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개수 | 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법인통장 개설 꿀팁 2탄!!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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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오늘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후에 법인통장개설 관련해서 궁금할 수 잇는 부분은 QnA로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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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계좌개설(법인통장 이체 한도, 송금 수수료)

오늘은 신규법인 통장개설 및 기업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 가 잔금이 억대인 사업자에게 삼십만원짜리 한도를 쉽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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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계좌 개설 전 꼭 읽어봐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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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개설 후기_필요서류, 한도계좌 – 유복나우

통장이 없으면 법인 자본금도 넣어둘 수가 없고, 운영하면서 오고 가는 돈들을 개인계좌에서 입출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인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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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은 어떻게 개설하나요?

단, 은행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어 방문하시려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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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코앞인데 어떡하라고…스타트업 법인통장 개설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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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 대표자가 각자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 의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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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954개 판매·유통한 117명 검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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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 나무위키: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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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 사업자통장 만드는 법(feat.이체수수료 무료)

그러면 이제 서류를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규법인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본래는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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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통장 개수

  • Author: 매운맛제니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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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3NbFsGw9rw

법인통장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법인설립을 하고나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보통 모든 법인설립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의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을 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남습니다.

그 중 법인통장개설도 모든 설립 절차가 종료된 후에 처리해야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죠. 법인을 운영하면서 오고가는 금전 거래는 모두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후에 법인통장개설 관련해서 궁금할 수 잇는 부분은 QnA로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며 아래 글을 통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법인통장개설 이전에 진행하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모두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을 한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10년 이상이 법인등기 전문가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등기 전자등기 모두 가능하며, 비교를 통해 더 저렴하고 빠른 등기로 추천해서 처리합니다.

이미 업계에선 테헤란 법인등기 서비스를 주목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테헤란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통장은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요?

법인 통장이라고 해서 따로 만드는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장과 계좌를 개설하는 시중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디 은행이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 대표님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으로 지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만드셔도 되고, 사업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은행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한 가지 명심해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 통장은 앞으로 주거래 통장이 되기 때문에 용무를 보기 편리한 은행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이 있는 은행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은행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면 업무를 보기가 곤란합니다. 추후 업무의 효율을 따져서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통장개설에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우리 상식으로 통장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번호표를 받고 창구에 가서 통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10분 ~ 20분 사이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죠.

반면, 법인통장은 까다로운 본점 심시가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부러 스케쥴을 빼서 통장을 개설에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셔야 하는데요, 사전에 이를 모르고 가게 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통장을 만들러 가실 때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스케줄은 잡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통장 개설을 위해 준비해 가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혹은 세금계산서/물품대금계약서)

위 서류는 법인통장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인지, 합법적으로 등기를 하고 사업자를 낸 회사인지를 보고 법인통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허위로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심사가 까다로우니 서류는 빠트리지 않고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법인통장개설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았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 꼭 처리해야할 업무이니 잘 알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변경등기 대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서류등기 모두 가능하고, 전자등기로 처리할 경우 전국 똑같은 수임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뒤에는 상황에 맞는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의 90% 이상은 추가료 없이 기본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유선 연락 혹은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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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비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인감도장, 위임장) 기본입니다.

–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증빙이나 실적없이 이것만으로 억대 한도를 요구할 때, 담당자가 증빙을 요구하거나 회사에 대해 묻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서로 어긋나게 되겠지요.

– 그래서 신규법인의 신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법인의 설립 경과나 자금 입출금 계획 등의 적절한 증빙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를 먼저 제시하면서 설득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사정을 차근차근 차분히 설명한다면 과연 담당자가 잔금이 억대인 사업자에게 삼십만원짜리 한도를 쉽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③ 담당자를 잘 만나라.

– 무책임하고 우스운 이야기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 소개로 가는 편이 가장 낫다고 합니다.

– 정말이지 지점 혹은 담당자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한도가 결정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슬퍼하지 마시고 신속히 다른 은행이나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전 처음에 방문했던 은행지점에서 백만원 제안받고 달아오른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아~~주 정중히 거.절.하였고, 다행히 같은 은행 두번째 지점에서 저를 도와주신 담당자를 만나 50억원 한도를 받았습니다.

※ 계좌개설 하고 나서 한가지 소소 팁 : 통장 및 카드 발급시 회사명이나 주소등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므로 명판도장이 있다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대표님들께 아주 소소하겠지만….. 하나 더 있다면, 법인 통장은 개인 통장과 다르게 타행 송금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계좌 개설 후 인터넷계좌로 변경하면 수수료도 할인이나 완전 감면되니 참조하시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업 신용카드 발급 신청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날의 일을 글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그런고 생각해보니 처음 방문했던 H지점에서 꽤나 감정이 흔들렸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라 감추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써진 글로 인해 기업 신용카드는 다음 포스팅에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드 발급 요령, 마일리지나 포인트적립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계좌를 만들면서도 기업용 법인 신용카드 발급을 받았는데요.

전 다시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 신청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디 신규법인 설립 후 통장 계좌개설에 도움이 되시길 희망하며,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적는 에필로그>

이 날의 경험을 담담히 적긴 했으나,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 포함), 통장 개설까지 하느라 정말 바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하루였습니다. 저도 이날 일을 마치고 나서 삼겹살에 함께 했던 소주 한잔이 무척 달았답니다. 그리고 늦게지만 이 장면이 좋아졌습니다.

신규법인계좌 개설 전 꼭 읽어봐야 할 사항

몇 년 전부터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은행 선택 시 유의할 점

*사업장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가셔야 합니다.

*최근 20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당연히 없겠지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통 하루 입출금 한도가 30만원 밖에 안되는 제한계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제한계좌의 한도를 풀 수는 있지만, 제한된 한도로 쓰는 동안은 사업운영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무조건 처음 개설 때 한도 없는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법인 계좌는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은행과의 신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이사 개인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 시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신규법인계좌개설 서류

단, 꼭 사전에 거래은행 지점에 전화로 문의 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관사본 (간인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주주명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

* 거래인감 (법인인감과 별도로 사용할 경우)

* OTP카드발급 수수료

*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택1 (세금계산서 발행분 혹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혹은 거래계약서)

위 서류 중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가 조금 애매한데요,

– 세금계산서 발행분 (X)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매출 계산서만 인정이 되는데, 충족하는 법인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X) :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 같은 곳의 계약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거래계약서 (X ) : 신규법인이 법인설립하자마자 큰 계약을 체결할 일은 없으니 거래계약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 3가지 서류 모두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 생각으론 작은 규모의 신규법인한테는 일단 제한계좌로만 개설해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규법인이 어쩔 수 없이 제한계좌를 받아오게 됩니다.

은행직원은 향후에 세금계산서 가지고 오시면 풀어준다고 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고는 하는데, 순조롭지 않은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일단 개설하지 말고 서류 챙겨서 다른 은행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류에 대한 검토와 승인 여부는 은행과 지점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주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을 설득시켜 일반 계좌를 개설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제한계좌로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상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은행지점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한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 거래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제한 계좌 안풀어줬습니다.

대형 상장사와의 꽤 규모가 되는 계약서였음에도,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갓 설립한 법인인데,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해 3월까지 제한계좌를 쓰라는 건가요 라고 따져도 기계처럼 동일한 말만 합니다. 이게 원칙이라며…

정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법인계좌에 돈이 있어도 출금을 30만원씩 쪼개서 해야하는 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은행 담당자가 지독한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후에는 신규법인에도 제한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개설합니다.

서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규법인은 은행담당자에게 우리 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최소한 대포통장 사기와는 관련없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면 그냥 처음부터 믿고 일반계좌로 해주기도 합니다.

(거의 인터뷰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일반계좌를 개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규법인의 계좌개설은 정말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지점에 전화해 보시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신 후 너무 원칙적으로 하신다 싶으면 제한계좌로 개설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은행을 가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의 불편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도 대표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은행 규정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미리 2-3곳의 은행을 여유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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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참고 ★

☞ 법인계좌 및 인터넷뱅킹 변경서류와 유의사항

법인 통장 개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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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하면서 여러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온라인 등기부터 법인통장 개설까지 마치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절차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 개설)

법인통장은 없으면 거의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이 없으면 법인 자본금도 넣어둘 수가 없고, 운영하면서 오고 가는 돈들을 개인계좌에서 입출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인통장을 만드는 게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분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기존에 본인이 거래하던 은행 지점부터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일단 부딪히는 거죠. 저도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직원분 말씀으로는 이 지점에서 1~2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급받은 통장입니다 ^^

우선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총 일곱 가지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1. 주주명부 1장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인감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야 하는데, 법인 등기할 때 제출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1장

사업자등록은 완료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을 3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3장 모두 출력해두면 법인통장 만들 때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3. 법인 등기부등본 1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 1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한은행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5. (무상) 임대차계약서 1장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가져 갑니다. 중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도장이 찍힌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서 가져갑니다.

6. 법인인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신청서류에 찍어야 하므로 들고 가셔야 합니다. 들고 간 법인인감증명서와 같은 인감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신한은행은 그렇진 않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류와 준비물을 가져가고, 거래가 있었던 은행 지점을 방문한다면, 한방에 법인통장을 개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 인터넷뱅킹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직원분이 인터넷뱅킹 신청할 거냐고 물어보긴 하실텐데, 혹시나 안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 기억해두셨다가 꼭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매번 거래하러 은행에 갈 수도 없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한도계좌로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로 법인 사무실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계좌보다 한 단계 낮은 한도계좌로 개설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도계좌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2종류 모두 입금할 수 있는 액수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출금할 수 있는 액수 제한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적은 건 100만 원, 많은 건 500만 원입니다.

한도계좌에서 일반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추후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법인 매출이 일어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발행하고, 이 전자세금계산서들을 은행 지점에 가져오면 일반계좌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을 만든 대표가 아닌 다른 대표가 은행을 방문해도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각자대표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 공동대표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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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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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요즘 통장 만들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은행에 두 번 방문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 법인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1.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때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때는 대표자 서명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서명으로 통장을 만들 때에는 돈을 찾거나 일반 신고 업무를 할 때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할 때마다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거래는 가급적 도장으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법인 등기부등본만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서류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모두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못 올 경우 못 오는 사람 기준의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각자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 의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위임장에는 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위임을 한다는 문구와 같이 구체적으로 위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1) 누구누구에서 은행 업무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다.(x)

2) 누구누구에서 통장 만다는 것을 위임한다.(o)

– 위임장에는 방문하는 대리인의 이름과 실명번호 그리고 법인의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법인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인감으로 통장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인감을 그대로 통장에 사용할 때는 사용인감계가 필요 없으나, 매번 법인인감을 사용하기 어려워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인감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사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이번에는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사 여부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중간 번호가 82 또는 85로 되어 있는 경우 지사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사의 대표자가 방문이 가능한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때 각각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때

● 지사 사업자등록증

● 지사 법인등기부등본

● 지사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2.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 지사 사업자등록증

● 지사 법인등기부등본

● 지사 법인인감증명서

● 지사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사가 별도로 등록된 인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1) 본사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2) 모든 위임장에는 본사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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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954개 판매·유통한 117명 검거 [영상]

수백개의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 900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수단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대량 유통해 1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범죄단체조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117명을 검거하고,이 가운데 총책 A씨(33)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포통장 954개 유통…2년간 100억 챙겨

A씨 등 15명은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 범죄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인을 모집, 유령법인 396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통장 954개를 개설했다. 유령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96명에 달했다. A씨 등은 개설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및 투자, 물품 사기,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했다. 통장 1개당 사용료로 월 80만~180만원을 받는 등 2년간 100억원가량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법인개설이 비교적 쉬운 데다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을 계획했다. 개인 통장보다 이체 한도가 높고 거래금액도 많아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악용했다. 실제로 1명의 명의자가 20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경우도 있었다.

대포통장 입금된 범죄피해 금액 ‘7조원’

판매한 대포통장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지급이 정지되면 해당 명의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 계좌거래를 풀어주거나 다른 통장을 바꿔주는 등 속칭 ‘AS(애프터서비스)’까지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유통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 금액은 7조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절차 등을 미리 연구한 뒤 명의 대여자를 모집,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인을 설립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가운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직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고 한다.

A씨 등은 범죄단체를 만든 뒤 총책을 중심으로 3개 팀을 구성, 관리책과 모집책·기술책·현장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실명 대신 별명을 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명의자가 검거되면 “대출 사기를 당했다”며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입을 맞추도록 내부 행동강령을 만들고 명의 제공자가 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납해줬다. 집행유예를 받은 명의자에게는 위로금을 주는 등 조직원과 명의자를 철저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되면 “대출사기 당했다 거짓 진술” 내부강령

A씨 등은 대포통장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1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검거 현장에서 현금 5000만원도 압수했다.

대전경찰청 이두한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지인간 부탁이나 대출 미끼,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통장 명의를 밀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행수단인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대전경찰청이 송치한 사건 관련, 유령법인 34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전국 12개 법원에 청구했다.

법인통장개설 사업자통장 만드는 법(feat.이체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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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님들, 코로나바이러스여파로 다들 집콕하고 계신가요? 곧 잠잠해 지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법인통장 개설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께요. 최초에 법인설립 시에는 법인통장이 없어서 개인통장에서 자본금을 넣고 잔고증명을 받는데요. 사실 법인 통장은 빨리만드셔야합니다. 개인통장에 있는 비용은 법인이 빌린거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법인통장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이자가 붙는다고 한네요.

다급히 법인통장을 개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통장 종류들 알아보니 신규 법인의 경우 혜택은 대체로 비슷한 편인더라구요. 근데 저는 대표이사 인 남편 대신 통장을 만드는거라서 실물 카드발급이 안되는지라, 당분간은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만 가능한 상황이였어요. 그래서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가 무료인 은행을 찾아 방문했고 그 곳이 바로 스탠다드 차타드은행(SC제일은행) 였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근처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점과, 신규 법인 심사가 까다로워서 한번에 서류를 잘 챙겨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번 반려당해서, 1시간 20분 거리를 재방문했다는 슬픈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면서 배우는 거겠죠.

하나씩 하면서 준비해주세요. 가장 먼저 일단 네이버 지도를 켜시고, 본점 소재지 주소르 검색해주세요. 그런 다음 위에 검색 창에 다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을 검색해주시면 본점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은행지점을 보여주니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제 서류를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규법인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본래는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꼭 지참해야하니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주세요. 두번째는 주주명부입니다. 처음에 법인 설립할때 제출하셨던 주주명부 기억하시나요? 그것과 동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준 주주명부는 잊지 말고 PC에 잘 저장해주세요.

세번째는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법인용카드와 보안토큰 받으셨죠?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셔서 무인발급기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 보안토큰으로 인증하고 수수료(1,000)을 넣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업종마다 다를 수 있으니, 법원가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법인 인감증명서 출력해서 같이 챙겨주세요. 다음은 법인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을 챙겨가셔야 해요. 법인 인감도장은 사람들이 동사무서나 본인 확인할때 도장을 요구하듯이 마찬가지로 법인도 하나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도장은 대부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실제로도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다섯번째는 법인 임대차계약서.인데요. 바로 이 서류 때문에 제가 반려를 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상입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즉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임대차 계약서요. 법인 설립할때는 무상임대차계약서도 무관했지만, 법인통장 만들때는 무상임대차계약서 만으로는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처음부터 말해줬다면 좋았을것을) 즉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 같은 개념에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던건데, 그게 없다고 하니 다른 서류를 요청합니다.

많은 서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막 시작한 신규법인이 실질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건 세금계산서 혹은 물품공급계약서 이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도중에 물건 인쇄를 맡긴게 있었는데 회계년도가 지나서 세금계산서는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대신에 인쇄를 맡길때 작성한 발주(물품공급의뢰서)서 항목 개념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요청했어요. 따로 회사마다 양식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이부분은 회사와 통화해보고 나서 사용하는 물품공급계약서가 있다면 그걸로 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인터넷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품공급계약서 양식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리인 자격으로 통장을 개설하러 갔기 때문에 대리인 신분증 대표이사 신분증과 대리인,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챙겨갔습니다.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란도 있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 싶어서 4개 모두 챙겨갔어요.(한번 반려당하고 보니, 오기가 생기더라는…)

모든 서류를 지점에 제출하면, 서류 내용이 본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규법인의 법인통장 개설의 경우에는 지점 심사가 아닌 본점에서 심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2시간 전후로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두가지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내고 근처에서 2시간 기다리다가 오시던가, 아니면 지점에서 계속 있으시던가. 어쨌든 최소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2시간 뒤에 전화오더라구요.

전화가 와서 심사 승인이 되었으니 통장개설하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걸음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가면 통장의 종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쓰는 걸로 해달라고 하니 ‘다모아비즈통장’으로 해주셨어요. 중소기업 전용 자유 입출금예금통장으로 개설하고 1천만원 미만의 일별 잔액을 유지할 경우에는 금융권 최고 수준인 1.5%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인증서 OTP는 새로 발급받았어요. 아예 신규 법인 용도로 쓰려고 5,000원 주고 구매완료! 참고로 첫 통장 개설할 때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니 10원이든 100원이든 현금을 꼭 준비해주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을 받고, 집에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주면 모든게 끝났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통장으로 옮겨주시면 되요. 계좌 인터넷뱅킹을 추가하니 인증서 발행 비용이 4,400원 드네요. 그래서 자본금 중 4,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통장에 넣어주세요. 이제 법인 통장 관리하실 때 나가고 들어온 돈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일매일 정리해주세요. 그래야 매년 1번 시행하는 법인세 납부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법인개설하고, 법인 운영할 수 있는거 같아요. 물론 신규이고 따로 채용한 직원이 없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겠지만, 처음에는 가급적 혼자 뭐든지 셀프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시간을 걸리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얻는게 있답니다. 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지점마다 추가로 서류를 요청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자, 부공님들이 습관처럼 지녀야 하는건 지부공 글 정독 + 해당하는 기관에 본인 업종에 맞게 다시 필요서류 재의뢰가 필요하답니다. 세무서나 공공기관 공무원들이랑 상담하면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인지 제대로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더라구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할 기관의 담당자랑 통화하시는게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보다 조금 나은 내일의 자유를 위해, 오늘을 소진한다기보다 내일의 기쁨을 배로 만들기 위해 부공님들 오늘 하루도 좋은 기운 듬뿐 담아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누워서 부동산먹기에 올바른N잡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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