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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내 태양광사업 불가 – 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앞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설치가 금지된다.산림청은 지난 3일 산지관리법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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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dayenergy.kr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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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태양광 설치 시설을 할수 있나요? 임야 태양광 설치 허가 …

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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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stdim.tistory.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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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 ‘금지’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이투뉴스] 앞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 태양광설치가 금지된다.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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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2news.com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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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산사태 발생지역 중 태양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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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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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전산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안 돼요” | 연합뉴스

태풍 피해 본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둘러보는 산림청 관계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보전산지에는 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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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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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준 – 산지정보 다드림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은 법령 개정 전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산지 …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이부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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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keadvantage.tistory.com

Date Published: 5/5/2022

View: 7938

전체 제정·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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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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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105.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사례. 김종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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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전 산지 태양 광

  • Author: 상가투자, 토지투자 김종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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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Q1SkwZxZ-s

보전산지 내 태양광사업 불가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공포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앞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설치가 금지된다.

산림청은 지난 3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6710호)을 공포하고 제10조제7호나목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태양광에너지설비 설치행위를 하지못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금지된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산지를 의미한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산림청은 최근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급증하면서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태양광설비 설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금지 외에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의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정기적인 조사·점검 의무와 재생에너지설비를 산지에 설치한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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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태양광 설치 시설을 할수 있나요? 임야 태양광 설치 허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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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사무실로 연락이 오거나 개인적으로 많이 오는 연락중 하나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토지를 찾는 질문입니다.

이번정부 들어와서 태양광 발전사업쪽으로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주면서 소액으로도 태양광 사업을 할수 있고, 태양광 사업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더욱 많은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과 발전사업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업중 하나이지만,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를 위해서 국토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미관을 해치며, 마을 주민들과 다툼도 생기는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인이 하는 소규모 사업도 있고, 회사나 법인이 하는 대규모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위해서 어떤 허가기준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후 일정기간 후에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고, 임야에서 변경된 잡종지를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하게 되면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임야의 이용현황입니다.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바로 ” 준보전산지 “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정전에는 보전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된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로 임야를 일시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일것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임야의 경사도는 15도 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임야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임야의 경사도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서는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허가가 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경사도는 약간식 차이가 날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임야가 있는 지자체에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때 면적또한 3만제곱미터 이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3만제곱미터는 개인이 하기에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계획이라면 면적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문제도 해결하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를 설치하기 위한 임야가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있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황도로란 다음과 같습니다.(단 임도를 제외)

1.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2.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3.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4.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일단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후,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임야는 다른 토지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한 장점은 있지만,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어려워 진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도 지자체별로 허가가 나는 경우와 안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런것도 염두해 두어야 할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만한 토지가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된 전기의 단가도 점점 낮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문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후 사업이 종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과의 마찰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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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 ‘금지’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산림 훼손·토사 유출 방지 목적

[이투뉴스] 앞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 태양광설치가 금지된다.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 중간복구 완료 이전 전력거래 금지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3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림청은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했다.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급증하면서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경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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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전산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안 돼요”

중간복구 완료 전 전력거래 금지…산지관리법 개정안 공포

태풍 피해 본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둘러보는 산림청 관계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보전산지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산림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보전산지는 임업 생산 기능 증진과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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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 따르면 보전산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중간복구를 마치지 않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문제점 개선과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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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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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을

지양 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은 법령 개정 전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산지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도 검토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 나와있는 임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 관련 [별표 3의2]를 보시면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지역과 설치조건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3의 2>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산지의 구분 상 준보전산지 여야 합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보전산지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했지만 법개정 이후 보전산지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보전산지인 준보전산지인지부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이지만 기본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따릅니다 . 다만, 경사도나 면적에 있어서는 산지전용허가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대부분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 15도 이하 여야 합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도 대략적인 경사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사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조례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임야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경우 3만제곱을 넘기기 어려우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 입니다. 메가급의 발전사업허가가 아니라면 임야 3만제곱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 기준은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현황도로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 외에 아래 기준은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하는 계획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계획을 수립할것” 또는 “계획서에 반영할 것”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준은 수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제출 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계획서와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사항 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대행 업체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1)호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표4 제1호 및 제2호는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공통적인 허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서류와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 이 많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입목축적의 경우 경사도와 마찮가지로 자격조건이 있는 자가 입목조사를 해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 차 있으면 입목축적이 높은 것 입니다.

별표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4 제1호 마목 8), 11), 15) 및 같은 표 제2호 다목 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공통기준은 상당히 많습니다. 임야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개정 되면서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그리고 임야 태양광은 산지관리법만 보아서는 안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토법과 건축법 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대행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진행 합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인허가까지 모두 대행 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부터 시공까지 하는 업체를 추천 드립니다.

인허가만 진행하는 업체는 현장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허가를 위한 계획서 를 만듭니다. 따라서 시공하다보면 시공업체와 트러블이 발생하고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 하며 이는 곧 인허가 변경 을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합니다. 게다가 변경허가의 경우 시간도 오래걸리는 편 입니다. 따라서 인허가와 시공을 함께하는 태양광발전사업 대행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업체는 인터넷이나 해당 지역에 많이 있으니 충분이 여유를 갖고 다양한 업체에 견적을 의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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