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증권 거래세 신고 기한 | 증권거래세를 홈택스를 통해서 혼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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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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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혼자서 직접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개인과 법인주주 모두 반기말 2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율 0.43%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반기말 2개월 이내에 신고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농특세 0.15%
개인주주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동시 신고를 해야 함-반기 2월이내
법인주주는 양도세는 신고할 필요 없고 증권거래세는 신고해야 함.
유가증권. 코스닥 등의 경우 매도시 원천징수하므로 신고의무 없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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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자비스 고객센터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양도, 매매, 증여 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한내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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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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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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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sstar.co.kr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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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납부 기한 – 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양도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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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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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가산세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은 거래한 날이 속한 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20일에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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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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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하기 – 주주 관리

1-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하기 · 납세의무자: 양도인의 인적사항 · 과세표준: 양도가액 · 산출세액: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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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uzu.network

Date Published: 3/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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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1)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 ​ · ​ · 신고기한의 경우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1월~6월 상반기 비상장 주식 양도분: 8월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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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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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증권거래세 신고하기 (증권거래세율)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증권거래세 신고하기 (증권거래세율) ; 구 분, 양도 한 시기, 신고+세금납부 ; 상반기, 2021년 01월 ~ 06월 중에, 2021년 8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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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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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 세정일보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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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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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기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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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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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봉화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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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WXcCh_xm0

주식별로 양도세 신고·납부기한 다르다는데…Q&A 총정리

상장법인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장외거래로 양도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28일까지 신고·납부

국외주식·파생상품,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예정신고때 국내외 주식 손익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구 분 신고기한 (예시)양도일 ’21. 7. 2.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2. 2. 28.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1. 9.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신고기한: ’22. 5. 31.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상장법인주주와 K-OTC를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K-OTC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차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

– 과세제외되는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까지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대금 청산일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31일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월28일까지 거래(체결)해야만 12월30일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월29일~12월30일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12월28일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월29일 이후 처분(체결)했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 이번 예정신고시 작년 8월에 예정신고한 상반기(2021년1월~6월) 양도분 내역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반기별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과 합산해 예정신고할 수 있다.(적용세율,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대주주이고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가 부과된다.

이번 예정신고시 하반기 거래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상반기 양도분과 합산시 적용세율·산출세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금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주식 양도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되지 않는다.”

– 예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안내문은 폐기하면 된다.”

– 국외주식을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2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2023년 1월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2023년 1월1일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부과된다. 즉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을 말한다.”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개요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주식 등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가 면제된 국외주식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 104조 제5항(산출세액 비교과세)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가산세

주식시장이 엄청 뜨거워지면서 최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며 세율을 포함한 비상장주식거래나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0%로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증권거래세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이나 회사의 지분인 주식을 거래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실제 거래한 양도금액에 대해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원천징수로 증권사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납부한 것과는 상관없이 추가로 자신이 이익을 보던, 손해를 입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양도세와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얻게 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손해와 이익에 상관없이 매도를 한 경우 양도금액(매도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증권거래세 세율

2021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2021년부터 인하되어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율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23년에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를 0%로 만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된 부분이나 해당 장외거래의 경우도 증권거래세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구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코넥스 0.1% 0.1% 장외거래 0.43% 0.35%

3.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

주식을 매도한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증권거래세의 정의를 보면 주권이나 회사의 지분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선물, 옵션과 같은 직접적인 주권의 소유권 양도 없이 거래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래는 제외됩니다. 선물과 옵션 외에 ELW, ETF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4-1.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은 거래한 날이 속한 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20일에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해당 월이 속한 반기를 1월부터 6월까지로 보고 7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1월에서 6월까지 주식을 매도하신 부분은 8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도하신 부분은 2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장외거래에 대한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4-2.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시는 방법은 가장 먼저 위에서 말한 신고 기한안에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방법인 전자신고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홈택스에서 필요한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해서 신고를 하는 간편한 방법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증권거래세 가산세

증권거래세를 위에서 말한 반기가 지난 후 2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그리고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 상황에 맞게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추가로 증권거래세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가산세를 말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내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율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추가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납부세액의 10% 추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세액 x 미납일 수 x 2.5) / 10,000

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하기

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하기 –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데스크톱에서 접속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하기 증권거래세가 뭔지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증권거래세는 일정 서류만 갖추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신고하고 자진 납부할 수 있어요. 1. 증권거래세 신고 1-1. 서류 준비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1통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통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통 주주에서는 쉽게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 수 있어요! 과세표준신고서와 양도거래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두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1.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2. 분류 항목에서 증권거래세법을 클릭하고 서식 목록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양도거래명세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어요.

1-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하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납세의무자: 양도인의 인적사항

과세표준: 양도가액

산출세액: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양도가액의 0.43%이며 2023년부터는 0.35%로 인하되어요)

감면세액: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면 (참고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서식의 2페이지에 자세한 작성법이 안내돼 있어요.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주세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x 20% 미달신고세액 x 10%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3%

1-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작성하기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해주세요.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어요.

신고자: 양도자의 정보

납세자 번호: 주민등록번호

2. 관할 세무서 확인

이제 서류를 접수할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 찾아야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전국 세무관서’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신고자가 개인이라면 등본상 거주지 주소 로 검색하세요

로 검색하세요 신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힌 본점 주소로 검색하세요!

3. 서류 제출

작성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신고가 접수되어요.

4. 증권거래세 납부

접수된 서류에 대한 담당부서의 최종 확인이 완료되면 증권거래세가 납부 고지되어요. 금액을 확인하고 고지서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시면 되어요.

등기 대행은 파트너 로펌을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거래가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몇 가지는

선물옵션, ELW, ETF 등이 있습니다.

거래 이익이 아니라 거래된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를 통한 이익이 없는 경우이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열외 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매수의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매도 상황에서만 증권거래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선물옵션: 선물계약을 매매 대상으로 하는 옵션.

선물옵션의 매입자는 대상이 되는 선물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의무는 없다.

콜의 경우 옵션 소지자가 콜을 행사하면 행사가격으로 선물의 매수포지션이 발생되며,

풋의 경우 옵션 소지자가 풋을 행사하면 행사가격으로 선물의 매도 포지션이 발생된다.

* ELW: ​자산을 미리 정한 만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 ETF: 인덱스펀드를 증권시장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증권 상품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증권거래세 신고하기 (증권거래세율)

작은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 어쩌다 내가 법인의 주주가 되었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게 되었다.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가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내가 해봄)

◎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신 판 사람이 내는 세금)

적 용 증권거래세율 (2021년 ~ 2022년까지) 증권거래세율(2023년) 비상장주식 0.43%(세율 개정됨) / 개정 전 0.45% 0.35%

증권거래세 계산 : [ 주식수 * 1주당 가격 = (양도가액) 과세표준 * 세율 ]

예를 들어 1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1,000주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가 1,000주*5,000원=5,000,000원 * 0.43% → 21,500원 나온다.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언제까지 신고?

구 분 양도 한 시기 신고+세금납부 상반기 2021년 01월 ~ 06월 중에 2021년 8월말까지 하반기 2021년 07월 ~ 12월 중에 2022년 2월말까지

만약 2021년 4월에 양도를 했으면 올해 8월 말까지 신고하고 세금도 내면 된다.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1)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양도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동봉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된다.

2)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는 방법

( 미리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스캔 떠 두면 편함 )

경로) 국세청 홈텍스 접속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국세청 홈텍스 증권거래세 신고 화면

①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정기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납세의무자 등록번호 개인(체크) →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 납세의무 세부사항 입력 → 저장 후 다음 이동

②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세 입력

-면세 코드 : 과세 선택 ( 코드 400000 ) 대부분 과세로 선택하면 된다고 했음.

-매매일자 : 매매계약서 날짜

-주권 지분 발행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권 지분 발행 법인명 :

( 뭔 말인지 헷갈렸는데, 내가 판 주식의 회사 정보를 입력하면 됨. )

-양도자 양수자 구분: 양도자 체크되어 있음

-양도자, 양수자 주민번호 입력 확인

-주식수, 양도가액 (매매가액) 입력 → 등록하기 → 입력 내역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③ 증권거래세 면제 신청서 입력 → 대부분 입력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따라 함 → 저장 후 다음 이동

④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입력 : 내야 할 세금 금액이 보인다. 내용 확인 후 → 신고서 작성 완료

⑤ 신고서 제출하기

⑥ 증빙서류 제출하기 : 신고 내역에 들어가면 「부속서류 첨부하기」에서 스캔 떠 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업로드한다.

신고는 여기까지 하면 끝나고, 「납부할 세액 조회」에 가면 신고한 금액이 뜰 텐데 납부를 마치면 증권거래세 신고와 세금납부가 모두 완료된다.

[FAQ]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상장법인주주와 K-OTC를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K-OTC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차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세제외되는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4.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6.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8.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대금청산일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31.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29.~12.30.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12.28.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29.이후 처분(체결)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9.이번 예정신고시, 작년 8월에 예정신고한 상반기(2021년1월~6월) 양도분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반기별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과 합산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세율,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대주주이고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일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이번 예정신고 시 하반기 거래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상반기 양도분과 합산 시 적용세율·산출세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금년 5월에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0.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11.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안내문은 폐기하시면 됩니다.

13. 국외주식을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2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14.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부과됩니다.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개요≫

○ (기본공제) 상장주식(국내) 및 주식형 펀드(공모) 5,000만 원, 이외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여 250만 원 공제

○(세율) 2단계 세율로 과세(원천징수 세율은 20% 적용)

○(과세방법)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원천징수(20%) 후 다음 해 확정신고*

*①추가납부(누진세율 적용) ②타 금융기관 손익통산 ③이월공제액 확정 등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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