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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발급 및 조회 확인 방법 – 뽀개기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반드시 주주라는 법은 없다. 주주명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 대표적인 것이 증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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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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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취득하므로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 따라서 구체적인 주식의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은 주주명부를 통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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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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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 법무 업무 – Daum 카페
비상장 주주명부 열람 방법-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의 변동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발행주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일일이 주주명부를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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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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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 “주주명부”의 모든 것 – 헬프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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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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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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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열람등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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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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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상장 주주 명부 열람 방법
- Author: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의 야무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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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lZpljdAWac
비상장 주주명부 열람방법 > 자료실
본문
-비상장 주주명부 열람 방법-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의 변동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발행주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일일이
주주명부를 명의개서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문적으로 명의개서 업무를대행하는증권예탁원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일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사가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한다면
당연히 명의개서 대리인 영업소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었을 것이므로 여기서 확인을 받으면 되나,
비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이 경우는 법인 자본금 증자를 대행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주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인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3부( 1부는 등기소제출용,1부는 법무사사무소 보관용, 1부는 회사 보관용)씩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므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면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사무소를 모른다면 자본금 증자하는 경우에는법무사사무소 수수료가 반드시 소요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거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부가가치세신고철에 첨부되어 있는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하면 해당 법무사사무소 상호를 알 수 있으니, 거래하는 세무. 회계사무소에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무조정계산서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들어가므로 이를 확인하거나,최근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 대출 시점에 주주명부 등의 법인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은행에서 보관된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http :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출처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http://www.namulaw.kr/shop/phoroom2/?table=phoroom2&clevel=step3&table_sp=11&number=100&page=5&search_type=&search_name=&pdpd=%20&PHPSESSID=71ba1837b919b4a806ca1c23ccc7b842
-비상장 주주명부 열람 방법-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의 변동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발행주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일일이
주주명부를 명의개서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문적으로 명의개서 업무를대행하는 증권예탁원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일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사가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한다면 당연히 명의개서 대리인 영업소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었을 것이므로 여기서 확인을 받으면 되나,
비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이 경우는 법인 자본금 증자를 대행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주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인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3부( 1부는 등기소제출용, 1부는 법무사 사무소 보관용, 1부는 회사 보관용)씩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므로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면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사무소를 모른다면 자본금 증자하는 경우에는법무사사무소 수수료가 반드시 소요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확인하거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부가가치세신고철에 첨부되어 있는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하면 해당 법무사사무소 상호를 알 수 있으니, 거래하는 세무. 회계사무소에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무조정계산서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들어가므로 이를 확인하거나,최근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 대출 시점에 주주명부 등의 법인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은행에서 보관된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 : 정호석 변호사
■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 알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누가 주주인지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통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주주명부와 주권을 통해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형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에는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주의 성명과 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수,
(i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iv)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식의 종류, 수, 주권번호,
(ii) 발행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상법 제356조).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성립년월일,
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라.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 금액,
마. 회사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년월일,
바. 종류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가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보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회사가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상법 제358조의2),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상법 제358조의2 제2항), 이를 통해 많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yid_lee&logNo=220816774286&proxyReferer=&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주식회사 법인 “주주명부”의 모든 것
주식회사 법인 “주주명부”의 모든 것 Published by on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구성원은 주주와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주주란?
의미
주주란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을 말하여 회사의 사원이자 주주권한을 갖는 사람입니다. 주주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
주주의 권리
대표적인 주주의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주주총회의 결의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각종 서류 열람권 (주주명부,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배당청구권
주주의 의무
주주의 의무는 출자 의무만 있습니다. 즉, 자신이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다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주주명부란?
의미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 주주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누가 주주인지를 확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마련된 법적 수단이 주주명부입니다.
주주명부는 등기 사항이 아니며, 주주명부가 변경되어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력
주주는 주주명부에 성명과 소유주식수 등 기재사항이 등재되어 있어야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적법하게 주식을 매수였다 하더라도 명의개서(주주명부를 변경하는 것)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고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주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기에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치 의무
비치 장소
상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해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식회사의 주주이기만 하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별도의 형식 없이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는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무분별하게 열람·등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개인정보는 열람·등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명부 작성법
작성 내용
주주명부에는 주주만 기재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 주주의 성명 과 주소
과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와 그 수
와 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기타
명의개서
의미
명의개서란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바뀌었을 경우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권자
명의개서의 청구권자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취득자)이며 회사를 상대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 취득한 내용만을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사실만을 가지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태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 가이드]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 알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누가 주주인지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통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주주명부와 주권을 통해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형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에는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주의 성명과 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수, (i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iv)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식의 종류, 수, 주권번호, (ii) 발행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상법 제356조).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성립년월일,
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라.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 금액,
마. 회사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년월일,
바. 종류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가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보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회사가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상법 제358조의2),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상법 제358조의2 제2항), 이를 통해 많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엉클샘] 국세청 홈택스 –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 개통과 나의 비상장주식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얼마전부터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 를 시행하여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인(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거주자) 으로서 꼭!! 챙겨야하는 ( 놓치면 벌금 최소 만불!) 정보성신고의무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가장 첫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로그인하신 후 서비스 바로가기 를 누르시거나 또는 조회/발급>기타 조회>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를 누르시면 바로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로 인하여 개인이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해소되었는데요. 조회를 실제로 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번호, 관할(세무서), 보유주식 수, 그리고 지분율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조회된 정보는 비상장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만을 반영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12월말 법인의 경우 전년도 말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이 조회되므로 신규법인의 경우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중 본인이 미국인(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이라면 조회만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점 인데요.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지분율에 따라 그 지분율의 적정가치에 대하여 또는 비상장법인 자체에 대하여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성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신고를 하루만 늦게해도 벌금 $10,000이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고의무를 미리 알고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의 비상장법인의 지분율이 10% 이상 이라면 또는 본인은 지분이 전혀 없더라도 한국인 또는 미국인 가족이 한국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그 비상장법인의 정보 를 Form 5471 이라는 서식을 통하여 미국세청에 제출 해야 합니다. Form 5471 서식과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https://us114.net/kwa-sams_club_guide_v-80
본인의 비상장법인의 지분율이 10% 이하 라면 Form 5471이라는 서식을 통하여 비상장법인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그 지분율의 적정가치 를 측정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잔액의 합계액과 더했을 때 일정 보고 금액기준 요건(아래 참고)을 초과한다면 FATCA 보고의무가 발생하여 Form 8938 이라는 서식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Form 8938 (FATCA)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비상장법인의 지분율이 10% 이하 이고 앞서 설명드린 일정 보고 금액기준을 넘지 않아 FATCA, 즉 Form 8938의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비상장법인이 PFIC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즉 해외수동투자회사에 해당하고 본인 지분율의 연말가치가 싱글기준 25,000불/부부합산기준 50,000불 이상이라면 Form 8621 이라는 서식을 통하여 지분율만큼의 연말가치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수동투자회사(PFIC)란 총 수입이 75% 이상이 수동적 소득이거나 자산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수동적 자산인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Form 8621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펀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https://us114.net/kwa-sams_club_guide_v-83
만일 본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신고한 적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지금이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벌금없이 구제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엉클샘 전문가 상담 신청하기: http://us114.net/kwa-appointment
국세청 홈택스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정보도 보다 쉽게 얻고 미국인으로서 놓치면 안되는 정보성신고의무도 미리 알아두어 추후에 문제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항상 고객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은 친절한 엉클샘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판시사항】
[1] 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에 따라 주주 및 실질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의 목적과 기능 /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청구의 허용 범위가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회사) /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참조조문】
[1] 상법 제352조,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2] 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공1997상, 116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공2010하, 1633)【전문】
【원고, 피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문숙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3. 선고 2014나2052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실질주주명부의 실질주주 전자우편주소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4점에 관하여
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하면서도,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주주명부 기재사항이 아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회사가 현재 보관 중인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가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한 과거의 주주명부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설령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된 이후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량이 그 발행주식총수를 이미 초과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가 현재는 전혀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현재 작성·보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은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로 인정된다.
3)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 스스로 주주라는 증명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이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는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제로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회사와 담함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다른 건설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주주대표소송 준비 및 그 권유행위가 단순히 원고의 주관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는 위 기준일(2014. 12. 31.) 당시의 실질주주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을 뿐이지만, 원고는 그에 기초하여서라도 일응 실질주주로 파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 참가를 권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열람·등사가 전혀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상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실질주주명부의 실질주주 전자우편주소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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