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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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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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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가 이해가 안되요. > 자주묻는질문

본인부담 상한제란? …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급여적용”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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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llmc.com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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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진료비 걱정 줄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제도다. 전 국민이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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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6/2021

View: 319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가요? < 보건의료 < 자주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가요? A(답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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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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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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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or.kr

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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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 보험연구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 본인이 연간 지출한 급여 본인부담. 금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상한액 초과금’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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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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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 81~580만 원(’19년 기준).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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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ktimes.net

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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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아닌데도…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급증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4년간 242건’보험금 미지급’ 206건으로 85% 달해본인부담상한제 이유로 거절 사례 증가“2009년 이전 가입자 소급 적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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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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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한다 – 광주드림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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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jdream.com

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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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본인 부담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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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본인 부담 상한제

  • Author: 알비즈TV_보건의료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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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OoUw9p1Ufc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진료비 걱정 줄었다

“우리 나이가 그렇겠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니까.”

병원 검사를 앞둔 이모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이모는 국민건강보험만 믿고 살아왔다. 병원에 가도 대부분 소소한 비용이라서 별 걱정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검사를 받을 일이 점점 많아져 비용이 걱정된단다. 검사를 앞뒀으니 주위에 누구는 큰 수술을 받았고, 누구는 매달 약값만 얼마가 든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싶다. 불안감이 들었는지 이모가 말했다.

“약값만 엄청 나다던데. 약을 평생 먹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는 우편물이 통지된다.

문득 ‘본인부담상한제’가 떠올랐다. 몇 년 전 지인이 갑자기 큰 병을 진단받고 일을 쉬어야 했을 때였다. 수술비와 약값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부담을 덜었다고 했었다. 그때는 지나치듯 들었는데, 이모 말을 들으니 무척 궁금해졌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제도다. 전 국민이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준다. 물론 비급여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등은 제외한다.

1~10분위까지 나눠 금액을 산정한다.(출처=보건복지부)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1~10분위까지 설정해 산정한다. 혹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 들어가 본인 분위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다. 사전급여는 초과액을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한다. 사후급여는 공단에서 전년 사용한 초과액을 다음 해 8월 말경 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사후환급금 통지를 받으면, 직접 진료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기재한 후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라면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알아볼 수 있다.(출처=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올해 역시 작년 한 해 지급한 의료비가 초과했을 경우,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단에서 통지를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10분위 소득자라도 개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이 582만 원 이상이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된 금액을 부담한다.

작년 대비 많은 수혜자가 있었다.(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 원을 환급, 1인 평군 135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액을 초과한 17만7834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을 대상자는 18만 명(12.2%), 2334억 원(1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인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라고 했다.

아픈 사람이 병원비 걱정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나도 아프고 나서 알았지. 다른 보험이 없어서 어쩌나 했거든.”

당시 자세한 상황까지는 몰랐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다. 통화 끝에 내가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목소리가 커졌다.

“왜 검진 안 받았어? 올해 안에 할 건 빨리 해야지. 괜히 걱정된다고 안 받는 건 아니지?”

“받을 거예요. 이제 ‘본인부담상한제’도 잘 이해했고요.”

아직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당장 이것부터 해야 할 듯 싶다.

제도를 잘 활용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모 표정도 한결 밝아진다. 비용 걱정으로 병을 키우지 말고,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봤으면 싶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이중고를 겪는 사람이 없기를 절실히 소망한다. 나도 당장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예약을 해야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www.nhis.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email protected]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가요?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아닌데도…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급증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4년간 242건

‘보험금 미지급’ 206건으로 85% 달해

본인부담상한제 이유로 거절 사례 증가

“2009년 이전 가입자 소급 적용 안 돼”

자료: 한국소비자원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10월 망막장애로 한쪽 눈이 실명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박씨는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근거가 없는데도 보험사가 억지주장을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무리하게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최근 4년(2018~2021) 동안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전체의 85.1%인 206건이나 됐으며, 2018년 16건이던 신청 건수가 2019년 36건, 2020년 74건, 2021년 80건으로 매년 늘어 4년 사이 4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1~58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자료: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원에 2018~2021년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3건이었는데, 2021년에 25건이 접수돼 과거 3년간 접수 건(18건)보다 많았다. 특히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 계약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소급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경우가 76.7%(33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관계자는 “지난 2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국민이 준조세로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사기업인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은 중증·만성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마련을 보험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한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병원비 환급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많이 쓴 사람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본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로 2조247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전체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부담금이 많아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되었는데, 매년 환급 받는 사람과 액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7년 8월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2019.11월~), 부인과 초음파(2020.2월~)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정 의료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582만 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은 4464억 원을 지급 받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은 1조 6731억 원에 대해 개인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18만 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되었다.

상한액 초과금액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는 환자가 사전에 상한제 초과액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사전급여’이다. 어떤 사람이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20년 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흔히 종합병원에서 수술비와 입원비가 많은 진료를 받은 사람이 받는 방식이다. 어떤 사람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582만 원 이상이면 초과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사후환급’ 방식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소득수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른데, 어떤 환자의 소득수준은 연말이 지난 후에 정확히 알 수 있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한다.

2020년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감소하였다.

환급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한다. 첫 화면에서 가운데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보인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면 본인의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선택하여 누르면 된다.

실제 사례로 본 본인부담금 환급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57세인 사람은 2020년 중증난치질환(만성신장병)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2854만 원이 발생했다.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등에 따른 2567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87만 원 발생하였다.

2021년 8월에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로 본인부담상한액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287만원에서 152만원을 뺀 135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287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전체 진료비 2854만 원 중 실제 본인부담금은 152만 원(전체의 5.33%)에 그친 사례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매년 달라진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르고 연도별로 다르다. 2020년에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상한액이 81만 원이고, 저소득층인 2~3분위는 101만 원, 4~5분위는 153만 원이며, 중간 이상인 6~7분위는 281만 원, 8분위는 351만 원, 9분위는 431만 원, 10분위는 582만 원이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입원의 경우에는 1분위는 상한액이 125만 원이고, 2~3분위는 157만 원, 4~5분위는 211만 원이고, 6분위 이상은 다른 병원과 동일하다.

매년 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조정되는데, 2021년 기준은 1~5분위는 전년도와 같고, 6~7분위는 282만 원, 8분위는 352만 원, 9분위는 433만 원, 10분위는 584만 원이다.

저소득층과 고령자가 환급을 많이 받았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39만 6259명으로 전체의 84.1%이고, 지급액은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의 68.3%를 차지하였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10%(소득 1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 9625명, 6174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36.1%, 지급액의 27.5%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목표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을 슬기롭게 활용해야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에 한정된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비급여로 진료를 받거나, 간병인을 쓸 경우 간병비는 적용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가급적 건강보험의 급여로 처리해야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20세 이상 국민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에 정기 검진을 받고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다.

참고=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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