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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피난 시설 의무화…사용법 숙지해야
피난 시설 창고로 사용 빈번…위급 시 ’무용지물’
[앵커]아파트에는 화재에 대비한 피난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창고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면 위급상황 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아파트 창밖으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솟구칩니다.
연기를 피하지 못한 가족 4명이 숨지고, 이웃집 주민들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로 생긴 아파트에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피난 시설이 의무적으로 마련돼있습니다.
위급상황 시 옆집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경량식 칸막이입니다.
얇은 석고판이라서 힘이 약한 사람도 어렵지 않게 부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이 설치돼있는 대피공간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소입니다.
최근에는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 시설입니다. 제가 한 번 아랫집으로 대피해보겠습니다.
아랫집에 도착하는 데 1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급상황 때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이지만, 입주민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선반까지 설치해 창고로 쓰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최 혁 / 부산소방재난본부 예방지도조정관 : 입주민이 (피난시설을) 불법개조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입주민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피난 시설을 점검하고, 대피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스스로와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YTN 차상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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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 …

7., 2010. 12. 30.>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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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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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비상탈출구 설치 대상 및 크기 기준

지하층 비상탈출구 설치 대상 및 크기 기준 · 요약 · 1.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 단,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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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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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구조와 지하층 비상탈출구 – 네이버 블로그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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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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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의 법적 설치 기준(비상탈출구 …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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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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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구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참조)

비상탈출구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참조) · 1) 위치. -출입구에서 3m 이상 이격 · 2) 크기. -너비 0.75m, 높이 1.5m 이상 · 3) 구조. -피난 방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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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gotosky.tistory.com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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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 건축사사무소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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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d-labo.tistory.com

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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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찾기운동 | 재난안전대책본부 – 연수구청

피난통로 너비는 75cm이상, 실내마감은 불연재료; 5.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과 통로부분에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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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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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탈출구 | 도로 터널의 매뉴얼

비상 탈출구는 비상시 차도에서 안전한 장소로 터널 이용객의 대피를 위하여 단터널을 제외한 모든 터널에 설치된다. 단터널에서는 터널 입출구가 비상 탈출구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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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unnels.piarc.org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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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BY DAYLIGHT/맵 – 나무위키:대문

비상탈출구는 생존자가 탈출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 생존자가 단 한 명만 살아남게 되거나, 일정 갯수의 발전기들이 수리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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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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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났을 때 이렇게!...피난시설 활용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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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상 탈출구

  • Author: YTN
  • Views: 조회수 20,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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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BMXVZj72hI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지하층 비상탈출구 설치 대상 및 크기 기준

지하층 비상탈출구 설치 대상 및 크기 기준

요약

1.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단,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2. 비상탈출구 설치 기준

a) 크기 =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b) 문 = 피난방향으로 열려야함, 실내에서 항상 개방, 실내외 비상탈출구 표시

c) 이격거리 = 출입구로 부터 3m 이상

d) 사다리 = 지하층 바닥마감으로 부터 높이가 1.2m 이상일 때, 너비 0.2m 이상인 사다리 설치

e) 피난통로에 연결할 경우 유효너비는 0.75m 이상, 마감재는 불연재료

f) 통로와 진입부에는 물건 설치 불가

g) 비상조명 등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3. 용도가 아래의 용도일 경우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함

a) 제2종 근생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

b)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c)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d)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e)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f)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

https://studio-oim.tistory.com/138

https://studio-oim.tistory.com/562

https://studio-oim.tistory.com/574

https://studio-oim.tistory.com/304

건축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884호, 2021. 9. 3., 일부개정]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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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구조와 지하층 비상탈출구

지하층의 구조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 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

유효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해야 하며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내부와 외부에는 비상탈출구 표시를 해야 한다.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의 법적 설치 기준(비상탈출구 설치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2021.3.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 목ㆍ나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 물감 상실 업ㆍ비디오 물소 극장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 2부터 제7호의 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ㆍ제6호의 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 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 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 5.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 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비상탈출구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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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목적

-바닥면적이 작은 지하층에서의 양방향 피난 확보

2. 설치대상

출처 :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midascad.com)

1)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2) 제외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시

-주택의 경우

3. 설치기준

그림2: 비상탈출구 설치기준

1) 위치

-출입구에서 3m 이상 이격

2) 크기

-너비 0.75m, 높이 1.5m 이상

3) 구조

-피난 방향으로 개방

-실내에서 열 수 있는 구조

-내부 및 외부에서 비상탈출구 표지 설치

4) 사다리

-바닥에서 비상탈출구 아래 부분까지 높이 1.2m 이상 시 발판 너비 20cm 이상 사다리 설치

5) 피난통로

-유효너비 0.75m 이상

-내장재는 불연재료

6) 기타

-비상탈출구 진입 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비상탈출구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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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 _ 건축사사무소

D

#적용대상 건축물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중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주택은 적용하지 않음)(기준)

– 지하층이 다중이용업소이면서 50㎡ 이상인 건축물

– 지하층의 해당층 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

– 지하층의 해당층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정리

①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 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설치 제외.

①-2. 제2종근생 중 지하층 에 *다중이용업의 용도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50㎡이상 영업소는 ① 항목과 상관없이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다중이용업의 용도

–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② 지하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은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

③ 지하층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 되는 면적(1,000㎡) 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이 계단은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 형태로 할 것.

④ 지하층 중 거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 이상인 층은 환기설비 설치.

: 물탱크실 등 거실이 아닌 용도인 경우 면적 산정에서 제외

⑤ 비상탈출구의 기준 (주택 제외)

– 유효너비가 0.75m(w) x 1.5m(h) 이상

– 비상탈출구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 표기

–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이격해서 설치

–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높이가 1.2m가 넘을 경우 발판의 너비가 200mm 이상인 사다리 설치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750mm 이상, 실내부분의 마감과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비상탈출구 진입부나 통로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 설치 금지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

#목차

1 관련법규

2 질의회신

[관련법규] [건축법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 링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질의회신]

Q.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링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 2016년 6월 30일)

A. 설치안해도 됨.

더보기 질의 :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건축과작성일2016년 6월 30일조회수4031

담당부서건축과전화번호749-8580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이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으로-

본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당 사의 ‘업무 및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오류 및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 안전점검의날

관련규정에 따른 비상구 등 피난통로 설치기준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법에 의한 비상구의 유지관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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