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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연도별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는 초과금을 환자가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측으로 환급을 해주었는데 2020년 들어서 개인에게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환급금 대상자에게 2020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하구요, 만약 못받으셨으면 제 영상에서 나온대로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입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눌러보시면 확인 가능하실거에요.
본인 부담 상한 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 …
Source: arts.gunsan.go.kr
Date Published: 3/30/2021
View: 752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지급신청서 지급일
본인부담 상한액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1577-1000),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 …
Source: dnte.xyz
Date Published: 11/8/2022
View: 5865
[2022_온청 꿀팁]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알아보자 첫번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안내문과 신청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
Source: www.youthcenter.go.kr
Date Published: 6/22/2021
View: 277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 네이버 블로그
· 2018년도 진료분에서~ · 본인부담상한액 · (나는 100만원 이란다. 처음 알았음ㅋㅋㅋ) · 초과되서 초과금애 다한 지급신청을 안내해 · 준다는 내용. 09월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6/2022
View: 2276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대상자 확인 방법은? – 금강일보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가 아닌 경우(배우자 및 직계, 타인, 상속인) 전화(고객센터 1577-1000),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와 …
Source: www.ggilbo.com
Date Published: 3/25/2021
View: 8796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돌려받았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20/2021
View: 219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인터넷)
신청방법 · 1) 진료받은 분 본인 명의 계좌 :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홈페이지(www.nhis.or.kr), m건강보험 앱 · 2) 가족 명의 계좌 : …
Source: mild-nature.kr
Date Published: 8/16/2021
View: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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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본인 부담 상한 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 Author: JJPL D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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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uKt537zfSI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지급신청서 지급일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지급신청서 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상한액 초과금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라는 것을 처음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병원비를 많이 내게 되면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넘게 되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제가 소비한 병원 비용이 약 360만원을 넘었을 경우 정부가 초과액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덧붙여 360만원은 예시이며, 실제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낮고,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높습니다. 이는 소득기준에 따른 것이며 1~ 10분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게 될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몇 분위에 속하는지는 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환액 종류
사전급여 : 같은 의료기관에서 1년간 치료를 받고 상한액이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만 지불하고 초과 금액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받는 제도를 입니다.
사후환급 : 연간 의료비가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었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초과액을 환불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예시
A는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2021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 4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A씨는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됐으며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원 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최대 자기부담액인 81만원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로부터 319만원의 환불을 받게 됐습니다.
단,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됐어도 환급금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비로 지급이 된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2~ 3인실 입원비는 제외가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인 화면 중앙의 화살표로 나와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를 누르게 되면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하게 되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라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되면 심사 승인을 거쳐 7일 이내로 환급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선 신청
본인부담 상한액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1577-1000),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의 경우 위임장을 받은 후 등록된 거주지를 건강보험공단 지점에 가서 신청 한 뒤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온라인 신청방법
클릭시 확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환급금 조회/신청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환급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환급 신청이 끝이 나게 됩니다.
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 승인을 거쳐 7일 이내로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을 받으려면 치료를 받는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치매 등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해외출국, 군에 입대하거나 하는 경우는 가족이 대신해서 신청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또는 의견서, 진료받은 사람한테 받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2018년도 진료분에서~
본인부담상한액
(나는 100만원 이란다. 처음 알았음ㅋㅋㅋ)
초과되서 초과금애 다한 지급신청을 안내해
준다는 내용. 09월 25일 까지 신청 가능.
근데 따로 신청안해도 1년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나봄.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라고 한다.
친절하게 지급 예정금액도 나와있네ㅋㅋ
226,000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대상자 확인 방법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대상자 확인 방법은?
연합뉴스
하반기가 시작되며 본임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원, 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2만원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The 건강보험 앱,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전화(고객센터 1577-1000),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환급요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에 하면 된다.
건강보험 앱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The 건강보험 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가 아닌 경우(배우자 및 직계, 타인, 상속인) 전화(고객센터 1577-1000),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진료 받은 분) 및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진료 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차후 발생할 환급금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발생 시 신청 전 공단이 지급하고 지급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된다.
손채현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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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대상자 확인 방법은?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유의 사항
●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 시 기존 자동이체는 해지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돌려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반동안 지병으로 입원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많은 의료비용 또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환급 대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 병원비의 일부(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은 2017년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을 진단받은 후, 당뇨병 뿐만 아니라 신장투석 등으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1,000여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공단이 부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의료비로 인해 고민하고 있었던 시부모님과 자식들 역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됐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출처=보건복지부)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우리 가족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 추세로서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점점 나이가 드시다보니, 자식 된 입장으론 의료비 걱정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대상자와 지급액 부분에서 65세 이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출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에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가 간단한 편이라 저희 시부모님도 신청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이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되었으므로 내년에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병원 문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제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인터넷)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지급신청!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직접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신청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조회 및 지급신청 방법 따라 하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020년 소득구간별 상한액 및 요양병원 사전급여 불가 등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기!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받다!
어머니 앞으로 보내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우편물을 수령하였습니다. 사후환급은 2019년도에 진료받은 내역의 경우, 다음해인 2020년 7~8월 경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최종 결정된 이후 환급이 되는 절차인데요. 그 기간 전까지는 법정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까지 납부를 하고, 그 이상을 초과납부한 의료비는 지급월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사후환급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그래서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하는 것은 아래의 그림에서 ‘상한액 결정 이전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나 헷갈린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이 발생할 때마다 알아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주거든요^^!
* 매년 8월 이후 안내받는 ‘개인별 상한액 결정 이후 초과금 지급’도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신청방법
초과금을 지급받는 ‘계좌’가 누구의 ‘명의’인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1) 진료받은 분 본인 명의 계좌 :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홈페이지(www.nhis.or.kr), m건강보험 앱
2) 가족 명의 계좌 : 지사방문, 우편, 팩스
3) 타인 명의 계좌 : 지사방문, 우편
4)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 계좌 :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
* 신청방법별 필요서식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안내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진 내용 참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하기!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 준비사항 : 진료받은 분 공인인증서, 진료받은 분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 간단안내 :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센터 – 개인민원 – 미지급환급금통합조회및신청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를 클릭하여 하부 메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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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업무사이트]에서 ‘사이버 민원 센터’를 선택하여 접속합니다.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개인 민원 중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항목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선택 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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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관련 내용이 나오고,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진료받은 분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고 [지급내역 조회] 및 [미청구 조회] 버튼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지급내역 조회 : 진료받은 분에게 지급했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역 확인
– 미청구 조회 : 진료받은 분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였지만 아직 지급받지 않은 내역 확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미청구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결정번호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창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을 추가 기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핸드폰을 입력하고 sms 수신을 허용하면 접수 및 입금상황을 문자메세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을 완료한 후 접수 및 처리현황이 궁금하다면 [민원신청] – [나의 민원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난 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상한제사후환급금은 지급신청 후 1~2일 이내에 빠르게 완료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따라하기
이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인터넷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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