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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651조 및 제6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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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고지의무 | 보장 | 푸르덴셜생명

고지의무 告知義務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 보험은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를 부여해요. 보험계약자의 3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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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udential.co.kr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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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 꼭 지켜야 하나요? – 핀다 포스트

‘알릴 사항 고지’는 보험 계약자의 의무.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주체가 되는 계약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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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a.co.kr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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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김수현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한 고지를 해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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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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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에 슬기롭게 대처 …

사실 보험업계에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 여부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였다. ‘고지의무’란 보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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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c.co.kr

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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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와 보험 …

고지의무위반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거나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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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journal.co.kr

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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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1) 보험계약이 보험료지급지체로 해지되어 소멸한 후 부활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새로이 이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 「 と告 」, 『ジュリスト.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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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3/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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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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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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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험 고지 의무

  • Author: 보험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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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TCDj8vdAGk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본문)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로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인쇄체크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

알릴 의무(고지의무) 알릴 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

알릴 의무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 알릴 의무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중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함)의 검사에 관한 사항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 피보험자동차에 가입했던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알릴 의무의 이행 대상자 알릴 의무의 이행 대상자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 등을 이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 알릴 의무의 구두이행은 알릴 의무의 이행으로 보지 않음. (사례 1) K씨는 모친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 최근 모친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 채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유의사항), 2008

위반의 효과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651조 ).

인쇄체크 알릴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면책 사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 사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 2022. 4. 27. 개정, 2022. 4. 28.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1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은 1년)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은 1년)이 지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보험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제외) 보험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제외)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4항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4항).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4항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4항).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보험을 모집한 사람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가능) 보험을 모집한 사람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가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한 경우(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가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한 경우(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가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3조제1항제1호).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3조제1항제1호).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경우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경우.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경우.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는 경우

인쇄체크 위반사실의 통지 및 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

위반사실의 통지 위반사실의 통지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이유, 알릴 의무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전단).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이유, 알릴 의무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전단).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3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3항).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3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3항).

알릴 의무의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4항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3조제2항 단서). 알릴 의무의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4항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3조제2항 단서).

손해가 알릴 의무의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가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6항). 손해가 알릴 의무의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가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6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경우 ※ (생명보험)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 사실관계 A씨는 B보험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던 중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75일간 투약치료 및 5차례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동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그 계약을 부활시켰다. 부활 청약 시 A씨는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인한 치료사실을 B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 A씨는 간경화로 입원하게 되어 B보험사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보험사 주장 계약 부활 전 간염으로 인한 장기 투약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간염과 간경화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 주장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일인데 이를 부활 시 알리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약관 제20조에 의하면 부활되는 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동 약관 제15조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활청약서에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 실효전의 치료 사실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는 부활청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의 위험을 방지할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계약 실효 전이라도 과거 5년 내에 발생한 치료 여부를 묻는 청약서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신청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의료경험 원칙상 B형 간염은 간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인쇄체크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타인의 서면동의 타인의 서면동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고지의무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질병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고지사항이죠.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청약을 받을 때 병력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묻는데요. 이때 기억이 나지 않아 고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최근 3개월 이내의 치료, 입원, 수술 등의 의료행위 여부

최근 3개월 이내 진통제 등의 약물 상시 복용 여부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여부

정신 또는 신경기능 장애 여부 등

직업

직업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다르기 때문에 ‘직업’ 역시 중요한데요. 직업을 정확히 알려야 나중에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원활할 수 있죠. 만약 보험료 절감을 위해 직업을 거짓으로 고지했을 경우, 추후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청구 시 직업을 확인하고 직업 고지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게 돼요.

키와 몸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키와 몸무게’ 역시 *BMI 지수를 계산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체크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요. 보험 사고 발생 시 진료 차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고지 당시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조사를 통해 체중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키와 몸무게도’도 솔직히 적어야 해요.(특히 몸무게를 잘못 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BMI 지수 :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

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 꼭 지켜야 하나요? – 핀다 포스트

A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대해 자신하고 있었다가, 덜컥 겁이나 암보험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설계사로부터 최근 진료, 치료 이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듣자 고민이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뭔가 찜찜한 기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작은 질병이 생기면 건강을 염려하게 됩니다. A씨처럼 보험을 알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가지 알릴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알릴 사항 고지’는 보험 계약자의 의무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주체가 되는 계약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이고, 두 번째는 알릴 사항 고지의 의무입니다. A씨가 설계사로부터 들은 질문은 두 번째인 고지 의무에 해당하죠. 고지 의무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위반할 경우 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메리츠화재 암보험 약관>

예를 들어 A씨가 대장 용종 제거 사실을 숨긴 후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장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A씨의 건강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보험 가입 전 치료 이력이 확인된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장 용종과 대장암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씨와 같은 대장 용종, 갑상선 결절, 자궁 물혹 등 흔히 발생하는 질병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치료 이력을 알리면 불리하지 않을까?

물론, 치료 사실을 고지하게 되면 보험 가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대장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면 미리 고지하고 안전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설계사나 상담원의 ‘그 정도는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실제 보험금 심사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꼭!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설계사에게 고지한 내용과는 별개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입, 자필서명한 내용이 기준이 되니 유의하세요. 보험 가입 전 고지해야 하는 알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이내 병원에서 진찰, 치료를 받은 사항

단순 건강 검진 포함 / 하루라도 병원에 간 경우 포함 3개월 이내 약물을 복용한 사항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1년 이내 추가 검사를 받은 사항

기존 진단 · 치료 이력에 대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하나라도 받은 사항 입원 / 수술(용종 제거, 제왕절개 포함) / 같은 원인으로 7회 이상 치료 / 같은 원인으로 30일 이상 투약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항 암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 에이즈 및 HIV보균

까다로워 보이지만, 기간만 잘 체크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고지 사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단순 감기 등 사소한 질병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TIP. ‘알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정한 ‘알릴 사항’에 대해서만 충실히 고지하면 됩니다. 만약 A씨가 대장 용종을 제거한 것이 청약일로부터 5년 이전이라면, 보험사에 이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하죠. 혹시 모를 상황에 안전장치가 되는 보험!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의무도 꼼꼼히 챙겨 확실하고 든든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소유하지 않은 집은 팔 수 없고, 소유하지 않은 차는 팔 수 없어. 그런데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다고? 이 무슨 헛소리야. 공매도는 사기다” <일론 머스크 작년 1월 트윗>2010년 6월 28일. 테슬라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 ‘테슬라모터스’라는 한 전기차 스타트업이 나스닥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최근엔 리비안, 루시드, 니오 등 전기차 신규 주자들이 많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분야는 대중들에게 매우 생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영화 아이언맨(2008년)의 실제 모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야심 찬 자동차 벤처로 인식했습니다.테슬라는 2억2000만달러(약 28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며 성공리에 IPO를 마칩니다. 주당 17달러(5대1 주식분할 전 가격)로 상장한 지 하루 만에 40%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생 전기차 업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테슬라가 현재까지 2억9000만달러(약 37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뭐, 우리 회사가 베어스턴스(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투자은행)는 아니니까요”라고 맞받아칩니다(에드워드 니더마이어 《루디크러스》). 테슬라와 월가, 그 ‘불편한 관계’의 서곡이었습니다. ◎ 공매도의 제왕 “테슬라는 몇 년 전 사라졌을 회사”공매도 세력이 테슬라를 주목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6달러(주식분할 가격 기준) 선에서 횡보했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해 1분기 첫 흑자를 발표한 게 방아쇠가 됐습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과 ‘초고속 지하터널’ 하이퍼루프 사업을 잇달아 발표하며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주가는 몇 달 만에 6배 가까이 급등합니다. 당시 테슬라가 기록한 흑자는 일회성이었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 파는 투자방식입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베팅하는 겁니다.그 선봉엔 헤지펀드 키니 코스의 창업자인 짐 차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1년 엔론 몰락을 예견하고 하락에 베팅, ‘공매도의 제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지난 3월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저격’하는 등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노련한 공매도꾼 차노스의 눈에 테슬라는 과장으로 가득 찬 거품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강세장이 아니라면 테슬라는 몇 년 전 사라졌을 회사”라며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노스는 한때 헤지펀드에 허용된 최대치(자본금의 5%) 자금을 동원할 만큼 테슬라 공매도에 열을 올렸습니다. ◎ “짧은 반바지가 올라온다” 조롱한 머스크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세력은 머스크에겐 평생의 적(敵)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적자 기업은(현재는 흑자입니다) 주가가 올라야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는 공매도를 주도한 헤지펀드 수장들에게 트위터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억만장자인 데이비드 아인혼 그린라이트 캐피털 CEO도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두 남자는 테슬라 공매도를 놓고 수년간 설전을 벌였습니다.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 굿즈 사이트에 ‘짧은 반바지(Short shorts)’를 판다고 공언합니다. 공매도(Short Selling) 투자자를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뜬금없는 농담은 아인혼이 트위터로 “머스크가 반바지를 보내왔다”고 인증샷을 올리며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머스크는 2019년에도 아인혼을 겨냥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것에 동정을 표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아인혼도 “그린라이트는 투자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돌려줬지만, 테슬라는 10년간 내리 적자”라고 반박합니다. ◎ ‘빅쇼트’ 마이클 버리 “테슬라 90% 폭락”영화 빅쇼트(2015년)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운용 대표는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공매도 투자자입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을 꿰뚫어 보고 주가 하락에 베팅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버리에게 테슬라는 지나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2020년 말 테슬라 공매도를 선언하며 “테슬라 주가가 90% 폭락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듬해 5월 버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5억3400만달러(약 6800억원)에 달하는 테슬라 풋옵션 80만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풋옵션은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투자하는 파생상품입니다. 투자심리가 흔들리면서 테슬라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 테슬라의 역습…‘2020 공매도 대학살’테슬라 주가는 중형 SUV 모델Y가 출시된 2019년부터 다시 시동을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잠시 휘청였던 주가는 V자 반등을 보였습니다. 성장주에 유리한 금리 인하와 더불어 실적개선, 주식분할, S&P500지수 편입 등 호재가 쏟아진 덕분이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자 공매도 세력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사들여야 합니다. 이를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주가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게 됩니다. 2020년 초 80달러선이었던 테슬라 주가는 그해 말 700달러를 돌파합니다. 1년 만에 상승률 900%가 넘는 폭등이었습니다.금융정보 분석업체 S3 파트너스는 테슬라를 공매도한 투자업체들이 2020년 한해에만 350억달러(약 44조6000원) 손해를 봤다고 공개합니다. 이 업체는 “손실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헤지펀드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 역시 이를 ‘공매도 대학살’에 비유했습니다. 차노스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규모를 줄였으며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패배를 인정합니다. ◎ 숫자만 보던 그들에겐 두려운 테슬라테슬라 주가는 올해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00달러 고지를 탈환했던 주가는 금리 인상과 공급망 위협으로 전고점 대비 4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투자 비중이 압도적 1위인 서학개미들이 최근 밤잠을 설치는 이유입니다. 향후 주가가 어떻게 흐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희망적인 것은 테슬라의 공매도 잔량이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주가수익비율(PER) 96배(야후파이낸스 5월 19일 종가 기준)에 달하는 고평가 주식입니다. 성장주에 불리한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 공매도 세력은 왜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는 걸까요.머스크가 언제든 사고를 칠 수 있다는 두려움. 그가 허황되게 떠드는 완전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비전을 구체화할 일말의 가능성. 그것이 테슬라 주가를 단숨에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공포는 공매도 세력에게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2년 전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차노스는 “나는 오직 숫자만 볼 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업 분석에 감정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이끌었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의 조언을 새삼 되새겨 볼 때입니다. “절대 머스크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테슬람이 간다’는본 코너는 2020년대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어갈 테슬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풀어갈 예정이다. 스티브 잡스 이후 최고의 ‘비저너리 CEO’로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 역시 큰 탐구 대상이다. 신문 지상에서 풀지 못하는 국내외 테슬라 유튜버 및 트위터리언들의 소식과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테슬라에 대한 신뢰가 종교적 수준이란 의미에서 ‘테슬람’(테슬라와 이슬람의 합성어)으로 불리는 이들이다.백수전 기자 [email protected]

[법률상식]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에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얼마 전 지방의 한 공익소송단체가 서울중앙지법에 A보험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지 무효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렸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을 핑계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고지의무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한 뒤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신청할 때야 알게 된다”면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문제의식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 보험업계에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 여부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였다. ‘고지의무’란 보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등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의무’란 보험 기간 중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행위를 가입자가 보험사가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5년 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 같은 ‘현재 및 과거 질병 이력 ▲직업, 운전 여부 ▲차종,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이동장치 상용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제트스키, 래프팅 등 위험한 취미 반복 활동 여부 ▲최근 3개월 내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 여부 ▲최근 1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로 검사받은 사실여부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①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③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때이다.

법무법인 거산 윤준용 보험소송전문변호사는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질병고지 의무 중요성을 축소하거나 아예 말을 못하게 했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계약을 따내는 것에 급급하다보니 차후 발생할 피해를 가입자가 고스란히 입는다는 걸 무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 고지기회의 박탈이나 방해를 받은 걸 입증해야 하는 쪽이 가입자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보험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했다.

16년 전 백혈병을 선고받고 이후 치료에서 완치된 A씨는 후유증으로 발생한 안구건조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이후 보험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안구건조증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보험설계사는 청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고 A씨는 관련 문항에 대해 ‘아니오’로 응답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눈물샘의 기타장애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이에 A씨는 윤준용 보험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윤준용 변호사(법무법인 거산)

이에 윤변호사는 ▲보험 계약당시 A씨가 과거 백혈병 치료 병력과 함께 LDL 콜레스테롤 위험 수치를 기록한 결과지를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 받았지만 인공눈물 처방외에 심각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안구 건조증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벼운 질병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약을 한 건 잘못된 행위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윤변호사의 변론에 손을 들어줬고, A씨의 보험계약 해지는 취소될 수 있었다.

끝으로 윤준용 변호사는 “의무고지 위반으로 인한 보험 계약해지 소송은 사안에 따라 가입자가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시 보험변호사에게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응해야만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법무법인 거산의 윤준용 변호사는 보험소송전문변호사로서 각종 보험사고의 보험금 지급 문제와 일반보험의 면·부책, 장해판정의 적정성 등 보험 관련 분쟁에서 깊이 있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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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와 보험설계사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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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일을 말한다.

앞서의 설명처럼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고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은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보험약관에서 고지의무위반 효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다.

1. 회사가 고지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경우

2. 진단계약은 계약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3.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5. 보험사기(대리진단, 진단서 위조 등), 암, 에이즈 고지의무 위반 후 5년 지났을 경우

실제 고지의무위반 효과로 표 1~5번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당하지만, 반대로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즉 보험사가 고지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계약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예로 고객이 고혈압 약 40일 복용 후 1년이 지나, 약 복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더이상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점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를 보험계약 3년 이후로 미루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보험금 청구를 보험계약 3년 이후로 미루면 보험금 지급의 가부를 떠나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보험사의 강제 해지는 막을 수 있다. 특히 유병자상품 등을 계약하는 고객은 보험 가입의 니드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더이상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해 질수도 있기에 보험금청구 시, 특히 보험가입 후 3년 이내의 보험금 청구 시에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필요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보험금 청구를 보험계약 3년 후로 미루는 방법은 보험지식을 활용하는 전략 및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지 불법이 아니므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의 혼란이다. 우리는 감기 등 작은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볼 경우가 있고, 이때 감기 등의 간단한 진료로 소소한 진료비가 11,000원이 발생했다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야할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공제금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해야 할 보험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미한 진료에 따른 보험금 발생이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며, 보험사는 보험계약 후 2년이 지나 3년 사이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보험금청구 시점이, 보험계약 후 3년이 지나가야 고지의무위반 효과의 해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한 고지를 위반한 내용이 암 또는 에이즈 그리고 보험사기 목적이라면 보험계약 후 5년이 지나야 계약해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보험사기 목적의 계약은 고지의무위반의 해지와 보험사기방지법의 처벌과 별개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된 경우 그 고지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와의 인과관계 존재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이 가능하다.

고지위반 사실과 보험금청구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면책과 부책 관계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고지위반 사실과 급성심근경색 발생과의 인과관계 존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즉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시 계약자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급성심근경색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고지위반 사실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고객은 급성심근경색 발생 원인이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고지위반 사실과 관계없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더 나아가 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까지 당할 수 있다. 즉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까지 된다면 보험사와 고객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셋째, 고객이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한 내용으로 고지대상)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렸다 하더라도 청약서상에 서면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생되면 보험계약 후 보험증권이 계약자에 도달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재고지하면 고지의무위반을 피할 수 있다. 법에서는 보험계약의 고지시기를 보험증권 도달 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설계사에게 구두고지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은 민원의 발생 및 구상권 청구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보험설계사 알림이

① 보험계약 후 3년 미만 미경과 고객의 보험금청구는 고지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자.

② 고지의무위반이 우려된다면 보험금 청구를 계약 3년 이후 시점으로 무조건 미뤄라.(단, 보험금지급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두 고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④ 고객의 고지의무위반이 걱정되면 반드시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진짜 손해사정사”에게 도움 요청하라.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확정]

【판시사항】

[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유효)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4]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5]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보험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 등에 의하여 이를 미리 정하여 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증책임계약은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4]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확인을 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사실상 해결되어 유효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 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어 청구적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법률관계가 아닌 법률적 행위의 유·무효를 직접 확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 역시 허용된다.

[5]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암보험에서의 치료, 수술, 입원, 통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2]

상법 제651조

,

제655조 단서

,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3]

상법 제655조 단서

[4]

민사소송법 제250조

[5]

상법 제655조 단서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 /[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공2003하, 2300),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공2004하, 1153) [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공1992, 322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공1993상, 138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공1994상, 1098),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공1997하, 3640) /[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3하, 238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1560 판결(공1995하, 3625)

【전문】

【원고,피항소인】

조병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6. 30. 선고 2003가단116235 판결

【변론종결】

2004. 10.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400,000원 및 그 중 금 31,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4. 6.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2002. 7. 30. 원고에게 한 계약자 김영미, 피보험자 원고의 증서번호 04810899210 올커버암치료 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김영미는 2001.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01. 12. 28.부터 2046. 12. 18.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에 대하여 금 10,000,000원으로 한 올커버암치료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시점에서 골육종(암)과 같은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금 6,000,000원의 암치료보험금을, 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① 입원한 경우 1일당 금 100,000원의 암입원급부금을, ②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금 5,000,000원의 암수술급부금을, ③ 통원한 경우 1회당 금 50,000원의 암통원급부금을, ④ 3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0일을 초과한 1일당 금 50,000원의 암간병급부금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2. 6. 28. 골육종(암)의 진단을 확정받은 후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2. 7. 30. 보험계약자인 위 김영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일까지의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골육종(암)의 치료를 위하여 2002. 9. 13. 및 같은 해 12. 5.의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2002. 8. 1. 이래 191일간 입원하였으며 그 중 2002. 9. 10.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64일간과 2003. 2. 20.부터 같은 해 4. 2.까지 42일간 2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4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골육종(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다음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고 입ㆍ통원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대퇴골두괴사증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영미 또는 원고가 보험청약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김영미가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홍경성에게 원고가 대퇴골두괴사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지는 부적법하고, 가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퇴골두괴사증과 골육종(암)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가 행한 계약해지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홍경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의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김영미는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 전 고지의무’라는 제목의 아래에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자필로 사실 여부를 기재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최근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증상으로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취지의 답변란에 표시(∨)를 하였고, 고지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고,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란에 서명하였으며, 다만 보험모집인인 위 홍경성에게 원고가 고관절 통증으로 3일 정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만 말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0. 10. 10.부터 2001. 1. 31.까지 대퇴골두괴사증으로 8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위 김영미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함과 동시에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계약을 청약하였는데, 그 당시 딸이 천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자 그 때문에 딸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은 거절되었다.

(2) 판 단

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서 위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과연 원고가 위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대퇴골두괴사증으로 8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김영미는 보험청약서에 원고가 질병으로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계속하여’의 의미를 통원 치료의 경우 연속하여 매일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퇴골두괴사증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1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원고의 딸에 대하여는 천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거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퇴골두괴사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위 김영미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계약해지의 무효 여부 및 확인의 소의 적부

(1) 계약해지의 효력

(가) 문제의 제기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도 그와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우선 원고측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 등 참조),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2조 제4항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 등에 의하여 이를 미리 정하여 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증책임계약은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상 고지의무의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대퇴골두괴사증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인 골육종(암)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엿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원자력병원의 회보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대퇴골두괴사증과 골육종(암)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 요건( 상법 제651조와 제655조의 관계)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소급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해지의 장래적 효력이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소급적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51조는 해지권의 발생과 더불어 제척기간의 도과 및 보험자의 고의ㆍ중과실이라는 사유만을 해지권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해지권 발생의 요건이나 제한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발생을 보험사고 발생과는 무관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지권은 발생하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지권의 제한사유로 보아 해지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관계가 존속하는 보험인 경우에 후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라는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불량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제도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 전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형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과 더불어 피고가 한 계약해지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므로 과연 이러한 과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확인을 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사실상 해결되어 유효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 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어 청구적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법률관계가 아닌 법률적 행위의 유ㆍ무효를 직접 확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한 계약해지의 유ㆍ무효에 관한 다툼이 있고, 계약해지가 무효임이 확인되면 보험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의 존재 및 보험수익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여 다수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사실상 해결된다고 할 것이어서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가 확인의 청구와 더불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권리의 확인만을 구하는 경우와 달리 그것을 초과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원고가 골육종(암) 진단을 확정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입원장해시 보험수익자는 원고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김미영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암보험에서의 치료, 수술, 입원, 통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골육종(암) 진단을 확정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가 위 골육종(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수술, 입원, 통원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수술급부금 10,000,000원(5,000,000 × 2), 암입원급부금 19,100,000원(191 × 100,000), 암통원급부금 2,000,000원(40 × 50,000), 암간병급부금 2,300,000원[{(64 – 30) + (42 – 30)} × 50,000], 합계 금 33,400,000원(10,000,000 + 19,100,000 + 2,000,000 + 2,3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계약 무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타인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나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한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암의 진단 확정이라는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어서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1,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3. 4. 15.부터,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8.자 청구취지원인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04. 6. 9.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02. 7. 3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ㆍ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보험계약해지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보험계약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노종찬 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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