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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서에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조건 무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서명은 보험설계사가 대신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저히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험소송 전문변호사인 저 김주형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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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약서는 계약의 청약의사를 기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해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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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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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청약서

보험계약청약서는 보험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일방이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인지세법상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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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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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 하나생명

보험계약의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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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alife.co.kr

Date Published: 7/13/2022

View: 5646

개인보험계약 부활 청약서 (계약자 보관용) – 라이나생명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시는 경우, 본 청약서의 자필 서명 및 계약 전 알릴의무의 이행은 음성녹음으로 대신합니다. 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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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ina.co.kr

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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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請約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든 서면이든 청약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실거래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보험자가 미리 정한 양식, 즉 청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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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pdori.com

Date Published: 9/20/2022

View: 4528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보험가입, 가입시유의사항) | 고객센터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보험계약 청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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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ia.co.kr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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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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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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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률상식 – 보험 | 대구지방법원

보험계약체결과 최초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은 대체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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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egu.scourt.go.kr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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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유의사항 – 롯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1)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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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tteins.co.kr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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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 변호사 - 자필 서명이 누락된 보험계약 청약서의 효력
보험전문 변호사 – 자필 서명이 누락된 보험계약 청약서의 효력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험 계약 청약서

  • Author: 변호사 김주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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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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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류 (본문)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류

청약서는 계약의 청약의사를 기재하는 문서로 자필서명을 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과 보험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보험증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보험계약 청약서

청약서 청약서

청약서는 계약의 청약의사를 기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해설). 청약서는 계약의 청약의사를 기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해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 보험설계사의 보고서 등을 판단하여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 보험설계사의 보고서 등을 판단하여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 2022. 4. 27. 개정, 2022. 4. 28. 시행)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1항 및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9조제1항].

청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청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청약서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불완전판매비율과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약서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불완전판매비율과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2-17호, 2022. 4. 28. 발령·시행) 제7-45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11조제1항제2호].

제1회 보험료 영수증 제1회 보험료 영수증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회 신청서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회 신청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법정대리인 자필서명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법정대리인 자필서명란

자필서명 자필서명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2항 전단).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2항 전단).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2항 후단).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2항 후단).

인쇄체크 보험약관의 발급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

약관의 의의 및 효력 약관의 의의 및 효력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약관의 발급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 약관의 발급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보험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 제7-59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보험회사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보험회사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약관의 기재를 통한 권리 변경 약관의 기재를 통한 권리 변경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불이익하게 법률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불이익하게 법률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663조 ).

위반의 효과 위반의 효과

보험회사가 약관의 발급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의 발급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 보험계약의 체결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내용의 변동 및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

※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보험회사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0조제2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0조제2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9조제4항 본문 및 배상책임보험 제20조제2항).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0조제2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0조제2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9조제4항 본문 및 배상책임보험 제20조제2항).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위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0조제4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9조제5항 및 배상책임보험 제20조제3항). 위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0조제4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9조제5항 및 배상책임보험 제20조제3항).

인쇄체크 보험 안내자료 등

제공받아야 할 보험안내자료 제공받아야 할 보험안내자료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 제7-45조제2항).

보험 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보험 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보험 상품설명서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상품설명서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 제7-45조제5항).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발급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발급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보험이 변액보험일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보험이 변액보험일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 제7-45조제2항제1호 다목).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기재사항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기재사항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제1항제4호).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제1항제4호).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가입 시 유의사항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개요 및 상품구조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별 자산의 운용 및 평가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 최근 3년간의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운용실적

인쇄체크 보험증권

보험증권의 발급 보험증권의 발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즉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즉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0조 제1항 전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보험계약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발급되었다면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증권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증권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0조 제2항).

보험증권의 내용에 관한 이의제기 보험증권의 내용에 관한 이의제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보험회사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보험회사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1조 ).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보험증권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 제7-45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11조제1항제1호).

증권번호, 보험종목의 명칭 증권번호,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보험료, 보장내용 보험료, 보장내용

인쇄체크 영수증의 발급

영수증의 발행자 확인 등 영수증의 발행자 확인 등

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자가 모집인에게 보험료를 준 경우 영수증은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명의로 발급된 것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자가 모집인에게 보험료를 준 경우 영수증은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명의로 발급된 것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 제4-31조제3항 본문).

보험료 영수증의 효력 보험료 영수증의 효력

해설 내용

보험계약청약서는 보험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일방이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인지세법상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의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어려운 보험용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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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01.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의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나,실무상으로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보험계약 청약서를 사용합니다.

02. 청약철회제도 청약철회제도란 모집인 등이 청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내용을 왜곡하여 안내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3. 청약에 대한 승낙 및 거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로부터,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진단계약)은 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01.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02. 보험료를 반환시 적용이율 보험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3일의 반환기일 내에는 받은 보험료를,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01. 무진단(無診斷)계약 청약한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했을 경우 청약한 후에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했을 경우

02. 진단(診斷)계약 청약, 건강진단, 제 1회 보험료 납입, 회사승낙의 순서인 경우 청약, 제 1회 보험료 납입, 건강진단, 회사승낙의 순서인 경우 청약과 동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진단, 회사승낙의 순서인 경우 청약, 건강진단, 회사승낙, 제 1회 보험료 납입의 순서인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책임을 집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시기를 이라 하며, 현행약관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책임개시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1)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고

2) 피보험자의 사망을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여 계약체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계약자)가 남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무효로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사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는 정상인에 비해 정신상태나 이성적 판단이 현저히 결여되므로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만일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면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3) 1),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하나생명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01.계약부활제도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 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연령초과로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계약연령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법의 하나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해지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계약부활제도 입니다.

02.부활절차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급을 회사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책임개시와 고지의무, 위험선택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03.계약부활시 신계약절차를 준용하는 이유 계약을 부활할 경우 책임개시일, 회사의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고지의무 등은 신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계약부활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활청약자의 역선택 개연성이 높아 (예: 계약해지 후 암진단선고를 받자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계약부활을 신청)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04.보험계약의 내용변경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보험수익자와의 인적 물적 관계 등이 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도해지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05.보험종목의 변경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가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줍니다.

06.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 보험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 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자로 변경 요청하거나 계약자가 당해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익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07.보험가입금액 등의 변경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 산출 방법에 준하여 계산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미리 납입하도록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아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단,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보험가입, 가입시유의사항)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서에 계약체결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암 보험, 암 특약, 3대 질병치료보장특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2]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결국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해석은 그 질문내용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동일한 병증’인지 여부는 그 병증의 원인, 경과, 구체적 발현증상, 치료방법, 그에 대한 의학 등에서의 질병분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져야 하므로,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한 치료가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단일한 질병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치료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2]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3]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공2004하, 115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7. 10. 선고 2008나19553, 2009나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한다)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한편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결국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해석은 그 질문내용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게 되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심 판결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6. 5. 2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6. 5. 29.부터 2009. 5. 29.까지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는 부산 소재 ○○에서 2003. 6. 12.부터 2003. 8. 20. 사이에 총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중 2003. 6. 12.부터 2003. 7. 28. 사이에는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진단 아래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여러 군데 쇠약한 부분”에 대하여 20일간의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가 이루어졌고, 2003. 8. 7.부터 2003. 8. 20. 사이에는 ‘요추간판탈출증의증’의 진단 아래 “하요추부 동통”에 대하여 6일간의 치료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7. 10. 22.경 피고의 위 치료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4.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을 이 사건 치료를 받은 사실로 특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질문은 의사의 진찰, 검사 결과 피보험자에게 특정한 병증이 있음이 드러나서 그 병증의 치유를 위한 처치로서 입원, 치료 또는 투약을 받았는지를 묻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질문 중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은 적어도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는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치료가 비록 ‘기타 다발성 관절증’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지만 그 치료부위를 달리하므로 이를 “계속하여 7일 이상 ‘동일한 병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질문에 대하여 피고가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4.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질문이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동일한 병증’인지 여부는 그 병증의 원인, 경과, 구체적 발현증상, 치료방법, 그에 대한 의학 등에서의 질병분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치료가 이른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단일한 질병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 및 이들 사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단지 치료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치료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생활속의 법률상식 – 보험

Q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A 운전자의 연령을 한정해 보험에 가입했다가 그 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보험금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다.물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당시 가입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약도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관해 설명을 받지 못했고 이를 알지도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특약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사례는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특약은 갱신된 보험계약의 조건이 갱신전 보험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하되 보험가입자가 갱신전 보험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내용의 변경을 통지하면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특히 대법원은 보험이 자동 갱신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갱신 전 계약부터 포함되어 있던 특약에 관해 다시 설명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따라서 이미 보험가입 당시 특약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갱신 후 보험사가 다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은 유효하다.결국 A는 책임보험을 넘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사례처럼 새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보험 내용을 보험사측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보험증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약을 확인해야 한다.또 보험가입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사고 후 보험사에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보험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으로 보험가입 전후로 기본적인 법리나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오기 전 금융감독원(www.fss.or.kr) 소비자보호센터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 및 분쟁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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