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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본 가능 여부 지점문의)
- 법인인감 …
-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법인등기부등본) …
-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및 거래인감
- 실명확인증표 …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알기(KYC) 정보가 미등록되었거나 기일이 만료된 경우, 실제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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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오늘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후에 법인통장개설 관련해서 궁금할 수 잇는 부분은 QnA로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며 아래 …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5/21/2021
View: 8451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 하나은행 기업뱅킹
상품안내 · 1.인증. 사업자명의 공동인증서 인증; 대표자 휴대폰 본인인증 · 2.상품선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기업자유예금/하나 빌리언달러통장) · 3.동의 및 약관 상품 …
Source: biz.kebhana.com
Date Published: 8/20/2022
View: 8733
법인통장은 어떻게 개설하나요?
법인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대리인 …
Source: info.help-me.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8386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서류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모두 방문을 해야 …
Source: happyhappytech.tistory.com
Date Published: 3/16/2022
View: 687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는 어떻게 만들까? – 브런치
담당자가 계좌를 개설하러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은 이런 서류와 준비물을 요청할 거예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4467
투자 유치 코앞인데 어떡하라고…스타트업 법인통장 개설 못해 …
은행들, 보이스피싱·대포 통장 우려로 법인 계좌 개설 기준 강화 구비서류, 승인기준 은행마다 제각각…스타트업계 혼란 가중.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1/30/2022
View: 4376
법인 형태별 준비서류 안내 – SC제일은행
법인 신규통장 개설 준비서류 안내: 새롭게 통장을 개설하실 때 영업점 방문 전 준비하실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상담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1/9/2021
View: 4884
법인 통장개설에 필요서류(준비서류) – 끄적 끄적 기록하기
◎ 법인 통장 개설 필요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2) 대표자 신분증 · 3) 주주명부 – 법인인감 날인해야 한다. · 4) 법인인감증명서 – 유효기간은 발급일 …
Source: susu79.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1
View: 7391
법인통장
일반적으로 법인통장 신규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신분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Source: www.socialhelpers.info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475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법인 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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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통장 개설
- Author: 매운맛제니 TV
- Views: 조회수 3,9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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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3NbFsGw9rw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1)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은 신규회원가입 직접 신청 불가
<부모의 대리인거래로 신규회원 가입 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서류 : 부/모와 미성년자가 모두 등재(가족관계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발급 분)
–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발급분 상세 또는 특정)
(2)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14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의 대리인거래로 신규회원 가입 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서류 : 부/모와 미성년자가 모두 등재(가족관계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발급 분) –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발급분 상세 또는 특정)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규회원가입 시>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기준)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증 미발급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발급서류 및 실명확인증표 주의사항
① 가족관계확인서류
· 발급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마스킹 해제)되어야 하며, 서류의 유효기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
② 학생증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장이 발급한 학생증만 인정 됨
·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학생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 부착 및 학교장 직인 있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첨부해야 함
법인통장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법인설립을 하고나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보통 모든 법인설립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의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을 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남습니다.
그 중 법인통장개설도 모든 설립 절차가 종료된 후에 처리해야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죠. 법인을 운영하면서 오고가는 금전 거래는 모두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후에 법인통장개설 관련해서 궁금할 수 잇는 부분은 QnA로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며 아래 글을 통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법인통장개설 이전에 진행하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모두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을 한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10년 이상이 법인등기 전문가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등기 전자등기 모두 가능하며, 비교를 통해 더 저렴하고 빠른 등기로 추천해서 처리합니다.
이미 업계에선 테헤란 법인등기 서비스를 주목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테헤란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통장은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요?
법인 통장이라고 해서 따로 만드는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장과 계좌를 개설하는 시중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디 은행이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 대표님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으로 지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만드셔도 되고, 사업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은행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한 가지 명심해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 통장은 앞으로 주거래 통장이 되기 때문에 용무를 보기 편리한 은행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이 있는 은행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은행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면 업무를 보기가 곤란합니다. 추후 업무의 효율을 따져서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통장개설에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우리 상식으로 통장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번호표를 받고 창구에 가서 통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10분 ~ 20분 사이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죠.
반면, 법인통장은 까다로운 본점 심시가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부러 스케쥴을 빼서 통장을 개설에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셔야 하는데요, 사전에 이를 모르고 가게 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통장을 만들러 가실 때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스케줄은 잡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통장 개설을 위해 준비해 가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혹은 세금계산서/물품대금계약서)
위 서류는 법인통장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인지, 합법적으로 등기를 하고 사업자를 낸 회사인지를 보고 법인통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허위로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심사가 까다로우니 서류는 빠트리지 않고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법인통장개설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았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 꼭 처리해야할 업무이니 잘 알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변경등기 대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서류등기 모두 가능하고, 전자등기로 처리할 경우 전국 똑같은 수임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뒤에는 상황에 맞는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의 90% 이상은 추가료 없이 기본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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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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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요즘 통장 만들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은행에 두 번 방문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 법인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1.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때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때는 대표자 서명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서명으로 통장을 만들 때에는 돈을 찾거나 일반 신고 업무를 할 때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할 때마다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거래는 가급적 도장으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법인 등기부등본만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서류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모두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못 올 경우 못 오는 사람 기준의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각자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 의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위임장에는 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위임을 한다는 문구와 같이 구체적으로 위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1) 누구누구에서 은행 업무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다.(x)
2) 누구누구에서 통장 만다는 것을 위임한다.(o)
– 위임장에는 방문하는 대리인의 이름과 실명번호 그리고 법인의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법인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인감으로 통장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인감을 그대로 통장에 사용할 때는 사용인감계가 필요 없으나, 매번 법인인감을 사용하기 어려워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인감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사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이번에는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사 여부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중간 번호가 82 또는 85로 되어 있는 경우 지사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사의 대표자가 방문이 가능한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때 각각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때
● 지사 사업자등록증
● 지사 법인등기부등본
● 지사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2.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 지사 사업자등록증
● 지사 법인등기부등본
● 지사 법인인감증명서
● 지사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사가 별도로 등록된 인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1) 본사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2) 모든 위임장에는 본사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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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과 법인카드는 어떻게 만들까?
회사가 거래를 하려면 일단 은행에 계좌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듯 법인과 법인 대표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인을 만든 대표라 해도 법인 자금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계좌를 개설하러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은 이런 서류와 준비물을 요청할 거예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한 걸 보면, 사업자등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법인이 설립되면 바로 사업자등록부터 하고, 또 바로 계좌 개설을 해야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주거래은행을 선택하고 나면 나중에 바꾸는 게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은행은 단순히 회사 자금을 예치해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자금이 풍부해지면 정기예금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은행과 협의해서 직원들이 좀 더 저렴한 이자와 많은 한도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도 있어요. 개인 신용등급이 낮은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는 직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면 퇴사할 때 일시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를 어렵게 하는 강력한 Lock-in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win-win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 개인이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다리를 놔주고, 회사는 그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복지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을 선택할 때 몇 가지 더 고려해 본다면, 나중에 은행통신망을 회사 자금 시스템과 연결하는 ERP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사용 편의성 등도 미리 따져보면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반드시 상장회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ERP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ERP 연계를 잘 지원해줄 수 있는 은행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또 달러 같은 외국환 거래가 발생하면 은행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출입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그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계좌를 만들면 인터넷뱅킹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때 직급에 따라 여러 ID를 생성해서 권한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재무 직원이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한을 가진다면, 어떤 자금 사고가 날지 모를 일이니까요. 재무 직원은 대금 집행 상신 권한만 갖고, 대표이사 또는 재무 책임자가 대금 지급 결재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금 집행이 되었을 때 대표 이사에게 자동 문자가 가도록 세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같이 만들면 좋은 게 법인카드예요. 웬만한 은행에는 다 연계된 카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의 신용카드를 만들면 가장 편하겠지요. 법인카드를 이용하면 세무신고를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언제든 필요할 때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비용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증빙을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이 따릅니다.
법인카드는 공용카드와 개인카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용카드만 쓸지, 임직원 모두에게 각각의 개인카드를 발급할지는 회사 사정에 맞게 정책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공용카드는 회사가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써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대여받고 써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겠죠. 개인카드는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긴 하지만 반대로 공용카드보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이 신용카드를 함부로 쓰지 않도록 공용카드보다 개인카드의 사용한도가 낮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 한도 초과가 발생할 때마다 한도 금액을 올려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회사 신용도와 직결되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공용카드는 회사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있는 한 연체 우려는 없습니다. 개인카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공용카드처럼 회사 계좌에서 바로 납부되도록 하거나,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직원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물론 직원이 개인 돈으로 납부하거나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카드 이용금액을 자동인출일 전날 개인계좌로 미리 입금시켜줘야 합니다. 직원 개인계좌로 설정하도록 한다면, 설령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다 한들 회사는 회사와 관련된 비용만 입금시켜 주기 때문에 사적 남용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비용이 사적 비용이고, 어떤 비용이 회사 비용인지 구분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용카드와 개인카드를 함께 사용하되, 공용으로 사용하는 비품이나 비교적 금액이 큰 거래건은 공용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식대처럼 임직원 개인이 빈번히 쓰는 비용은 개인카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카드 이용건에 대해 회사 비용과 개인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다면 일단 개인카드 대금 납부도 회사 계좌로 인출하되, 결산 과정에서 사적용도로 쓰거나 회사가 허용한 범위 이상의 비용을 쓴 것이 확인되면 입금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개인카드에 너무 많은 사용한도를 부여하지 않고,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만큼의 적당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한줄 요약 : 주거래은행은 한번 설정하고 나면 나중에 바꾸기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여러 조건과 혜택을 잘 따져서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법인카드도 함께 만들면 원활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점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본점)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내점 시 추가 준비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서류(택 1)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 + 10% 이상 개인 주요주주 신분증 +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거래하는 세무사 발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상 거래하는 세무사 날인필 주식회사 지점 및 지사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지점(지사)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내점 시 추가 준비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서류(택 1)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 + 10% 이상 개인 주요주주 신분증 +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거래하는 세무사 발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상 거래하는 세무사 날인필 유한회사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출자자명부 또는 사원명부 4.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내점 시 추가 준비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서류(택 1)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 + 주요주주 신분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에 거래하는 세무사 날인필 합명/합자회사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출자자명부 또는 사원명부 4.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내점 시 추가 준비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서류(택 1) 출자자(사원)명부 + 주요주주 신분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출자자(사원)명부에 거래하는 세무사 날인필 비영리 법인 본사 및 지사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내점 시 추가 준비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서류(택 1) 법인등기부등본(임원의 전체 주민번호 표기) 임의단체 필수서류 1. 고유번호증 2. 대표자 신분증 3. 임의단체 종류에 따른 준비서류 임의단체 종류에 따른 준비서류 임의단체 종류 준비서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규약 또는 회의록 종교단체(교회,사찰,성당) 대표자소속증명서,정관,규약(택1) 어린이집 보육시설인가증 종중(종친회) 규약, 회칙(택1) 동창회, 경로당 등 규약, 회칙(택1) ※ 대리인 내점 시 추가 준비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서류(택 1) 주요 임원 1인 신분증
당행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의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4항에 의거 고객님께서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의 신규 거래가 제한됩니다.
법인 통장개설에 필요서류(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먼저 법인 통장부터 만든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방문하려고 하는 은행 지점에 전화를 해서 법인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안내받은 서류를 들고 갔더니 은행 창구 담당자가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헛걸음한 적이 있다.
각 은행마다 지참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도 하니 방문 전, 지점 전화 확인은 필수다.
◎ 법인 통장 개설 필요서류
기업은행의 경우 통장 개설 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3) 주주명부 – 법인인감 날인해야 한다.
4) 법인인감증명서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5) 법인인감
6) 통장인감으로 사용할 사용인감 – 법인인감도 통장인감으로 사용 가능하다.
7) 법인등기부등본 –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다. 통상 이 서류를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른다. 이 서류에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모두 나온 걸로 가져간다. 만약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면 되고 비회원이거나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위 서류는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갈 때 가져가는 준비서류이고, 대표이사가 못 가고 직원이 대리인으로 가야 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이랑 위임장,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위임장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임장에 필요한 사항 이렇다.
1) 대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
2) 위임하는 내용(ex : 법인통장 개설 및 인터넷뱅킹 신청 등 )을 자세히 기재하면 된다.
회사 이름, 주소 등을 적고 법인인감으로 날인한다. 사용인감으로 위임장에 날인하면 안 된다.
통장 발급 시 인터넷뱅킹도 같이 신청하고 만약 타 은행에서 발급받은 OTP가 있는 경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연동해서 쓰고 싶다면 은행 갈 때 기존 OTP도 챙겨가면 된다.
은행마다, 은행원마다 다른 것 같은데 업무처리 건수별로 준비서류를 1 SET씩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준비서류를 여분으로 더 챙겨가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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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법인통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사용하게 됩니다. 법인계좌 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므로 국세청에 따로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 받게 되면 그 사업에만 통장을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개 발비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통장은 통장을 만들고 난 뒤 영업일 기준 20일(약 한달)이 지나야 새로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통장 신규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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