

종업원분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6.1.1.이후 적용)

납부방법

재산분 주민세: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납부기한 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균등분 주민세: 매년 8월에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로 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1일 1십만분의 25)

세율

균등분 주민세

세목별주요내용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개편 내용

[기존]

– 균등분(8월)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5~50만원

– 재산분(7월)

· 사업자 : 250원/㎡ <330㎡ 초과시>

[개정]

– 사업소분(8월)

· 사업자(개인·법인)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 <330㎡ 초과시>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5~20만원]과 연면적(전용+공용)에 대한 비례세율 [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 적용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처 :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상록구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주민세

주민세의 정의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되며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먼적을, 종업원분은 종업원 총급여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개 인 분 :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과세표준

개인분 과세표준 – 계,주민세,지방교육세 제공 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12,500원 10,000원 2,500원

사업소분 과세표준 – 계,주민세,지방교육세 제공 기본세울 연면적에 대한 세율 구분 자본금(출자금) 주민세 지방교육세 면적 세울 개인사업자 50,000원 12,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법인

사업자 30억원이하 50,000원 12,500원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00,000원 25,000원 50억원초과 200,000원 50,000원 기타 50,000원 12,500원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면세점-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방법 및 납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 법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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