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코인 100 억 | [싱글파이어] \”비트코인 불장 끝났다\” Vs \”단기 조정\” 8년만에 100억 번 투자 고수의 생각 (2편)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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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파 구독자 중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자입니다. 이왕 투자한다면 지속 가능하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인터뷰이를 선정해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두 분 형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투자 규모나 경험, 노하우 등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검증했습니다.
※ 모든 투자는 스스로 공부하고 본인 책임 하에 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추천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셔야 함을 잊지마세요! \”누구 이야기 듣고 샀는데 벌었다, 잃었다\” 식의 댓글을 남기는 분들은 채널이 추구하는 바를 흐릴 수 있어 삭제 조치합니다.
[인터뷰 영상 1편 다시보기↓]https://youtu.be/RTpP2bw1E1Q
[민균·승균님 채널 구경가기↓]https://www.youtube.com/c/%EC%BD%94%EC%9D%B8%ED%83%90%EC%A0%95%EC%82%AC%EB%AC%B4%EC%86%8C%EC%82%AC%ED%86%A0%EC%8B%9C%EC%BD%94%EB%8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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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황현희, 비트코인으로 10배 수익 낸 비결 – 머니투데이

코미디언 겸 작가 황현희가 2017년부터 비트코인에 가치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치투자는 기업 가치에 비해 싸게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해 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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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3/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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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30년 100억간다 – 자유게시판

비트코인 2030년 100억간다. 코인이평론자 | 05-24 | 조회 수 1367. 20210102_142931.jpg : 비트코인 2030년 100억간다 가치투자해라 잡 알트쳐사지말고 비트사라 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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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inpan.com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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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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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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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거래중단 가장 늦게 한 업비트 100억 벌었다 – 한국경제

루나’ 거래중단 가장 늦게 한 업비트, 100억 벌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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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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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벌었어요’ 아슬아슬 코인 보도, 선넘지 않으려면

특히 비트코인 체험기 등을 전달하며 ‘대박 사례’를 보도하는 것은 위험성 높은 암호화폐 투자를 조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무리 투자가 개인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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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diatoday.co.kr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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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OLD BITCOIN 미래는 디지털화폐 시대 – 비트코인 10년 …

비트코인 10년 안에 100억 간다. JP모건이 비트코인에 무릎을 꿇었다. CHAPTER 11 암호화폐로 돈을 버는 방법들 기회는 찾는 자의 전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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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sg.com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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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피해 100억… 가상자산 ‘금전’ 인정 여부에 처벌 달려 …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 코인 역시 실제 발행량만큼 담보 자산이 예치되는지에 관해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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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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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는 왜 100억 달러치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을까? (2022.03 …

1. 테라, 10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매집하는 이유는? https://twitter.com/stablekwon/status/1503296630396645376?s=20&t=Rp1Tdm5CvSvwbvPv31LRq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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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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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지조각’된 루나…거래소는 수수료 100억 벌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4일~13일 열흘간 비트코인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업비트 BTC마켓에서 이뤄진 루나 거래 금액은 총 1조 9950억 원에 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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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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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파이어] \”비트코인 불장 끝났다\” vs \”단기 조정\” 8년만에 100억 번 투자 고수의 생각 (2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트 코인 100 억

  • Author: 싱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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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0TnQtrou7s

‘자산 100억’ 황현희, 비트코인으로 10배 수익 낸 비결

/사진=유튜브 채널 ‘워크맨’ 코미디언 겸 작가 황현희가 2017년부터 비트코인에 가치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치투자는 기업 가치에 비해 싸게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해 값이 오르면 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황현희는 지난 27일 공개된 웹 예능 ‘돈 워크맨’에서 “비트코인을 6년째 매달 적립식으로 사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비트코인 시세는 1BTC당 503만원으로 28일 시세(4980만원) 대비 10분의 1 수준이었다.

그는 2017년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다룬 한 방송에 출연했다가 우연히 비트코인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한다. 출연료로 2비트코인을 받아 직접 써보면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1비트코인에 1억이 될 때까지는 절대 안 팔 것”이라며 “기술적 분석은 잘 안 한다. 단타보다 오직 장투(장기투자)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워크맨’

재테크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근데 이 노동을 못하면 수익이 없지 않냐. 저도 개그콘서트를 하면서 평생 이 직업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2014년 퇴출 당하고 나서 일만으로는 인생을 지탱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

‘재테크로 얼마나 벌었냐’는 질문에는 “개그맨으로 벌었던 금액의 한 10배 정도는 벌었다”고 답했다.

KBS 19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황현희는 최근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서울 20평대 아파트 전세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해 1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김짠부 재테크’에서는 자신을 ‘자산 100억 파이어족’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코미디언 겸 작가 황현희가 2017년부터 비트코인에 가치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치투자는 기업 가치에 비해 싸게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해 값이 오르면 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황현희는 지난 27일 공개된 웹 예능 ‘돈 워크맨’에서 “비트코인을 6년째 매달 적립식으로 사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비트코인 시세는 1BTC당 503만원으로 28일 시세(4980만원) 대비 10분의 1 수준이었다.그는 2017년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다룬 한 방송에 출연했다가 우연히 비트코인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한다. 출연료로 2비트코인을 받아 직접 써보면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는 1비트코인에 1억이 될 때까지는 절대 안 팔 것”이라며 “기술적 분석은 잘 안 한다. 단타보다 오직 장투(장기투자)만 한다”고 강조했다.재테크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근데 이 노동을 못하면 수익이 없지 않냐. 저도 개그콘서트를 하면서 평생 이 직업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2014년 퇴출 당하고 나서 일만으로는 인생을 지탱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재테크로 얼마나 벌었냐’는 질문에는 “개그맨으로 벌었던 금액의 한 10배 정도는 벌었다”고 답했다.KBS 19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황현희는 최근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서울 20평대 아파트 전세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해 1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유튜브 채널 ‘김짠부 재테크’에서는 자신을 ‘자산 100억 파이어족’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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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9)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후 수차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거래가가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도 더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정의했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021년 9월 25일 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사실상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로 편입됐다고 봐야 할 듯 보입니다.

이렇듯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지만 아직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격 변동성까지 워낙 크다 보니, 가상자산를 둘러싼 분쟁 또한 적지 않은데요. 추가로 연구하거나 정비해야 할 제도가 많고, 대법원의 판례까지 나온 사건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가상자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례와 실무는 점차 정립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는 비트코인을 형법상 몰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범죄자가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령상 몰수할 수 있는 은닉재산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입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물론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하고 가격도 훨씬 오른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 N번방 사건의 범인인 조주빈이 벌어들인 이더리움 또한 몰수되었습니다.

법률상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 이상, 남을 속여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암호화폐 열풍으로 이름조차 생소한 각종 코인이 연이어 공개 발행될 무렵, 신생 코인의 대가로 투자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받았다가 코인이 문제가 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이더리움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리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가상자산도 일반적인 물건처럼 강제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 민사법상에는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B가 비트코인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했다고 봅시다. 이때 A가 B를 상대로 재판에서 이겼다 해도 B의 전자지갑 내에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비트코인은 형체가 없는 가상의 화폐로서 지폐나 동전처럼 일정한 형체가 있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B가 거래소에 청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집행해 비트코인을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실무도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한 (갑)압류 신청은 받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거래소 가상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00개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임의로 이체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착오 송금’의 경우와 유사한데요. 대법원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돈을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인정한 적이 있었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다만 2심까지는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A씨에게 배임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대법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재산상의 이익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까지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A씨가 받은 비트코인 200개를 1 코인당 5000만 원으로만 치더라도 무려 100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돈벼락을 맞은 것이지요. 물론 A씨가 형사적으로 무죄라도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A씨가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써버렸거나 개인 지갑에 이체해 놓았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위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없고 답답한 상황이겠지요.

만약 A씨에게 이체된 비트코인이 원래는 B씨의 것이었는데 B씨가 요청하지도 않은 오거래로 A씨에게 잘못 이체된 것이라면 거래소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인지입니다. 최근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계정 잔고에 표시된 5.03개 비트코인을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출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B씨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주소로 출금됐고, 거래소는 B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른 주소에 대한 출금 요청이 등록됐고 출금이 완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거래소 측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지만, 결국 배상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오출금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510만 원 정도였는데, 재판이 2심 재판 끝날 될 당시인 2021년 10월에는 이미 5000만 원을 넘겼다는 겁니다. 1심은 오출금 무렵의 시가인 1억 원만 지급할 것을 판결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 자체를 원물로 반환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인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0775). 아이러니하게도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을 원물로 돌려받을 때까지 강제로 ‘존버(힘들게 버팀을 뜻하는 속어)’할 수밖에 없었던 B씨 입장에서 오출금이 오히려 행운이었을지 모릅니다.

‘루나’ 거래중단 가장 늦게 한 업비트, 100억 벌었다

‘블루밍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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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LUNA) 폭락 사태가 터지는 동안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1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번 LUNA 폭락으로 인해 주요 거래소들이 잇달아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가운데 업비트는 뒤늦게 입·출금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이같은 수익을 거뒀다.이에 업비트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단타·투기 수요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국내 점유율이 70~80%에 달하는 업비트가 국내 4대 거래소 중에 유의종목 지정을 가장 늦게 한데다 지정 후에도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지 않은 것이다.지난 4일~13일 열흘간 업비트 BTC 마켓에서 이뤄진 LUNA 거래금액은 총 1조 99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9%(1조 9780억 원)는 10일~13일 나흘 사이에 집중됐다. LUNA 가격 급락으로 ‘패닉셀(panic sell)’ 및 저가 매수 수요 등이 폭증한 영향이다.이처럼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폭증하면서 업비트가 지난 10일~13일 투자자들로부터 챙긴 수수료(매수·매도 각 0.25%) 규모는 약 99억 원에 달했다.또한 국내 4대 거래소의 루나 전체 일일 거래량 중 업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루나 사태’ 직전인 이달 첫째 주 10%대에서 10일과 11일, 12일 각각 87%, 75%, 99%로 급증했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100억 벌었어요’ 아슬아슬 코인 보도, 선넘지 않으려면

▲게티이미지.

5월18일 포털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이날 하루 기준 640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검색 기간을 최근 1주일로 늘리면 3220건이 검색된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 이후 비트코인을 전량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연일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은 대부분 머스크의 말(트윗) 하나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르고 또 얼마나 내렸다는 내용 위주다.

머스크의 트윗 하나에 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비트코인 보도가 쏟아지는 것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가 주식보다 훨씬 더 변동성과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이 암호화폐를 투자 관점에서 보도할 때 주의 사항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트코인 체험기 등을 전달하며 ‘대박 사례’를 보도하는 것은 위험성 높은 암호화폐 투자를 조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무리 투자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기사에 대박 사례와 위험성을 함께 일러주는 내용도 포함돼야 개인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대박’이 난 사연을 전하는 기사 제목들.

대표적 대박 사례 보도로 “‘암호화폐로 22억 대박’ 30세 파이어족의 투자 노하우”(머니투데이 4월7일), “파이어족 진짜 있네, ‘투자로 35억 벌어 29살에 퇴사했어요’”(조선일보 4월10일), “코인으로 650억 벌고 삼성전자 퇴사한 직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위키트리 4월20일), “1000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원으로, 도지코인 뛰어넘는 초대박 코인 탄생”(위키트리, 5월11일)”, “‘도지코인 대박’ 사표낸 골드만 임원…국내 사례도 속출”(한국경제 5월12일)과 같은 제목들의 기사다. 다만 위키트리의 경우 기사 내에 “암호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높은 투자 상품입니다.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대박 사례를 전하면서 다른 문단에 손해를 본 사례를 함께 배치한 기사들도 있었다.

암호화폐 전문지의 한 기자는 “코인 대박 사례를 전한 기사나 체험기, 코인으로 돈을 벌어 은퇴를 했다는 ‘파이어족’ 인터뷰 등 투자를 조장하는 뉘앙스가 강하다”며 “개인적으로 기사를 쓰면서 투자를 조장하는 느낌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다. 기사 내 사례를 여러 유형으로 나눠 다양하게 담으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특히 최근 암호화폐 전문지가 아니더라도 일간지나 경제지에서 비트코인 체험기나 ‘김치 프리미엄’ 거래법 등을 알려주는 기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새로운 거래 방법을 알려주는 기사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 세계는 아직 규제 회색지대이고 매우 변동적이라 기사를 쓸 때 해당 거래법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변호사 자문 등을 기사에 함께 넣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암호화폐를 살 때와 외국 거래소에서 달러화 등으로 암호화폐를 살 때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위키트리의 암호화폐 기사. 가장 상단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다.

거래량 적어 기사 하나로도 가격 변동 가능…기자 소개에 투자한 암호화폐 공개하기도

암호화폐를 투자 관점에서 보도할 때 조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화화폐 시장 역시 기사나 유명인의 발언으로 인해 가격이 심하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은 아니지만 BJ철구 사례를 살펴보면, 2월21일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철구는 암호화폐 투자 생방송을 진행했다. 철구는 당시 5000만원을 투자했고 8분 만에 4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벌었다. 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의 경우 유명 BJ가 이를 언급할 시 시청자들이 따라 사면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이 때문에 3월28일 ‘주식 투자 실시간 스트리밍 노출 금지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아프리카 BJ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노출되며 시장에 큰 파동을 야기한다”며 “그의 매수와 함께 하락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청와대 청원 내용.

이는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 시장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 코인 이름을 기사에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자 소개란에 직접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지 밝히는 언론사도 있다.

암호화폐 전문지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기자 소개란에 직접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밝힌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국장은 1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코인데스크와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모두 기자들의 투자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며 “두 회사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취재정보를 개인 투자에 활용하거나, 개인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들의 소개창. 기사를 보면서 기자 소개를 눌러보면 기자가 어떤 코인에 투자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김 국장은 “그렇지만 아예 투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암호화폐 투자를 해보지 않고서 취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도 한다”며 “기사가 기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다른 영역(부동산·금융·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다만 암호화폐는 아직 다른 자산보다 시장 크기가 작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기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라며 “투자하는 암호화폐 목록의 공개가, 기사에 대한 독자 신뢰도를 높이고, 기자 스스로 유혹을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이용한 범죄 조명하는 탐사보도…수사에 도움 주기도

최근 암호화폐 위험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언론 역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이를 보도하는 경우가 늘었다. 투자 관점을 넘어 암호화폐로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서울신문 탐사기획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의 경우 탐사보도 이후 ‘코인 셜록’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암호화폐 범죄 피해를 접수 받고 있다.

서울신문의 탐사기획은 코인 투자인 줄 알았는데 피라미드 사기였던 사건, 코인을 이용한 사채시장, 코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 암호화폐를 이용한 성착취물 피해 사건 등 다양한 코인 관련 범죄를 다뤘다. 이후 ‘코인셜록’ 프로젝트도 열었는데 이는 디지털 자산 추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피라미드 범죄, 다크웹 성착취물의 범죄 수익 등을 탐지해 피해자들에게 추적 보고서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사법기관에 범죄 피해 신고와 범죄 수익의 추징·몰수 등을 위한 법적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신문 코인셜록 페이지.

안동환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장은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좋은 보도도 많지만, ‘오늘은 올랐다’, ‘오늘은 내렸다’는 식의 표면적 보도도 많다. 이런 보도들로 인해 암호화폐를 접하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물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시세 조작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아직 규제나 처벌 제도가 촘촘하지 못한 상황이 방치돼 있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투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그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술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은 부족한 상황이다. 투기나 관련 범죄도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 제도 정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취재 결과 피라미드 금융 사기, 해킹, 성착취물 등 모든 범죄가 망라돼 있었다. ‘코인 셜록’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15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에 변화가 생긴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안 부장은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언론이 투자적 관점 외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보도와 피해자 지원 방안, 정부가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제언,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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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피해 100억… 가상자산 ‘금전’ 인정 여부에 처벌 달려[인사이드&인사이트]

김기윤 사회부 기자

○ 담보 자산 없이 가치 고정?

○ 가상자산도 ‘금전’일까?

○ “가상자산 규제 방안 논의해야”

검찰은 먼저 테라·루나 코인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테라·루나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이다. 가상화폐 테더(USDT)의 경우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기 위해 달러를 예치한 만큼 발행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 코인 역시 실제 발행량만큼 담보 자산이 예치되는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테라·루나는 알고리즘으로 총 발행량을 조절해 가격을 유지하는 ‘알고리즘 기반형’으로 분류된다. 1테라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테라가 루나로 교환되고, 1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반대로 루나가 테라로 교환되는 방식으로 테라의 공급량이 조절되는 시스템이다.그러나 루나 역시 아무런 담보가 없으므로 사실 이 같은 교환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페깅(pegging·가치 고정)이 가능하다는 건 자신의 머리채를 끌어올려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허풍선이 남작’의 허풍과도 비슷하다.테라는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앵커 프로토콜은 마치 은행처럼 테라를 예치하면 이자를 주고,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테라를 대출해줬다. 한데 예금 금리보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이윤을 내는 은행과 달리, 앵커 프로토콜은 예금 금리(18∼20%)가 대출 금리(12.4%)보다 높았다. 투자자들은 테라를 대출받아 다시 예치하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었다.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이 예치되지 않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이 시스템은 마침내 폭락 사태로 끝났다. 일각에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려 막기’를 하다가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것만 봐도 테라·루나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이번 사태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관련법은 법에 따른 인허가 취득이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도 해당된다. 문제는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021년 개정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특금법은 그간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리던 것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는 하지만 가치가 급변하는 탓에 화폐로 쓰이기 어렵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사기’ 혐의는 권 대표 등이 시스템상의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합수단은 테라·루나와 앵커 프로토콜 시스템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테라·루나의 동반 폭락은 시간문제였을 뿐 예견이 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문가들이 알고리즘의 허점을 수차례 경고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영국 경제학자인 프랜시스 코폴라가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의 실패를 예견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일부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시스템 설계 오류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의 박주현 변호사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권 대표 등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테라폼랩스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업체인 K사의 자금거래 관련 의혹도 제기된다.K사는 테라 생태계의 알고리즘 특허를 보유한 회사다.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와 K사가 한 건물에 있었고, K사의 김모 대표가 테라폼랩스의 간부로 재직했던 점을 근거로 이 회사가 사실상 권 대표의 ‘차명회사’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의 테라폼랩스 탈세 혐의 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60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는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 같은 의혹도 살피고 있다.이와 별개로 경찰은 최근 회사 소유 가상자산 수십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횡령하려 한 혐의로 테라폼랩스 전 직원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횡령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혹시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권 대표는 이따금씩 트위터로 주장을 펴고 있지만 소재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테라폼랩스의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은 현재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 원에서 지난해 3조1282억 원으로 불어났다. 피해자 수도 같은 기간 1317명에서 지난해 8891명으로 증가했다.피해가 커지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3월 금융 안정성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보장, 범죄 및 불법 금융의 예방,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필요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가상자산 규제가 국가에서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뜻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할 필요도 있다.그러나 일단 관계 기관이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시장·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전에 위험 요소를 규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발행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요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기윤 사회부 기자 [email protected]

테라는 왜 100억 달러치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을까? (2022.03.18)

뉴스 요약

–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창업자 권도형 대표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준비금을 충당하기 위해 10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 비트코인(BTC)을 매집할 계획이라 밝힘. 테라폼랩스는 이미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중

– 권도형 대표는 축적된 비트코인이 추후 단기 UST 상환금 지급 및 탈중앙화 외환 준비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함

– 지난 14일 권도형 대표는 “테라는 보유고 확대를 위해 루나(LUNA)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구매 계획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추후 공개하겠다”라 말했음

덧붙이기

– 루나(LUNA)는 테라 생태계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를 1달러의 고정 가격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함. 테라의 UST는 담보자산이 없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고 ‘가격 안정성’이 중요함

– 그러나 UST는 앵커프로토콜의 고정 이율 20%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권도형 대표는 앵커프로토콜의 고정이율을 변동이율로 변경할 것이라 제안했고, 이번엔 비트코인을 UST의 예비자산으로 매수해 UST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2. BAYC, 에이프코인(APE) 출시 후 폭락..P2E게임 모습 드러내나?

https://twitter.com/nWayPlayNFT/status/1504230958374875136?s=20&t=9gjfT0YhPnhZQry0-uKkDg

[단독] ‘휴지조각’된 루나…거래소는 수수료 100억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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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뒤늦게 루나 거래와 관련해 입출금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10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업비트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타·투기 수요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비트는 코인을 팔려는 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입출금을 바로 중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4일~13일 열흘간 비트코인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업비트 BTC마켓에서 이뤄진 루나 거래 금액은 총 1조 99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9%(1조 9780억 원)는 10일~13일 나흘 사이에 집중됐다. 루나 가격이 급락하면서 ‘패닉셀(panic sell)’ 및 저가 매수 수요 등이 폭증한 영향이다.단기간 거래가 급증하면서 웃은 것은 암호화폐거래소였다.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폭증하자 수수료 수익도 덩달아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10일~13일 투자자들로부터 챙긴 수수료(매수·매도 각 0.25%)를 집계한 결과 그 규모는 약 99억 원에 달했다. 매매수수료를 떼는 것은 타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내 점유율이 70~80%에 달하는 업비트가 국내 4대 거래소 중에 유의종목 지정을 가장 늦게 한 데다 지정 후에도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코인원과 코빗이 10일 각각 루나 입출금 일시 중단, 유의종목 지정에 나서고 빗썸이 다음 날 오후 5시 3분께 유의종목 지정, 5시 30분부터 입금을 중지했지만 업비트는 13일 오전에서야 입출금 거래를 정지했다.업비트가 ‘늦장’ 대응을 하면서 국내 4대 거래소의 루나 전체 일일 거래량 중 업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루나 사태’ 직전인 이달 첫째 주 10%대 수준에서 10일과 11일, 12일 각각 87%, 75%, 99%로 급증했다. 타 거래소에서 입금 등이 제한되자 단타·투기 수요까지 업비트로 몰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비트는 11일~12일 이틀 동안에만 81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업비트는 코인을 팔려는 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입출금을 바로 중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거래소이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가격 왜곡이나 시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출금 중단 시 ‘가두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 물량이 국내에 대거 유입되면서 매매가 반복됐다”며 “이때 입금이라도 막았다면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하락 속도가 늦춰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금융 감독 당국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점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업계에서는 현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추진하기로 한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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