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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 나무위키

조사는 사고의 발생을 기준으로 보험 사고인지 확인하고 면부책을 판단하는 일을 뜻하며 정산은 이에 따르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뜻한다. 이를 통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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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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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손해사정사(損害査定士, 영어: loss adjuster, claims adjuster)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도,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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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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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

정부인가 사단법인 손해사정사협회. 소비자선임권 업체공시, 국가재난 손해사정, 제도연구, 보험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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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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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사전] 손해사정사 – 업무, 연봉, 전망 – 잡코리아

손해사정사는 각종 보험사고시 보험금심사원이 조사한 보상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며 지급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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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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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제대로 심사해 달라 했더니” 보험사서 월급 받는 사람이 …

보험업 감독규정 9-16조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와 협의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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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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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해사정이 필요할 땐 손찾사, 내 보험 조회하고 보험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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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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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시험안내 – 한국자격증정보원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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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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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① 시행처 : 보험개발원. ② 시험과목. ○ 1종 – 1차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회계학, 영어, 화재·책임·기술·근로자 재해보상보험 등 이론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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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q-net.or.kr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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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u0026A] 손사 자격증,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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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험 손해 사정사

  • Author: 손사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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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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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손해사정사(損害査定士, 영어: loss adjuster, claims adjuster)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도,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보험관련 관리자를 말한다.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흔히 보험산정인, 보험사정인, 손해사정인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대상과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보험손해사정인, 해상보험손해사정인, 화재특종보험손해사정인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 편집 ]

손해사정사는 1종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2종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종 자동차보험의 4종 제3보험(인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으로 나뉜다. 3종의 경우는 대인과 대물 손해사정인으로 구분된다.

2014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변경되어 현재는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이 세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하게 되면 종합손해사정사가 된다. 모든 보험대상물의 손해사정이 가능하다.) 기존 1,2,3,4종 손해사정사 자격은 유지되되 기존 종별 손해사정사가 신체손해사정사 등의 변경된 손해사정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을 통해 가능하다.

사고통보를 접수하면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을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사고특성에 따른 조사자를 선임하여 사고원인이나 손해정도, 손해액을 조사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한다.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한다. 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

적성 및 전망 [ 편집 ]

경영학과, 경영회계정보과, 금융보험과, 금융보험학과, 법학과, 세무학과, 세무회계과, 수학과, 기타 통계학 관련학과 출신으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 조사 및 판단능력이 요구되며 통계학적 계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수리능력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직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관습형과 사회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정직성, 스트레스 감내, 신뢰, 리더십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손해사정사 과정을 강의하는 학원으로는 2021년 10월 1일 출범한 1TOP손해사정전문학원 등이 있다.

자격취득 [ 편집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한다.[1]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 편집 ]

1차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일체 제한이 없음

2차시험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합격자 포함),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근무경력은 보험업법 (법률 제 6891호, 2003.8.30시행) 부칙 제4조에 의한 업무경력만 인정되므로 2008년 8월 30일이후시험부터 대상자 발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종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험면제 : 해당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1차시험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종 대물 1차시험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03.8.30현재)로서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종 대물 2차시험 면제, 2007.8.30이후 폐지), 1차시험에 합격한 자(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1995년이전 합격자는 계속 면제 유효)

시험과목 및 방법 [ 편집 ]

1차 시험 :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및 보험업법, 손해사정이론 *재물손해사정사는 공인영어성적 필수

시험방법 : 선택형(4지 선택형 택1)에 의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음

2차 시험(신체 손해사정사) : 의학이론,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2차 시험(차량 손해사정사)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자동차구조 이론과 실무

2차 시험(재물 손해사정사) :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시험방법 : 논문형에 의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음

합격자 결정·실무수습·등록 [ 편집 ]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제2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다만,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화재보험회사 등에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등록안내 :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

각주 [ 편집 ]

참고 자료 [ 편집 ]

「취업을 위한 자격증 42가지」, 손해사정인, 매일경제인력팀 저, 매일경제신문사(1999년, 213~217p)

손해사정사란? HOME손해사정사 제도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결정)을 위함입니다.(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에서 발췌)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중략)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구. 한국보험공사 업무자료 제7호에서 발췌)

손해사정사의 구분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재물손해사정사 :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자동차사고 제외)

②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③ 신체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④ 종합손해사정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업무 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

– 고용손해사정사(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 독립손해사정사(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

– 선임손해사정사(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로써 다음 다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사의 의무

[직업사전]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각종 보험사고시 보험금심사원이 조사한 보상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며 지급을 허가한다.

[ 목 차 ]

1.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2.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과정

3. 손해사정사의 연봉

4. 손해사정사의 향후 전망

1.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ㆍ사고 통보를 접수하면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을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ㆍ사고특성에 따라 분야별 보험금심사원을 선정한다.

ㆍ사고원인, 손해정도, 손해액 산정 업무를 보험금심사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ㆍ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한다.

ㆍ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 클레임이나 판례, 사례들을 검토한다.

ㆍ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ㆍ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ㆍ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한다.

ㆍ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

ㆍ전문분야에 따라 1종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2종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종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ㆍ3종의 경우 3종 대인손해사정업무, 3종 대물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2.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과정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제한은 없으나 주로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과 관련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금융보험학이나 법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이 되고, 전체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에서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경우에만 손해사정사로 활동할 수 있다.

3. 손해사정사의 연봉

하위(25%) 3,632만 원, 중위값 4,497만 원, 상위(25%) 5,748만 원

(※ 위 임금 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치임.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손해사정사의 향후 전망

손해사정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액 평가와 보험금 산정을 요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요양병원에 관련된 업무와 인력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드론, 이색스포츠, 반려동물 관련 사고 등 보험상품시장이 세분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손해사정업무도 새로이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생활을 편하게 하지만 그만큼 전혀 새로운 위험 요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제1종 911명, 재물 130명, 제2종 271명, 제3종 6,040명, 차량 281명, 제4종 1,005명, 신체 1,389명, 종합 4명하여 총 10,031명의 손해사정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보험시장의 성장세가 저축성 보험의 세제혜택축소 등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보험 약관은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고객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사정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려면 전문손해사정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날이 가면 갈수록 고객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고객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 량도 방대해지면서 보험금 수령 등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분석과 상담 역량 전문성을 키워서 고객들이 만족하고 납득할 만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업무 절차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 손해사정사들에게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과 책임감도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보험시장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기술발전 등으로 기존과는 판이한 손해보험 상품의 등장, 정확성이 강조된 손해사정 업무 처리 때문에 손해사정사 채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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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제대로 심사해 달라 했더니” 보험사서 월급 받는 사람이 오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손해사정사 제도. 이 제도를 보험소비자가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하려면 보험사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하는 전문가로, 보험사가 직접 고용한 형태나 자회사 소속 위탁 형태, 보험사에 속하지 않은 독립 손해사정사가 활동하고 있다.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부터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사 제도를 알리고 선임권 활성화에 나섰지만 관련한 공식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골자다.보험업 감독규정 9-16조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와 협의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전 보험사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손해사정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이때 보험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동의 없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과 보상금 산정을 위탁하면 보험소비자는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결국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관건인 셈이다.보험소비자로서는 비용 부담을 원치 않으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맡기는 곳에 따라야 한다.문제는 우리나라 손해사정사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 소속이거나 자회사를 통한 위탁 계약이라는 데 있다. 손해사정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런 구조는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손해사정사가 소속 보험사의 눈치를 살 필 수밖에 없어서다.실제 대형 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고 위탁률은 90%를 웃돌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 소속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비중이 1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손해사정 10건 중 9건을 보험사가 ‘자기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요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해당 영어성적은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안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적을 등록하고,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만,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 기간 동안 등록 또는 성적표(원본) 미제출 시, 해당 성적표(원본)를 첨부하여 서면접수(현장, 우편)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영어시험 성적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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